쟁점법인이 제출한 장부나 증빙서류 중 일부에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자료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되어야할 것임.
쟁점법인이 제출한 장부나 증빙서류 중 일부에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자료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되어야할 것임.
OOO세무서장이 2019.1.3.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OOO원(2015년 귀속분 OOO원 및 2016년 귀속분 OOO원)의 부과처분은 주식회사 OOO의 2015~2016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실지조사에 의하여 경정하고, 신고누락된 수입금액의 사외유출 여부 및 그 실질귀속자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청구인의 2015~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쟁점법인의 소득금액을 장부 등 기타 증빙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계결정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결정하고 청구인에게 인정상여로 처분함은 부당하다. 법인세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에 의하면 법인세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는 수입금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에도 법인이 비치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매출, 매출원가, 경비 등 손익에 대한 실지조사는 하지 않고 외상매출금, 기타보증금, 계정별 잔액 불일치 등 재무상태표의 일부 기재미비를 사유로 쟁점법인의 각 사업연도 장부 및 기타증빙 등을 모두 부인하고 법인세를 추계결정하였다. 쟁점법인이 2015~2016사업연도에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은 사실이나, 그 외에 매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등 법인의 주요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 특히,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부속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등은 손익계산서를 구성하는 항목으로서 법인세 계산시 가장 중요한 장부 및 증빙서류이다. 쟁점법인은 매출에 있어 전자세금계산서와 전자계산서를 모두 발행하였고, 매입은 전자세금계산서와 전자계산서를 수령하였으며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였다. 처분청에서는 2015~2016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추계결정시 기준경비율 9%를 적용하고, 주요경비에는 실제 매입비용과 인건비를 포함하여 추계소득금액을 산정하였다. 처분청의 법인세 추계결정내역은 다음 <표2> 기재와 같은 바, 실제 경비인 매입비용과 인건비 비중이 2015년 86%, 2016년 9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만일 실제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이 불명확하여 거의 인정되지 않았다면 기준경비율에 의한 비용이 대부분을 차지할 것인데, 추계로 결정된 내역에 대부분의 경비가 주요경비로 인정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는 곧 장부를 근거로 법인세를 결정할 수 있었다는 반증이라 할 것이다. OOO 쟁점법인은 자금난으로 인하여 세무조정수수료를 줄 돈이 없어 부득이하게 법인세를 신고하지 못하였지만 당시 세무대리인이었던 공인회계사 OOO사무소는 2016.3.15. 쟁점법인에 2015사업연도 법인세 조정수수료를 청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법인세 신고까지 나아가지 못하였지만 2015사업연도 당시 기장의무와 부가가치세 및 지급명세서 등 주요 신고의무를 모두 이행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추고 있었다. 납세자가 비치․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 중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모두 사실에 부합하는 자료임이 분명하여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2) 설령 쟁점법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추계결정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법인세 추계시 귀속자가 분명하다면 그에 따라 소득처분을 하여야 하는바, 소득의 실질귀속에 대한 조사 없이 쟁점법인의 2015~2016사업연도에 대하여 추계로 결정한 모든 소득금액을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 하였으므로 위법하다. (가) 쟁점법인의 2015사업연도 매출액 중 OOO, OOO에 대한 금액 약 OOO원은 공사비 등 지출을 위한 차입에 대한 대물변제로서 모두 사채업자인 OOO과 OOO에게 귀속되었다. 청구인은 OOO 아파트를 경매받으면 바로 준공이 나서 분양을 하여 수익이 발생할 줄 알았으나, 마무리 공사가 되어 있지 않았고 준공도 나지 않은 건물이라 OOO, OOO은 자기의 계산으로 마무리 준공비 및 하자보수이행보증 및 공사비 등으로 지출하면서 마무리 공사를 완료하고 당해 부동산 중 OOO원 상당액을 본인 명의로 이전하여 매출하거나 제3자에게 분양하여 그 수입금 전액을 OOO 및 OOO이 가지고 갔다. 즉, 해당 차입금은 OOO과 OOO의 계산으로 활용된 부외부채로서 OOO과 OOO이 각자 자기계산으로 공사비 및 명도비 등으로 사용하였고, 해당 차입금 변제를 위하여 <표3> 기재와 같이 OOO에게 OOO 등 총 12세대(등기가액 OOO원)를, <표4>의 기재와 같이 OOO에게 OOO등 총 5세대(등기가액 OOO원)를 등기이전하였다. OOO OOO 따라서 OOO, OOO에게 등기이전되어 매출액으로 계상된 OOO원의 실질은 차입금에 대한 대물변제이고, 그 귀속은 OOO 및 OOO이다. 정상적인 거래였다면 해당 매출액 OOO원이 모두 쟁점법인의 외상매출금으로 계상되었다가 회수되었어야 하나, 회수된 금액 없이 OOO, OOO에게 귀속되었는바, 실지조사를 통해 차입금을 제외한 소득을 OOO, OOO에게 귀속된 것으로 경정하여야 한다. (나) 쟁점법인의 2016사업연도 수입금액 OOO원 중 부동산 공매대금 OOO원은 <표5> 기재와 같이 모두 신탁사무처리비용과 우선수익자채권, 신탁사무처리비용 및 공탁비로 지급되어 수입금액은 OOO이 되었고, 해당 수입금액은 사외유출되었음이 분명하므로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처분이 아닌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되어야 한다. OOO
(1) 쟁점법인이 제출한 장부 기타 증빙서류는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여 쟁점법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청구인은 2019.4.2. 쟁점법인의 2015~2016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기한후 신고서, 재무제표, 기타 증빙을 제출하였고, 이후 제출한 재무제표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며 외상매출금 계정 잔액을 <표6> 기재와 같이 당초 OOO원에서 OOO원으로 감액 수정하였다. OOO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재무상태표상 2015년, 2016년 외상매출금 잔액을 OOO원에서 OOO원으로 감액 수정하였고, 그 사유는 2014년에 청구인으로부터 차입한 가수금 OOO원 중 OOO원을 상환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재무상태표의 수정 내용은 <표7> 기재와 같다. OOO 그러나 쟁점법인 계정별원장(장부)의 외상매출금 계정의 2015.12.31. 잔액은 OOO원이고, 어디에도 대표자 가수금과 상계된 내역을 발견할 수 없으며, 가수금 계정별 원장의 2015.12.31. 잔액은 OOO원으로 계상되어 전년도말 잔액과 변화가 없다. 또한 청구인은 대표이사 가수금과 외상매출금이 상계되었다고 주장하나, <표8> 기재와 같이 대출원리금 월별상환 명세서 내역을 보면 2015년 1월, 2월에 대표자인 청구인 개인의 대출금 OOO원을 OOO에 상환한 것으로 확인된다. 외상매출금 계정의 잔액이 OOO원 감소된 이유를 대표자 개인채무의 상환내역으로 설명하는 것은 오히려 법인 자금이 비정상적으로 유출되어 대표 개인의 채무 상환에 사용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OOO (나) 청구인의 2015사업연도 계정별원장의 예금계정 상의 적요란의 외상매출금 보통예금입금 기재 거래 내역 중 1월 15일, 1월 23일, 3월18일 거래를 보면 <표9> 기재와 같이, OOO원의 예금계정 입금 내역이 존재하나 외상매출금 계정상의 외상매출금 회수 거래 내역이 존재하지 않아 부외 외상매출금의 존재가능성이 있다. OOO (다) 쟁점법인이 국세청에 정기 제출한 2015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직원 1명(성명 OOO)에게 1년간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표10> 기재와 같이 청구인이 제출한 급여대장과 금융거래내역은 상이한 점이 다수 존재한다. OOO (라) 쟁점법인의 사업소득(계정과목 판매수수료) 또한 판매수수료계정에 계상된 지급금액의 총합계 금액과 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소득 지급대장 상 총지급금액이 상이하다. <표11> 및 <표12> 기재와 같이 보통예금 계정의 지급내역 중 인적용역에 따른 사업소득 지급액과 판매수수료로 계상된 사업소득 내역과도 차이가 있고, 판매수수료 계정별원장 상의 전체 건수 83건 금액 OOO원 중 월 OOO원 이상의 인적용역에 따른 사업소득 계상건수가 24건, OOO원으로 건수는 28.91% 금액은 78.70%으로 고액의 3.3% 원천징수 인적용역에 따른 사업소득의 판매수수료 계상액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이는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으며, 특히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이사, 감사에 대한 고액의 인적용역 사업소득이 아래와 같이 원장에 계상되어 있으나 보통예금 계정 내역에는 지급 사실이 없는 점 등은 가공경비의 가능성마저 존재한다. OOO OOO (마) <표13> 기재와 같이 청구인이 제출한 신용카드의 결제내역을 살펴보면 총 사용건수 756건 중 음식점(제과점 등) 사용건수가 454건으로 60.05%를 차지하고, 그 사용금액도 OOO원으로 전체 결제금액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사용지역을 보면 OOO, OOO, OOO, OOO, OOO, OOO 등 전국에 걸쳐 있어 사업 관련성이 희박하게 보이며, 일부 사용장소는 유흥주점, 골프, 안마 등과 같이 사적사용의 가능성이 농후한 장소가 많다. OOO 이외에도 2016사업연도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상 기타보증금 자산계정으로 OOO원이 계상되어 있었고 쟁점법인은 이에 대하여 재고자산이 공매된 후 지급받은 금액이라고 소명하였으나 공탁대금 배당표상 해당금액 중 OOO원은 채권자들에게 이미 배분되어 법인 내부에 잔액이 남아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에도 대차대조표 기타보증금 계정은 이러한 사항을 반영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쟁점법인의 장부를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할만한 근거가 다수 존재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실제 장부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과세관청이 행정편의를 위하여 추계결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이 법인세 신고서(기한후신고) 및 재무제표를 제출한 것은 쟁점법인에 대한 법인세가 추계결정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이고, 해당 자료를 사후제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뒷받침할 분개장, 총계정원장 등 장부나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추계결정은 불가피하였다.
(2) 대표자 상여처분 관련 (가) 청구인은 OOO과 OOO 관련 대물변제 내용의 확인서를 추가 증빙 자료로 제출하면서 쟁점법인의 부동산 매출 중 OOO과 OOO에 대한 외상매출금은 OOO과 OOO에 대한 채무를 대물변제한 것이기 때문에 쟁점법인에 입금된 금액은 전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쟁점법인의 2015사업연도 계정별 원장 중 외상매출금 계정 중 OOO, OOO 관련 계정 내역을 보면 <표14> 기재와 같이 거래 내역이 원장에 분개․반영되어있는 바, 쟁점법인의 외상매출금 계정별원장의 내용은 청구인이 제출한 OOO, OOO 관련 확인서 내용인 외상매출금과 차입금을 상계하였다는 내용과는 일치되지 않고, 계정별 원장의 차입금 계정에도 OOO, OOO 관련 쟁점법인의 차입금 내역을 확인할 수 없으며, 오히려 확인서 내용은 OOO, OOO에 대한 대표자 개인차입금을 회사의 외상매출금과 상계하였다는 내용으로 법인의 자산이 대표의 개인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된 것으로 비정상적인 법인자금의 외부유출에 해당할 수 있다. OOO (나) 청구인은 2016년도 수입인 OOO원 중 부동산 공매대금 OOO원은 모두 신탁사무처리 비용과 우선수익자채권, 신탁사무처리비용 및 공탁비로 지급되어 기타사외유출로 대표자에 대한 소득처분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은 ‘2014년 OOO(현 OOO) 48채 경매를 받았고, 당시 경매 낙찰 받은 회사인 쟁점법인에 자본이 없어 경매낙찰비용 약 OOO원 중 약 OOO원은 OOO에서 법인으로 대출이 발생하지 않아 대표이사 개인명의로 대출을 받았고, OOO원은 지인에게 차용을 하여 낙찰을 받았다.’고 인정하고 있다. 즉, 2016년 국제자산신탁의 OOO 18개호의 공매와 관련한 공매대금 OOO원의 중 1순위 우선수익자 채권으로 OOO에 배분된 OOO원은 쟁점법인의 채무가 아니라 대표인 청구인 개인의 OOO에 대한 채무에 불과하다.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이 제출한 ‘대출원리금 월별상환명세서’와 ‘불어나예탁금 거래명세표’ 등 OOO 명의로 제출된 금융계좌 명세서에 모두 거래자가 청구인 OOO 개인으로 쟁점법인이 아닌 대표자 개인명의의 계좌인 점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명백한 법인 자산의 처분대금이 법인의 계산에 반영되지 않고 대표 개인채무의 상환에 사용된 것으로 당연히 법인자금의 외부유출에 해당되며,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될 사항이다.
① 쟁점법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추계결정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소득의 실질귀속에 대한 조사 없이 추계로 결정한 모든 소득금액을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 하였으므로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따른 수정신고 제112조[장부의 비치ㆍ기장]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장부를 갖추어 두고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기장하여야 하며, 장부와 관계있는 중요한 증명서류를 비치ㆍ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비영리법인은 제4조 제3항 제1호 및 제7호의 수익사업(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 해당 수익사업 중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3조[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6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이 이를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해당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지체 없이 보내야 한다. 제104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한 장부 또는 증명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수,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제105조[추계결정·경정 시의 사업수입금액계산] ② 제1항에 따라 수입금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에도 법인이 비치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한다.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 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3)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와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1) 쟁점법인의 2015~2016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기한후신고내역 및 대차대조표의 구체적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기한후신고내역 및 추계결정 세액은 다음 <표15> 기재와 같다. (나) 대차대조표는 <표17> 내지 <표20> 기재와 같다. (2) 청구인은 당초 제출한 재무제표에 오류가 있어 이를 일부 수정하였다고 주장하며 <표21> 기재와 같이 비교 재무상태표를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은 당초 제출한 대차대조표상 외상매출금 OOO원과 수정하여 제출한 비교제무상태표상 외상매출금 OOO원과의 차액 OOO원 중 OOO원은 외상매출금을 회수하여 청구인의 가수금을 상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표8> 기재 대출원리금 월별상환명세서상 원금납입액 OOO원을 그 증빙으로 제시하였다. (나) 다만 쟁점법인의 외상매출금이 입금된 법인의 통장거래내역은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나머지 차액 OOO원은 소명되지 않고 있다.
(3)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2015~2016사업연도에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은 사실이나, 그 외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각 제출하였고,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등 법인의 주요의무를 모두 이행하였으므로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실지조사에 의한 소득계산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4)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2015사업연도 매출액 중 OOO원은 공사비 등 지출을 위한 차입에 대한 대물변제로서 사채업자인 OOO과 OOO에게 지급되었으므로 청구인에게 소득처분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OOO․OOO 확인서 및 OOO 부동산등기부등본을 각 제출하였다. 위 확인서는 OOO․OOO이 아닌 청구인이 해당 내용을 작성하여 확인하고 기명․날인하는 형식으로 작성되어 있고, OOO․OOO이 해당 내용을 확인하여 준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난다. (가) OOO․OOO 확인서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OOO 확인서(2020년 7월)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을 2014년도에 미준공상태에서 국민주택규모 45채를 경매로 매입하여 추가 공사비 OOO원을 투입하여 2015년도에 준공 후 매각하였는데, 당시 OOO에게 돈을 차입하여 이를 변제하기 위하여 원금 및 이자를 포함하여 OOO 등 12세대를 OOO원에 대물변제 하였다는 점 및 위 매출은 모두 쟁점법인의 매출로 잡혔으나 모든 분양대금은 OOO이 가져갔고 쟁점법인으로 분양대금이 입금되지 아니하였다는 점이 기재되어 있다.
2. OOO 확인서(2020년 7월)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을 2014년도에 미준공상태에서 국민주택규모 45채를 경매로 매입하여 추가 공사비 OOO원을 투입하여 2015년도에 준공 후 매각하였는데, 당시 OOO에게 돈을 차입하여 이를 변제하기 위하여 원금 및 이자를 포함하여 OOO 등 5세대를 OOO원에 대물변제 하였다는 점 및 위 매출은 모두 쟁점법인의 매출로 잡혔으나 모든 분양대금은 OOO이 가져갔고 쟁점법인으로 분양대금이 입금되지 아니하였다는 점이 기재되어 있다. (나) 쟁점법인의 2015사업연도 계정별 원장 중 외상매출금 계정 중 OOO, OOO 관련 계정 내역을 보면 <표27> 기재와 같이 거래 내역이 원장에 분개․반영되어있는 바, 쟁점법인의 외상매출금 계정별원장의 내용은 청구인이 제출한 OOO, OOO 관련 확인서 내용인 외상매출금과 차입금을 상계하였다는 내용과는 일치 되지 않고, 계정별 원장의 차입금 계정에도 OOO, OOO 관련 쟁점법인의 차입금 내역을 확인할 수 없다. (다) <표8> 기재와 같이 대출원리금 월별상환 명세서 내역을 보면 2015년 1월, 2월에 대표자인 청구인 개인의 대출금 OOO원을 OOO에 상환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인의 2015사업연도 계정별원장의 예금계정 상의 적요란의 외상매출금 보통예금입금 기재 거래 내역 중 1월 15일, 1월 23일, 3월18일 거래를 보면 <표9> 기재와 같이, OOO원의 예금계정 입금 내역이 상기표와 같이 존재하나 외상매출금 계정상의 외상매출금 회수 거래 내역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마) 쟁점법인이 국세청에 정기 제출한 2015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직원 1명(성명 OOO)에게 1년간 OOO원 지급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표10> 기재와 같이 청구인이 제출한 급여대장과 금융거래내역은 상이한 부분이 확인된다. (바) 쟁점법인의 사업소득(계정과목 판매수수료) 또한 판매수수료계정에 계상된 지급금액의 총합계 금액과 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소득 지급대장 상 총지급금액이 상이하다. <표11> 및 <표12> 기재와 같이 보통예금 계정의 지급내역 중 인적용역에 따른 사업소득 지급액과 판매수수료로 계상된 사업소득 내역과도 차이가 있고, 판매수수료 계정별원장 상의 전체 건수 83건 금액 OOO원 중 월 OOO원 이상의 인적용역에 따른 사업소득 계상건수가 24건, OOO원으로 건수는 28.91% 금액은 78.70%으로 고액의 3.3% 원천징수 인적용역에 따른 사업소득의 판매수수료 계상액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이사, 감사에게 고액의 인적용역 사업소득이 아래와 같이 원장에 계상되어 있으나 보통예금 계정 내역에는 지급 사실이 없다. (사) <표13> 기재와 같이 청구인이 제출한 신용카드의 결제내역을 살펴보면 총 사용건수 756건 중 음식점(제과점 등) 사용건수가 454건으로 60.05%를 차지하고, 그 사용금액도 OOO원으로 전체 결제금액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사용지역을 보면 OOO, OOO, OOO, OOO, OOO, OOO 등 전국에 걸쳐 있어, 사업 관련성이 희박하며, 일부 사용장소는 유흥주점, 골프, 안마 등과 같이 사적사용의 가능성이 농후한 장소가 많다.
(5) 처분청의 쟁점법인의 2016사업연도 수입금액으로 계상한 부동산 공매대금 지급내역은 <표5> 기재와 같다. (가) OOO지방법원 OOO지원 2016타배251 배당사건에서 2016.12.28. 작성된 배당표에 의하면 <표24> 기재와 같이 OOO지방법원 OOO지원 2016금2263호로 공탁된 매각목적물(OOO 외 OOO)의 매각대금 OOO원 중 OOO원은 OOO세무서장에게, OOO원은 OOO 주식회사에, OOO원은 OOO에게, 나머지 OOO원은 OOO에게 각 배당된 것으로 확인된다. (나) ‘대출원리금 월별상환명세서’와 ‘불어나예탁금 거래명세표’ 등 OOO 명의로 제출된 금융계좌 명세서에 의하면, 2016년 국제자산신탁의 OOO 18개호의 공매와 관련한 공매대금 OOO원의 중 1순위 우선수익자 채권으로 OOO에 배분된 OOO원은 쟁점법인의 채무가 아니라 대표인 청구인 개인의 OOO에 대한 채무로 확인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제출한 장부 기타 증빙서류는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여 쟁점법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따라 밝혀진 실제금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므로 납세자가 비치, 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 중 일부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모두 사실에 부합하는 자료임이 분명하여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지 추계조사방법에 의해서는 아니된다(대법원 1996.1.26. 선고 95누6809 판결, 같은 취지)고 보인다. 이 건의 경우 쟁점법인이 2015~2016사업연도에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은 사실이나, 그 외에 매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고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등 법인의 주요신고의무를 모두 이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특히 쟁점법인은 매출에 있어 전자세금계산서와 전자계산서를 모두 발행하였고, 매입은 전자세금계산서와 전자계산서를 수령하였으며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부속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등은 손익계산서를 구성하는 항목으로서 법인세 계산시 가장 중요한 장부 및 증빙서류인데 해당 서류가 모두 구비되어 있으므로, 쟁점법인이 제출한 장부나 증빙서류 중 일부에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자료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더욱이 당시 쟁점법인의 세무대리인이었던 공인회계사 OOO사무소는 2016.3.15. 쟁점법인에 2015사업연도 법인세 조정수수료를 청구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법인세 신고까지 이행하지 못하였지만 2015사업연도 당시 기장의무와 부가가치세 및 지급명세서 등 주요 신고의무를 모두 이행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추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쟁점법인의 2015년~2016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을 재조사하여 그 실지조사결과를 반영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2항에서 추계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계결정한 쟁점법인의 2015~2016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과 쟁점법인의 대차대조표상 당기순이익과의 차액을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였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쟁점법인의 2015~2016사업연도 과세표준을 실지조사에 의해 경정하기로 하였으므로, 실지조사에 따라 결정된 수입금액의 사외유출 여부 및 그 실질귀속자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청구인의 2015~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