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공사비(하수도공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9-서-4544 선고일 2020.04.16

청구인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비 전부를 지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총 공사비를 토지소유면적으로 안분하여 해당금액만큼 필요경비로 인정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6.6.24. OOO와 OOO 토지 38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OOO(이하 “쟁점공사”라 한다) 관련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7.10.11. 쟁점토지를 OOO에 OOO에 양도하면서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 OOO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17.12.29.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18.9.10.〜2018.10.28.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필요경비로 신고한 총 공사비 OOO 중 OOO*(이하 “쟁점공사비”라 한다)을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 인정할 만한 금융증빙 등이 없어 실제 지급여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면적비율로 안분하여, 2019.4.5.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7.3. 이의신청을 거쳐 2019.1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 일대에 건축허가를 받아 쟁점공사를 진행하였고, 공사기간 중 자금난으로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2017년도 양도소득세 신고시 공사비로 지출한 OOO을 필요경비로 신고하였다. 청구인은 2017.9.25. OOO로부터 공급가액 OOO의 OOO계산서 1매, OOO계산서 OOO과 OOO 등 총 3매를 수취하고, 2017.7.12.과 2017.9.25. OOO에게 OOO을 계좌이체하였으며 잔액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쟁점토지는 전체 공사토지면적(6,338㎡)의 가장자리에 위치하여 공사비가 많이 소요될 수 밖에 없어 과다하게 지출되었을 뿐, 쟁점공사와 관련한 도급계약서와 공사기성내역서에 따라 정상거래를 하였으므로 쟁점공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허가받은 공동주택단지 내 쟁점공사 허가증에 의하면, 공사면적이 총 6,338㎡에 이르고 그 중 쟁점토지의 면적은 389.3㎡이며, 청구인이 쟁점공사 관련 허가받은 전체토지 6,338㎡에 대하여 다른 소유자와의 공사비 분담 내역 및 관련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총 공사비를 공사면적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함이 타당하다. 위 공사허가를 받은 토지의 소유자가 다수이고, 그 중 청구인을 제외한 다른 소유자들은 OOO로부터 쟁점공사와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없어 청구인이 공사전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인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공사비로 평당 OOO이 소요되었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118평)의 평당 취득가액은 OOO으로 단순 오·배수공사비 치고는 평당 공사비가 너무 과다하여 이를 납득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쟁점공사 관련 허가 받은 전체토지 6,338㎡에 대하여 다른 소유자와의 공사비 분담 내역 및 관련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쟁점공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공사비(하수도공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금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60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① 거주자 또는 제121조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비거주자가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27조 또는 제37조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하려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명서류를 받아 이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각 과세기간의 개시일 5년 전에 발생한 결손금을 공제받은 자는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증명서류를 공제받은 과세기간의 다음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63조 및법인세법제121조에 따른 계산서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재해ㆍ노후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건물을 재건축한 경우 그 철거비용을 포함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위: ㎡, 백만원) (나) OOO은 2016.5.27. 쟁점공사 허가를 아래와 같이 통보하였다. (다) 청구인과 OOO이 2016.6.24. 체결한 쟁점공사 도급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OOO이 쟁점공사 허가 통보한 허가증상 사업위치에 포함된 쟁점토지 현황은 아래와 같다. (마) 청구인은 2017.9.25. 대표이사로 재직중인 OOO로부터 다음과 같이 OOO를 수취하였다. (단위: 백만원) (바) 청구인은 2017.3.30. OOO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부터 2017.

12. 31.까지 OOO과의 금융거래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백만원) (사) 국세청 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의 총사업내역은 다음과 같다. (아) 청구인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OOO으로부터 허가받은 토지 면적은 6,338㎡(쟁점토지 389㎡ 포함)이고, OOO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 이외의 사람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공사를 진행하면서 공사비로 OOO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OOO이 2016년 5월경 허가한 쟁점공사의 사업토지 면적은 쟁점토지 389㎡를 포함하여 총 6,338㎡이고, 청구인과 OOO은 2016년 6월경 사업토지 전체에 대하여 하수도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바, OOO이 2017년 시공한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 이외의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청구인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 소유자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비 분담 내역 및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이상, 청구인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비 전부를 지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총 공사비를 토지소유면적으로 안분하여 해당금액만큼 필요경비로 인정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