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단순 착오는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어 가산세를 부과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건번호 조심-2019-서-4543 선고일 2020.08.31

단순 착오는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어 가산세를 부과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그 외 청구법인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8.10.12.부터 2019.6.28.까지 OOO에서 도소매/홈쇼핑판매업을 영위한 법인으로 2019.1.10. OOO(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에 공급가액 OOO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2019.1.25.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않았다.
  • 나. 처분청은 2019.2.18.부터 2019.4.12.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 치세 세목별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2019.4.17. 청구법인에게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OOO을 부과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제 계약에 의한 것으로 물품 및 용역의 공급에 앞서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행한 것은 법률지식의 부족에 따른 것일 뿐, 청구법인은 실제 물품을 공급하려 하였으나 처분청의 강압적인 세무조사에 못이긴 쟁점거래처가 계약을 취소하는 바람에 이행하지 못한 것이며, 쟁점세금계산서는 쟁점거래처에 의하여 취소(매입세액에서 차감하는 수정신고)되었으므로 소멸되어 존재하지 않는바, 이에 근거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2019.1.25. 청구법인이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자마자 2019.1.28. 조사에 착수하였고, 조사 당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제 계약에 의한 것으로 착오로 미리 발급한 것이며 곧 수정하겠다는 청구법인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수정신고의 기회조차 주지 않고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를 무리하게 조세범으로 고발하였으나, OOO지방법원의 재판결과 청구법인이 실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은 고의적인 의도가 아닌 실제 거래를 위한 것이었음이 밝혀져 무죄를 선고받았다 (OOO지방법원 2019.12.11. 선고 2019고단4302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

(3)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은 실제계약에 의한 것으로 허위로 발급한 것이 아니고, 만약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무리하게 조사하여 고발하지 않고 이를 수정 발급하도록 도와주었다면 쟁점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계약이 이행되었 을 것인바, 청구법인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가 2019.9.6. 쟁점세금계산서를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상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나, 전자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에 따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으로, 국세청에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는 임의로 삭제, 폐기, 정정이 불가능하며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었을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에 따라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으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인바, 세금계산서가 소멸되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법령을 잘못 이해한 것에 불과하다.

(2)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착오로 발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청구법인 대표이사 허OOO는 청구법인 외 3개 법인의 대표자 및 2개의 개인사업자 경력이 있었던 자로서 일반적인 상거래 및 관련 세무처리에 대한 지식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무지에 의한 착오발행일지라도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세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하고(대법원 2011.4.28. 선고 2010두16622 판결 참조)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4.6.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참조) 청구법인의 주장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3) 만약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적인 계약 및 거래에 의한 것이었다면, 청구법인은 2019.1.25.까지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어야 하나 이를 신고만 하였을 뿐 납부하지 않았고, 쟁점거래처 또한 이를 2019.9.6. 매입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수정신고하였으나 그에 따른 납부세액은 납부하지 않고 2020.1.23. 폐업한바, 이는 정상적인 거래형태로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⑦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⑧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수정세금계산서 및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작성과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 등에 적힌 금액의 3퍼센트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32조 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2.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은 계약해제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5.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

  • 가.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 나.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 다.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안내 통지를 받은 경우
  •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

6.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되,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 제75조(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으나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제108조(가산세) ③ 법 제32조에 따라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나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으나 해당 세금계산서에 적힌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 제60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18.10.12. 설립되어 2019.1.10. 쟁점세금계산서를 아래 <표1>과 같이 발급하고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표2>와 같이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하였으나 납부는 하지 않았고, 쟁점거래처는 쟁점세금계산서상 기재된 세액을 매입세액으로 2019.1.25.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가 2019.9.6. 이를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한 후 납부세액 OOO을 납부하지 않고 폐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2) 처분청은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로 현장확인 후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확인하고, 아래 <표3>과 같이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였다. OOO

(3)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매입처인 OOO에 대한 조사결과, 청구법인이 2018년 제1기 매입한 마스크팩 OOO은 정상거래로 보이고 청구법인의 사무실 임대료도 실제 임대차계약에 의한 정상거래로 판단하였으나, 매출처에 대한 조사결과,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는 2019년 발생될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2018년 제2기를 작성일자로 하여 2019.1.10.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서 이와 관련한 대금은 수수하지 않은바,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하고 청구법인을 조세범 처벌법제10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고발조치한 것으로 조사종결보고서에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의 심문조서(2019.3.15.)에 의하면 OOO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에 대하여 시인하였고, 2019.1.28. 처분청 직원의 방문을 받고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안 뒤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 하던 중 2019.2.18. 세무조사를 받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OOO (다)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 간의 계약내용은 아래 <표4>과 같다. OOO (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허OOO의 사업이력은 다음 <표5>와 같다. OOO

(4) 청구법인은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은 고의가 아닌 단순 실수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OOO지방법원의 무죄 판결문(2019.12.11. 선고 2019고단4302 조세범처벌법위반사건)을 제출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OOO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제로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기 위한 계약에 의하여 발행한 것으로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제1호 에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 등에 적힌 금액의 3퍼센트를 가산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의 착오로 보이기는 하나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발급하였고 청구법인도 이를 시인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발급사유를 착오와 실수라고 소명하나, 이를 단순 착오라 보더라도 단순 착오는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어 가산세를 부과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조심2015서4960, 2016.01.29. 같은 뜻임), 그 외 청구법인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