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9-서-4531 선고일 2020.01.20

이 건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후 90일 이상이 경과한 201x.xx.xx.에 이르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5.10.5. OOO호를 사업장(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OOO’라는 상호로 주점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로,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액을 OOO원으로, 납부세액 OOO원 으로 각각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2016.4.25. 쟁점사업장을 폐업하였다.
  • 나.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6.3.14. 청구인에게 위 미납세액에 가산세를 포함하여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무납부고지하는 한편, 2017.1.9. 및 2017.8.14. 무신고한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각 결정·고지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지능저하 OOO인 자로 사업을 영위할 만한 능력이나 재산 및 사회경험이 없을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정도의 자력이 없고, 2015.7.13. OOO에서 우연히 낯선 사람을 만났는데, 그를 따라가면 핸드폰과 돈을 주겠다고 하여 이를 믿고 서울로 가서 생활하게 되었으며, 그러던 중 ‘OOO’이라는 사람이 청구 인의 주민등록증을 빼앗아 간 상태에서 주소지를 OOO로 이전하게 하였고, 그렇게 약 5개월을 시키는 대로 하며 지내다가 2015.12.24. 간신히 집으로 돌아왔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사실이 없는 명목상 사업자에 불과하고, 이에 근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성립 자체가 무효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이 건 부가가치세 납세고 지 서를 받은 날(2016.3.14. 및 2017.1.9.)과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2017.8.14.)부터 90일 이상이 경과한 2019.1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 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 ② 납세의 고지ㆍ독촉ㆍ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65조제1항 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납세고지서 및 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3항 에 따라 징수하기 위한 납세고지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납세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 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2.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

3.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경정 결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을 준용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2[납세의무의 확정] 법 제22조 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증권거래세, 교육세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6.1.25. 쟁점사업장에 대한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으나 관련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이 2016.3.14. 청구인에게 등기우편OOO으로 이 건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것으로 나타나고,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및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경우 청구인이 무신고함에 따라 처분청이 이를 결정하여 2017.1.9. 및 2017.8.14. 청구인에게 등기우편OOO으로 이 건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것으로 확인된다. (2)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은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6.3.14., 2017.1.9. 및 2017.8.14. 등기우편을 통하여 이 건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후 90일 이상이 경과한 2019.11.21.에 이르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는 점, 특히 이 건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경우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