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자신이 OOO로부터 받는 수수료에 쟁점단말기 구입대금의 지원금이 포함되어 있어 쟁점단말기는 유상으로 공급되는 것이고, 쟁점단말기의 제공은 자신의 개통수수료수입의 증대를 위해 소비된 것이므로 무상공급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공한 쟁점단말기는 가맹점에게 무상공급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5항의 사업상증여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요지] 청구법인은 자신이 OOO로부터 받는 수수료에 쟁점단말기 구입대금의 지원금이 포함되어 있어 쟁점단말기는 유상으로 공급되는 것이고, 쟁점단말기의 제공은 자신의 개통수수료수입의 증대를 위해 소비된 것이므로 무상공급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공한 쟁점단말기는 가맹점에게 무상공급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5항의 사업상증여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15중435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AAA로부터 쟁점단말기 출고가 상당의 지원금이 포함된 개통수수료를 받아 이를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여 쟁점단말기의 시가는 이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쟁점단말기의 제공은 무상증여를 전제로 한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2014년 10월 1일자로 시행된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이라 한다)에서는 이동통신사업자와 대리점은 이동통신단말장치 구매가격 할인, 현금 지급, 가입비 보조 등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구입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용자에게 제공된 일체의 경제적 이익인 지원금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이동통신단말장치 구매 지원 상한액에 대한 기준 및 한도를 정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쟁점단말기와 같은 무선신용카드단말기가 특정 이동통신사의 서비스 가입을 조건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아 구매한 단말장치일 경우 단통법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해당하는 것으로 답변하고 있다. 이동통신사업자는 대리점과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가입자와 관련된 서비스 업무의 전반을 대리점을 통해 수행하며, 대리점은 제반 업무 수행의 대가로 모집·관리수수료 등을 지급받는바, 이러한 거래관계상 이동통신사업자와 대리점의 이해관계는 일치하고, 단말기 구입비 지원도 대부분 대리점을 통해 발생한다. 이동통신사업자의 대리점은 단통법에 따른 단말기 구매 지원금 지급 범위 내에서 고객에게 단말기 출고가에서 지원금 상당액을 차감하여 할인판매를 하는데,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단말기를 구입한 경우에는 당초 구입가격에 대한 사후 단가조정을 통해, 제3자로부터 단말기를 구입한 경우에는 그 지원금 상당액을 개통수수료에 포함하여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현금보전을 받는다. 휴대전화단말기의 경우 대리점은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로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기본 모집수수료(1인당 약 OOO원), 관리수수료(보통 월 이용료의 7%), 성장인센티브 등의 개통수수료에 고객에게 제공한 단말기 지원금을 포함하여 지급받는다. (나) 청구법인을 대리점으로 하여 AAA와 가맹점간에 체결한 서비스계약서를 보면, 단말기의 출고가는 “‘특수단말기’원”, 총지원금은 “OOO원(지원금 OOO원, 유통망 추가지원금 OOO원)”, 12개월 약정의 월정액 통신요금이 OOO원으로 되어 있고, “고객님이 대리점으로부터 제공받은 총지원금은 ‘특수단말기’원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쟁점단말기의 출고가인 OOO원 전액에 대한 지원금액임을 명시하였다. 한편 AAA는 가맹점이 익월 14일 이내에 서비스개통을 취소하면 청구법인에게 단말기 지원금이 포함된 모집수수료 전액을 환수(청구법인은 AAA에 월합계 세금계산서 발행시 위약금을 차감한 가액을 공급가액 기재함)하고, 가맹점이 90일 이내에 중도해지하면 기본수수료(OOO원)를 제외한 금액을 위약금으로 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환수한다. 또한 청구법인은 가맹점이 익월 14일 이내에 개통을 취소할 경우 단말기 출고가 전액의 지원금 OOO원을 가맹점(또는 밴대리점)으로부터 환수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위와 같은 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은 가맹점으로부터 쟁점단말기에 대한 공급대가를 받지는 않았으나, AAA로부터 가맹점 모집 등에 대한 용역제공 대가로 신규 계약한 가맹점 한 곳당 쟁점단말기 출고가 전액의 지원금이 포함된 금액 OOO원(부가가치세 별도)을 개통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고, 그 금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였다. 결국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 쟁점단말기의 공급대가를 AAA로부터 회수하였으므로 이를 무상공급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인바, 개통수수료 외에 추가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사업상 증여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다) 단말기 지원금과 관련한 유권해석(기획재정부 부가-46, 2015.1.14., 법령해석부가 2014-466, 2015.1.23.)을 보면, 대리점 등이 용역제공의 대가로 이동통신단말기 구입 지원금이 포함된 금액의 수수료를 받고 대리점이 가입자에게 출고가에서 지원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단말기를 판매한 경우에는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동 지원금이 포함된 수수료 전액을 용역의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으로 산정하되, 단말기 과세표준은 출고가에서 지원금을 차감한 가액으로 산정하도록 해석하고 있다. 한편 법원(대법원 2016.6.23. 선고 2014두144 판결)은 공급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제3자로부터 금전 또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받는 경우에 그것이 그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때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위 해석내용을 종합해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단말기 판매에 따른 대가를 AAA로부터 받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한 것이므로 사업상 증여를 이유로 추가로 과세할 수 없음이 분명하다. (라) 이동통신사업자가 단말기 지원금을 제공하는 방법(용역대가의 명목으로 대리점에 지급할 것인지 아니면 단말기 지원금을 대리점에 지급하지 않고 가맹점에게 요금할인의 형태로 제공할 것인지 등)은 영업정책이나 가맹점의 선호 등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그 경우에도 거래 전체의 매출 과세표준은 동일하여야 한다. 처분청은 쟁점단말기 지원금이 포함된 개통수수료를 과세표준으로 하고 그와 별도로 가맹점에 지급한 쟁점단말기의 시가도 과세표준에 더하여야 한다고 하나, 이는 단말기 지원금 지급에 따른 영업정책별 과세형평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AAA, 대리점(청구법인), 가맹점의 3자 간에 연계된 다자간 유상·쌍무계약상의 약정내용에도 맞지 않아 부당하다.
(2) 쟁점단말기를 무상공급한 것이라고 본다 하더라도 쟁점단말기는 다른 과세사업인 개통수수료수입의 증대를 위한 조건부 무상공급 약정에 따라 소비되었고, 개통취소나 중도해지시에는 위약금을 환수하면서 동 위약금을 과세표준으로 신고하고 있는 등의 사정을 보면, 쟁점단말기의 공급은 유상·쌍무계약으로서 사업상 증여로 볼 수 없다. (가) 청구법인이 AAA 이동통신서비스 1년 의무사용을 약정하는 조건으로 가맹점에 쟁점단말기를 무상공급한 것은 사업상 증여가 아닌 다른 과세사업인 개통수수료수입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소비로 보아야 한다. 이동통신사업자인 AAA의 경우 고객에게 단말기 구입비용을 지원하는 대신 그 지원금 보전을 위하여 통신이용료를 인상(또는 추가적인 인하 회피)하게 되는바, 그 본질은 현재 시점에서 단말기 구입비용을 지원하되, 장래 높은 통신이용료를 받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은 AAA로부터 지급받은 쟁점단말기 지원금을 포함한 개통수수료수입 전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바, 또다시 청구법인에게 그 지원금(무상제공 당시의 출고가)을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장래의 높은 통신이용료와 이중으로 과세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한편 쟁점단말기의 무상공급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은 통신서비스 중도해지 위약금(할인반환금)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는 조세심판 결정례(조심 2015중4353, 2018.8.9. 등 다수)와 판례(대법원 2019.9.10. 선고 2017두61119 판결)의 취지에도 맞지 않다. (나) 청구법인이 가맹점에 쟁점단말기를 공급한 것은 약정기간 12개월 이상의 AAA 통신서비스 이용을 전제로 한 것이다. 가맹점이 개통 후 다음 달 14일 이내에 개통을 취소할 경우에는 쟁점단말기 출고가인 총지원금상당액을 미개통위약금으로 환수하고, 중도해지시에는 쟁점단말기의 출고가를 기준으로 미사용 일수 상당의 위약금을 환수하면서 당초 대가를 받지 않았던 쟁점단말기 대가를 반환받은 것으로 보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와 같은 상대부담있는 조건부 무상공급은 유상·쌍무계약의 거래에 해당하고, 무상·편무계약 등의 법률적 성질을 갖는 증여의 개념에 맞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5항에 따른 사업상 증여로 볼 수 없다. (다) 사업상 증여에서 규정한 “증여”의 의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민법 제554조의 규정이 준용된다고 보아야 하고, 상대부담 있는 쟁점단말기 공급 계약은 쌍무·유상계약이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민법에서 상대부담 있는 증여는 쌍무계약으로 보고 있고, 편무계약의 일종인 증여계약의 경우 상대방은 이에 대응하는 반대급부를 제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 성격의 채무를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채무 불이행의 책임이 있는 자가 부담하는 위약금 약정이 있을 수 없다. 따라서 쟁점단말기 무상공급의 경우에는 청구법인과 AAA 간의 업무위탁대리점계약, 청구법인과 밴대리점 간의 확약서, AAA와 가맹점 간의 통신서비스 계약 등 개별 거래약정이나 그 대가와 연계되어 있어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채무를 부담하는 쌍무계약(단말기 구입비용 지원 및 위약금 약정 등)에 해당하고, 쌍무계약은 언제나 유상계약으로서 채무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고 의존관계에 있으므로 사업상 증여로 볼 수 없다.
(1) 청구법인이 AAA로부터 받는 개통수수료에 쟁점단말기 가격 보전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근거가 없고, 청구법인은 영업전략상 고객유치를 위해 쟁점단말기를 자기의 책임 하에 무상으로 공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가) 청구법인이 AAA에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의 적요란에는 “이동모집수수료” 또는 “수수료”라고 되어 있고, 청구법인과 AAA 간에 체결한 계약서에는 별도의 약정에 따라 가입고객수수료와 기타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을 뿐 쟁점단말기 상당액의 지원방법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AAA로부터 받는 수수료에 쟁점단말기의 가격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청구법인은 수수료수입을 재원으로 하여 자기 책임하에 독립된 재화인 쟁점단말기를 별도로 구입하여 영업상 재량의 범위 내에서 가맹점에 무상공급한 것으로 보인다. 청구법인은 쟁점단말기의 출고가격을 포함하여 AAA로부터 모집 수수료 등을 받았다고 하나, 이는 청구법인의 영업방식에 대한 주장일 뿐으로, 거래의 실질을 보면 청구법인과 AAA는 용역거래이며, 청구법인이 쟁점단말기를 매입한 것은 용역거래와는 독립된 별도의 재화의 공급거래이다. (다) AAA와 가맹점간에 체결한 신규서비스계약서에는 “‘특수단말기’원, 총지원금 OOO원, 통신요금 OOO원(월정액)”으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단말기의 공급가액은 금액으로 표시되어 있지 않다. 계약서 서식에 쟁점단말기의 가격과 통신비를 각각 구분 기재하게 되어 있는데, 이를 구분하여 표시하지 않고 통신요금 OOO원(월정액)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는 결국 쟁점단말기가 무상으로 공급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2) 청구법인이 가맹점의 약정위반으로 받는 위약금은 AAA를 위해 대납받은 것에 불과하고 쟁점단말기 대가의 반환으로 볼 수 없어 쟁점단말기 거래를 조건부 무상공급으로 볼 수 없고, AAA와 가맹점 간의 거래는 유상·쌍무계약이나 청구법인과 가맹점 간의 거래는 그와 별개의 것으로서 무상계약이다. (가) 청구법인이 가맹점으로부터 위약금을 받는다는 사정을 들어 쟁점단말기의 거래가 조건부 무상공급이라고 볼 수 없고, 가맹점 등으로부터 받는 위약금은 청구법인이 AAA로부터 용역의 대가로 받은 수수료를 재원으로 가맹점에 지원한 금원에 대하여 가맹점의 약정위반으로 대납받은 것에 불과할 뿐, 쟁점단말기 대가의 반환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단말기 거래가 조건부 무상공급이라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나) AAA는 가맹점이 자신의 무선통신회선을 사용하도록 마케팅 전략상 의무약정기간을 준수하면 가맹점에게 통신비를 할인해 주는 조건을 걸고 그 지원금을 대리점에 보조해 주고 있다. 따라서 지원금은 수수료라는 명목으로서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이지만 청구법인이 판단하여 영업상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금원으로, 통신비에 대한 지원금이지 쟁점단말기에 대한 지원금이 아니다. (다) 청구법인은 밴대리점으로서 밴사에게 신용카드단말기 가맹 용역을 제공해 주었을 뿐이며, 이동통신서비스에 대한 이용계약은 AAA와 가맹점간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가맹점이 12개월 이상 의무사용 약정 위반에 따라 부담하는 위약금은 결국 가맹점이 AAA에 부담하므로 이는 AAA와 가맹점의 유상·쌍무계약일 뿐, 청구법인과 가맹점과의 유상계약은 아니다. (라) 청구법인은 AAA에 용역을 제공하면서 가맹점에 쟁점단말기를 판매하는 것으로, 그 단말기의 판매가격은 청구법인 스스로 판매전략상 독립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AAA가 지원하는 지원금이 청구법인의 쟁점단말기 판매가격을 정하는 것은 아니다. 즉, AAA와 가맹점간의 통신용역 계약 주체와 청구법인과 가맹점과의 단말기 공급에 대한 거래주체가 다르며 두 거래는 결부된 거래일 뿐이다.
3. 심리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①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이하 이 조에서 "자기생산·취득재화"라 한다)를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각 호 생략)
⑤ 사업자가 자기생산ㆍ취득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증여하는 경우(증여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다만, 사업자가 사업을 위하여 증여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29조(과세표준)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4. 제10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12조 제1항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0조(사업을 위한 증여로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의 범위) 법 제10조 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증여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견본품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적용을 받아 특별재난지역에 공급하는 물품
3. 제61조 제2항 제9호 나목에 따른 자기적립마일리지등으로만 전부를 결제받고 공급하는 재화
(3) 민법 제559조(증여자의 담보책임) ② 상대부담있는 증여에 대하여는 증여자는 그 부담의 한도에서 매도인과 같은 담보의 책임이 있다. 제561조(부담부증여) 상대부담있는 증여에 대하여는 본절의 규정 외에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4)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동통신서비스"란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역무를 말한다.
4. "이동통신단말장치"란 이용자가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단말장치를 말한다.
9. "지원금"이란 이동통신단말장치 구매가격 할인, 현금 지급, 가입비 보조 등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구입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용자에게 제공된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10. "장려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심리자료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 내용은 아래 <표1>과 같고, 청구법인이 AAA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2017년 1기 OOO원, 2017년 2기 OOO원 합계 OOO원으로 나타난다. <표1> 2017년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 내용 (단위: 백만원) (나) 청구법인의 쟁점단말기 제공과 관련하여 여러 거래당사자 간에 발생하는 일련의 거래내용은 아래 <그림>과 같다. <그림> 쟁점단말기 공급 관련 거래개요
① 청구법인은 신용카드단말기 가맹 위탁업무를 수행하면서 밴사업자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있음
② 청구법인은 쟁점단말기를 유상매입하고 매입세액공제를 받음
③ 청구법인은 AAA 이동통신가입 조건으로 밴대리점에 쟁점단말기를 제공함
④ 밴대리점에 제공된 단말기 미개통시 밴대리점은 청구법인에 위약금을 지급하고, 청구법인은 밴대리점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함
⑤ 밴대리점은 쟁점단말기를 가맹점에 무상으로 공급함
⑥ 가맹점은 청구법인을 대리점으로 하여 AAA의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함
⑦ 밴대리점을 통해 쟁점단말기를 공급받은 가맹점은 AAA에 월정액 OOO원을 납부함
⑧ 쟁점단말기 개통시 통신사는 청구법인에게 1대당 OOO원의 수수료를 지급함 (다) 조사종결보고서 등에 따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거래처로부터 쟁점단말기를 유상매입하여 그에 따른 매입세액을 각 과세기간별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으나, AAA로부터 개통수수료를 받고 밴대리점을 통해 가맹점에게 쟁점단말기를 무상으로 제공한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5항에 따른 사업상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시가 상당액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나고 그 과세표준 산정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2017년 쟁점단말기 무상제공 및 과세표준 산정내용 (단위: 대, 천원) (라)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내역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통신사로부터 계약건별로 관리수수료 OOO원과 모집수수료 OOO원의 수수료를 받고 있고, 모집수수료에 대하여 2017년 중 제1기분 OOO원, 제2기분 OOO원 합계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AAA에게 발행한 것으로 나타나며, 위 수수료의 성격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쟁점단말기 출고가 상당의 지원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위 수수료는 용역제공의 대가와 지원금을 합계한 금액에 불과할 뿐 쟁점단말기의 가액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의견이다. (마) AAA와 청구법인이 체결한 “영업업무 위탁 계약서”에 따르면, AAA는 가입고객 모집수수료 및 기타 수수료를 별도의 약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제16조 제1항). (바) AAA가 2017.4.28. 청구법인에게 보낸 2017.4.28.자 “OOO 판매활성화 정책”에는 수수료 및 위약금 환수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나고, 청구법인은 판매정책에 따라 신규 계약건별로 약 OOO원의 수수료를 AAA로부터 받고, 그중 쟁점단말기 지원금 OOO원을 공제한 약 OOO원 내외의 금액이 실제 자신에게 귀속되는 모집수수료 순액(매월 수취하는 1건당 관리수수료 OOO원은 별도임)이며, 아래 판매정책의 유의사항에서는 중고단말기 등은 수수료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여 신규단말기에 한해 수수료가 지급되는데, 이는 청구법인이 AAA로부터 받는 수수료에 신규단말기에 대한 지원금 성격이 있기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사) 청구법인이 밴대리점과 체결한 “무선카드단말기 개통 및 1년 유지 확약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고, 밴대리점은 쟁점단말기 출고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미개통시 청구법인에게 위약금(OOO원), 단말기 개통 후 1년 이내에 중도해지 또는 일시정지시 위약금 등을 책임지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아) 청구법인을 대리점으로 하여 AAA와 가맹점이 체결한 “서비스 신규계약서”에 따르면, 월정액요금 OOO원에 12개월의 사용기간 약정을 한 OOO의 통신서비스와 관련하여 대리점(청구법인)이 쟁점단말기 가격 상당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 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AAA와 가맹점이 체결한 계약서 기재내용 일부 (자) 청구법인이 쟁점단말기의 미개통 등의 사유로 발생한 위약금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내역이라며 제시한 예시자료는 아래 <표4>와 같다. <표4> 위약금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 발급내역(일부 예시) (단위: 원) (차) 이 건의 과세대상이 된 거래와 달리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BBB(이하 “구매처”라 한다)의 쟁점단말기의 유상판매거래의 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단말기(기종 OOO)를 구매처에게 OOO원(공급가액)에 판매하되, 판매된 단말기에 이동통신 개통이 필요한 경우 청구법인은 개통수수료 OOO원을 구매처에 지급하기로 약정(청구법인이 구매처와 체결한 “제품단가협의서” 및 “부속합의서”)한 것으로 나타난다. (카) 청구법인이 AAA로부터 받는 수수료에 쟁점단말기에 대한 지원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근거로 제시한 ‘AAA의 이동전화 이용약관 별표1 요금표’의 기재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자신이 AAA로부터 받는 수수료에 쟁점단말기 구입대금의 지원금이 포함되어 있어 쟁점단말기는 유상으로 공급되는 것이고, 쟁점단말기의 제공은 자신의 개통수수료수입의 증대를 위해 소비된 것이므로 무상공급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아래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법인이 제공한 쟁점단말기는 가맹점에게 무상공급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는 부가가치세법제10조 제5항의 사업상증여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1. 청구법인은 계약을 통해 가맹점의 이동통신 가입 건별로 AAA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거래를 하고 있고, AAA는 가맹점과의 계약을 체결하여 가맹점에게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 통신요금을 수취하고 있는바, 두 거래는 각각의 거래상대방과 계약조건 및 거래내용이 다른 별개의 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AAA가 청구법인에게 보낸 수수료 지급에 관한 “OOO판매활성화 정책”에는 각 항목(OOO 기본약정 정책, OOO정책, OOO정책)별 수수료 금액을 명시하고 있을 뿐, AAA가 청구법인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에 쟁점단말기 지원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중고단말기에 의한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이 수수료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AAA가 쟁점단말기 지원금을 청구법인에게 지급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AAA와 청구법인이 체결한 “영업업무 위탁 계약서”에는 가입고객 모집수수료 및 기타 수수료를 별도의 약정서에 따라 AAA가 청구법인에게 지급하기로 되어 있을 뿐, AAA가 청구법인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에 쟁점단말기와 관련한 비용보전 성격이 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다.
4. 청구법인은 AAA가 쟁점단말기 구입대금을 부담한다는 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의무사용계약 해지시 가맹점의 반환금 납부약정, AAA와 가맹점 사이에 체결한 계약서[“고객님이 대리점으로부터 제공받은 총지원금은 (특수단말기) 원입니다.”고 기재되어 있다.], AAA의 이동전화 이용약관 별표1 요금표, 중도해지시의 세금계산서 발행내역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였으나, 그 내용만으로는 청구법인이 AAA로부터 받는 수수료에 쟁점단말기 지원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하기에는 부족해 보인다 하겠다.
5. 쟁점단말기의 제공이 청구법인의 통신수수료수입 증대에 기여한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쟁점단말기를 지급받는 가맹점으로부터 그 단말기 대금이나 사용대가를 지급받는 것은 아니므로, 통신수수료수입과의 관계를 이유로 쟁점단말기의 제공이 유상거래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