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9-서-4525 선고일 2021.03.08

쟁점계약에 따른 양도대금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의 누나 OOO은 본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OOO 대지 28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 동 소재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875.88㎡(이하 “쟁점건물”이라 하고 쟁점토지와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2018.4.13. OOO에게 양도하고 양도가액 OOO, 취득가액 OOO, 필요경비 OOO으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9.5.9.부터 2019.6.22.까지 OOO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가 정옥순이 아닌 청구인이고, 청구인이 2011.5.24. OOO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는 계약(이하 “쟁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양도가액 OOO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2019.8.21.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으로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한 자는 청구인의 누나인 OOO임에도 청구인을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가) OOO은 청구인의 누나로 소득은 많지 않지만 꾸준히 사업을 해왔고 그동안 모아놓은 자금으로 부동산 투자를 통한 노후준비를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이고, 청구인은 OOO의 쟁점토지 취득 및 쟁점건물 신축과정에서 관련 경험이 적은 누나를 대신하여 매매계약 대리 및 취득 자금대여 등을 지원한 것이며, 실제 쟁점부동산의 소유자는 등기부등본상 명의자인 정옥순이다. (나) 정옥순 은 2018.4.13. 쟁점부동산을 OOO에게 매도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의 당사자로 매매대금을 직접 수수하였고,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통해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인 사실이 확인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를 정옥순이 아닌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하려 한다면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처분청에 있다 할 것이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임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다) 처분청은 근저당권 설정시 채무자가 OOO이 아닌 청구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을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로 주장하고 있으나, 정옥순은 2010.4.30. 쟁점토지의 취득 당시 자금이 부족하여 쟁점토지를 담보로 OOO을 은행에서 차입하고자 하였고, 쟁점토지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시 OOO 본인의 신용등급이 낮고 담보가 부족하여 대출이 어렵게 되자 동생인 청구인에게 부탁하여 청구인 소유의 다른 부동산OOO을 공동담보로 제공하고 청구인을 채무자로 한 것이다. (라) 처분청은 쟁점건물 건축대금 중 일부를 청구인이 OOO에게 입금한 사실을 근거로 청구인을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라고 주장하나, OOO은 쟁점건물을 신축할 당시 OOO의 계좌에서 본인의 책임하에 건축대금을 지급하였고, 자금이 부족하여 청구인에게 일부 자금을 대여받았으나, 이후 쟁점부동산을 매도하여 매도금액으로 청구인에게 대여금을 상환하였다.

(2) 쟁점계약은 쟁점부동산을 매수한 정OOO의 사정으로 인해 해제되었는바, OOO이 쟁점부동산을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처분청이 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부당하다. (가) OOO은 2011.5.24. 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매수한 뒤 쟁점건물을 자신이 운영하던 OOO학교의 부속건물로 활용하였고, OOO학교가 폐교되어 당초 쟁점부동산의 매수목적이었던 교육시설로서의 활용이 어려워지자 정OOO에게 쟁점계약을 해제하고 양도대금 OOO을 반환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정OOO은 쟁점부동산을 반환받아 제3자에게 매매 또는 임대하는 것이 어려운 것으로 보아 OOO의 요청을 거부하고 OOO에게 쟁점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촉구하였다. (나) OOO은 교육시설로 건축한 쟁점건물을 주거용 건물로 개․보수하는 비용OOO을 OOO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쟁점계약을 해제하자고 OOO에게 요청하였고, OOO은 제3자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이후 쟁점계약에 따른 양도대금OOO 중 OOO이 부담하는 개․보수 비용OOO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OOO을OOO이 OOO에게 반환하는 방식으로 하여 쟁점계약을 해제하기로 하였다. (다) OOO은 2017.11.24. 쟁점건물을 주거용 시설로 용도변경하였고, 2018.4.13. 쟁점부동산을 OOO에게 양도가액 OOO으로 양도한 뒤 OOO에게 OOO을 반환하여 쟁점계약을 해제하였다. (라) 한편 처분청은 2017.7.25. OOO이 작성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2017년경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다시 매수한 뒤 2018.4.13. OOO에게 재차 양도한 것으로 보았으나, OOO은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른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 등 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다시 매수한 사실이 없고, 쟁점계약이 해제되었음에도 OOO에 대한 명확한 사실관계 조사 없이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위법․부당하다.

(3) 처분청이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국세기본법상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인 5년을 경과하였으므로 이는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른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였으므로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된다고 주장하나, OOO이 쟁점부동산을 정태광에게 양도한 이후 쟁점부동산이 토지거래허가지역 내 소재하여 불가피하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한 것으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를 규정한 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6항 각 호의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 (나) 대법원은 ‘단순히 명의신탁이 있었다는 점만을 들어 원고가 이처럼 오랜 기간에 걸쳐 누진세율의 회피 등과 같은 조세포탈의 목적을 일관되게 가지고 명의신탁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대법원 2018.3.29. 선고 2017두69991 판결)하였는바, 명의신탁행위 그 자체만으로는 국세기본법상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되는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청구인의 경우 쟁점부동산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위치하여 OOO에게 이를 양도한 이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한 대신 신탁등기를 이행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미등기 전매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이고, 법률상 규제로 인해 소유권이전등기가 아닌 신탁등기를 이행한 것을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를 통한 조세회피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 (라) 또한 국세기본법상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하나 청구인은 2011년 쟁점토지 양도분에 대하여 적법하게 신고․납부한 사실이 있는바,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 또한 위법․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는 OOO이 아닌 청구인이고, 청구인은 2018.4.13. OOO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이 아니며, 실제 2011.5.24. OOO에게 매도하였다. (가) 청구인은 OOO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쟁점건물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계약대리, 건축자문 및 취득자금 융통만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정옥순은 쟁점부동산 취득시점(2010년경) 소득금액이 OOO으로 확인되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경제적인 여력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쟁점부동산 취득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실행한 뒤 OOO의 쟁점부동산 취득 대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어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는 청구인이라고 볼 수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2011.5.24. OOO에게 양도할 당시 정옥순의 대리인으로서 쟁점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쟁점계약서상 양도대금 입금계좌를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명시하였고, OOO으로부터 수령한 양도대금 OOO으로 청구인 명의의 대출금을 상환하고 나머지 OOO을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수령하였으며, OOO은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되었다고 주장하나, 쟁점계약 체결 후 잔금이 OOO에게 지급되어 쟁점계약이 체결된 점, 쟁점부동산에 대한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수익자를 OOO으로 설정하여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사실상 이전된 점, 2017년경 청구인이 OOO의 명의로 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양도가액 OOO으로 재매수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볼 수 없고, 2017년경 청구인이 OOO의 명의로 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다시 매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쟁점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OOO 명의로 취득하여 2011.5.24. 정태광에게 OOO에 양도하고 양도차익이 발생하였음에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점, OOO이 2011.5.24. 쟁점부동산을 양수하였음에도 별도의 소유권이전등기 없이 OOO이 2018.4.13. 양도한 것으로 하여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과세미달로 신고한 점,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위치한 쟁점부동산을 양도․양수하는 과정에서 OOO의 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하여야만 했던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행위를 조세의 부과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고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부정한 적극적 행위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이 건 부과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10.12.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된 것) 제88조(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제110조(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제10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하 "부과제척기간"이라 한다)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역외거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 및 거래 당사자 양쪽이 거주자(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인 거래로서 국외에 있는 자산의 매매ㆍ임대차,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된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

1.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역외거래의 경우 10년)

2.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를 받은 경우: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2.4.15. 법률 제105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8조(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①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ㆍ지상권(소유권ㆍ지상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설정(대가를 받고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는 계약(예약을 포함한다. 이하 "토지거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⑥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 취득 및 양도와 관련된 처분청과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상 내역에 따르면 OOO은 2010.4.19.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2011.5.9. 위 토지상에 쟁점건물(근린생활시설-학원)을 신축하였고, 2017.11.29. 쟁점건물의 용도를 근린생활시설(다중생활시설) 및 단독주택으로 변경한 뒤 쟁점부동산을 2018.4.13.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만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가 청구인이고, 청구인이 2011.5.24. OOO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뒤 2017.7.25. 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다시 매수하였으며, 2018.4.13. OOO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았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계약의 해제로 인해 쟁점계약의 효력이 상실되어 OOO에게 쟁점부동산이 양도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되었고,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인 OOO이 2018.4.13. OOO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상 소유권 등 권리 사항은 아래 <표1>과 같다. OOO

(2) 처분청이 주장하는 쟁점부동산 취득․양도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토지 취득 등기일은 2010.4.19.이고, 전소유자 OOO이 제출한 양도대금 수령 내역에 따르면 총 거래대금은 OOO으로 확인되며, 이 중 2010.4.19. 지급한 OOO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으로 확인되었다. (나) 쟁점건물 취득과 관련하여 OOO이 2010.11.5.부터 2011.5.27.까지 시공사에게 건축대금 OOO을 7차례에 나눠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고, 동 건축대금이 지급된 OOO 명의의 계좌에는 청구인이 OOO, 청구인의 가족 OOO가 각 OOO을 각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며, 출처가 확인되지 아니한 OOO이 입금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이후 2011.5.24. OOO은 쟁점계약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담보로OOO을 대출받은 뒤 OOO 명의의 계좌로 이를 입금하였고, OOO은 동 금액으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대출받은 금액 중 OOO을 상환하였다. (라) OOO은 2011.5.24. OOO에 쟁점토지를 신탁하였고, 동 신탁계약서에 따르면 우선수익자가 OOO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신탁재산의 처분 권한이 우선수익자에게 있고 위탁자 정옥순은 신탁재산과 관련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음이 확인된다. (마) OOO은 2010.10.1. 쟁점부동산 소재지에서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11년 제1기(2011.6.5)부터 2017년 제1기까지 임차인을 OOO으로 하고 임대보증금을 OOO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하였으나, 관련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바) OOO은 쟁점부동산 소재지에서 2015.6.1.부터 2016.3.14.까지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사업자등록 신청시 쟁점계약시 작성한 <표2>의 계약서(계약일 2010.10.12., 매도인 OOO, 매도인의 대리인 청구인, 매수인 OOO, 총 매매대금 OOO)를 제출하였다. 동 계약서상 특약사항으로 쟁점부동산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으므로 2010.3.30.부터 4년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것으로 정하였으나, 2013.7.28.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었음에도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OOO (사) 쟁점계약과 관련하여 정태광은 2011.5.24. 쟁점계약의 잔금 OOO을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아래 <표3>과 같이 입금하였고, 청구인이 해당 금액을 정옥순에게 지급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으며, OOO이 쟁점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납부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OOO (아) OOO의 소득 내역은 아래 <표4>와 같고,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별도의 소득 및 자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OOO (자) OOO은 2017년경 쟁점건물을 원룸형 주택으로 용도변경하고자 관련 시공업자에게 OOO을 지급하였으나, 이 중 OOO은 청구인이 OOO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금액인 것으로 확인되었고, 나머지 공사비용 OOO은 청구인의 자녀 OOO 명의 계좌에서 출금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차) 이후 OOO은 2017.7.25. OOO과 쟁점부동산을 양도가액 OOO에 매수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인은 아래 <표5>의 재매수 계약서상 OOO의 대리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OOO (카) OOO은 2018.1.22. OOO의 채무를 인수한 뒤 신탁재산 귀속으로 소유권을 환원하였고, 2018.2.13.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OOO을 대출받아 이후 OOO의 대출금 OOO을 상환하였으며, 나머지 OOO을 OOO에게 지급하고 OOO을 청구인의 자녀 OOO에게 지급하였다. (파) 이후 OOO은 2018.4.30. 쟁점부동산을 양도대금 OOO에 OOO에게 양도하였고, OOO로부터 수령한 양도대금을 아래 <표6>과 같이 사용하였다. OOO

(3)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 및 양도와 관련하여 주장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OOO은 2010.3.30. 쟁점토지를 OOO에게 양도대금 OOO을 지급하여 취득하였고, 이 과정에서 청구인은 OOO에게 쟁점토지 취득자금의 일부를 대여하여 주었다. (나) 한편 2010년 10월 경 경일학교 교장이었던 OOO은 토지가 필요하여 OOO에게 쟁점토지를 매도해달라고 요청하였고, OOO은 OOO에게 양도대금 OOO에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다. 다만 쟁점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였던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어 신탁등기로 대체하였다. (다) 이후 정태광은 쟁점토지상에 교육시설을 건축하기 위하여 쟁점토지 명의자인 OOO의 협조를 받아 쟁점건물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받았고, 쟁점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건축 관련 인․허가, 계약 절차 처리 및 자금 대여 등 일부 지원한 사실은 있으나 정옥순의 책임하에 쟁점건물을 신축하였다. (라) 정태광은 쟁점건물을 준공한 이후 교육시설로 사용하였으나 OOO학교가 폐교되어 쟁점건물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자 정옥순에게 소유권을 환원하고 쟁점계약에 따른 양도대금을 반환해달라고 요구하였나, OOO은 쟁점계약이 적법하게 완료되었다는 이유로 정태광의 요청을 거부하였다. 이에 OOO은 쟁점건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기 용이한 원룸형 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제3자에게 매각하는 조건으로 쟁점계약을 해제하자고 정OOO에게 제안하였고, 정OOO과 OOO은 쟁점계약에 따른 양도대금 중 쟁점건물의 용도변경 비용 OOO을 OOO이 부담하고 나머지 OOO을 OOO에게 반환하는 조건으로 쟁점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하였다. (마) 이후 정OOO은 2017.11.29. OOO을 지출하여 쟁점건물을 주거용 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 다중생활시설 및 단독주택)로 용도변경한 뒤 각 호실별 임차인을 모집하여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바) OOO은 2018.4.13. 쟁점부동산을 OOO에게 양도대금 OOO으로 양도하였고, 아래 <표7>과 같이 쟁점계약에 따른 쟁점부동산 양도대금 중 OOO을 OOO에게 반환하는 방식으로 쟁점계약을 해제하였다. OOO

(4) OOO구청장은 2017.7.25. 청구인이 OOO에게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명의신탁을 하여 쟁점부동산을 OOO으로부터 매수한 것으로 보아부동산 실권리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 위반에 따른 과징금 OOO을 부과하였으며, 정태광은 2014.5.24.부터 다시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2018.1.22.까지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미등기한 것으로 보아 부동산 실권리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 위반에 따른 과징금 OOO을 부과하였다.

(5) 청구인의 대리인은 2021.2.3. 조세심판관 회의에 출석하여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건축한 시공자이고 OOO으로부터 받은 양도대금 중 OOO이 쟁점건물의 건축대금이라고 주장하였고, 실제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대금의 최종 귀속자가 OOO이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라는 처분청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가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인 OOO이라고 주장하나, OOO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청구인 명의의 대출금을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점, OOO의 소득 및 자산내역을 고려할 때 OOO이 자력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OOO으로부터 양도대금을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수취하여 청구인 명의의 대출금을 상환한 점,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수취한 양도대금을 OOO에게 이체하는 등 쟁점계약에 따른 양도대금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정옥순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을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없어 그에 따른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제출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통해 2017.7.25. 청구인이 OOO의 명의로 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다시 매수한 사실이 확인되나 쟁점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 쟁점계약을 정태광과 합의하여 해제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당초 쟁점계약으로 인해 신탁등기가 설정된 이후 약 6년 8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야 당초 신탁등기가 말소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끝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국세기본법상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명의신탁 행위의 경우 실질적인 조세 회피 사실이 있는 경우 뿐만 아니라 조세회피의 개연성이 있는 경우도 포함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OOO에게 양도하고 관련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으므로 재산을 은닉하고 조세를 포탈한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는 점, 청구인이 OOO에게 명의신탁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행위는 국세기본법상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되는 사기나 그 밖에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설령 이 건 명의신탁이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쟁점토지의 토지거래허가지역 지정이 해제되어 쟁점계약이 확정적으로 유효가 된 날(2013.7.28.)의 다음 연도인 2014.5.1.부터 2014.5.31.까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3.7.8. 선고 2010두9776 판결, 같은 뜻임),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의 제척기간은 확정신고기한의 다음날인 2014.6.1.부터 진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처분청은 그로부터 7년 이내인 2019.8.21.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국세기본법상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