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실질상 임원이 아닌 직원으로 근무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9-서-4514 선고일 2020.11.18

쟁점금액①은 법인세법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고 지급받은 퇴직급여에 해당함이 명확한 이상,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OOO(이하 “근무회사”라 한다)는 2017.12.26. 청구인에게 지급한 퇴직금 OOO원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 에 따른 임원퇴직금지급한도(이하 “지급한도”라 한다) OOO원은 퇴직소득으로, 나머지 OOO원(이하 “쟁점금액①”이라 한다)은 2017년 귀속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였고, 2019.4.8. 청구인에게 추가 지급한 OOO원(이하 “쟁점금액②”라 한다)은 2018년 귀속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9.6.4. 자신은 근무회사에 임원이 아닌 일반직원으로 근무하였기에, 쟁점금액①ㆍ② 모두 퇴직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며 기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세를 환급하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8.2.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비록 전무이사 직함으로 근무하였으나 등기이사가 아님은 물론 이사회구성원도 아니어서 세법상 임원으로 볼 수 없다. (가) 임원이란 회사의 중요한 업무집행에 관해 의사결정을 하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부담이 내재된 자인데, 약 8년간 근무회사의 법무실장으로 근무한 것이 전부이다. (나) 청구인의 역할은 법률자문, 소송 등 분쟁해결 지원, 대외공문 작성, 내부교육 등 실무업무를 담당하면서, 상급자(경영지원본부장, 대표이사 등)의 지시를 받아 이를 처리ㆍ보고하는 것이었고, 근무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이나 법적책임을 부담할 위치는 아니었다.

(2) 그간의 「근로기준법」 판례 또는 중앙노동위원회 결정례 등을 따르더라도 청구인은 임원이 아닌 일반근로자에 해당한다. (가) 대표이사의 지휘․감독 아래 자신이 맡은 부서업무를 처리하는 비등기이사 또는 일반사원보다 우월한 대우를 받더라도 고유의 업무집행권이 아니라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는 자는 종속적인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며, 임원에게 적용받는 보수와 퇴직금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 차량․접대비 등에 관하여 일반근로자에 비하여 우대를 받은 사정만으로 그 판단을 뒤집기 부족하다. (나) 형식상 임원이나 일반직원들과 동일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대표이사의 지휘․감독 하에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면서 고정연봉을 지급받은 점, 4대보험, 급여지급방식, 소득세공제도 동일한 점, 사용자를 대리하여 인사권 등을 행사할 권한이 없고 경영에 개입한 사실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

(3)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청구인이 일반근로자에 해당하는 이상, 쟁점금액①은 퇴직을 원인으로 수령하였기에 당연히 퇴직소득이고, 쟁점금액②도 성과급 액수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기 전에 퇴직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청구인이 직접 퇴직 후에 퇴직위로금으로 지급할 것을 근무회사에 요구하여 합의되었기에, 결국 청구인의 현실적 퇴직을 전제로 지급된 것이어서, 퇴직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다.

(4) 설령 청구인을 임원으로 보더라도,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 에 따른 임원퇴직소득한도(이하 “소득한도”라 한다) 내에서 청구인이 수령한 금원은 퇴직소득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근무회사에서 임원의 직무․책임을 부여받아 근무하고 그에 맞는 급여와 복지를 제공받았는바, 세법상 임원에 해당한다. (가) 근무회사 조직도상 청구인은 전무로 기재되었고 홈페이지에도 직원과 임원을 구분하고 있으며, 근무회사가 제출한 경력증명서, 인사카드를 보면 청구인의 직위는 전무로 기재되어, 청구인은 공식적으로 근무회사의 전무임을 알 수 있다. (나) 청구인은 의사결정권한이 있는 법무실 전무로서, 본부장의 승인 없이 고액의 선급금 지급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였다. (다) 직원평균연봉(OOO원) 보다 훨씬 많은 OOO원의 연봉과 임원에게만 지급되는 수당(월 OOO원)을 받았고, 법정퇴직금과는 별도로 일반직원은 20년 이상 근무해도 받기 어려운 고액의 퇴직위로금 OOO원을 단지 7년간만 근무하고 수령하였다. (라) 또한, 매월 OOO원의 임료가 지출되는 임원차량을 5년간 제공받았고, 임원 통신비 및 통신기기비용 실비지원, 임원건강검진 등을 제공받았다. 이는 일반직원이라면 받을 수 있는 대우가 아니다. (2)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르면, 법인이 지급한 급여 중 손금 부인된 금액은 근로소득이 되어야 하므로, 쟁점금액①(OOO원)은 근로소득(단, 퇴직함으로써 받은 퇴직위로금이어서 「소득세법」상 “총급여”에는 포함될 수 없다)에 해당한다.

(3) 법인이 지급한 급여에 대한 소득구분(퇴직 또는 근로)은 그 실질에 따라 판단할 것으로, 퇴직을 전제로 받는 급여는 법정퇴직금과 퇴직위로금인 반면, 상여금은 퇴직과 무관하게 근로의 대가로 받는 금액이므로, 퇴직합의서상 퇴직위로금에 상여금이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쟁점금액②는 상여금으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실질상 임원이 아닌 직원으로 근무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①기각 시) 설령 임원으로 보더라도, 퇴직소득의 판정은 지급한도가 아닌 소득한도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16.12.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된 것)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 득 제22조(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③ 퇴직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의 퇴직소득금액(2 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퇴직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④ 제3항 단서와 그 계산식을 적용할 때 근무기간과 총급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개정 2014.12.23>

2. 총급여: 봉급·상여 등 제2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근로소득(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을 합산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7.07.26 대통령령 28211호로 개정된 것)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3.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고 지급받는 퇴직급여 제49조(근로소득의 수입시기) ①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개정 1995. 12. 30., 2010. 2. 18., 2013. 2. 15.>

1. 급여: 근로를 제공한 날

3.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법인이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결정ㆍ경정함에 따라 발생한 그 법인의 임원 또는 주주ㆍ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 대한 상여: 해당 사업연도 중의 근로를 제공한 날. 이 경우 월평균금액을 계산한 것이 2년도에 걸친 때에는 각각 해당 사업연도 중 근로를 제공한 날로 한다.

4. 법 제22조 제3항 계산식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초과금액: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

② 도급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개시일전에 당해 급여가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확정된 날에 수입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확정된 날 전에 실제로 받은 금액은 그 받은 날로 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2017.07.26 대통령령 28211호로 개정된 것) 제20조(성과급 등의 범위)

① 법 제20조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과급”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내국법인이 근로자[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임원”이라 한다)는 제외한다]와 성과산정지표 및 그 목표, 성과의 측정 및 배분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

  • 가.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제44조(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④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정관에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동안 해당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액(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으로 하되,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이 경우 해당 임원이 사용인에서 임원으로 된 때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인으로 근무한 기간을 근속연수에 합산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 원천징수현황은 다음과 같다. OOO (다) 청구인이 7년간 수령한 급여총액은 아래 <표3>과 같다. OOO (라) 청구인이 제공 받은 복지제도 현황은 다음 <표4>와 같다. OOO (마) 그 밖에 처분청이 청구인을 직원이 아닌 임원으로 판단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OOO

(2)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독자적 업무집행권한이 없어 대표이사와 경영지원본부장 등으로부터 직접적인 업무 지휘ㆍ감독을 받아 통상적인 법률자문 또는 공문회신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해 왔다면서, 관련 이메일을 제시하였다. (나) 처분청이 임원으로 판단한 근거에 대한 항변은 다음과 같다. OOO (다) 쟁점금액②와 관련하여 근무회사와 퇴직위로금으로 지급받기로 합의한 것이라면서, 근무회사의 부사장(정OOO)과 주고받은 문자메세지를 제시하였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3) 2012년말 퇴직 시 지급받은 금액은 원칙적으로 퇴직소득으로 보되, 임원은 일정한도 내 금액만을 퇴직소득으로 보도록 「소득세법」이 개정되었는데, 2012간추린개정세법(76쪽)은 이를 임원퇴직금지급규정 존부에 따른 불형평문제를 개선하기 위함으로 설명하고 있다. OOO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청구인은 형식상 전무였을 뿐 실제로는 업무집행에 대한 의사결정권과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부담이 없었기에 자신은 임원이 아닌 직원으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법인의 임원은 세법상 일정한 제약을 받기는 하나 원칙적으로는 일반직원과 마찬가지로 근로소득자에 해당하므로, 「상법」,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의 판정기준과 반드시 같아야 할 것은 아니어서 세법 고유기준에 따라 판단함이 타당할 것인데, 근무회사의 홈페이지에는 임직원을 임원과 직원으로 구분하면서 해당 조직도상 청구인을 전무로 기재하였을 뿐만 아니라, 근무회사의 인사기록부에도 청구인이 전무로 기재되어 있는 점, 근무회사는 청구인을 세법상 임원으로 인식하여 청구인에게 지급한 퇴직금 중 지급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손금(인건비)에서 부인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는바, 청구인으로부터 근로를 제공받은 사용자입장인 근무회사가 청구인을 임원으로 인정한 이상,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청구인이 임원이 아니었다고 인정하기 곤란한 점, 그 밖에 청구인은 근무회사로부터 임원에 상당하는 급여와 복지혜택 등을 제공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세법상 임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청구인은 설령, 자신을 세법상 임원으로 본다 하더라도, 쟁점금액①․② 중 소득한도 내에서 수령한 금액은 퇴직소득으로 구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금액①은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으로서,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3호 는 이를 근로소득으로 열거규정하고 있는 점, 다만, 청구인 입장에서 쟁점금액①은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도 해당되어 같은 조 제3항의 소득한도 적용대상이 되므로, 해석상 충돌의 여지가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겠으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3호 에서 “임원이 지급받은 퇴직급여 중 「법인세법」에 따라 손금 부인된 금액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고 구체적으로 재차 다시 열거하고 있는바, 쟁점금액①이 「법인세법」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고 지급받은 퇴직급여에 해당함이 명확한 이상,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쟁점금액②는 성과상여금 성격의 금원으로 청구인이 퇴직할 때까지 미확정상태였던 것을 퇴직 후에 지급받은 것에 불과한바, 설령 청구인이 근무회사와 퇴직 후 사후적으로 퇴직위로금에 포함하기로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퇴직을 원인으로 수령한 금원으로 보기 어려운 이상, 퇴직소득으로 구분되기 위한 기본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으므로,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구분함이 타당하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