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에서 쟁점금액 수수 경위 및 관련한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쟁점상가의 양도소득인지 아니면 AA에게 귀속된 기타소득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과세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처분청에서 쟁점금액 수수 경위 및 관련한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쟁점상가의 양도소득인지 아니면 AA에게 귀속된 기타소득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과세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OOO세무서장이 2019.5.13. 청구인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2008.3.12. 청구인으로부터 OOO 집합건물 503호를 양수한 김OOO이 2008.3.31.~2008.6.30. 기간 중 청구인의 자녀인 전OOO에게 지급하였다는 합계 OOO원이 해당 부동산의 양도가액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쟁점금액은 쟁점상가의 양도가액과 무관하므로 청구인에게 과세할 수 없다.
① 청구인이 쟁점상가를 OOO원에 양도하였다는 사실은 청구인과 김OOO 간에 체결된 매매계약서 및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 금융거래내역을 통해 입증되는 반면에 김OOO이 쟁점상가의 양수대가로 추가 지급하였다는 쟁점금액(OOO원)은 김OOO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그 수취자가 청구인이 아니라 그 자녀인 전OOO이고 해당 주장 외에 그 지급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점, ② 쟁점상가(503호)와 층수 및 기준시가가 동일한 다른 상가 3곳 (각각 2007년, 2012년, 2015년 양도된 514호, 508호, 502호)을 2008년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기준시가의 변동을 감안하여 환산한 매매사례가액의 평균(OOO원) 및 금융기관이 ‘김OOO이 쟁점상가의 담보(당초 매매가액인 OOO원의 90% 상당인 OOO원) 및 신용(김OOO의 연소득을 감안한 것)으로 대출한 금액의 합계(OOO원)를 고려하여 설정한 포괄근저당의 가액(해당 합계액의 130% 상당인 OOO원)을 비추어 보면 쟁점상가의 당초 매매가액(OOO원)은 적정한 점, ③ 설령 쟁점금액의 지급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는 쟁점상가의 매매대금이 아니라 전OOO가 김OOO의 약국 영위에 있어 도움을 준 대가로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전OOO는 쟁점상가가 소재한 5층에서 안과병원을 영위하면서 같은 층에 소재한 약국들의 매출 중 70% 이상을 창출하고 있었는바 김OOO에게 약국 영위를 위한 추가 사업장을 얻도록 도움을 주어서 김OOO이 오랜 기간 동안 약국업을 하다가 쟁점상가 등 약국을 양도할 때 OOO원 상당의 권리금을 얻었음), ④ 김OOO은 청구인의 양도가액을 증액시켜서 자신의 취득가액을 증액시켜서 자신의 양도소득세를 줄이려는 명확한 동기가 있었음을 감안하면 김OOO이 제시한 자료(김OOO이 작성한 경위서ㆍ확인서 및 이에 관한 금전출납부, 김OOO의 자녀인 김OOO이 작성한 확인서 등)를 객관적인 증빙으로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금액은 쟁점상가의 양도가액이 아니므로 그 상당액만큼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2) 이 건 과세처분은 국세부과제척기간(5년)의 도과 후의 것이므로 위법하다. 납세자의 행위가 ‘세법상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특히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장기의 국세부과제척기간(10년)을 적용하려면 과세관청으로서는 ‘납세자가 납세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가 이중계약서에 해당한다’는 직접적인 증거를 제시하여야 하며, 설령 납세자가 제출한 매매계약서가 허위일 수 있다는 의심이 든다 하더라도 해당 이중계약서를 제시하지 않는다면 장기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는바OOO, 청구인이 이중계약서의 작성 등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음에도 처분청에서 쟁점금액을 포함한 양도가액이 기재된 쟁점상가의 다른 매매계약서를 제시하지 않은 채로 단지 청구인의 과세상 이익과 상반되는 쟁점상가의 양수인인 김OOO의 진술과 임의로 작성 가능한 김OOO의 제출자료만을 근거로 청구인이 당초 예정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를 허위라고 단정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이 건 과세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1) 쟁점금액은 쟁점상가 양도가액의 일부이므로 청구인에게 과세하여야 한다.
① 쟁점상가의 양도 당시(2008년) 청구인은 고령(82세)이었고 그 양수인인 김OOO이 청구인의 자녀인 전OOO만을 상대로 쟁점상가의 매매를 협상하였을 뿐 전혀 청구인을 만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였음을 감안하면 전OOO는 청구인을 대신하여 김OOO과 쟁점상가의 매매를 협상한 당사자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상가의 양도와 무관한 제3자로 보기 어려운 점, ② 전OOO는 김OOO에게 ‘청구인과 김OOO 간에 체결된 것으로 하여 작성된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OOO 만을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하도록 하고 쟁점금액은 전OOO 자신의 친구인 OOO은행 용OOO 지점장에게 예금계좌 신설을 위한 자료(김OOO의 신분증 및 막도장)를 전달하도록 하여 새로 김OOO 명의의 예금계좌를 만들도록 한 다음 해당 계좌에 입금하도록 한 후 나중에 이를 출금하는 등’의 탈세수법으로 쟁점금액을 수취한 점, ③ 이러한 탈세수법은 김OOO이 처분청에게 제출한 증빙자료[다운계약서 작성 경위서, 김OOO이 작성한 금전출납부, 쟁점금액의 지급사실에 관한 관련인(OOO은행 지점장 임OOO 및 OOO약국 실장 김OOO의 각 확인서 2부), 2008.3.12.자 약정서(청구인과 김OOO 간에 작성된 것), 김OOO의 쟁점금액을 포함한 OOO원 상당의 대출 내역, 당초 매매계약 상 매매대금 및 쟁점금액의 송금 내역 등]를 통해 입증되고, 특히 위 금전출납부의 경우 그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며 2019.7.3. 문서감정에 의해 그 진정성이 입증되어서 신빙성이 있어 보이며, 위 약정서의 경우 청구인을 대리한 전OOO가 제3자인 곽OOO에게 쟁점상가의 매입에 따른 권리금을 지급하도록 한 것은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운 것으로 약국 영위자인 김OOO에 대하여 우월한 병원 영위자로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임을 감안하면 전OOO가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하도록 강요하였다는 김OOO의 주장이 뒷받침되며, 김OOO의 쟁점상가 매입 당시 주소지 및 사업장이 OOO였음에도 이와 무관한 OOO에 소재한 ‘OOO은행 OOO 지점’에 예금계좌를 신설한 사실을 통해서도 해당 탈세수법이 뒷받침되는 점, ④ 2019.9.2. 김OOO이 전OOO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에 대해 쟁점상가 매매대금 일부이고 안과병원을 영위하는 전OOO와의 원활한 관계를 위해 지급된 것이 아님을 확인하였으며, 쟁점금액이 쟁점상가의 매매당시 일시에 지급된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금액은 쟁점상가 양도대금의 일부이므로 이를 청구인이 누락한 양도소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정당하다.
(2) 이 건 과세처분은 국세부과제척기간(10년)의 내의 것이므로 적법하다. 앞서 제시하였듯이 쟁점금액이 쟁점상가 양도대금의 일부로서 전OOO에게 지급된 사실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김OOO의 금전출납부가 문서감정을 통해 진정성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해당 금전출납부는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에 해당하는 점OOO, 다른 증빙자료를 통하여 전OOO가 쟁점금액을 포함한 실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하도록 한 사실이 입증되는 점, 처분청은 김OOO의 진술 외에 진정성이 확인된 금전출납부, 쟁점금액의 지급사실과 관련한 금융거래 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통해 쟁점금액이 쟁점상가 매매대금의 일부로 수수된 것으로 본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자신을 대신하여 그 자녀인 전OOO로 하여금 쟁점상가 매매대금 중 쟁점금액 상당액의 수취를 은닉하고 그 나머지 금액이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한 것은 세법상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적법ㆍ정당하다.
① 청구인이 쟁점금액만큼 쟁점상가의 매매대금의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이 건에 대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1)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제97조 및 제97조의2에 따른 가액에 따라야 한다.
(2) 국세기본법(2019.12.31. 법률 제1684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단서 생략)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역외거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 및 거래 당사자 양쪽이 거주자(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인 거래로서 국외에 있는 자산의 매매·임대차,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된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간] (후단 생략) (3) 국세기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40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단서 생략)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1) 처분청이 확인한 사실관계 등은 아래와 같다. (가) 2008.3.12. 청구인과 김OOO 간에 체결된 매매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이 김OOO에게 쟁점상가를 OOO원에 양도하되, 김OOO으로부터 계약일에 계약금 OOO원을, 2008.3.31. 나머지 OOO원을 각각 수취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김OOO은 2008.3.12. 청구인으로부터 양수한 쟁점상가를 2018.12.14. 양도한 후 2019.2.28.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그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신고하였고, 해당 신고 및 처분청의 조사 당시 처분청에게 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였다.
1. 김OOO이 작성한 ‘다운계약서 작성 경위서’라는 제목의 서면을 보면 처분청 의견과 유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처분청이 정리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ㆍ 김OOO의 쟁점상가 매입 당시 청구인의 자녀인 전OOO가 쟁점상가가 소재한 건물의 5층에서 병원을 영위하고 있었고 쟁점상가에 바지사장인 곽OOO으로 하여금 약국을 영위하도록 하였으며 514호를 차명으로 ‘OOO’라는 상호의 비타민 소매점을 영위하고 있었다. ㆍ 김OOO의 배우자가 쟁점상가가 소재한 건물의 1층에서 약국을 영위하였고 김OOO이 동 약국에 약사로 근무하고 있었다. ㆍ 전OOO가 김OOO에게 쟁점상가의 매입과 더불어 추가로 514호를 임차하여 이들 상가에서 약국을 운영하도록 하겠다는 제안을 하였고 김OOO이 이에 따랐다. ㆍ 전OOO는 2008년 12월경 당초 제안과 다르게 김OOO에게 514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제3자에게 이를 약국으로 임대하겠다고 하였고, 이에 배신감을 느낀 김OOO이 쟁점상가 및 514호에서 하던 약국을 폐업하고 쟁점상가를 양도하면서 과세관청에 쟁점상가의 취득 당시 취득가액을 ‘다운계약’한 사실을 알린다. ㆍ 전OOO의 제안에 따라 김OOO이 쟁점상가를 OOO원 (곽OOO에게 지급한 권리금 OOO원이 포함되어 있다)에 매입하고 김OOO의 배우자가 514호를 임차하면서 권리금으로 OOO원을 지급하였는데 쟁점상가의 매매계약서에는 매매가액으로 OOO원이 기재되어 있고 전OOO가 이러한 탈세사실을 감추기 위해 실제 매매대금이 기재된 계약서(이중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2. 2018.10.5. 작성된 임OOO(2008년 3월 현재 OOO은행 OOO지점장으로 재직하였다는 사람)의 확인서(2018.10.5. 작성된 것)를 보면, 임OOO는 그 당시 고객인 김OOO의 대출을 담당하였고 김OOO이 쟁점상가의 매입과 관련한 거래대금이 OOO원 상당임을 알고 있었으며 관련된 대출의 승인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3. 2018.10.4. 작성된 김OOO(2008년 5월 현재 김OOO의 배우자가 영위한 것으로 보이는 약국의 실장으로 재직하였다는 사람)의 확인서를 보면, 김OOO은 재직 당시 같은 건물 5층의 병원 호객문제로 그 1층의 약국 경영이 어려웠고 약국장(김OOO으로 보인다)과 더불어 5층 약국(쟁점상가로 보인다)의 매매사실을 듣고 약국장이 OOO원에 해당 약국을 매입하였음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4. 2008.3.12. 청구인과 김OOO 간에 작성되었다는 약정서를 보면, 이들은 쟁점상가의 매매시 김OOO이 2008.4.10.까지 곽OOO에게 권리금 OOO원을 지급하고 이를 어길 경우 쟁점상가에 근저당을 설정하는 내용의 약정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5. 김OOO이 쟁점상가의 대출을 위하여 OOO원 상당의 대출금을 마련하였다는 주장을 하면서 제시한 표(대출통장을 정리하였다는 것)를 보면, 김OOO과 그 배우자가 2008.3.19.~2008.4.2. 기간 중 4회에 걸쳐 아파트담보대출 및 신용대출로 OOO원의 대출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6. 김OOO이 2008.3.12.자 쟁점상가 매매계약서(청구인과 김OOO 간에 체결된 것으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제출된 것) 상의 매매대금 및 종전 임차인인 곽OOO에 대한 권리금을 지급한 것을 정리하였다는 표를 보면, 김OOO이 2008.3.12. 그 매매대금 중 계약금 OOO원을 현금으로, 2008.3.31. 잔금 OOO원을 김OOO의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OOO은행 OOO지점에 개설된 것)를 통한 계좌이체로, 2008.4.7. 위 권리금 OOO원을 김OOO 명의의 예금계좌(같은 금융기관에 개설된 것)를 통하여(현금 또는 계좌이체 등 지급방법은 미기재) 각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7. 김OOO이 자신 명의의 OOO은행 OOO 지점 예금계좌를 정리하였다는 표를 보면, 전OOO가 김OOO에게 청구인과 김OOO 간에 체결된 것으로 하여 작성된 위 2008.3.12.자 매매계약서의 매매대금만을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하도록 하고 쟁점금액 OOO 및 권리금 등 나머지를 다른 방법으로 지급하도록 하였는데, 쟁점금액의 경우 김OOO이 2008.3.31.~2008.6.30. 기간 중 7차례에 걸쳐 전OOO에게 지급하였으며, 이 중 OOO원의 경우 전OOO가 2008.3.17. 김OOO으로 하여금 전OOO의 친구인 OOO은행 OOO 지점장(이름 미기재)에게 예금계좌 신설을 위한 김OOO의 신분증ㆍ막도장을 전달하여 새로운 김OOO 명의의 예금계좌를 만들도록 한 다음 해당 계좌에 입금하도록 한 후 나중에 전OOO가 이를 출금하는 등’의 탈세수법으로 전OOO에게 지급된 것으로 나타난다.
8. 김OOO이 앞서 제시된 쟁점금액 등의 지급 내역을 기록하였다는 금전출납부 및 이에 대한 2019.7.3.자 문서감정서를 제출하였고, 후자에는 해당 금전출납부가 각 기재연도에 순차적ㆍ 정상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처분청은 해당 금전출납부에 쟁점금액의 지급 내역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서 쟁점금액이 쟁점상가 양도금액의 일부라는 김OOO의 주장이 뒷받침되는 것으로 보았다.
9. 김OOO은 2019.9.2. 처분청에게 쟁점상가가 전OOO가 영위하는 병원과 가깝다는 등의 지정학적인 요인을 이유로 전OOO에게 쟁점금액이라는 거액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 및 위치도를 제출하였다. (다) 처분청의 조사 당시 주민등록 내역에 의하면, 김OOO은 1996년 이후 배우자(김OOO) 및 2명의 자녀와 더불어 OOO에 주소지를 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은 쟁점상가 및 김OOO의 배우자 소유 아파트에 각 설정된 담보설정 및 대출금융계좌 거래 등의 내역을 통하여 김OOO이 제시한 OOO원의 대출 내역이 확인되고, 처분청의 금융조회를 통하여 김OOO이 제시한 위 입출금 내역을 정당한 것으로 보았으며, 김OOO이 전OOO에게 지급하기 위해 조달하였다는 쟁점금액 상당액이 그 대출받은 시기에 다른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사업용 자산 등의 취득용으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김OOO이 전OOO에게 쟁점상가 매입대금의 일부로 쟁점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았다. (마) 처분청은 2008년ㆍ2009년 현재 청구인과 전OOO가 OOO 소재의 OOO은행 OOO 지점에 수 개의 예금계좌를 가진 반면에, 김OOO은 2008.3.17.~2008.6.30. 기간 중 단 1건의 예금계좌만을 개설하였다는 이유로 김OOO이 주장한 전OOO의 탈세수법을 신빙성 있는 것으로 보았다. (바) 처분청은 2008.3.12. 청구인과 김OOO 간에 작성된 약정서에 기재된 내용 중 ‘청구인이 김OOO으로 하여금 전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주도록 하되 이를 이길 경우 쟁점상가에 근저당을 설정한다’는 것에 대하여 해당 권리금이 김OOO과 전 임차인 간의 문제임에도 청구인이 관여한 점에서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렵고, 이를 통하여 청구인을 대리한 전OOO가 우월적 지위에서 쟁점상가의 매매를 주도하면서 실제 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하도록 하였다는 김OOO의 주장이 뒷받침되는 것으로 보았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 등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쟁점상가의 양도 당시 김OOO으로부터 수취한 금액은 예정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 상의 OOO원뿐이라고 주장하면서 해당 매매계약서 및 위 예금계좌 거래 내역을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은 그 양도 당시 쟁점상가(503호)가 소재한 같은 층(5층)에서 약국들 간에 치열한 경쟁이 있었고 전 임차인인 곽OOO이 다른 호실(502호)에서의 약국 신설로 매출실적이 악화되어 김OOO으로부터 권리금을 받고 김OOO에게 사업을 양도한 것이라 주장하면서 2019.8.22. 곽OOO이 작성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이를 보면 이러한 취지의 내용과 더불어 곽OOO이 ‘전OOO가 쟁점상가에 바지사장인 곽OOO으로 하여금 약국을 영위하도록 하였다는 김OOO의 경위서가 사실이 아님’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쟁점상가가 소재한 같은 건물 5층에 소재한 병원들 중 전OOO가 영위하는 병원의 환자 수가 많아서 같은 층에 소재한 약국들의 전체 매출 중 70% 이상에 기여하였으므로 약국 운영자들이 전OOO와 좋은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었고, 김OOO의 배우자가 전OOO를 통해 쟁점상가가 인근의 다른 호실(514호)을 임차하여 약국을 운영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위 건물 5층의 위치도를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은 병원 운영자인 전OOO가 약국을 운영할 목적으로 쟁점상가를 취득하려는 김OOO에게 쟁점상가와 같은 층에 소재한 약국들의 처방전을 독점할 지위 및 그 인근의 514호를 임차할 기회를 제공하는 대신에 쟁점금액을 수취하였고 그 결과로 김OOO의 배우자가 쟁점상가 및 위 514호에서 10년 동안 약국을 영위하고 그 약국사업권을 제3자(홍OOO)에게 양도할 때 거액(OOO원)의 권리금을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병원의 약국에 대한 부당한 처우에 관한 2018.8.22.자 언론기사를 제출하였다. (마) 청구인은 자신과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김OOO(쟁점상가의 취득가액을 올려서 양도소득세 부담을 낮출 수 있다)의 주장에 ‘쟁점상가의 종전 임차인인 곽OOO과 같은 층 514호의 임차인인 주OOO가 각각 바지사장 또는 차명운영자’라는 등의 거짓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자신들이 실질사업자라는 내용의 위 2019.8.22.자 곽OOO의 확인서 및 2019.8.16.자 주OOO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바) 청구인은 쟁점상가(503호)와 층수 및 기준시가가 동일한 다른 상가 3곳(각각 2007년, 2012년, 2015년 양도된 514호, 508호, 502호)을 2008년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기준시가의 변동을 감안하여 환산한 매매사례가액의 평균(OOO원)을 감안할 때 쟁점상가의 양도가액에 쟁점금액이 포함된 OOO원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관련된 계산 내역을 제출하였다. (사) 청구인은 금융기관이 ‘김OOO이 쟁점상가의 담보(당초 매매가액인 OOO원의 90% 상당인 OOO원) 및 신용(김OOO의 연소득을 감안한 것)으로 대출한 금액의 합계(OOO원)를 감안하여 설정한 포괄근저당 가액(해당 합계액의 130% 상당인 OOO원)을 감안하면 쟁점상가의 당초 매매가액(OOO원)은 적정한 것이라 주장한다.
(3) 청구인과 처분청은 2020.10.27. 및 2020.12.8. 개최된 조세심판관 회의에 출석 또는 서면을 제출하여 당초 청구이유 및 이에 대한 답변과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청구인은 추가로 전OOO가 영위하던 병원을 분할하여 514호를 신설한 후 이에서 약국을 영위하고자 하였으나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2년 동안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여서 환매조건부로 지인에게 양도하는 등 그 실질소유자로서 514호의 임차인을 결정할 권한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사실관계를 정리하였다는 서면(전OOO의 쟁점금액 수수 경위에 대한 것) 및 관련한 증빙자료(514호에 관한 임차계약서, 임차인확인서 등)를 제출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수취하였음을 확인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①ㆍ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상가의 양수인인 김OOO의 납세신고, 이에 관한 김OOO의 소명(경위서) 및 제출자료를 근거로 청구인의 자녀인 전OOO가 청구인을 대신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김OOO으로부터 쟁점금액만큼 쟁점상가의 추가 양도대금을 수취한 것으로 보아 장기(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김OOO은 청구인과 이해관계가 상충할 뿐만 아니라(그 취득가액을 증액시켜서 쟁점상가의 양도에 따른 세부담을 줄일 수 있다) 청구인이 제시한 전OOO의 쟁점금액 수수 경위(전OOO가 자신이 영위하던 병원의 일부를 분할한 ‘쟁점상가와 인접한 514호’의 실질소유자로서 김OOO에게 이를 임대하는 대가로 쟁점금액을 수취하였으나 추가 임대를 거부하여 김OOO과의 관계가 악화되어서 김OOO이 이에 대한 불만으로 과세관청에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였다는 것)에 의하면 전OOO와도 이해관계가 상충하여서 김OOO의 진술 및 제출증빙만으로는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누락한 쟁점상가의 양도대금으로 단정할 수 없는 점, 청구인과 김OOO이 제시한 사실관계에 차이가 있고(쟁점상가 및 514호의 전 임차인들이 실질사업자인지 여부) 위 전OOO의 쟁점금액 수수 경위의 구체적인 내용은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시 제시한 것이어서 이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금액의 수취인이 청구인이 아니라 전OOO인 것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의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위 쟁점금액의 수수 경위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쟁점상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이라기보다는 전OOO의 사례금 등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금액이 ‘청구인이 누락한 쟁점상가의 양도대금’인지 여부가 불명확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으로부터 전OOO의 쟁점금액 수수 경위 및 관련한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쟁점상가의 양도소득인지 아니면 전OOO에게 귀속된 기타소득인지 여부(김OOO이 주장한 전OOO의 탈세수법이 청구인과 전OOO 중 누구를 위하여 활용된 것인지 여부를 포함한다)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과세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