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상속세 신고 매매사례가액을 부인하고 쟁점사례가액을 적용하여 상속재산가액을 결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9-서-4511 선고일 2020.03.30

상속개시일은 부동산 거래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던 시기였던 점, 쟁점사례가액은 개정시행규칙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고, 부동산 가격 급등기에는 거래일이 가까운 매매가액이 시세를 더 잘 반영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사례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OOO이 2019.3.6. 청구인들에게 한 2017.10.20. 상속분 상속세 OOO 및 청구인 OOO에게 한 2017.10.6. 증여분 증여세 OOO의 각 부과처분은 2017.10.6. 청구인 OOO이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OOO을 비과세 증여재산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은 2017.10.20. 사망한 OOO(1944년생,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자녀들로, 청구인들을 포함한 상속인들은 2018.4.30. 상속세 과세가액 합계 OOO, 상속세 OOO으로 신고・납부하면서 상속재산 중 전용면적 160.46㎡의 OOO 아파트(기준시가 OOO으로,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의 시가를 2017.7.26. 매매계약된 쟁점아파트의 같은 단지 OOO(기준시가 OOO으로, 이하 “신고사례아파트”라 한다)의 거래가액 OOO(이하 “신고사례가액”이라 한다)으로 평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8.10.29.〜2019.2.5. 기간 동안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① 쟁점아파트의 시가를 2017.9.17. 매매계약된 쟁점아파트의 같은 단지 OOO(기준시가 OOO으로, 이하 “쟁점사례아파트”라 한다)의 거래가액 OOO(이하 “쟁점사례가액”이라 한다)이 시가에 해당하므로 그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보고, ②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인 2017.10.6. 청구인 OOO(미혼, OOO, 증여당시 만35세)의 계좌로 송금한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2019.3.6. 청구인들에게 2017.10.20. 상속분 상속세 OOO, 청구인 OOO에게 2017.10.6. 증여분 증여세 OOO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9.6.4. 이의신청을 거쳐 2019.1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쟁점아파트보다 신고사례아파트가 쟁점아파트와 더 유사하고, 신고사례가격이 평가기준일 당시 시세에 부합하며 절대값이 동일한 양수와 음수의 가격차이라면 납세자 재산권침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기준시가가 낮은 가격을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해야 한다. (가) 2017.3.10.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 (이하 “개정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유사재산의 인정범위 내에 다수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재산과 가장 유사성이 높은 것을 유사재산으로 보아야 한다.

1. ① 동일단지 내에서 ② 전용면적과 ③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5% 미만의 범위 내에 있는 공동주택을 유사재산으로 보도록 한 2017.3.10. 개정시행규칙은 양적 요소로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나, 기존 유사성 판단요소인 ‘조망권, 일조권, 소음환경, 지하철역이나 학교와의 거리’ 등과 같이 시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질적인 요소를 배제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2. 과거의 조세심판결정에서 유사매매사례가액은 과세대상과 비교대상 간에 엄격한 동일성 내지는 유사성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였고, 유사성이 떨어지는 가액의 적용은 배척(OOO)하였으며, 개정시행규칙이 적용된 최근 심판결정(OOO)에서도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개정시행규칙의 요건을 충족하는 다수의 재산이 있을 때 모두 유사성이 동일하다고 해석하는 것은 심판결정의 취지에 어긋난다.

3. 한편 2019.3.20.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이 개정되어 단서에 “해당 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주택을 말한다”는 규정(이하 “개정단서규정”이라 한다)이 신설되었는데, 이는 비교대상이 다수일 경우 유사성의 차이가 있음을 전제로 차이가 가장 작은 대상을 매매사례로 보아야 한다는 의미이다.

4.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례가액은 “거래일이 가까운 날”이 시가 판단의 중요한 요소이나, “유사한 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은 거래시기보다 “유사성”이 우선적으로 판단되어야 하고, 유사성이 동일할 때 거래일을 고려해야 한다. (나) 비교대상아파트와 쟁점아파트의 조망권 및 층수 차이를 감안하면, 신고사례아파트가 쟁점아파트와 유사성이 높아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

1. 쟁점아파트는 다른 동에 의해 시야가 막힌 OOO에 위치하여 조망권이 좋지 않고, 비교대상아파트가 소재한 OOO은 가림 없이 시야가 트여 있어 OOO에 비해 조망권이 좋아 OOO보다 선호되고 거래가격도 높게 형성된다. 따라서 조망권을 고려하면 OOO 소재 아파트 중 쟁점아파트보다 기준시가가 낮은 신고사례아파트(최고층으로 중간층보다 기준시가가 낮음)가 쟁점아파트와 유사성이 더 높아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

2. 비교대상아파트와 쟁점아파트의 층수 차이를 보면, OOO에 위치한 쟁점사례아파트보다 OOO에 위치한 신고사례아파트가 OOO에 있는 쟁점아파트와 유사성이 더 높다.

3. 공동주택 시세정보기관에서 제공된 평가기준일 현재 쟁점아파트 단지 동일면적(106.46㎡) 물건의 시세는 최저 OOO에서 최고 OOO으로, 신고사례가격OOO이 시세에 더 부합한다. (다) 개정시행규칙에 따른 유사재산의 인정범위 내에 절대값이 동일한 양수와 음수의 가격차이가 나는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평가대상보다 공동주택가격이 낮은 비교대상 재산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

1. 개정시행규칙에는 평가대상과 비교대상 공동주택가격 차이의 절대값이 같을 때 시가를 판정하는 기준이 없으나, 기존의 심판례에서 평가대상아파트의 기준시가가 비교대상보다 높은지를 중요 판단요소로 보았다(OOO). 2)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 에서 세법해석원칙으로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규정이 불분명한 경우 납세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해야 한다.

(2) 쟁점학자금은 이전부터 피상속인이 계속적으로 제공한 학자금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2018년도 중에 모두 학비와 생활비로 충당한 바, 당초 증여 당시의 의사에 따라 본래의 용도로 사용되었으므로 비과세 증여재산에 해당한다. (가) 청구인 OOO이 쟁점금액을 송금받은 계기는 아래와 같다. 청구인 OOO은 대학에 입학한 2007년부터 OOO와 OOO에서 유학생활을 해왔고, 2016년 가을학기부터 OOO 대학에서 박사과정에 재학중이다. 청구인 OOO은 OOO 대학에서 석사과정을 마칠 때까지 피상속인으로부터 학비와 생활비로 연간 약 OOO을 지원받다가 박사과정을 시작하면서 1년 간 조교를 겸한 2016년도 가을학기부터 2017년 봄학기까지 두 학기 동안은 피상속인의 지원이 없이 학업을 병행하다가 조교활동이 끝나고 다시 경제적인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이에 따라 피상속인은 청구인 OOO이 2017년도 가을학기부터 1년 간의 학비 및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2017.9.7. 보유하던 증권계좌를 해지하여 2017.10.6. 청구인 OOO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나) 쟁점금액은 상속세 절감을 위한 목적과 무관하고 일시적으로 정기예금에 예치된 후 전액 청구인 OOO의 학비와 생활비로 지출되었다.

1. 처분청은 쟁점금액은 상속세 절세를 위해 학자금 명목으로 미리 지급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상속인의 사망원인은 “심정지후 증후군”으로, 사망 전날 2017.10.19. 저녁식사 중 음식물이 폐로 유입되어 호흡곤란이 발생하여 심정지가 일어났고, 피상속인은 그 다음날 흡인성폐렴으로 사망하게 된바, 피상속인의 사망은 갑자기 일어난 것이라 쟁점금액을 이체할 당시(2017.10.6.) 상속을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따라서 쟁점금액이 상속세의 절감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는 처분청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

2.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일시적으로 정기예금에 예치된 것을 문제삼고 있으나, 쟁점금액은 수증 후 2〜3개월 정도 일시적으로 예치되었을 뿐 2018년도에 지출된 학비와 생활비로 모두 사용되었고, 쟁점금액 외에는 OOO으로 송금된 자금은 없어 당초 증여 당시의 의사에 따라 본래의 용도로 사용되었다.

  • 나. 처분청 의견

(1) 개정시행규칙의 요건을 충족하는 가액이 다수인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하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9조 제2항에 따라 평가기준일부터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을 시가로 봄이 타당하고, 당시 부동산 가격 급등기인 사정을 감안하면 상속개시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거래된 쟁점사례가액이 시가에 부합한다. (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개정시행규칙에서는 공동주택(제1호)과 그 외의 재산(제2호)로 구분하여 그 외의 재산은 유사성을 요건으로 명시하였으나, 공동주택의 경우 일정한 요건을 구체적으로 열거하였다. (나) 공동주택의 경우 개정시행규칙 제15조에서 규정하는 시가로 볼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한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가의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고,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해야 한다(서면-2018-상속증여-3730, 2019.6.19.). (다) 신고사례아파트는 최고층인 OOO에 위치해 있고, 최고층은 1층과 함게 가장 비선호하는 층으로, 쟁점사례아파트보다 유사성이 높지 않다. (라) 이 건에 적용되지는 않으나, 2019.3.20.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의 단서를 적용하더라도 쟁점사례아파트의 공동주택가격이 쟁점아파트의 공동주택가격과 차이가 가장 적어 쟁점사례아파트가 유사재산에 해당한다. (마) 청구인은 공동주택가격이 절대값으로 동일한 차이가 나는 경우 비교열위에 있는 음의 차이가 나는 것을 유사재산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그렇게 해석할 만한 법률적 근거가 없다. (바) 한편 2017․2018년은 부동산 가격 급등기로, 매매사례가 액의 가격변동 추이를 보면 거래가격이 계속하여 급격히 상승하였고, 상속개시일로부터 67일 후인 2017.12.2. 매매계약된 OOO의 경우 쟁점아파트보다 기준시가가 8.21% 낮음에도 불구하고 쟁점사례가액OOO보다 높은 OOO에 거래된 사실을 보면, 상속개시일로부터 가까운 날에 거래된 쟁점사례가액이 시세에 부합한다.

(2) 쟁점금액은 일시에 고액이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청구인 OOO의 계좌로 이체된 후 정기예금의 가입에 사용되어 비과세 증여재산으로 볼 수 없고, 상속개시 후에 생활비나 교육비에 사용된 것은 증여세 비과세 판정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가) 청구인 OOO에 대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해외송금 현황을 살펴보면, 2012.9월 OOO, 2013.1월 OOO, 2013.7월 OOO, 2014.2월 OOO, 2014.10월 OOO, 2016.8월 OOO을 각각 송금하여 이는 실제 해외유학에 필요한 자금을 필요시마다 송금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와 달리 쟁점금액은 평소와는 달리 금액이 많을 뿐만 아니라, 당시 출국상태의 청구인 OOO의 국내계좌로 송금하였고, 전액이 2017.10.12. 청구인 OOO 명의의 OOO 1년 만기 정기예금에 예치되었다가, 피상속인의 사망(2017.10.20.) 후인 2017.12.1. 정기예금의 해지 후 해외로 송금되었다. 위와 같은 거래과정을 보면 피상속인이 즉시 필요한 청구인 OOO의 생활비 및 교육비를 준 것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 OOO 명의의 1년 약정 정기예금 상품가입에 사용된 것이 확인되는 등 교육비 및 생활비에 직접 지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으로 볼 수 없다. (나) 청구인 OOO은 2013년 가을 석사과정 졸업 후 2014.1.2.~2015.8.11. 기간 동안 연속하여 20개월간 OOO에 체류한 정황을 보면 졸업 후 일정한 소득활동을 하였을 것으로 추정됨에도 불구하고 관련 소득발생 또는 계좌변동 내역은 전혀 제출되지 않았다. 청구인 OOO이 제출한 박사과정의 조교활동 소득내역에 따르면 급여가 OOO와 OOO두 계좌로 입금되었으나 OOO 계좌만이 제출되었고, 제출된 OOO 계좌의 거래내역도 입금내역이나 잔액은 제외된 출금내역만 기재된 것이어서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 OOO이 경제활동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쟁점금액의 증여 당시 청구인 OOO이 피상속인의 피부양자로 볼 근거가 없다. (다) 청구인 OOO의 OOO 계좌 지출내역을 보면, 2017.12.13.~2019.1.17. 기간 동안 총 OOO를 지출하였음에도 제출일의 잔액이 OOO인바, 증여 당시 최소 OOO 이상의 잔액(OOO+2017․2018년 송금액 OOO-OOO=OOO)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상속개시일까지 발생한 비과세되는 생활비 및 교육비 등의 증여재산은 상속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상속개시일 이후 발생예정인 생활비 및 교육비까지 미리 계산하여 상속세 과세대상에서 차감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사전에 청구인 OOO에게 2017.10.20. OOO을 증여하여 상속인의 정기예금 상품 가입에 직접적으로 사용된 쟁점금액은 장래에 발생할 생활비와 교육비에 실제 사용되었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이는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상속세 신고 매매사례가액을 부인하고 쟁점사례가액을 적용하여 상속재산가액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

②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이 아들에게 송금한 금액은 학자금으로서 비과세 증여재산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12.20. 법 제14388호로 개정된 것)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후문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개정된 것) 제35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 등】

④ 법 제46조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한다.

2.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괄호 생략)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단서 생략)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단서 이하 생략)

2. 해당 재산(괄호 생략)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괄호 생략)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단서 이하 생략)

3. 해당 재산에 대하여 수용·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단서 이하 생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괄호 생략)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 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괄호 생략)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본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가) 2017.3.10. 기획재정부령 제605호로 개정된 것 제15조【평가의 원칙 등】

③ 영 제49조 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새로운 공동주택가격이 고시되기 전에는 직전의 공동주택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2017.3.10. 신설>

  • 가. 평가대상 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단지를 말한다) 내에 있을 것
  • 나. 평가대상 주택과 주거전용면적(「주택법」에 따른 주거전용면적을 말한다)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100분의 5 이내일 것
  • 다.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의 100분의 5 이내일 것

2. 제1호 외의 재산의 경우: 평가대상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 (나) 2019. 3.20. 기획재정부령 제719호로 개정된 것 제15조【평가의 원칙 등】

③ 영 제49조 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새로운 공동주택가격이 고시되기 전에는 직전의 공동주택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다만, 해당 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주택을 말한다.(각 목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한 심리자료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두 사례아파트는 쟁점아파트와 같은 단지에 위치하여 전용면적(160.46㎡)이 같고, 그 기준시가가 쟁점아파트의 기준시가와 동일한 금액 및 비율만큼 차이가 나며, 두 매매사례가액 모두 개정시행규칙(2017.3.10.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의 요건(같은 단지 위치, 전용면적 및 기준시가 차이 5% 이내)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아파트의 같은 단지 내에서 평가기간(상속개시 전․후 6개월) 동안 거래된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평가기간 내 거래내역 (나) 공동주택가격 공시자료에 따르면, 쟁점아파트가 있는 OOO(전용면적 160.46㎡)의 각 층별 기준시가는 중간층(8〜13층)이 OOO으로 가장 높고, 최고층인 15층은 OOO으로 낮으며, 쟁점아파트가 있는 OOO은 두 가격의 중간금액인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들이 제시한 부동산 시세정보자료에 따르면, 아래 <표2>와 같이 쟁점아파트가 위치한 단지의 전용면적 160.46㎡의 2017년 10월(상속개시일이 속한 달) 기준 최고시세는 OOO으로 나타난다. <표2> 부동산 시세정보 자료

(2) 쟁점②에 대한 심리자료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기본적 사실관계에 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피상속인의 상속세 신고서에 따르면, 상속재산가액으로 쟁점아파트 OOO, 금융재산 OOO, 사전증여재산 OOO, 기타재산 OOO 합계 OOO이 신고된 것으로 나타난다.

2. OOO 전산조회자료에 따르면, 청구인 OOO(미혼, OOO, 증여당시 만35세)의 국내 보유재산은 피상속인으로부터 2015.1.26. 증여받은 OOO 외 임야(증여재산가액 OOO)가 유일하고, 국내 소득발생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3. 처분청 제시자료 등에 따르면, 청구인 OOO은 2007년 유학하여 2013년 12월 석사과정을 졸업한 후 OOO에서 2016년 8월 박사과정을 시작하여 현재 재학 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1. 금융거래내역에 따르면, 쟁점금액은 2017.10.6.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청구인 OOO 명의의 OOO 계좌로 이체된 후 2017.10.12. 1년 만기 약정의 청구인 OOO의 정기예금에 예치되었다가 동 예금이 2017.12.1. 해지되면서 2017년 12월 중 세 차례에 걸쳐 해외송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그 세부내역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금액 관련 금융거래내역

2. 쟁점금액을 포함하여 상속개시 전․후 청구인 OOO에게 해외송금된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청구인 OOO에 대한 해외송금 내역 (다) 청구인이 제출한 입증자료는 아래와 같다.

1. 은행거래내역서에 따르면, 청구인 OOO의 2017.12.26.〜2019.1.17. 기간 동안 생활비 지출에 따른 신용카드 대금 및 수표결제 등으로 총 OOO으로 나타난다.

2. OOO의 자료에는 청구인 OOO의 연간급여로 2016년에는 OOO가 OOO 계좌로, 2017년에는 OOO가 OOO 계좌로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 OOO은 이를 조교활동으로 받은 것이라고 설명한다.

3. OOO이 발행한 피상속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에 따르면, 피상속인의 사인은 흡인성 폐렴으로 인한 심정지후 증후군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송금받을 당시 피상속인의 사망을 예상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사례아파트보다 신고사례아파트가 쟁점아파트와 더 유사하여 신고사례가격이 평가기준일 당시 쟁점아파트의 시가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평가기간 내에 거래된 쟁점아파트 단지의 동일 면적 아파트 거래가격이 2017.5.31. OOO에서 2018.2.3. OOO으로 8개월의 기간 동안 약 22.9%OOO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상속개시일은 부동산 거래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던 시기였던 점, 쟁점아파트 동일 면적의 거래내역을 보면, 2017.9.17. 매매된 OOO(쟁점사례가액), 2017.12.2. 매매된 OOO으로, 같은 동에 위치하여 1개층의 층수 차이만 있을 뿐 현황이 거의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76일의 기간차이로 인해 OOO의 가격차이가 나는 사실에 비추어 신고사례가액과 쟁점사례가액의 차이OOO도 부동산 가격 상승기의 시기상 차이로 인한 것이라고 보이는 점, 쟁점사례가액은 개정시행규칙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고, 부동산 가격 급등기에는 거래일이 가까운 매매가액이 시세를 더 잘 반영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신고사례가액보다 쟁점사례가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에 부합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사례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비과세되는 학자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청구인 OOO은 쟁점금액을 증여받을 당시 만 35세의 미혼으로, 국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2015년에 증여받은 임야 외에 다른 재산은 보유한 것이 없고, 2007년부터 유학한 관계로 독립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없어 쟁점금액을 증여받을 당시 피상속인의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점, 금전을 증여받는 시기와 실제 증여받은 금전을 지출하는 시기는 일반적으로 시간적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특히나 국외유학의 경우 일시에 송금받은 자금을 필요시마다 지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는바, 증여 당시에 곧바로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비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할 것은 아닌 점, 계좌거래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2017.10.6.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후 2017.12.26.~2019.1.17. 기간 동안 OOO에서 OOO에 납부한 학자금 OOO을 포함하여 총 OOO(OOO으로 환산하면 OOO 상당)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쟁점금액은 실제 생활비와 학자금으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금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5호 에 따라 비과세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등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금액이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