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금지금이 청구인 본인의 명의로 판매되었음에도 명의를 대여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출누락액의 실질귀속자는 청구인이라고 보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대부분의 금지금이 청구인 본인의 명의로 판매되었음에도 명의를 대여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출누락액의 실질귀속자는 청구인이라고 보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이 건 금지금 거래의 화주가 아니어서 쟁점매출누락액의 실질귀속자가 아니다. 청구인은 OOO 지인인 OOO로부터 부탁을 받고 OOO 화주인 OOO를 위하여 청구인 명의로 금지금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을 뿐, 금지금 거래 관련 대금을 받은 일이 전혀 없고, 금지금 거래의 화주가 OOO라는 사실은 청구인에게 OOO를 소개하여 준 OOO와 OOO의 증언서(사실확인서)를 보더라도 알 수 있다. OOO 화주인 OOO는 OOO 내국인이 금지금을 매도할 경우 발생하는 여러 세무문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자신의 금지금 거래를 위하여 외국인인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였고, 이에 대한 대가로 금지금 판매 가격의 0.1%〜0.2% 상당 금액을 청구인에게 주기로 하였다. 청구인이 이에 따라 OOO의 금거래 회사인 OOO에 가서 청구인의 여권을 복사하도록 하고 지급조서(영수증)에 사인하면, 위 회사들이 금지금 대금을 OOO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고, 청구인은 명의를 빌려준 것에 따른 수수료만 받았을 뿐이며, 가끔 OOO가 금지금의 운반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어 청구인이 위탁운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 적도 있었지만, 금지금의 운반은 화주측이 알아서 한 것으로 청구인은 거의 관여하지 않았다. 청구인과 위탁운반자인 OOO간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청구인이 OOO 화주와의 약속에 따라 청구인의 이름으로 금지금 거래를 하기로 하여 편의상 청구인 이름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지 청구인이 실제 화주이기 떄문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 아니고, 청구인의외국환거래법위반사건 관련 검찰의 불기소처분 사유는 청구인이 형식상 금지금 거래의 주체라고 판단하여 혐의사실(외국환거래법위반)이 없다고 한 것이지, 실제 화주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진 바 없다. 결국, 이 건 금지금 거래가 청구인 명의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금지금 대금을 받은 증거가 없고, OOO 화주를 위하여 청구인이 일하였다는 사실확인서, 청구인이 OOO에 없는 경우에도 청구인의 이름으로 금지금 거래가 일어난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화주가 아니고 이 건 금지금 거래의 이익 귀속자도 아님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매출누락액의 실질 귀속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설령, 이 건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보는 경우에도 청구인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OOO가 청구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지만, OOO 국세청에서 통보한 청구인 명의 금지금 거래명세서와 관련된 조사청의 조사에서 청구인이 몰랐거나 청구인이 관여하지 않은 거래도 청구인의 이름으로 거래된 것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된 사실이 있는데, 청구인이 OOO에 없던 시기에 거래된 금지금 판매기록은 청구인과 관계가 없는 것으로 쟁점매출누락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또한, 처분청은 이 건 금지금 매입금액을 국제 금지금 시세에 따라 계산하였다고 하나, 국제 금지금 시세는 매도가(SELL)와 매입가(BUY)의 중간가격으로, 실제 매입금액은 국제 금지금 시세보다는 훨씬 높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반영하여 매입금액을 재산정하여야 하고, 금지금 매입·매도를 위해 소요된 항공료, 숙박비, OOO 소비세 8% 상당액 등의 각종 비용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하므로 이를 반영하지 않고 처분청이 산정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종합소득금액은 부당하다. 다만, 청구인은 OOO 국세청에서 국세청에 통보한 청구인 명의 금지금 거래 관련 상세자료가 없으므로 정확하게 부당한 금액을 특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
(1) 청구인은 이 건 금지금 거래와 관련하여 실제 화주에게 자신의 명의만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청구인의 지인들이 작성한 확인서와 심문조서, 손해배상관련 판결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OOO에서 금지금을 매입하기 위한 자금을 OOO으로 직접 가지고 가서 금지금을 직접 매입한 사실, 청구인이 지인들에게 부탁하여 지인들 명으로 금지금을 판매한 사실, 국내에서 OOO를 통하여 국내 면세점에서 금지금을 매입하고 부가가치세 환급금(Tax Refund)을 돌려받은 사실, 청구인의 지인인 OOO 또한 청구인의 지시에 따라 명의를 빌려주었음을 인정한 사실, 손해배상판결문에서 금지금 구입, 운반, 판매 등 일련의 과정이 모두 청구인의 지시에 의하여 행하여졌음이 나타나는 사실 등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이 건 금지금 거래의 실제 화주가 OOO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조사당시 실제 화주에 대하여 3번에 걸쳐 진술을 거부하였고(확인서 및 심문조서), 조사기간경과 후 OOO가 실행위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출 없이 OOO 및 OOO 사후에 작성한 증언서(확인서)만을 제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매출누락액의 실질 귀속자라고 판단되므로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2) 청구인은 청구인이 OOO에 없었던 시기의 금지금 판매기록이 청구인과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14.10.4.부터 금지금을 판매하기 시작하면서 지인들에게도 부탁하여 2014.10.14.부터 2015.8.31.까지는 지인들 명의로 판매하였고, 금지금을 운반하는 그룹, 금지금을 판매 및 수령하는 그룹, 추심한 금괴 대금을 다시 OOO이나 OOO을 통해 운반하는 그룹 등으로 나누어 역할을 수행하게 하였으며(검찰 불기소결정서 기재사항), 지인 OOO의 진술에 의하면 자신이 OOO의 금지금 매입상인 OOO에 금지금을 건네주고 금지금 대가를 받은 사실 없이 단순히 여권만 보여주고 OOO로 작성된 문서에 서명만 하면 되는 것으로 진술하였고, 청구인도 지인들에게 부탁하여 신분증을 제시하고 서류에 서명하게 한 것으로 진술(심문조서)한 사실이 있는 등 OOO는 판매초기부터 청구인과 결탁하여 금지금 전달자와 명의상 판매자가 서로 상이함에도 지급조서에 서명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금지금 판매 및 수령하는 그룹을 통하여 금지금이 OOO에 전달된 후, 나중에 청구인이 방문하여 일괄하여 서명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단순히 OOO 거주했던 기간이 아니라 하여 청구인의 서명에 근거한 매출액 산정이 과다 산정되었다 할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은 국제 금지금 시세는 매도가(SELL), 매입가(BUY)의 중간가격으로 실제 매입금액이 국제 금지금 시세보다 훨씬 높다고 주장할 뿐, 매입가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금지금 매입·매도를 위해 소요되었다는 항공료, 숙박비, OOO 소비세 8% 상당액 등의 경우도 관련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거나 밀수출의 경우 소비세를 적용할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소득금액을 경정하기 어렵다.
① 쟁점매출누락액의 실질귀속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주위적 청구)
② 쟁점매출누락액의 실질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는 경우에도 쟁점매출누락액과 매입금액(필요경비 포함) 산정이 잘못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예비적 청구)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조사청 조사담당자가 2019년 7월 작성한 청구인에 대한 2014〜2017 과세연도 개인통합조사 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2014년 10월부터 2017년 6월까지 OOO 및 국내에서 금지금을 매입하여 OOO 소재 회사에 밀수출하여 소득세 등을 탈루한 혐의가 있다. (나) 청구인은 1차 문답서, 2차 문답서, 심문조서에서 배우자 OOO, 누나 OOO, 지인 OOO·OOO·OOO에게 부탁하여 OOO 소재 OOO에 이들 명의로 금지금을 판매하였고, 본인의 명의로 금지금을 OOO, OOO에 판매한 사실이 있는데, 이는 OOO에 거주하는 지인의 부탁으로 금지금 판매시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본인이 직접 구입하여 판매한 적은 없다고 주장하나, 본인 명의로 금지금이 판매되었음에도 본인이 명의대여만 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지인의 신원을 밝히지 못하는 점, OOO에서 금지금 분실사건과 관련하여 OOO이 아닌 한국에서 청구인 본인이 OOO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있는 점OOO, 금괴 등 수출대금 국내반입과 관련된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에 대한 OOO지방검찰청의 조사 결과, 청구인은 OOO에서 매입한 금괴 또는 한국 내에서 OOO 명의로 매입한 금괴를 인천국제공항 환승장으로 운반하는 그룹OOO과 OOO국으로 운반하는 그룹OOO, 금괴대금을 OOO으로 옮기거나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항공기 휴대반입하여 청구인에게 건네주는 그룹을 조직하여 각 개인별 업무를 역할분담 시켰다거나, 본인의 수출행위로 인한 대금을 수령하여 국내로 회수한 것에 불과하여 외국환업무를 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하면서 청구인을 실사주로 확정한 점OOO에 비추어 청구인이 실제 사업자이다. (다) 판매내역에 대한 조사사항으로, OOO 국세청에서 OOO 국세청에 통보한 청구인의 2014년 10월〜2017년 6월 금지금 판매자료는 아래 <표3>과 같은바, 동 자료는 OOO소득세법에 따라 금지금을 구입한 사업자가 금지금 구입내역(양도자, 중량, 지급액)을 국세청에 보고한 ‘금지금 등 양도대가 지불조서’와 OOO 국세청에서 OOO 조사시 확보한 청구인의 금지금 판매내역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OOO 등에 본인 및 지인의 명의로 금지금을 판매한 사실은 인정하나, 관련 증빙 및 장부를 작성한 사실이 없으므로 판매금액에 판매 당일의 환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OOO을 과세연도별 총수입금액에 산입함이 타당하다고 하였다. <표3> 청구인의 금지금 판매자료 (단위: 백만원, 백만엔) (라) 국내 금지금 매입내역에 대한 조사사항으로, 청구인은 OOO에 판매한 금지금 중 국내 제조업체 제품으로 확인되는 OOO 금지금 11㎏과 OOO 금지금 3.4㎏을 OOO 명의로 국내 면세점에서 구입하고, 인천국제공항 환승장에서 OOO로부터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직접 건네받은 것으로 확인되는바, 국내 제조업체로부터 구입한 금지금 14.4㎏의 매입원가는 판매당일 금지금의 국내 시세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OOO으로 하였다. (마) 국외 금지금 매입내역에 대한 조사사항으로, 청구인은 OOO에서 금지금을 구입하였으나 매입과 관련된 매입증빙이 없어 매입처와 매입원가를 모르는 것으로 진술하는 바, OOO에서 구입한 금지금 매입원가는 OOO 국세청이 제공한 소비세 금액을 제외한 금지금 가격(국제 금거래 시세와 동일)에 판매당일 환율을 적용한 OOO으로 하였다(<표4> 참조). <표4> 금지금 매입내역표 (단위: 백만원) (바) 소득금액 누락액 조사사항으로, 청구인의 금지금 판매자료에서 금지금 매입내역을 차감한 소득금액 누락액(2014년 10월〜2017년 6월)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소득금액 누락액 (단위: 백만원) (사) 청구인은 지인들에게 지인들 명의로 금지금을 OOO 회사에 판매하도록 시켰음을 인정하였고, 본인 명의로 대부분의 금지금을 OOO 회사에 판매하였으며, 금지금 분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본인이 하였으므로 OOO 회사에 금지금을 판매한 실행위자로 판단되고, 2014년 10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사업자등록 없이 국내 및 OOO에서 금지금 OOO을 현금 매입하여 동일 기간에 OOO 회사에 금지금 OOO을 현금 판매하고 관련 장부를 미작성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 OOO을 누락하고 한 바, 이는조세범처벌법제3조(조세포탈 등) 제1항 제1호, 제6항 제5호 행위에 해당한다.
(2) 청구인은 이 건 금지금 거래의 실제 화주가 OOO라고 주장하며 청구인에게 OOO를 소개하여 준 OOO가 2019.10.23. 및 2019.11.12. 작성한 증언서(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는바, 여기에는 보석 장사를 하고 있는 OOO씨가 OOO에 자주 오는 외국인을 소개해 달라고 하여 한국인 친구인 청구인을 소개해 주었고, 소개의 목적은 OOO씨가 청구인에게 OOO에서의 금괴 판매를 도와달라는 것이었으며, 청구인이 금괴판매가격의 0.1∼0.2%를 판매보수로 받는 것에 동의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OOO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와 관련하여 2019.5.22. 조사청에 출석하여 작성한 문답서(제1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4년 10월부터 2017년 6월까지 OOO에서 OOO 지인 자금으로 금지금을 매입하여 지인의 부탁으로 OOO 소재 OOO 및 OOO에 매출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의 부탁으로 지인들이 본인들의 명의로 OOO에 금지금을 판매한 사실이 있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난다.
(4) OOO가 자신이 직원으로 있는 OOO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와 관련하여 2019.5.29. 조사청에 출석하여 작성한 문답서(제1회)에 의하면, OOO는 2015.3.3.부터 2015.8.31.까지 본인의 명의로 OOO 소재 OOO에 금지금이 판매된 것에 대하여 실제 판매한 사실이 없고, 판매대금을 수령한 적도 없으며, 단지 OOO에 가서 여권을 보여주고 OOO로 작성된 문서에 사인만 한 사실이 있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이 OOO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와 관련하여 2019.6.12. 조사청에 출석하여 작성한 문답서(제2회)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이 제조한 금지금 11㎏과 OOO가 제조한 금지금 3.4㎏을 OOO에 판매한 사실이 있고, 2014년 10월부터 2017년 6월까지 OOO 소재 OOO 및 OOO에 금지금을 매출하고 OOO 소비세율 포함한 OOO을 직접 받은 사실이 없이 OOO 화주와 같이 가서 사인만 하고 대금은 OOO 화주가 받아갔으며, 청구인의 부탁으로 명의를 빌려준 사람들이 금지금을 판매한 대금도 명의자가 아닌 OOO 화주가 받았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난다.
(6) 금지금 분실 관련하여 청구인이 OOO과 OOO에게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관련 판결문OOO에 의하면, 청구인이 OOO에서 골드바 1㎏ 3개와 187g을 구입한 다음 2015.7.2.경 인천공항 환승구역에서 OOO과 OOO에게 금지금을 건네주고 이를 다음 날인 2015.7.3. OOO에 있는 거래처에 전달해 달라고 운반위탁을 하였고, 청구인은 두 사람에게 운반위탁에 따른 수고비와 항공료, 숙박비 등 경비 일체를 부담하였으며, 두 사람은 청구인의 지시에 따라 골드바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OOO에 입국한 사실이 확인된다.
(7) OOO지방검찰청의 청구인 등에 대한 불기소결정서OOO에 의하면, 피의자인 청구인은 자신의 명품가방, 금괴 등을 수출한 것이고, 설령 청구인이 수출대금을 수령하여 운송대행인을 통해 국내로 반입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이 본인의 수출행위로 인한 대금을 수령하여 국내로 회수한 것에 불과할 뿐이므로 청구인이 업으로 외국환업무를 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범행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금지금 거래의 화주가 아니어서 쟁점매출누락액의 실질귀속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조사청의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세무조사에서 청구인이 지인들에게 지인들 명의로 금지금을 OOO 회사에 판매하도록 지시하였고, 대부분의 금지금을 본인 명의로 판매하였으며, 금지금 분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본인이 한 사실 등을 들어 OOO 회사에 금지금을 판매한 실질 사업자를 청구인으로 판단한 점, 대부분의 금지금이 청구인 본인의 명의로 판매되었음에도 명의를 대여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OOO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시 작성한 문답서에서 청구인이 OOO 지인의 부탁으로 금지금을 매입하여 OOO 소재 회사에 매출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의 부탁으로 청구인의 국내 지인들이 본인들의 명의로 금지금을 OOO 회사에 판매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이 건 금지금 거래의 실제 화주가 OOO라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의 제시 없이 OOO 및 OOO가 사후에 작성한 증언서(확인서)만을 제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출누락액의 실질귀속자는 청구인이라고 보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매출누락액의 실질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는 경우에도 청구인이 OOO에 없었던 시기의 금지금 판매기록이 청구인과 관계가 없고, 매입금액 산정에도 오류가 있으므로 매출누락액 및 매입금액을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지인들에게 부탁하여 2014.10.14.부터 2015.8.31.까지는 지인들 명의로 판매한 사실이 있고, 본인 명의의 판매부분은 추후 청구인이 방문하여 일괄로 서명할 수 있으므로, 단순히 OOO에 거주했던 기간이 아니라 하여 청구인의 서명에 근거한 매출액 산정이 과다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국제 금지금 시세가 매도가(SELL)와 매입가(BUY)의 중간가격이어서 실제 매입금액이 국제 금지금 시세보다 훨씬 높다고 주장만 할 뿐, 주장하는 매입가격이 얼마인지와 매입가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금지금 매입과 매도를 위해 소요되었다는 항공료, 숙박비, OOO 소비세 8% 상당액 등의 경우 관련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거나 밀수출의 경우 소비세를 적용할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매출누락액 및 매입금액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