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아버지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언니로부터 차용하였으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9-서-4451 선고일 2020.02.03

청구인이 쟁점금액이 현금수증액이 아니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OOO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XX.XX.XX.부터 20XX.XX.XX.까지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20XX.XX.XX. 청구외 OOO으로부터 OOO 소재 상가주택(건물 XXX.XX㎡, 대지 XXX.XX㎡로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OOO원에 취득하면서 아버지 OOO으로부터 취득대금조로 현금 OOO원, 쟁점부동산의 공사대금조로 현금 OOO원 등 합계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증여받은 사실을 확인한 후, 동 조사사항을 처분청에 자료통보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XX.XX.XX. 청구인에게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XX.XX.XX.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의 언니 OOO가 청구인에게 대여해 준 금원의 일부가 아버지 OOO의 계좌로 이체된 후, 다시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된 사실에만 주목하여 청구인이 아버지 OOO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았으나, 사실은 언니 OOO가 본인의 부동산을 매각한 대금을 빌려준 것으로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조사청은 OOO가 소유하던 부동산의 양도대금 중 일부인 OOO원이 20XX.XX.XX. OOO 계좌와 청구인 계좌를 거쳐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지급된 부분은 이를 차입금으로 보아 자금출처를 인정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쟁점부동산 취득 관련 계약금 지급시 아버지 OOO이 전 소유주인 OOO에게 직접 계좌이체한 OOO원과 CD창구에서 출금되어 OOO에게 지급된 OOO원OOO 합계 OOO원, 20XX.XX.XX. ∼20XX.XX.XX. 기간 중 OOO의 OOO은행 계좌에 입금(입금자 OOO)되어 쟁점부동산 공사대금으로 사용된 OOO원 합계 OOO원은 청구인이 아버지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분명하므로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아버지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언니 OOO로부터 차용하였으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12.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 조사담당자가 20XX년 XX월 작성한 청구인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근저당채무OOO와 금융자산OOO, 소득금액OOO, 개인채무OOO, 임대보증금OOO 등으로 소명된 금액을 제외한 OOO원OOO을 아버지 OOO으로부터 수증한 것으로 조사하였고, 그 밖에 임대료 신고누락분 OOO원과 식당 수입금액 신고누락분 OOO원을 적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과 매도자 OOO간에 20XX년 XX월 작성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매대금은 OOO원으로 계약금 OOO원은 계약당일에 지급하고 잔금 OOO원은 부동산 인도일인 2015.12.18.까지 지급하며, 융자금 OOO원은 매도인이 잔금지급일까지 말소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이 제시한 OOO의 OOO은행 계좌OOO 거래내역서와 OOO지점 OOO가 발송(20XX.XX.XX.) 한 확인메일 내용 등에 의하면, 20XX.XX.XX. 쟁점부동산의 전 소유자인 OOO의 OOO은행 계좌OOO로 OOO원이 이체송금되었고, 20XX.XX.XX. CD창구에서 현금인출된 OOO원이 OOO의 같은 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20XX년 현금증여 증빙).

(4)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의 OOO은행 계좌OOO거래내역서에 의하면, 20XX.XX.XX. ∼20XX.XX.XX. 기간 중 아버지 OOO이 OOO원을 입금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 중 OOO원이 쟁점부동산의 목수인건비, 샷시 비용, 미장대금 등 공사대금으로 이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난다(20XX년 현금증여 증빙).

(5) 처분청이 제시한 OOO(청구인의 언니)의 OOO은행 계좌OOO 거래 내역서에 의하면 20XX.XX.XX. OOO원이 OOO의 OOO은행 계좌OOO로 이체 송금되었고, 같은 날 OOO의 OOO은행 계좌에서 OOO원이 출금되어 청구인의 OOO은행 계좌OOO로 이체되었는데, 조사청은 당초 청구인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시 동 자금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에 사용된 것이고, OOO가 청구인에게 대여한 자금으로 인정한 사실이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언니 OOO로부터 차용하였으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제시한 OOO의 OOO은행 계좌 거래내역서와 OOO지점 부지점장 OOO의 발신 메일 등에서 OOO이 쟁점부동산의 매도자인 OOO에게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의 OOO은행 계좌 거래내역서에 OOO이 20XX.XX.XX. ∼20XX.XX.XX. 기간 중 OOO원을 입금하였고, 이 중 OOO원이 쟁점부동산의 공사대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언니 OOO로부터 차입하였다고 주장하는 OOO원은 조사청의 조사 당시 대여금으로 인정되어 취득자금 소명분으로 분류된 점, 그 밖에 청구인이 쟁점금액이 현금수증액이 아니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아버지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