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중 출처가 불분명한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9-서-4450 선고일 2020.02.19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중 쟁점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출처나 내역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상증법 제45조에 따라 출처가 불분명한 쟁점금액을 증여추정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XX.XX.XX. OOO 토지 3XX㎡ 및 건물 10XX㎡(상가주택/지상 X층,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OOO에 취득하였다.
  • 나. OOO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XX.XX.XX.~220XX.XX.XX.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하여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매매대금 OOO원 중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OOO원을 차입하고, 임대보증금 OOO원을 승계하여 실지급액은 OOO원으로 확인되었으나, 위 실지급액 OOO원 중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출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XX.XX.XX. 청구인에게 20XX.XX.XX.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XX.XX.XX..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XX.XX.XX. OOO로부터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쟁점부동산 매매대금 중 계약금 OOO원을 차용하고, 20XX.XX.XX. 배우자 OOO으로부터 OOO원을 증여받아 마련하였으며, 쟁점부동산 매매대금 중 잔금 OOO원은 OOO원으로 마련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금액OOO은 배우자 공제액OOO 미만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자금과 관련하여 20XX.XX.XX. OOO으로부터 OOO원을 차용하고, 20XX.XX.XX. OOO로부터 OOO원을 증여받아 계약금 OOO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이체받은 금액을 쟁점부동산의 계약금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잔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금융거래내역으로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시 임대보증금 OOO원을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건 세무조사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에 첨부된 영수증을 보면 임대보증금 OOO원을 승계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임대보증금 승계금액 OOO원은 쟁점부동산 취득시 승계한 임대보증금이 아니라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이후인 20XX∼20XX년 기간 중에 증액된 임대보증금임이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중 지급증빙을 소명하지 못한 쟁점금액OOO을 증여추정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중 출처가 불분명한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1.1. 법률 제12168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自力)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34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② 법 제4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해당 재산 취득자금 또는 해당 채무 상환자금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 제1846호, 2010.3.31.) 제29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배제기준) ① 재산취득일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취득재산의 경우 주택과 기타재산의 취득가액 및 채무상환금액이 각각 아래 기준에 미달하고, 총액한도(주택취득자금, 기타자산 취득자금 및 채무상환자금의 합계액)도 아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법 제45조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증여추정배제기준】 구 분 취득재산 채무상환 총액한도 주택 기타재산

1. 세대주인 경우
  • 가. 30세 이상인 자
  • 나. 40세 이상인 자 2억원 4억원 5천만원 1억원 5천만원 2억5천만원 5억원
1. 세대주가 아닌 경우
  • 가. 30세 이상인 자
  • 나. 40세 이상인 자 1억원 2억원 5천만원 1억원 5천만원 1억5천만원 3억원

3. 30세 미만인 자 5천만원 3천만원 3천만원 8천만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취득가액 또는 채무상환금액이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은 20XX.XX.XX.~20XX.XX.XX.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하여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OOO 중 쟁점금액을 소명하지 못하여 그 출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조사를 종결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XX.XX.XX.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경․고지하였다.

(2)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20XX.XX.XX.)를 보면, 매도인은 OOO, 매수인은 청구인, 매매대금은 OOO원OOO, 특약사항에 “4. 계약일 현재 임차인 현황은 별지와 같으며 매수인은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권리의무를 그대로 승계하기로 한다. 다만, 본 계약체결일로부터 잔금지급일까지 임차인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매수인은 변경된 임차인을 그대로 승계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20XX.XX.XX. 매도인 OOO가 청구인에게 교부한 영수증을 보면, OOO원을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상 잔금OOO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조사청이 청구인의 계좌OOO 거래내역(20XX.XX.XX.~20XX.XX.XX.)을 확인한 결과 청구인은 20XX.XX.XX. 배우자 OOO으로부터 OOO원을, 동생 OOO으로부터 OOO원을 각 이체받아 쟁점부동산의 잔금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이체받은 위 OOO원에 대하여는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여 결정세액 0원으로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5)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인과 그 배우자OOO의 사업이력 및 소득발생내역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이 상증법 제53조의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액에 미달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금액OOO에 대하여는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결정한 내역이 없으므로 위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상증법 제45조 제1항은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自力)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중 쟁점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출처나 내역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쟁점부동산 취득 이전 종합소득금액OOO으로 볼 때 자력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금융거래내역상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OOO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OOO원은 OOO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매매잔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임대보증금도 OOO원이 아닌 OOO원을 승계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상증법 제45조에 따라 출처가 불분명한 쟁점금액을 증여추정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