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이자비용은 타 부동산의 취득, 자본금의 인출 및 생활비의 지출 등 사업과 무관하게 사용된 차입금에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쟁점이자비용은 타 부동산의 취득, 자본금의 인출 및 생활비의 지출 등 사업과 무관하게 사용된 차입금에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家事)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13. 각 과세기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3.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제61조[가사관련비 등] ① 법 제33조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가사(家事)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하였음이 확인되는 경비. 이 경우 제98조 제2항 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주택에 관련된 경비는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된 경비로 본다. 제78조[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 법 제33조 제1항 제13호에서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비·유지비·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필요경비
2.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종업원을 제외 한다)이 주로 사용하는 토지·건물등의 유지비·수선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3.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및 제4호의3에 준하는 지출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부동산임대소득 신고시 쟁점이자비용을 필요경비에 포함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이자비용을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필요경비에서 차감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조사청이 이 건 조사시 OOO업무무관비용으로 적출한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업무무관비용 적출내역 (단위: 원) (나) OOO과세연도별 기말차입금 명세는 아래 <표2>와 같고, 각 차입금에 대한 상세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2> 과세연도별 기말차입금 명세 (단위: 천원)
1. 청구인 등은 자신들이 소유한 토지와 교환하는 방법으로 OOO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OOO가 주식회사 OOO (이하 OOO이라 한다)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채권최고액을 OOO으로 하여 차입한 대출금(이하 “1차 대출금”이라 한다)을 2004.5.28. 인수한 사실이 등기사항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2004.6.25.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주식회사 OOO은행(이하 “OOO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OOO(이하 “2차 대출 금”이라 한다)을 차입하면서 1차 대출금 및 OOO일본국화 대출금 (채권최고액 OOO)을 상환한 사실이 등기사항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2차 대출금을 OOO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원의 대환대출로 보아 그 이자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였다.
3. 청구인은 2006.12.26.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OOO은행으로부터 OOO(이하 “3차 대출금”이라 한다)을 차입한 후 OOO취득자금으로 사용 하였고, 3차 대출금을 OOO부채로 계상하거나 그 이자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2003년 이전에 OOO은행으로부터 OOO(이하 “4차 대출금”이라 한다) 및 OOO(이하 “5차 대출금”이라 한다)을 대출받아 사업 용도로 사용한 후 2015년 상환하였다며 4차 및 5차 대출금을 OOO의 부채로 계상하고 그 이자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 하였으나 관련 증빙자료는 확인되지 아니하고, OOO은행에서 대출받은 차입금 2건(이하 “6차 대출금”이라 한다)을 사업 용도로 사용하였다며 6차 대출금의 이자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였으나 구체적인 대출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는 제시되지 아니하였다.
5. 공동사업자인 OOO은 2004.12.27. OOO은행으로부터 OOO (이하 “7차 대출금”이라 한다)을 차입한 후 같은 날 다른 계좌로 7차 대출금 전액을 이체하였는데 그 사용처는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7차 대출금을 OOO의 부채로 계상하고 그 이자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인은 2013.11.6. OOO은행으로부터 OOO(이하 “8차 대출금”이라 한다)을 차입한 후 같은 날 다른 계좌로 8차 대출금 전액을 이체하였는데, 8차 대출금을 쟁점부동산 매매를 중개한 OOO 에게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전액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출금내역만 있을 뿐 세금계산서 또는 중개대상물 설명서 등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OOO의 인적사항도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8차 대출금은 OOO의 부채로 계상되어 있고 그 이자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었다.
7. 청구인은 2013.4.1. OOO은행으로부터 OOO(이하 “9차 대출금”이라 한다)을 차입하면서 같은 금액의 다른 차입금을 상환하였으며, 9차 대출금을 OOO의 부채로 계상하고 그 이자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청구인은 이 건 조사시 상환된 차입금의 사용처를 자본의 인출로 소명하였다.
8. 청구인은 2005.7.1.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주식회사 OOO은행(이하 “OOO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OOO(이하 “10차 대출금”이라 한다)을 대출받은 후 같은 날 현금으로 OOO억원을 인출하였고 2주 내에 추가로 약 OOO억원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였으나 그 사용처는 확인되지 아니하며, 10차 대출금은 OOO부채로 계상되어 있고 그 이자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9. 청구인은 OOO과 공유하고 있는 OOO소재 다세대주택을 담보로 2012.10.26. OOO은행으로부터 OOO(이하 “11차 대출금”이라 한다)을 대출받아 다른 차입금을 상환하였고, 11차 대출금을 OOO의 부채로 계상하고 그 이자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였으며, 이 건 조사시 상환된 차입금 및 당초 차입 금의 사용처를 아래 <표3>과 같이 소명하였고, 위 다세대주택의 등기사항증명서상 확인되는 채권최고액의 변경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3> 당초 차입금의 사용처 <표4> 다세대주택의 채권최고액 변경내역 *2012.10.26. 추가로 차입한 OOO사용처는 확인되지 아니함
10. 청구인은 OOO은행 및 OOO은행에서 각 OOO한도의 유동성대출금(이하 각 “12차․13차 대출금”이라 한다) 계좌를 개설하여 12차 및 13차 대출금을 OOO부채로 계 상하고 그 이자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조사청이 위 대출금 계좌의 사용내역을 검토한 결과는 아래 <표5>와 같다. <표5> 12차․13차 대출금의 사용처(2017년) (단위: 천원, %)
11. 청구인은 2014.8.8. OOO은행으로부터 OOO(이하 “14차 대출금”이라 한다)을, 2015.8.28. OOO(이하 “15차 대출금”이라 한다)을 각각 원리금분할상환조건으로 차입하여 12차 대출금 계좌로 입금한 후 사업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며 14차 및 15차 대출금을 OOO부채로 계상하고 그 이자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는데, 12차 대출금 계좌는 위 <표5>와 같이 다른 대출금의 이자를 지급하거나 생활비, 보험료 및 신용카드대금 납부 등에 사용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12. 청구인은 2018년 기가입한 보험의 약관대출을 이용하여 주식회사 OOO로부터 약 OOO억원(이하 “16차 대출금”이라 한다)을 차입하여 13차 대출금 계좌로 입금한 후 사업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며 1 6차 대출금을 OOO부채로 계상하고 그 이자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는데, 13차 대출금 계좌는 위 <표5>와 같이 다른 대출의 이자를 상환하거나 생활비, 보험료 및 신용카드대금 납부 등에 사용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OOO관련하여 장부상 계상된 이자비용과 조사청이 업무무관비용으로 조사한 이자비용을 과세연도별로 요약하면 아래 <표6>과 같다. <표6> OOO이자비용 명세 (단위: 원) (라) 그 밖에 이 건 조사시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2019.8.16.) 중 쟁점이자비용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차입금은 전소유자의 차입금을 인수하여 상환해 오던 것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자산에 대응 하는 부채에 해당하므로 이와 관련하여 지급한 쟁점이자비용을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으로 보아 필요경비에서 차감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3호는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하면서,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5호 및 제13호에서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한 경비 또는 그 업무와 관련 없이 지출된 경비는 필요경비에서 불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부분의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증명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다 할 것(대법원 1998.5.22. 선고 98두2928 판결 등 참조)인데, 청구인이 이 건 조사시 청구인 스스로 OOO관련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시 타 부동산의 취득, 자본금의 인출 및 생활비의 지출 등 사업과 무관하게 사용된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제출한 점,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인수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을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스스로 쟁점부동산 취득시 인수한 차입금을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한 차입금으로 보아 그 지급이자를 필요 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조사청이 필요경비에서 제외한 쟁점이자비용의 대부분은 OOO개업한 이후에 차입한 대출금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으나, 쟁점이자비용은 타 부동산의 취득, 자본금의 인출 및 생활비의 지출 등 사업과 무관하게 사용된 차입금에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이자비용은 업무와는 관련이 없이 지출된 것으로 보이므로 화성통상의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이자비용을 필요경비에서 차감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