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신규주택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은 20◇◇.◇◇.◇◇.이므로 신규주택의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 해당되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신규주택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은 20◇◇.◇◇.◇◇.이므로 신규주택의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 해당되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부동산매매거래의 경우 잔금청산 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청구인이 신규주택 매매계약 직후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 매도인의 주택에 설정된 근저당권자, 압류권리자 등이 빚 독촉과 경매청구 등 권리행사를 하려고 하여 잔금청산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되면 경매에 넘어갈 수도 있어 매도인이 잔금지급과 관계 없이 등기 이전해 주겠다는 얘기를 들었고, 청구인은 계약금과 중도금이 지급된 상황에서 계약을 물리기도 어려워 위와 같은 매도인의 요청을 수용하여 부득이하게 잔금청산일 이전인 2016.11.23. 신규주택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된 것이므로 위와 같은 특수한 사정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신규주택 취득일은 잔금청산일로 보아야 한다.
(2) 청구인은 신규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채권자들의 권리행사 를 우려한 양도인의 급박한 사정으로 미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이 매도인과 합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정상거래임이 쟁점계약서, 매매대금 지급 내역, 등기부 등으로 확인되고, 신규주택 잔금청산일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상, 취득시기를 달리 볼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는 등 신규주택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2016.11.23.로 보아야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1) 청구인이 매도인과 2016.11.21. 체결한 쟁점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청구인은 신규주택 매매대금을 지급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며 관련 금융거래내역 등을 제시하였는데, 이에 대해서는 처분청도 이견이 없다. (단위: 원)
(3) 신규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2016.11.21.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2016.11.23.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접수를 한 사실이 나타나고, 쟁점계약 체결 당시 신규주택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매도인을 채무자로 하여 주식회사 OOO은행에서 2011.2.28. 채권최고액 OOO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2017.1.11. 말소된 사실이 나타난다. (나) 매도인을 채무자로 하여 OOO2014.4.2. 채권최고액 OOO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2016.11.28. 말소된 사실이 나타난다. (다) 주식회사 OOO채무자로 하여 OOO2011.3.28. 채권최고액 OOO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2016.5.12. 확정판결을 원인으로 2016.11.29. 말소된 사실이 나타난다.
(4) 한편 신규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갑구에 의하면 매매계약 체결 당시 3건의 설정되어 있던 가압류등기는 2016년 12월 중에 모두 말소등기된 사실이 나타나고, 채권자 OOO신청하여 서울남부지방 법원이 2015.8.28. 임의경매 개시결정(2015타경14867)하였다가 2016.12.5. 집행취소 결정된 사실이 나타난다.
(5) 청구인은 쟁점계약 체결 당시 신규주택에 설정되어 있던 다수의 근저당권(3건, 채권최고액 OOO백만원), 가압류(3건) 등에서 기인된 경매개시로 인해 청구인에게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고자 소유권이전등기를 조기에 경료할 것을 요청하여 잔금청산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 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의 매도인, 부동산중개인의 2019.11.8.자 탄원서, 매매대금 지급내역이 확인되는 금융증빙 등을 각각 제시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신규주택의 취득시기는 실제 잔금을 모두 지급한 날인 2017.2.27.로서 종전주택의 취득일인 2016.1.18.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이므로 종전주택의 양도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 규정에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제98조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에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의 경우 신규주택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2017.2.27.인 사실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인 간에 다툼이 없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신규주택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은 2016.11.23.이므로 신규주택의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 해당되어소득세법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관련 법령상 신규주택의 취득시기를 이와 달리 볼 만한 근거규정이 없고, 그렇다면 청구인은 종전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시점에 신규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종전주택 양도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에서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적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