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병원 운영, 농작물 등 2분의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재배)했다 볼 수 없고, 무명인이 20xx년부터 쟁점토지를 무단 점유했더라도 법령에 따른 사용 금지(제한)가 아니며, 쟁점토지는 20xx년부터 양도연도까지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재산세가 부과된 것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 소유기간의 60% 초과하여 사업용토지로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청구인은 병원 운영, 농작물 등 2분의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재배)했다 볼 수 없고, 무명인이 20xx년부터 쟁점토지를 무단 점유했더라도 법령에 따른 사용 금지(제한)가 아니며, 쟁점토지는 20xx년부터 양도연도까지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재산세가 부과된 것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 소유기간의 60% 초과하여 사업용토지로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1989년 1월까지 청구인과 그 배우자 및 장인이 함께 처가의 생계를 위하여 쟁점토지를 경작하였고 이후부터 2002년 11월까지 장인이 혼자 쟁점토지를 경작하며 관리하였으므로 동 기간은 비 사업용 토지 보유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103조의3 제1항에 따르면 농지의 경우 사업용 토지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농지 소유자가 재촌하며 농작물을 직접 경작하여야 하는바, 토지 소유자가 아닌 청구인의 장인이 직접 경작(대리 경작)하는 경우는 ‘재촌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는 입증 서류를 전혀 제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장인이 처가의 생계를 위하여 경작하였다 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3항에서 규정하는 재촌자경한 것으로 간주하는 농지에 해당된다고 볼 수도 없다. 청구인은 1983년부터 현재까지 ‘OOO’를 운영하고 있고, 1989.1.28. 이후부터 현재까지 OOO에 거주하고 있어서 청구인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농지는 시지역 중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지역) 외의 지역에 소재하여야 하므로 ‘시지역 중 도시지역’ 내에 있으면 비사업용 기간에 해당하며, 지역기준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기간기준이 함께 적용된다. 쟁점토지의 경우 1965.10.19.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었는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1984.12.29.부터 대지로 환지처분이 완료된 2008.12.30.까지의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는 기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3) 청구인은 2015년부터 불명의 외부인이 쟁점토지를 무단점유를 함에 따라 청구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쟁점토지를 어떠한 용도로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무단점유 기간을 사업용 토지 보유기간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에서 ‘비사 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 하는 부득이한 사유’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건의 경우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동 기간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나대지의 경우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분리과세대상 또는 별도합산대상인 경우에는 사업용에 토지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종합합산과세대상일 경우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처분청이 OOO장으로부터 회신받은 쟁점토지의 재산세 과세내역을 살펴보면, 쟁점토지는 2005년부터 양도일이 속하는 2017년까지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서 재산세가 부과되었으므로 동 기간 동안 쟁점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5)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8호 에 따르면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부터 2년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쟁점토지는 ‘ OOO’에 따라 환지확정 처분된 2008.12.30.부터 2년이 되는 날인 2010.12.30.까지 2년에 한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인정된다 할 수 있다.
(1) 소득세법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농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거주자의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③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의 경우를 말한다.
7. 소유자(법 제88조 제6호에 따른 생계를 같이하는 자 중 소유자와 동거하면서 함께 영농에 종사한 자를 포함한다)가 질병, 고령, 징집, 취학, 선거에 의한 공직취임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자경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중 략)
② 법 제104조의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날을 양도일로 보아 제168조의6의 규정을 적용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에 따라 양도된 토지: 최초의 경매기일
2.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에 따라 양도된 토지: 최초의 공매일
3. 그 밖에 토지의 양도에 일정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③ 법 제104조의3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1.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1의2.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가 8년 이상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 또는 해당 배우자로부터 상속ㆍ증여받은 토지. 다만, 양도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은 제외한다) 안의 토지는 제외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⑭ 제4항ㆍ제6항ㆍ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 각각의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 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ㆍ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사업소득금액"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0으로 본다.
⑤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 단서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스스로 경작하던 농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
1.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 본문의 규정에 따른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재촌하면서 자경하던 농지
2.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⑥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3년을 말한다. (4)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영 제168조의14 제1항 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 동안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8.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로서 환지방식에 따라 시행되는 도시개발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
(3) 청구인은 쟁점토지 보유기간(약 32년 6개월) 중 27년 4개월(84%)을 사업용 토지로 사용하였으므로 이를 비사업용 토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는데, 보유기간별 쟁점토지 사용내역을 정리하면 아래 <표3>과 같다. <표3> 보유기간별 쟁점토지 사용내역(청구주장)
(4)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 점토지를 양도일(2017.7.11.) 직전 3년 중 2년 이상 또는 5년 중 3년 이상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였고, 전체보유기간 중 환지처분이 완료된 2008.12.30.부터 2년 동안 만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므로 쟁점토지는 사업용 토지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 총보유기간 32년 6개월 중 27년 4개월(84%)을 사업용 토지로 사용하였으므로 비사업용 토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토지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를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자경’은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이 직접 또는 손수 담당하여야만 그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아야 하고, ‘자기 노동력’의 의미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생계나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의 도움을 받아 경작하는 경우 또는 자기의 책임․계산 하에 다른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는 것OOO인바,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경작하였음을 입 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장인이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 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3항의 재촌자경한 것으로 간주하는 농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은 1983년부터 현재까지 ‘OOO’를 운영하고 있어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는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무명인이 2015년부터 쟁점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쟁점토지는 2005년부터 양도일이 속하는 2017년까지 계속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서 재산세가 부과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 토지 소유기간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을 사업용 토지로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