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SICAV는 한·룩 조세조약의 적용대상인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쟁점국내원천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로 판단되며 쟁점SICAV는 한·룩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세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함
쟁점SICAV는 한·룩 조세조약의 적용대상인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쟁점국내원천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로 판단되며 쟁점SICAV는 한·룩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세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함
OOO장이 2019.8.13. 청구법인에게 한 2007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2008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200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각 취소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OOO는 조세조약의 적용대상이므로 쟁점OOO가 수취하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제한세율 15%를 적용하여야 한다. (가) 쟁점OOO는 OOO에 본점을 두고 OOO의 법에 따라 OOO에서 납세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OOO 조세조약 제4조 제1항에 따라 OOO의 거주자에 해당하고, OOO 과세관청도 쟁점OOO가 ‘OOO의 거주자’에 해당함을 확인하여 주고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OOO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OOO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나목이 적용되어 청구법인은 배당금의 15%를 납부하면 된다. (나) 쟁점OOO는 OOO 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설립된 회사로서 자신의 명의로 투자계약 체결 등의 법률행위를 한 점, OOO 세법상 쟁점OOO는 자신의 순자산액에 비례하여 청약세를 정기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납세의무자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OOO는 쟁점국내원천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므로, OOO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나목이 적용되어 배당금의 15%를 납부하면 된다. (다) 한․룩 조세조약 제28조는 해당 조약이 OOO 특별법, 즉 1929.7.31.자 및 1938.12.17.자 법령 또는 OOO 조세조약 서명 후 OOO에 의하여 제정될 유사한 법률에서 의미하는 지주회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쟁점OOO는 1929.7.31.자 및 1938.12.17.자 법령 또는 OOO 조세조약 서명 후 OOO에 의하여 제정될 유사한 법률에서 의미하는 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않아 조세조약의 적용대상이므로 쟁점OOO가 수취하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제한세율 15%를 적용하여야 한다.
(2) 청구법인은 2013.6.17. OOO으로부터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고, 2013.11.22. 회생계획안에 대한 인가결정을 받은 후 2015.7.30. 회생절차가 종결되었다. 쟁점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의 2007~2010사업연도 법인세(원천세)로 회생절차 개시(2013.6.17.)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은 이를 신고기간 안에 회생채권으로 신고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회생인가결정이 있었던 2013.11.22. 청구법인의 납세의무는 채무자회생법 제251조 에 따라 면책되었고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회생채권은 실권되었다. 대법원은 조세채권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채 정리계획인가결정이 된 경우 과세관청은 더 이상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그 조세채권에 관하여 정리계획인가결정 후에 한 부과처분은 부과권이 소멸된 뒤에 한 위법한 과세처분으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OOO고 보고 있으므로, 회생인가결정 이후 부과권을 행사한 쟁점부과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사유에 해당한다.
(1) 쟁점OOO는 한․룩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쟁점OOO는 OOO 거주자라고 볼 수 없다. OOO 조세조약 제1조는 조약 적용의 인적 범위를 일방 또는 양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인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 조약 제4조 제1항은 거주자의 구체적 의미에 대하여 그 국가의 법에 따라 그 국가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쟁점OOO는 OOO의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1938.8.25.자 법률 제62조 제1항에 규정된 출자세 및 제65조에 규정된 청약세를 제외하고 어떠한 납세의무도 부담하지 않는 바, 쟁점OOO를 OOO 거주자로 인정할 수 없다. (나) 쟁점OOO는 쟁점국내원천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OOO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에 의하면 배당소득의 수취인이 동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 한하여 제한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쟁점OOO는 쟁점국내원천소득을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 향유하고 처분할 권리가 없을 뿐 아니라, 이러한 처분권한이 있다는 점이 입증된 바도 없으므로, 쟁점OOO를 쟁점국내원천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로 인정할 수 없다. 설령 쟁점OOO가 쟁점국내원천소득 처분에 대한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재량권 행사에 따른 위험부담은 투자자에게 있고, 쟁점OOO는 투자자가 환매를 요구할 경우 이에 바로 응해야 하는 등 그 재량권은 제한적인 것이므로 쟁점OOO가 쟁점국내원천소득의 완전한 관리․처분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2항 역시 국내 원천소득이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지급되는 경우 국외투자기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질귀속자로부터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받아 그 명세가 포함된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국외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자가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 (다) 쟁점OOO는 지주회사에 해당한다. 한․룩 조세조약 제28조는 OOO 특별법, 즉 1929년 법 및 1938년 법 또는 OOO 조세조약을 서명한 1984년 이후 OOO에 의하여 제정될 유사한 법률에서 의미하는 지주회사에는 OOO 조세조약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1929년 법 제1조는 OOO 회사 중 ① 주식 또는 기타 유가증권의 취득 및 그러한 투자금의 운용 또는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② 본질적으로 산업활동 또는 영업활동을 영위하지 않는 회사를 지주회사로 간주하도록 정하고 있었다. 쟁점OOO의 경우 주식 등의 취득, 그러한 투자금의 운용 및 증식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그 외의 다른 산업활동을 영위하지 않는 것은 물론 영업활동도 하지 않고 있다. 또한, 1929년 법에서 의미하는 지주회사와 쟁점OOO는 다른 회사의 유가증권을 취득 및 보유한다는 점에서 동일하고, 배당금 등에 대하여 OOO의 과세당국으로부터 완전 면세 혜택을 부여받고 있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이와 같이 경제적 실질 측면에서 1929년 법에서 의미하는 지주회사와 쟁점OOO는 모두 조세회피의 도구로 사용될 우려가 있는 단체이므로 실질적으로 둘을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 (2)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9호 에 의하면 원천징수하는 조세로 회생절차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를 공익채권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0조 제1항에 의하면 공익채권은 수시로 변제받을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쟁점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의 2007~2010사업연도 법인세(원천세)로 회생절차 개시 당시 법정 납부기한이 모두 도래하였으므로 원칙적으로 회생채권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해당 채권은 청구법인의 상호합의절차 신청에 의해 고지가 유예된 것으로 회생절차 개시시점에 회생채권으로 신고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쟁점부과처분과 같이 처분청이 회생절차 개시시점에 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청구법인의 상호합의신청)이 있는 경우에까지 쟁점국내원천소득의 납부기한을 법정납부기한으로 보아 처분청으로 하여금 회생채권으로 신고할 의무를 부과하거나, 또는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채권을 회생절차에 의하여 실권된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① 청구법인이 지급한 배당금에 대하여 OOO 조세조약 적용을 배제하고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세를 고지한 처분의 당부
② 상호합의절차 진행으로 인하여 고지유예 된 조세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청구법인에 대한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해당 조세채권이 실권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1) 처분청은 쟁점OOO가 한·룩 조세조약의 적용대상인 거주자 또는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지 않거나, OOO 조세조약 적용이 배제되는 지주회사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며, 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OOO가 OOO 거주자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1. OOO 조세조약 제1조는 “이 협약은 일방 또는 양 체약국의 거주자인 인에게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조 제1항 본문은 “이 협약의 목적상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주소, 거소, 본점이나 주사무소 소재지, 경영장소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다른 기준에 의하여 그 국가의 법에 따라 그 국가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이 공문은 OOO 투자기금이 OOO 조세조약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OOO의 거주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답변이다.
○ OOO 형태를 갖추고 있는 OOO 투자펀드가 OOO 세법에 따라 거주지, 본사 혹은 주사무소의 소재지나 기타 다른 기준에 기초하여 ‘포괄적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면, 동 투자펀드는 OOO 조세조약상 OOO 거주자로 간주되어야 한다. 포괄적인 납세의무라는 것은 OOO에서 실질적으로 과세되는 것을 요구한다고 보지 않는다.
2. 국세청은 1994.4.23. OOO 과세당국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서신을 보낸 것으로 확인된다. 당국은 2012.6.8. “쟁점OOO는 OOO 조세조약상 OOO 거주자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거주자증명서를 발급하였다.
4. 한편, OOO 관련 법령에 따르면 쟁점OOO는 OOO의 법인세 납세의무자이나 OOO의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법에 의하여 법인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OOO의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법에서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법인세를 감면하는 이유는 집합투자기구를 통한 간접투자에서 집합투자기구와 투자자에게 각각 과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나) 쟁점OOO가 쟁점국내원천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1. 한·룩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나목은 수취인이 상대방 국가의 거주자인 수익적 소유자로서,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의 지분 25% 이상을 직접 소유하는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배당에 대한 원천지국 과세가 총 배당액의 15%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쟁점OOO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OOO는 다수의 일반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다양한 유가증권에 투자하여 투자자들이 투자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공모형 투자펀드로 확인된다.
3. OOO의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법은 쟁점OOO와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방법에 대하여 여러 가지 제한 규정을 두었는데, 이들 규정은 분산투자를 통하여 투자위험을 줄임으로써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 가) OOO에서 1983.8.25. 제정된 ‘1983년 법’OOO의 개요 및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나) OOO에서 1988.3.30. 제정된 1988년 법OOO의 경과규정은 아래와 같다.
- 다) 쟁점OOO는 투자자들의 지시 없이 자신의 재량과 명의로 투자계약을 체결하거나 투자자산을 취득하였고, 쟁점OOO의 투자자들이 아니라 쟁점OOO가 청구법인에 대한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을 행사하였다. (다) 쟁점OOO가 한·룩 조세조약 제28조에서 규정하는 지주회사에 해당하여 OOO 조세조약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1. OOO 조세조약 제28조는 아래와 같다. 제28조[일부법인의 제외] 이 협약은 OOO의 특별법, 즉 현행 1929.7.31.자 및 1938.12.17.자 법령 또는 이 협약서명 후 OOO에 의하여 제정될 유사한 법률에서 의미하는 지주회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또한 이 협약은 한국의 거주자가 그러한 지주회사로부터 취득하는 소득 및 동인이 소유하는 그러한 회사의 주식 또는 기타 권리에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2. OOO는 다국적 기업의 지주회사를 유치하기 위하여 1929.7.31.자 법과 1938.12.17.자 법령을 제정하여 지주회사 과세특례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유럽연합은 위와 같은 OOO의 지주회사 과세특례제도가 유럽공동시장과 양립할 수 없는 국가보조에 해당하므로 2006.12.31.까지 폐지되어야 한다고 결정하였고, OOO는 2006.12.22. 이를 폐지하였다.
- 가) OOO에서 1929.7.31. 제정된 ‘1929년 법’(‘지주회사의 과세제도에 관한 법률’, 이후 1971년, 1977년, 1978년, 1999년 개정 내용 포함)의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나) OOO에서 1938.12.17. 제정된 ‘1938년 대공령’(‘최소 OOO의 외국회사의 자산으로 구성된 출자금을 수령하는 지주회사의 과세제도에 관한 대공령’, 1971년, 1978년 개정내용 포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OOO 과세당국이 발급한 거주자증명서에는 ‘해당 OOO가 1929년 7월 31일자 법과 1938년 12월 17일자 법령에서 의미하는 지주회사가 아니’라고 기재되어 있다.
4. OOO에서 2010.12.17. 제정된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법률 (Law of relating to undertakings for collective investment) 제43조는 “동일한 연결재무제표 작성 그룹 내 회사가 발행한 유가증권에 총자산의 10% 이상을 투자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8조는 “OOO는 발행기관 경영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부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OOO는투자대상인 회사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주식 등 증권을 취득할 수 없었다.
5. 한편, 2013.9.4. 개정(발효)된 한·룩 조세조약 제11조 제1항은 기존의 제28조 규정을 삭제하였다.
(2) 상호합의절차 진행으로 인하여 고지유예 된 조세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청구법인에 대한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해당 조세채권이 실권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13.6.17. OOO으로부터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고, 2013.11.22. 회생계획안에 대한 인가결정을 받은 후 2015.7.30. 회생절차가 종결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기 전인 2011.7.2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에 따른 상호합의절차를 신청하여 승인받았으며 그로 인하여 쟁점부과처분의 고지가 유예되고 있었던 점, 쟁점부과처분과 관련된 조세채권의 법정납부기한은 2007년 4월~2010년 4월로 회생절차개시결정(2013.6.17.) 당시 이미 법정납부기한이 도래하였다는 점,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회생계획안 인가결정(2013.11.22.)까지 쟁점부과처분과 관련된 조세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상호합의절차가 성과 없이 종결되자 그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하는 2019.8.13. 쟁점부과처분을 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OOO가 OOO 조세조약의 적용대상인 거주자 또는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지 않거나, OOO 조세조약 적용이 배제되는 지주회사에 해당한다는 의견 이다.
1. 우선 쟁점OOO가 OOO 조세조약의 적용대상인 거주자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국세청은 “포괄적 납세의무를 부담한다면 거주자에 해당하고, OOO에서 실질적으로 과세되는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② 실제로 세금을 내야만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해석한다면, 비영리법인 등 면세단체나 법인세를 내지 않도록 설정된 특수목적법인은 언제나 해당국의 거주자가 아니게 되어 조세조약을 일률적으로 적용받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하므로 특정 법정 요건을 갖추어야 면세를 받은 경우 납세의무 자체는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③ 쟁점OOO는 법인 자산에 비례하여 청약세를 부담하고, 법률이 정한 요건을 위반하는 경우 면세혜택을 볼 수 없고 추가로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일정한 경우 부가가치세 및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바, 쟁점OOO는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 아니라 특례에 의해 과세가 제한된 것인 점, ④ 쟁점OOO는 독립적으로 투자활동을 영위하고 있고, OOO 과세당국은 “쟁점OOO는 OOO 거주자이다”는 증명서를 발급한 점, ⑤ 일방체약국이 자국 세금을 감면하였다고 하여 타방체약국이 당연히 추가로 과세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OOO는 OOO 조세조약의 적용대상인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OOO가 한·룩 조세조약의 적용대상인 쟁점국내원천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쟁점OOO는 OOO 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설립된 회사로서 자신의 명의로 투자계약 체결 등의 법률행위를 한 점, ② OOO 세법상 쟁점OOO는 자신의 순자산액에 비례하여 청약세를 정기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납세의무자인 점, ③ 쟁점OOO에 투자한 투자자들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주주로서 배당금 지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쟁점OOO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주체인 점, ④ 청구법인은 쟁점OOO에 쟁점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였고, 그 투자자들에게 쟁점국내원천소득을 자동적으로 지급하여야 할 계약상 또는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⑤ 쟁점OOO에 속하는 인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는 간접투자회사의 고유하고 본질적인 특성이고, 간접투자회사는 투자자를 모집하고 그 자금을 주식 등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양도한 후 투자자에게 소득을 분배하는 고유한 사업활동을 하므로, 적정한 경제적 이유가 있는 점, ⑥ 쟁점OOO는 금융당국의 규제를 받고, 법률상 분산투자를 위해 특정 주식을 다량 보유할 수 없으므로, OOO 조세조약 제한세율을 적용받을 목적으로 설립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OOO는 쟁점국내원천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로 판단된다.
3. 마지막으로 쟁점OOO가 OOO 조세조약 적용이 배제되는 지주회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OOO 조세조약은 1984년(1984.11.7. 서명)에 체결되었으므로 만일 OOO에 대해서 OOO 조세조약을 배제하려고 하였다면, 조약체결 당시 존재했던 1983년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법률’을 직접 명시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조세법령상 불분명한 규정으로 인한 불이익을 납세의무자에게 전가할 수 없고, OOO 과세당국은 쟁점OOO와 같은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조세조약혜택을 부인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OOO는 OOO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OOO 조세조약상 제한세율(15%) 적용을 배제하고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세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OOO. (나) 쟁점②는 쟁점①이 인용 결정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0조[감독행정청에의 통지 등] ① 주식회사인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1. 채무자의 업무를 감독하는 행정청
3.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외국에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때에는 대한민국에 있는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말한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제118조[회생채권] 다음 각 호의 청구권은 회생채권으로 한다.
1.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3. 회생절차개시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및 위약금
제148조[회생채권의 신고] ① 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채권자는 신고기간 안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원에 신고하고 증거서류 또는 그 등본이나 초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4. 일반의 우선권 있는 채권인 때에는 그 뜻 제179조[공익채권이 되는 청구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권은 공익채권으로 한다.
9. 다음 각목의 조세로서 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것
② 공익채권은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우선하여 변제한다. 제251조[회생채권 등의 면책 등]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며, 주주․지분권자의 권리와 채무자의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한다. 다만, 제140조 제1항의 청구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법인세법 제93조[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2. 내국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기타 국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세법제17조 제1항에 규정하는 배당소득(동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을 제외한다)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제98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 제1호·제2호·제4호 내지 제7호 및 제9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제93조 제7호에 규정된 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를 제외한다)는 제9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지급하는 때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93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 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제외한다.
1. 제93조 제4호 및 제5호에 규정하는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2
2. 제93조 제6호에 규정하는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20
3. 제93조 제1호·제2호·제9호 및 제11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25 (3)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법인세: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2[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① 국제거래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에 관하여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명의자와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② 국제거래에서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③ 국제거래에서 조세조약 및 이 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하여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거래하거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조세조약과 이 법을 적용한다. 제22조[상호합의절차의 개시 요건] 우리나라 국민ㆍ거주자 또는 내국법인과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합의절차의 개시를 신청할 수 있다.
1. 조세조약의 적용 및 해석에 관하여 체약상대국과 협의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
2. 체약상대국의 과세당국으로부터 조세조약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처분을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국세청장
3. 조세조약에 따라 우리나라와 체약상대국 간에 조세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세청장 제24조[불복신청기간과 징수유예 등의 적용 특례]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부할 세액을 고지(告知)하기 전에 상호합의절차가 시작된 경우에는 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까지 세액의 고지를 유예하거나 결정한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부할 세액을 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30일 이내에 고지하여야 한다. 제25조 [부과제척기간의 특례] ① 체약상대국과 상호합의절차가 시작된 경우에 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1년의 기간과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과제척기간 중 나중에 도래하는 기간의 만료일 후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없다.
(5) 대한민국 정부와 OOO대공국 정부간의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10조[배당]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배당은 동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로 되어있는 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그러나 수취인이 동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는 그와 같이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하여서는 안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