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임대료를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누락하여 10년 부과제척기간 및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9-서-4420 선고일 2020.06.24

청구인이 임대료 수입을 장기간에 걸쳐 누락하고, 세무조사에서 청구인은 임대관리인이 작성한 메모장을 근거로 임대료 수입금액을 관리하였던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중 장부, 거짓 문서의 작성 등에 해당하는 점, 적은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이에 대한 임차인들의 동의를 구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9.5.29. 청구인에게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 영주권자인 재외국민으로서 199x년부터 서울특별시 OOO 7개 호실의 상가(이하 “쟁점사업장1”이라 한다) 및 같은 동 OOO 4개 호실의 상가(“쟁점사업장2”라 하고 쟁점사업장1과 합하여 “쟁점사업장”이라 한다) 등 총 11개 호실의 쟁점사업장을 모친 OOO으로부터 증여받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이다.
  • 나. 처분청 OOO세무서장은 2019. x.xx.∼2019. x.xx. 기간 동안 청구인의 2008∼2017년 과세기간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임대료 OOO백만원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에게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 및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2019.x.x. 2009년 제1기∼2017년 제2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합계 OOO을 경정고지 하는 한편, 부동 산임대료 매출누락 자료를 OOO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고, 처분청 OOO 세무서장은 이에 따라 2019.x.xx., 2019.x.xx. 청구인에게 2008∼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x.x 이의신청을 거쳐 2019.xx.xx.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공시송달은 납세자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력을 미치므로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행사되어야 하며, 공시송달의 적법요건 및 적법 절차에 대한 입증책임은 처분청에 있는데, 처분청은 국세기본법에 규정 공시 송달의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데도 불구하고 된 공시송달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건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고지서(이하 “쟁점고지서”라 한다)를 공시송달하였고, 세무서 게시판에 공시송달 사실을 공고하지 않는 등 공시 송달의 방법 또한 위법하므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 되어야 한다. (가) 처분청 OOO세무서장은 OO 거주 재외국민인 청구인의 OO 주소지를 알고 있어 쟁점고지서를 청구인의 국외주소지로 우편송달할 수 있었음에도 청구인의 국내 거소지로 우편송부하여 반송된 반면,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청 OOO세무서장은 청구인의 OO 주소지로 고지서를 우편송부하여 청구인은 2019.x.x. 송달받았다. (나) 쟁점고지서의 우편송달 진행상황을 보면OOO우체국장은 청구인의 국내 거소지를 2019.x.xx., 2019.x.xx. 2차례 방문한 후 2일 동안 쟁점고지서를 보관하다가 2019.x.xx. 최종적으로 반송처리한 사실이 나타난다. 그러나, 처분청은 OOO우체국장의 최종 반송처리가 이루어지기 전인 2019.x.xx. 쟁점고지서의 공시송달을 결정하였고, 다른 송달할 주소를 조사하지 않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다) 처분청은 2019.x.xx. 쟁점고지서를 청구인에게 한차례 교부송달하려고 시도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해 해당일자에 공시송달을 하였다는 의견이나, 국세기본법 시행령에서 교부송달을 2회 이상 실패한 경우에 공시송달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라) 따라서, 청구인에 대한 쟁점고지서의 송달은 국세기본법에서 공시송달의 사유로 열거한 납세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2회 이상 교부송달이 실패한 경우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마) 처분청은 세무서의 게시판에 쟁점고지서의 송달사실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시송달을 하였다는 의견이므로 공시송달의 효력은 게시판 등에 공고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후에 발생하는데, 처분청은 2019.x.xx. 공시송달사실을 확정하고도 2019.x.xx.까지도 게시하지 아니하였는데, 이런 사실은 청구인이 OOO세무서장의 게시판을 2019.x.xx. 촬영한 사진에 나타난다.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고지서의 송달을 고의적으로 회피하기 위해 모친을 모시고 OO 으로 출국하였다는 의견이나, 세무조사로 인해 장기간 비워둔 OO 집으로 가기 위해 치매질환을 앓고 있는 모친과 함께 출국한 것일 뿐 처분청의 의견은 사실과 다르다.

(2) 청구인은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이중장부 또는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과세관청은 청구인의 계좌에 대한 금융조사를 통해 매출누락액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으므로 청구인의 매출누락은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 및 부정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최소한 청구인 명의의 금융계좌에 입금된 임대료 금액은 사기·기타 부정한 매출누락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가) 쟁점사업장의 관리인 OOO(이하 “임대관리인”이라 한다)은 재외국민인 청구인을 대신하여 쟁점사업장의 임대료를 수취한 후 매월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하였는데, 아래 <표2>와 같이 2008년부터 2014년 7월까지는 청구인의 모친을 거쳐서 청구인의OOO은행 3개 계좌(이하 “쟁점계좌들”이라 한다)에 나눠서 입금하였고, 2014년 8월부터 2017년까지는 청구인의 OOO이체하였다. (나) <표2>의 OOO 2개 계좌(951, 023)는 청구인의 사업용계좌로 등록되어 있고, 나머지 OOO은행 계좌(**029*)는 청구인의 업무용 계좌로 국세·지방세 환급금을 지급받는 데에 사용하였는데, 청구인이 부동산임대료 수입을 탈루할 목적이었다면 처분청에서 쉽게 확인가능한 쟁점계좌들을 통하여 10년 이상 임대료를 지급받는 대신 타인명의로 된 여러 개의 차명계좌를 사용하였을 것이다. (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계좌들로 임대료를 지급받으면서 계좌 적요란에 임대료임을 표시하거나 송금자의 성명 등을 기재하여 해당 계좌만 확인하면 임대료 수입임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는바 청구인이 수입금액을 고의적으로 은폐할 의도는 없었다. (라) 국세기본법상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처벌법제3조 제6항에 따라 이중장부 또는 허위계약서 작성 등의 조세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의미한다.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임차인과 이중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 성한 사실이 없고, 아래 <표3>과 같이 임대차계약서 하단에 월임대료 외에 보증금할부액, 이자, 관리비 등의 항목을 기록하였으며, 이런 사실은 현재 청구인이 보관 중인 임대차계약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 처분청은 이 건 세무조사시 임대관리인이 작성한 “임대료 수취내역”을 별도의 이중장부로 보았으나, 청구인은 처분청의 요구에 따라 쟁점사업장의 임대료 매출누락액을 산정하기 위해 임대관리인에게 문의하였고, 이에 따라 임대관리인은 임대차계약서 및 본인의 기억을 토대로 해당 자료를 작성하였을 뿐이어서 처분청의 의견은 사실과 다르다. 또한, 청구인은 임대료를 확인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서 등을 파기하지 않는 등 적극적인 탈루행위를 하지 않았다. (마) 만일, 청구인의 매출신고 누락액 전부를 부정한 행위의 의한 매출에서 제외할 수 없다면 임대관리인이 청구인 명의의 쟁점계좌들에 입금한 금액만이라도 부정한 행위에 의한 수입금액 누락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대법원 및 조세심판원은 “과세관청에서 쉽게 확인가능한 법인 대표자 계좌를 이용한 매출누락은 적극적인 부정행위가 아니고, 주어진 지식과 정보의 범위 내에서 장부 및 증빙서류 등을 판단할 경우 사실과 다른 점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라면 이는 부정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대법원 201x.xx.xx. 선고 201x두xxxxx 판결, 조심 201x부xxxx, 201x.x.xx.)하였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한 쟁점고지서의 송달을 고의적으로 회피하여 처분청이 국외거주자인 청구인에게 쟁점고지서를 송달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공시송달을 할 수 밖에 없었다. (가) 청구인은 국외 거소지를 신고한 재외국민이기는 하나, 쟁점고지서의 발부 이전의 모든 고지서는 청구인의 국내 거소지로 송달되었는데, 처분청이 쟁점고지서를 송달하기 위해 청구인의 국내 거소지를 방문한바 우편투입함에 “등기우편물은 관리사무실에 맡기지 말고 반드시 본인에게 전달해 달라”는 메모가 붙어 있었다. 처분청은 이에 쟁점고지서의 송달사실을 알리기 위해 청구인에게 문자와 전화를 하였으나 받지 않았고, 관리사무실에도 “청구인이 본인에게 온 서류를 받지 말아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 청구인은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받은 직후인 201x.x.xx. 청구인의 거소지에 거주하는 고령의 모친(38년생)과 함께 OO 으로 출국하는 등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한 쟁점고지서의 송달을 받지 않기 위해 노력하였다.

(2) 청구인과 쟁점사업장의 임차인 간의 임대차계약서상 임대료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었고, 청구인은 임대관리인이 기록한 “임대료 수취내역”을 통해 정확한 임대료 매출금액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10년 이상 매출신고를 누락하는 등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를 통해 조세를 포탈하였다. (가) 청구인은 본인의 계좌를 통해 직접 쟁점사업장의 임대료를 수취하지 아니하고, 임대관리인이 현금으로 수취한 임대료를 청구인 또는 모친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임대료를 관리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은 임대관리인이 청구인의 국세환급금 계좌 등에 임대료를 이체하였으므로 적극적인 매출누락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계좌의 거래내역이 무엇인지는 세무조사를 해야지만 알 수 있다. (나) 청구인이 세무조사시 제출한 쟁점사업장과 관련된 임대차계약서와 쟁점사업장의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신청시 제출한 임대차계약서를 보면 월임대료가 실제보다 과소하게 기재되어 있었다.

1.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쟁점사업장 중 10A호의 201x년 x월〜xx월 기간 동안의 실제 임대료는 매월OOO천원으로 확인되었으나, 청구인이 임차인과 작성한 계약서에는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2.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중 10B호의 경우에도 임대차계약서와 다르게 임차인 OOO로부터 월임대료로 OOO원 이상을 더 지급받았고, 쟁점사업장 중 OOO도 임대차계약서상 임대료보다OOO천원 이상을 더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 청구인은 부동산 임대료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금액을 과소하게 발행하는데에 쟁점사업장의 임차인으로부터 동의를 구하는 등 매출누락 사실을 감추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는데, 청구인과 쟁점사업장의 임차인 간에 작성된 동의서를 보면 청구인은 실제 수취한 임대료보다 더 적은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이에 대한 임차인들의 동의를 구한 사실이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임대관리인이 기록한 “임대료 수취내역”을 통해 쟁점사업장의 임대료를 알고 있었음에도 세금계산서 발행금액만을 임대료 매출로 신고하였다.

1. 청구인은 이 건 세무조사시 임대관리인이 메모장 형식으로 작성한 임대료 수취내역을 근거로 본인의 임대료 매출누락액을 산정하여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해당 내역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금액을 매출누락액으로 결정하였다.

2. 그러나, 청구인은 세무대리인에게 정확한 임대료 매출금액이 기재된 기록물을 제공하지 아니하여 의도적으로 매출금액을 과소하게 신고하였다. (마) 청구인이 2008년부터 2017년까지 누락한 수입금액은 약OOO이고, 해당 기간 동안의 수입금액 누락비율이 35.6%에 달하는 등 청구인은 장기간에 걸쳐 고의적으로 수입금액을 누락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고지서의 공시송달이 적법한지 여부

②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료를 신고누락하였다고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내역 및 등기사항증명서에 의하면 쟁점사업장1은 연면적 416.12㎡의 근린생활시설로 7개 호실의 상가가 위치하며, 쟁점사업장2는 연면적 233.28㎡의 근린생활시설로 4개 호실의 상가가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201x.x.x. 쟁점상가 호수별 임대료 매출금액을 첨부하여 2008〜2017년 기간 동안의 임대료 매출누락 산정내역을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매출누락 산정내역대로 아래 <표4>와 같이 매출누락금액을 경정한 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 및 부정과소신고가 산세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3) 재외국민등록부등본(201x.x.xx.)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8.x.xx. 재외국민으로 등록된 OO 영주권자로 OO 의 주소지는 OOO이고, 국내의 거소지는 OOO인 것으로 나타난다. (4) 이 건 부과처분과 관련된 고지서의 송달내역을 보면 쟁점고지서는 201x.x.xx. 공시송달에 의해 송달확정되었고, 2009〜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201x.x.xx. 청구인의 국내 거소지로, 2009년 제1기〜2017년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고지서는 201x.x.x. 청구인의 OO 주소지로 우편송달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 및 처분청은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공시송달이 적법한 지에 대한 다툼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증빙을 제시하였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입증자료는 다음과 같다.

1. OOO우체국장이 작성한 등기우편물 배송조회내역을 보면 “처분청은 201x.x.x. 쟁점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OOO우체국은 201x.x.xx. 201x.x.xx. 2차례 폐문부재의 사유로 쟁점고지서를 배달하지 못해 201x.x.xx. 최종 반송처리(미배달, 반송불요)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쟁점고지서(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OOO만원)의 송달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카카오톡 및 문자 전송화면을 제출하였다.

3. 처분청은 201x.x.xx. 쟁점고지서를 교부송달하기 위해 청구인의 국내 거소지를 방문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증빙으로 청구인의 거소지 및 청구인의 우편물함을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였고, 청구인의 우편물함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쪽지가 붙여져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 및 청구인의 모친 OOO에 대한 출입국 사실증명원에 의하면 2017년〜201x.x.xx. 기간 동안의 출입국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5. 처분청 OOO세무서장은 쟁점고지서를 세무서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시송달하였다는 의견으로 OOO무서장이 201x.x.xx. 결재한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작성된 “공시송달 내역”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고지서의 공시송달 내역이 처분청 OOO세무서의 게시판에 게시되지 않았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201x.x.xxOOO세무서의 게시판을 촬영한 사진 2매를 제시하였다. (5) 청구인 및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동산 임대료를 부정한 방법 으로 수입금액 신고누락하였는지에 대한 다툼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증빙을 제시하였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입증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상 임대료가 실제 수취액보다 과소하게 작성되었다는 의견과 관련하여 아래 <표6>과 같이 청구인과 쟁점사업장의 임차인 사이에 작성된 임대차계약서 및 세무조사시 청구인이 날인한 “임대료 수취액 확인내역”을 제시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임차인들에게 월임대료가 허위로 기재된 임대차계약서의 작성에 동의를 구했다”는 의견과 관련하여 쟁점사업장 임차인들의 동의서를 제시하였다.

3.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임대관리인이 쟁점사업장의 임대료를 관리하기 위하여 별도의 장부를 작성하였다”는 의견과 관련하여 임대관리인이 작성한 메모를 제시하였다. 4) 처분청이 청구인, 임대관리인,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에 대한 출석 조사 과정에서 작성한 문답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쟁점계좌들을 통해 임대관리인이 수취한 임대료를 지 급받았다고 주장하며, 해당 계좌들의 2008.1.1.〜2019.7.5. 기간 동안의 거래 내역을 제출하였고, 쟁점계좌들 중OOO 계좌(029)의 거래내 역상 임 대관리인이 입금한 내역은 아래 <표7>과 같다.

2. 청구인은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쟁점계좌들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쟁점계좌들을 통해 임대보증금을 수령하고, 국세·지방세를 환급받고 납부한 내역을 아래 <표8>과 같이 제시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를 파기하지 않았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보관하고 있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5매를 제시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11조 제1항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8조에 따른 서류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공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게시하거나 게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세무서의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절한 장소를 규정하고 있다. 이 건과 같이 세무서의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쟁점고지서의 공시송달 사실을 처분청 OOO의 게시판에 14일간 공시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은 해당 게시판의 촬영사진을 근거로 쟁점고지서의 공시 송달내역이 게시되지 않았음을 주장한 반면, 처분청은 이를 반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고지서를국세기본법제11조에 따라 적법하게 공시송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26조의2 및 같은 법 제47조의3에서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 를 포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정 과소신고가산세로 적용하여 부과하도록 하고 있고,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6항 제1호 및 2호에서 이중장부,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임차인들과 임대차계약서 작성시 실제 수취액보다 과소하게 임대료를 기재하여 임대료 수입을 장기간에 걸쳐 누락하고, 처분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내역과는 달리 임대관리인이 작성한 메모장을 근거로 임대료 수입금액을 관리하였던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는 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6항에 따른 이중 장부, 거짓 문서의 작성 등에 해당하는 점,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과 쟁점사업장 임차인 간에 작성된 동의서를 보면 청구인은 실제 수취한 임대료보다 더 적은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이에 대한 임차인들의 동의를 구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부동산임대료 수입금액 누락에 대하여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 및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기본법령

(1) 국세기본법(법률 제16841호로 2019.12.31.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④ 납세관리인이 있을 때에는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그 납세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한다. 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 ①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② 납세의 고지ㆍ독촉ㆍ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③ 교부에 의한 서류 송달은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 송달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주민등록표 등으로 이를 확인하고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⑥ 서류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송달서에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면 그 사실을 송달서에 적어야 한다. 제11조(공시송달) ①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공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게시하거나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시송달을 할 때에는 다른 공시송달 방법과 함께 하여야 한다.

1. 국세정보통신망

2. 세무서의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절한 장소

3. 해당 서류의 송달 장소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절한 장소

4. 관보 또는 일간신문

제12조(송달의 효력 발생) ① 제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아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경우에는 15년간)으로 한다.

3. 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 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 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 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국세기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4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2(공시송달)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不在中)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처음 방문한 날과 마지막 방문한 날 사이의 기간이 3일(기간을 계산할 때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이상이어야 한다]해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까지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의3(국세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26조의2 제6항에 따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제3항 에 따라 신고하는 종합부동산세는 제외한다)의 경우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 날. 이 경우 중간예납·예정신고기한과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3) 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제1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