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과 전소유자는 법원의 화해조서를 작성하면서 쟁점부동산 매매대금이 xx만원의 매매계약서를 재작성하기로 화해한 점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과 전소유자는 법원의 화해조서를 작성하면서 쟁점부동산 매매대금이 xx만원의 매매계약서를 재작성하기로 화해한 점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의 특약조건에서 실제 거래가액은 OOO억원이었고, 청구인이 전 소유자 OOO에게 매매대금으로 약 OOO을 지급하였다. 청구인은 2012.3.6. 및 2012.3.8. 3회에 걸쳐 OOO에게 계약금 OOO을 지급하였고(증거서류: 예금거래실적증명서, 통장사본), 2012.4.10. OOO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OOO억원에서 OOO측의 은행대출금을 변제하여 OOO 측을 채무자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으며(증거서류: 금융거래내역서, 여신거래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본인금융거래), 나머지 중 OOO 계좌로 입금하였다.
(2) 쟁점부동산 전 소유자 OOO가 관할세무서장에게 다시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는 관련 민사사건 화해조서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쟁점부동산의 실제 매매계약서가 아니다. OOO는 자신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 등을 면할 목적으로 관련 민사사건 화해조서에 따라 매매대금을 OOO으로 기재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는바, 동 매매가액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이 아니고 실제 거래가액은 당초 부동산매매계약서의 특약조건에 기재된 바와 같이 OOO억원이라 할 것이다.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매도인 OOO를 대리한 OOO통장까지 관리하였고, OOO사이의 내부적인 사정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 수 없지만, OOO은 청구인이 OOO에게 지급한 매매대금 OOO중 일부를 쟁점부동산 시설공사비 명목으로 회수하였으며, OOO가 쟁점부동산 매매로 인하여 취득한 금전적 이익은 약 OOO정도인 것으로 추정되나, 이와 같은 사정은 어디까지나 매도인 OOO측의 내부정산에 관한 문제로서 청구인이 OOO에게 합계 OOO상당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이에 OOO청구인에게 서울고등법원 2015나23903 사건에서 자신의 금전적 이익을 매매대금 OOO으로 하는 매매계약서의 작성을 요구하기에 이르게 된 것이었고, 위 사건 소송을 조속히 매듭짓고자 했던 청구인 또한 OOO의 요구에 못이겨 매매대금 OOO으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준 것으로 이 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실제 매매대금을 OOO으로 재조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아니었다. 특히 최초의 매매대금을 OOO억원으로 정하고 청구인이 OOO에게 지급한 금원이 약 OOO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을 OOO으로 재차 정할 이유는 없다고 할 것이며, 부동산의 거래관념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OOO가 매매대금 OOO으로 하는 매매계약서의 작성을 요구한 것은 자신에게 과도하게 부과된 양도소득세 등을 면하고 청구인에게 조세부담을 전가하기 위함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3)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의 쟁점부동산의 시가는 OOO억원 이상이었다.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에 동 부동산의 시가는 OOO억원 이상이었고, 2016타경2614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쟁점부동산의 감정가액이 약 OOO억원에 달하였는바, OOO가 수정 신고한 쟁점부동산 매매가액 OOO은 시가 내지 감정가액에도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청구인의 실제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다.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OOO억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하였으나, 이는 초과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청구인과 전 소유자가 실제 매매가액과는 다르게 작성한 업계약서로 확인되었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매매가액이 OOO억원이고 동 대금 중에 OOO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대금의 대부분이 OOO이 아닌 OOO은행 계좌에 송금되었고 송금 후 즉시 출금된 점, 출금액 일부는 매매대금 입금자인 OOO계좌로 송금된 점, 청구인의 공동운영자 OOO이 시설공사비로 일부 사용했다고 진술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금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3) 청구인은 2012년 양도대금지급 후 전 소유자 OOO가 제기한 민사소송(서울고등법원 2015나23903)과 관련하여 2015.9.23.에 확정된 재판상 화해 결과에 따라 OOO상당으로 매매계약서를 재작성하며 상호 향후에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과 관련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청구인의 주장대로 실제로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금으로 OOO을 지급하였다면 화해조서확정 당시 추가지급금에 대한 반환이 이루어졌을 것이고, 동 금액을 반환받지 못하였다면 전 소유자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의 대상이다.
(1)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⑤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을 적용할 때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가 그 자산 취득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그 거주자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자산에 대한 전 소유자의 양도가액이 제114조에 따라 경정되는 경우
2. 전 소유자의 해당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거래한 것으로 확인한 경우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다시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제97조 및 제97조의2에 따른 가액에 따라야 한다.
⑤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이하 이 항에서 "신고의무자"라 한다)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 또는 신고의무자의 실지거래가액 소명(疏明)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부동산등기법 제68조 에 따라 등기부에 기재된 거래가액(이하 이 항에서 "등기부 기재가액"이라 한다)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등기부 기재가액이 실지거래가액과 차이가 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4항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그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⑧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거주자의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그 거주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⑨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제94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주식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신고 내용의 탈루 또는 오류, 그 밖에 거래명세의 적정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및 그 주식등의 주권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에 이를 조회할 수 있다.
(2) 민법 제731조(화해의 의의) 화해는 당사자가 상호양보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732조(화해의 창설적효력) 화해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양보한 권리가 소멸되고 상대방이 화해로 인하여 그 권리를 취득하는 효력이 있다. 제733조(화해의 효력과 착오) 화해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하여 취소하지 못한다. 그러나 화해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역과 전 소유자의 양도소득세 정정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등 (단위: 천원)
(2)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매매가액이 OOO억원이라고 주장하며 제시한 증거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과 전 소유자 OOO간의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2012.3.5.)에는 쟁점부동산의 매매가액이 OOO억원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 전 소유자 OOO등 간의 계약특약조건(2012.3.5.)에 나타난 주요내용은 ‘본 계약은 OOO(갑), 청구인(을)과 OOO(병) 사이에 체결된 별첨의 부동산 매매계약서상의 계약보다 본 계약이 우선한다. 4층과 5층의 총 매매대금은 OOO억원으로 한다. 상기 계약된 매매대금에도 불구하고 갑의 선 시설공사를 감안하여 갑과 을 모두 세무서 신고금액은 OOO억원으로 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인 명의의 OOO계좌 및 전 소유자 명의의 OOO계좌에 나타난 금융거래 내역 등은 아래 <표2>와 같고, 전 소유자 명의의 OOO계좌의 거래내역에는 2012.4.10. OOO입금되고, 같은 날 자기앞수표로 OOO현금 OOO출금된 내역이 나타난다. <표2> 금융거래 내역 (단위: 원)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과 전 소유자 OOO간에 작성한 쟁점부동산 매매금액 OOO억원인 매매계약서는 금융기관의 대출을 많이 받을 목적으로 작성된 허위의 계약서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과 전 소유자는 2015.10.1. 법원의 화해조서를 작성하면서 쟁점부동산 매매대금이 OOO의 매매계약서를 재작성하기로 화해한 점, 동 화해결정은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함과 동시에 화해에 따른 새로운 법률관계가 유효하게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쟁점부동산 매매의 관련인인 OOO도 쟁점부동산의 매매가액이 OOO이라고 진술한 점,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매매대금의 지급증빙으로 OOO의 금융내역을 제시하나, 전 소유자 명의의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2012.4.10. OOO입금되고, 같은 날 자기앞수표로 OOO현금 OOO바로 출금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을 OOO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