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종합소득세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이 건 부가가치세 무납부고지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여기에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이 건 종합소득세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이 건 부가가치세 무납부고지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여기에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2016.4.12. OOO지하1층에 서 OOO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주점업을 영위하다가 2016.10.5. 폐업한 사업자로, 2016.7.25.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OOO납부할세액을 OOO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하였고, 2016.11.17.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OOO납부할세액을 OOO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며,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2) OOO세무서장(이하 “처분청①”이라 한다)은 무납부를 사유로 청구인에게 2016.9.8.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2017.1.9.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각각 무납부고지하였다. (3) 또한, OOO세무서장(이하 “처분청②”이라 한다)은 위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근거로 청구인의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결정하였고, 2018.8.2. 청구인의 당시 주소지인 OOO납세고지서를 발송(등기번호: OOO)하였으며, 동 납세고지서는 2018.8.8. 청구인 본인에게 배달완료된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