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들은 1년 단위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비교적 단기간의 고액 거래가 있고 난 후 거래관계가 종료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처가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들은 1년 단위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비교적 단기간의 고액 거래가 있고 난 후 거래관계가 종료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처가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법인거래처로부터 인력용역을 공급받았으며, 이와 관련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세금계산서의 일부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것일 뿐 세금계산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는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이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법인거래처와 직접 용역제공 계약을 체결하고 쟁점법인거래처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았으므로 쟁점법인거래처가 용역의 공급 주체에 해당한다.
1. 처분청은 용역대가를 지급받은 즉시 현금으로 출금하였다는 점, 대표자가 실지대표자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는 점 등을 이유로 인력 공급에 대한 용역 제공을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이후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과정에서 ‘월별 처리물량 대비 투입인력 현황’, 투입된 인력들이 주로 일용노무자인 점을 고려할 때 현금을 인출한 것은 일당을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가공거래의 형태로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쟁점거래처에 대한 기존의 조사내용을 부인하고 실제 인력 용역의 공급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하지만 청구법인은 쟁점법인거래처로부터 법인 등기부등본,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업용 법인계좌 등을 면밀히 확인하고 쟁점거래처를 당사자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였고, 쟁점법인거래처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았다. 청구법인은 용역에 대한 대가를 청구법인의 법인계좌로 직접 이체하여 지급하였고, 법인계좌로 이체된 용역대가는 현금으로 인출되어 일용노무자들에게 지급되었다. 또한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및 4대 보험 등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 있어 쟁점법인거래처는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하므로 인력 공급의 주체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나, 이와 같은 사실만으로 인력 공급의 주체가 쟁점법인거래처가 아니라거나, 그 법인들의 법인격이 부인되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쟁점법인거래처는 법인 명의로 청구법인과 용역제공 계약을 체결하였고, 실지로 용역을 제공하였으며, 그 대가를 법인계좌로 수취하여 일용노무자들에게 지급하였고, 각종 세금관련 신고를 이행하였으므로 쟁점용역의 공급 당사자로 인정하여야 한다.
2. 처분청 및 쟁점법인거래처를 조사한 과세관서에서는 법인격 부인론을 주장하는 듯하나, 부가가치세법의 영역에서는 법인격을 부인한 사례가 없고 오히려 세금계산서 발급·교부 등을 필수적으로 수반하는 다단계 거래세인 부가가치세의 특성을 고려할 때 계약에 따른 법률관계의 외형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대법원 2017.5.18. 선고 2012두22485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으로 주식회사 OOO조사내용을 보면 “실질적 대표자는 직원인 OOO이며 현장팀장으로 OOO등이 있다”고 조사되었으며, 주식회사 OOO“법인업무를 본인이 아닌 지인들을 통해 하였다고 진술”한 내용이 확인된다. 이러한 조사내용은 쟁점법인거래처의 실체가 있으며 단순한 페이퍼컴퍼니가 아니라는 점을 방증한다.
4.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타 업체 등으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았다는 의견이나, 처분청 및 쟁점법인거래처를 조사한 관서조차 그러한 타 업체가 누구인지 밝히지 못하고 있고, 처분청이 쟁점법인거래처에서 법인 자격으로 체결한 계약 및 용역 제공 등의 수많은 업무수행을 모두 무시하고 불상의 제3자가 실공급자라고 추정하여 쟁점법인거래처가 실지공급자가 아니라는 것은 근거가 없고 막연한 추정에 불과하다.
5. 처분청은 쟁점법인거래처 중 일부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점을 들어 실공급자가 아니라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계약내용에 따라 쟁점법인거래처에 분명하게 지급하였고, 부가가치세법상의 거래징수 체계에서 청구법인이 거래상대방에게 납부를 강제할 방법은 없다. 따라서 쟁점법인거래처의 체납을 이유로 실공급자가 아니라는 의견은 거래 실체를 무시한 판단이다.
6. 청구법인이 쟁점법인거래처와 통정하여 이와 같은 결과를 초래하였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나, 청구법인은 그러한 통정을 하지 않았다. 외부감사대상으로 2018년 기준 매출액 OOO청구법인이 매입세액 불공제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무리하게 그러한 통정을 하여 거래를 할 이유도 없다. 결과적으로 청구법인도 피해자인 상황에서 청구법인으로서는 쟁점법인거래처와 실지로 거래를 하고 용역을 제공받았음에도 거래처에 지급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그에 더하여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처분은 너무나도 가혹하다. (나) 법인 명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대표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다는 이유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 1)부가가치세법제39조 제1항에서는 공제하지 않는 매입세액을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세금계산서 미수취 또는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필요적 기재사항의 부실기재 등과 같이 과세절차의 편의나 조세정책 상 공제를 부인하는 사항 들을 일일이 제한적·열거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필요적 기재사항으로는 ①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②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③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④ 작성 연월일의 부실기재로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필요적 기재사항 외의 임의적 기재사항의 부실기재 등은 세금계산서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을 뿐 아니라 매입세액의 불공제 사유도 되지 못한다고 보는 것이 조세법 해석 시 확대해석이나 유추해석을 금하는 조세법률주의 파생원칙인 엄격해석의 원칙상 당연하다(조심 2017부149, 2017.3.13., 같은 뜻임).
2. 처분청은 쟁점거래처 중 개인사업자인 OOO실사업자와 명의사업자가 다르고 법인사업자인 주식회사 OOO실대표와 명의대표자가 다르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공급하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으나, 법인사업자의 경우, 해당 거래와 관련 세금계산서 발급은 개인이 아닌 법인이라는 별개의 인격체가 행하는 것이고,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공급하는 사업자의 성명 또는 명칭”은 법인사업자 그 자체의 명칭을 의미하는 것이지 법인의 대표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법인의 명칭만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다면 설령 법인의 대표자가 잘못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세금계산서는 적법한 것에 해당한다.(조심 2018중1021, 2018.10.1., 대법원 2016.11.10. 선고 2016도10770 판결, 같은 뜻임). 대법원도 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닌 경리직원을 해당 법인의 대표자로 한 사건에서 법인의 대표자 성명을 다른 사람의 것을 사용한 경우에는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해당 법인 명의로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7.8.23. 선고 2017두45261 판결에서 심리불속행으로 그대로 확정된 서울고등법원 2017.4.18. 선고 2016누55829 판결 참조).
(2)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에 대해 충분한 조사를 거쳐 거래를 진행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쟁점거래처 중 OOO거래와 관련한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은 OOO업무위탁 도급계약(계약기간: 2016.7.1.부터 2017.6.30.)을 체결하면서 ① 도급계약서 대표자 OOO개인 서명 및 개인 인감 날인, ② 사업자 등록증, ③ 사업용 계좌OOO등을 확인하였다.
2. OOO거래와 관련한 세금계산서, 송금내역 등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세금계산서 및 송금내역 등 (단위: 천원, 명) 3) OOO청구법인과 계약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2016년 7월부터 매일 일용근로자를 배치하여 업무를 처리하였고 일용근로자에게 급여를 선지급한 후 청구법인에게 해당 근로자의 출근부를 제출하며 관련 대금을 1주 단위로 청구하면 청구법인은 확인 후 주단위로 대금을 송금하였다. 청구법인이 이 건 세무조사시 제출한 증명제서류(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거래처 원장, 대금지급 송금자료, 공급받은 인부들의 출근부, 원청 OOO사실 확인서류 등)에 대하여 형식적, 실질적 흠결이나 거래의 내용을 비정상적으로 판단할 어떠한 근거도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처분청도 해당 자료에 대한 어떠한 의견이나 보완을 요청하지 아니한바, 처분청 역시 해당 자료의 신빙성에 대한 이견은 없는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 OOO2016.12.31. 청구법인에게 거래의 종료를 일방적으로 통지하여 계약이 해지되었고, 잔액 등을 모두 송금하여 현재 세금계산서 총 공급대가 OOO일용직 총 3,153명 근무, 총 송금액 OOO으로 일치한다. (나) 쟁점거래처 중 OOO소재 주식회사 OOO와의 거래와 관련한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OOO업무위탁 도급계약(계약기간: 2016.11.18.~2017.11.18.)을 체결하면서 ① 도급계약서 대표이사 OOO서명 및 법인 인감 날인, ② 사업자 등록증, ③ 법인계좌OOO및 인감확인, ④ 대표이사 신분증, ⑤ 법인 등기부 등본, ⑥ 법인 인감증명서(발급일 2016.10.28.) 등을 확인하였다.
2. 주식회사 OOO거래와 관련한 세금계산서, 송금내역 등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세금계산서 및 송금내역 등 (단위: 천원, 명)
3. 주식회사 OOO법인사업자로 청구법인과 계약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2016.11.18.부터 매일 일용근로자를 배치하여 업무를 처리하였고 일용근로자에게 급여를 선지급한 후 청구법인에게 해당 근로자의 출근부를 제출하며 관련 대금을 1주 단위로 청구하면 청구법인 확인 후 주 단위로 대금을 송금하였다. 청구법인과 계약 당시 법인등기부 등본, 법인인감, 대표이사 신분증 등 계약시 확인된 객관적 서류상에는 문제가 없었고, 청구법인이 이 건 세무조사시 제출한 증명제서류(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거래처 원장, 대금지급 송금자료, 공급받은 인부들의 출근부, 원청 OOO사실 확인서류 등)에 대해 형식적, 실질적 흠결이나 거래의 내용을 비정상적으로 판단할 어떠한 근거도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 건 세무조사시 처분청이 해당 자료에 대한 어떠한 의견이나 보완을 요청하지 아니한바, 처분청 역시 해당 자료의 신빙성에 대한 이견이 없다. 주식회사 OOO2017.3.31. 청 구법인에게 거래의 종료를 일방적으로 통지하여 계약이 해지되었으며, 잔액 등을 모두 송금하여 현재 세금계산서 총 공급대가 OOO일용직 총 4,873명, 총 송금액 OOO으로 일치한다. (다) 쟁점거래처 중 OOO소재 주식회사 OOO와의 거래와 관련한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OOO업무위탁 도급계약(계약기간: 2016.5.20.~2017.5.19.)을 체결하면서 ① 도급계약서 대표이사 OOO서명 및 법인 인감 날인, ② 사업자 등록증, ③ 법인계좌OOO및 실명확인, ④ 법인 등기부등본, ⑤ 법인 인감증명서(발급일 2016.5.17.) 등을 확인하였다.
2. 주식회사 OOO거래와 관련한 세금계산서, 송금내역 등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세금계산서 및 송금내역 등 (단위: 천원, 명)
3. 주식회사 OOO법인사업자로 청구법인과 계약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2016.5.20.부터 매일 일용근로자를 배치하여 업무를 처리하였고 일용근로자에게 급여를 선 지급한 후 청구법인에게 해당 근로자의 출근부를 제출하며 관련 대금을 1주 단위로 청구하면 청구법인이 확인한 후 주단위로 대금을 송금하였다. 청구법인과 계약 당시 법인등기부 등본, 법인 인감 등 계약시 확인된 객관적 서류상에는 문제가 없었고, 청구법인이 이 건 세무조사시 제출한 증명제서류(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거래처 원장, 대금지급 송금자료, 공급받은 인부들의 출근부, 원청 OOO사실 확인서류 등) 에 대해서 형식적, 실질적 흠결이나 거래의 내용을 비정상적으로 판단할 어떠한 근거도 없고, 처분청도 해당 자료에 대한 어떠한 의견이나 보완을 요청하지 아니한바, 처분청 역시 해당 자료의 신빙성에 대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주식회사 OOO2016.12.31. 청구법인에게 거래의 종료를 일방적으로 통지하여 계약이 해지되었으며, 잔액 등을 모두 송금하여 현재 세금계산서 총 공급대가 OOO일용직 총 9,403명, 총 송금액 OOO일치한다. (라) 쟁점거래처 중 OOO소재 주식회사 OOO거래와 관련한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OOO업무위탁 도급계약(계약기간: 2017.4.1.~2018.3.31.)을 체결하면서 ① 도급계약서 대표이사 서명 및 법인 인감 날인, ② 사업자 등록증, ③ 대표이사 신분증, ④ 법인 계좌OOO및 실명확인, ⑤ 법인 등기부 등본, ⑥ 법인 인감증명서(발급일 2017.3.30.) 등을 확인하였다.
2. 주식회사 OOO거래와 관련한 세금계산서, 송금내역 등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세금계산서 및 송금내역 등 (단위: 천원, 명)
3. 주식회사 OOO법인사업자로 청구법인과 계약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2017.4.2.부터 매일 일용근로자를 배치하여 업무를 처리하였고 일용근로자에게 급여를 선 지급한 후 청구법인에게 해당 근로자의 출근부를 제출하며 관련 대금을 1주 단위로 청구하면 청구법인이 확인한 후 1주 단위 역발행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업체 확인 및 승인(미 승인 시 송금 안됨)시 주 단위로 대금을 송금하였다. 계 약 당시 법인등기부 등본, 법인 인감, 대표이사 신분증 등 계약 시 확인된 객관적 서류상에는 문제가 없었다. 또한 청구법인이 이 건 세무조사시 제출한 증명제서류(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거래처 원장, 대금지급 송금자료, 공급받은 인부들의 출근부, 원청 OOO사실 확인서류 등) 에 대해 형식적, 실질적 흠결이나 거래의 내용을 비정상적으로 판단할 어떠한 근거도 없었고, 처분청이 해당 자료에 대한 어떠한 의견이나 보완을 요청하지 아니한바, 처분청 역시 해당자료의 신빙성에 대한 이견은 없다. 주식회사 OOO2017.7.31. 청구법인에게 거래의 종료를 일방적으로 통지하여 계약이 해지되었으며, 잔액 등을 모두 송금하여 현재 세금계산서 총 공급대가 OOO일용직 총 5,864명 근무, 총 송금액 OOO일치한다. (마) 쟁점거래처 중 OOO소재 주식회사 OOO거래와 관련한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OOO업무위탁 도급계약(계약기간: 2018.5.1.~2019.4.3.)을 체결하면서 ① 도급계약서 대표이사 OOO서명 및 법인 인감 날인, ② 사업자 등록증, ③ 법인 계좌OOO및 실명확인, ④ 법인 등기부 등본, ⑤ 법인인감증명서(발급일 2018.4.16.) 등을 확인하였다.
2. 주식회사 OOO거래와 관련한 세금계산서, 송금내역 등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세금계산서 및 송금내역 등 (단위: 천원, 명)
3. 주식회사 OOO법인사업자로 청구법인과 계약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2018.5.1.부터 매일 일용근로자를 배치하여 업무를 처리하였고 일용근로자에게 급여를 선 지급한 후 청구법인에게 해당 근로자의 출근부를 제출하며 관련 대금을 1주 단위로 청구하면 청구법인이 확인한 후 1주 단위로 역발행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업체 확인 및 승인(미 승인시 송금 안 됨)시 주 단위로 대금을 송금하였다. 계약 당시 법인등기부 등본, 법인 인감, 대표이사 신분증 등 계약 시 확인된 객관적 서류상에는 문제가 없었다. 또한 청구법인이 이 건 세무조사시 제출한 증명제서류(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거래처 원장, 대금지급 송금자료, 공급받은 인부들의 출근부, 원청 OOO사실 확인서류 등) 에 대하여 형식적, 실질적 흠결이나 거래의 내용을 비정상적으로 판단할 어떠한 근거도 없고, 처분청도 해당 자료 에 대한 어떠한 의견이나 보완을 요청하지 아니한바, 처분청 역시 해당 자료의 신빙성에 대한 이견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식회사 OOO2018.6.30. 청구법인에게 거래의 종료를 일방적으로 통지하여 계약이 해지되었으며, 잔액 등을 모두 송금하여 현재 세금계산서 총 공급대가 OOO일용직 총 1,115명 근무, 총 송금액 OOO일치한다. (바) 쟁점거래처 중 OOO소재 주식회사 OOO거래와 관련한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OOO업무위탁 도급계약(계약기간: 2017.8.1.~2018.7.31.)을 체결하면서 ① 도급계약서 대표이사 서명 및 법인 인감 날인, ② 사업자 등록증, ③ 대표자 신분증. ④ 법인 계좌OOO실명확인, ⑤ 법인 등기부 등본, ⑥ 법인인감증명서(발급일: 2017.7.24) 등을 확인하였다.
2. 주식회사 OOO거래와 관련한 세금계산서, 송금내역 등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세금계산서 및 송금내역 등 (단위: 천원, 명)
3. 주식회사 OOO법인사업자로 청구법인과 계약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2017.8.1.부터 매일 일용근로자를 배치하여 업무를 처리하였고 일용근로자에게 급여를 선 지급한 후 청구법인에게 해당 근로자의 출근부를 제출하며 관련 대금을 1주 단위로 청구하면 청구법인이 확인한 후 1주 단위로 역발행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업체 확인 및 승인(미 승인시 송금 안 됨) 시 주단위로 대금을 송금하였다. 계약 당시 법인등기부 등본, 법인 인감, 대표이사 신분증 등 계약시 확인된 객관적 서류상에는 문제가 없었다. 청구법인이 이 건 세무조사시 제출한 증명제서류(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거래처 원장, 대금지급 송금자료, 공급받은 인부들의 출근부, 원청 OOO사실 확인서류 등) 에 대해 형식적, 실질적 흠결이나 거래의 내용을 비정상적으로 판단할 어떠한 근거도 없고, 처분청도 해당 자료에 대한 어떠한 의견이나 보완을 요청하지 아니한바, 처분청 역시 해당자료의 신빙성에 대한 이견은 없는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주식회사 OOO2018.4.30. 청구법인에게 거래의 종료를 일방적으로 통지하여 계약이 해지되었으며, 잔액 등을 모두 송금하여 현재 세금계산서 총 공급대가 OOO일용직 총 6,304명 근무, 총 송금액 OOO일치한다.
(3) 처분청의 의견에 대한 항변내용 등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쟁점거래처 관할세무서장의 가공확정 처분 및 대표자의 진술 및 대금 수취 후 현금 출금 정황 등을 이유로 청구법인 이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위장임을 주장할 수 있겠으나, 이러한 조사 결과는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와 거래 당시 확인할 수 없는 사후적이고 폐쇄적인 정보이고, 대금송금 이후 쟁점거래처의 현금 출금사실 역시 독립된 사업체의 계좌내역에 대한 조회권이 없는 청구법인이 파악할 수 없는 것임에도 이를 근거로 위장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한 책임을 청구법인에게 묻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의 실무담당자의 소속을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의의 거래당사자가 아니라는 의견이나, 처분청이 요구하는 수준대로라면 실무자가 주는 명함은 무시하고 협력업체로부터 4대 보험 가입내역이나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징구하는 등의 방법을 동원하여 해당업체의 소속 여부를 파악하는 등의 수준을 요구하는 것이나, 이는 당시 업계의 현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현실성 없이 과한 수준의 것으로 과연 동일 업계에서 이와 같은 자료를 갖춰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가 있을지 의심스럽다. 청구법인은 거래처가 수기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경우 매출신고 누락 등을 염려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역발행하는 등 오히려 조세질서 유지를 위해 정상범위 이상의 주의 의무를 기울였고, 21년 업력의 법인이기는 하나 이전에는 신용카드 등의 특송업무를 주업으로 해오다가 터미널 운영 위탁업을 시작한 것은 2015년 8월이며 본 건 과세가 된 기간인 2016년 제1기 당시 청구법인은 동 업계에서는 경험이 전무한 신생기업으로서 업계의 현황에 대한 정보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였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당시 신생기업으로서 최선의 자구책을 다한 청구법인에게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너무나 가혹한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이 세무조사시 제출한 증명제서류(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거래처 원장, 대금지금 송금자료, 공급받은 인부들의 출근부 등)에 대해 형식적, 실질적 흠결이나 거래의 내용을 사전적으로 비정상으로 판단할 어떠한 근거는 없으며, 처분청도 이에 대해 인정한 바 있다. 대법원도 “공급받는 자는 공급자가 위장사업자인지 의심할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어야 하며 위장사업자 여부를 적극적으로 조사할 의무는 없다” 판시한 바가 있다(대법원 1997.9.30. 선고 97누7660 판결, 같은 뜻임). (다) 처분청은 용역현장 소재지와 일부 업체의 소재지 차이가 있다는 의견이나, 사업장 소재지란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인력공급업은 필요한 인력을 파견하는 업무이며, 현재 발달된 통신수단을 이용하면 전국 어느 곳이라도 인력을 모집하고 파견을 지휘하는 것은 전혀 제약이 되지 않는다. 실제로 인력파견업을 주업으로 하는 청구법인의 모법인인 주식회사 OOO등 역시 서울특별시 소재 본사에서 전국 현장으로의 인력 파견을 총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가 작업장과 떨어져 있는 것이 위장거래처임을 의심했어야 하는 사유라는 처분청의 의견은 납득하기 어렵다.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하도급 계약을 유지하는 대신 직접 고용으로 전환한 것이 해당 업체의 세무적 문란함을 인지한 것에 대한 방증이며, 이에 따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의 해당 사업장 관련 직접고용 현황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청구법인의 직접고용 현황 (단위: 명) 주식회사 OOO하도급 업체인 청구법인은 2017.8.31. 원청사로부터 수취한 2차 재하도급을 금지한다는 고용노동부의 지침에 따라 조업자와 근로자간 직접 계약을 체결하라는 공문(주식회사 OOO송부 “고용노동부 재하도급 금지 지침에 따른 운영개선 요청 공문)에 따라 2017년 9월부터 직접고용 비율을 꾸준히 늘여 2019년 9월 기준 95% 이상의 직접고용을 유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청구법인이 직접고용으로 전환하게 된 것은 노동부의 재하도급 금지 지침에 따른 원청사의 요구에 부합하기 위한 것이었는바, 쟁점거래처 등의 문제점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는 처분청의 추측은 억측이다. (마) 청구법인은 처분청으로부터 2016년 제2기부터 2018년 제1기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 총 OOO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쟁점거래처 외에도 OOO외 90여개 업체와의 거래의 가공 및 위장에 대한 조사도 받았으며 그 결과는 아래<표8>과 같다. <표8> 처분청의 세무조사 결과 (단위:백만원) 상기 거래처 중 쟁점거래처는 해당 업체의 관할세무서에서 가공으로 결론지어 처분청으로 조사 파생한 것이며, 그 외 거래처는 처분청 자체 기준에 따라 선정된 것이다. 청구법인의 각 거래처별 처리나 소명 수준에 대한 차이가 없었음에도 같은 처분청이 조사한 결과 중 전 과세관청의 처분결과에 따라 선정된 쟁점거래처만 위장으로 판단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즉, 처분청이 확인한 거래상대방인 청구법인의 자료와 청구법인의 작업현장에 대한 실사 등으로 수집한 충분한 정보에 의한 자체 조사였다면 위장 세금계산서가 아닌 것이나, 상호 연관관계가 있는 거래처에 대한 조사가 필수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정보 수집 없이 본 건 관련 처분청의 조사시 확인한 것 보다 훨씬 제한적인 정보와 자료에 근거한 일방의 조사에 의존한 전 과세관청의 조사결과에 따른 것인바, 결과적으로 처분청은 충분한 정보에 의해 도출되는 결과가 있음에도 제한적인 정보에 의한 유리한 결과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1)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이 실질과 달리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가) 세무조사 당시 실시한 청구법인이 운영하고 있는 물류현장에 대한 현장확인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거래명세서, 대금지급송금자료, 인부들의 출근부, 투입인력 대비 물량흐름 등으로 볼 때 물류현장에 인력투입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지만, 가공확정 자료통보된 쟁점거래처의 조사내용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상의 거래처로부터 인력을 공급받고 수취한 것이 아니라 물류현장의 제3의 담당 팀장 등이 주도한 업체 등으로부터 인력을 공급받고 수취한 것(위장매입)으로 판단된다. 쟁점거래처 중 OOO경우 심문조서 상 청구법인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용역의 제공없이 발급한 가공세금계산서이며, 청구법인으로부터 수취한 대금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담당 팀장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주식회사 OOO본인이 아닌 지인들이 해당 법인을 운영하였다고 진술하면서, 주식회사 OOO실제 청구법인에게 인력을 공급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출 및 세무서 출석요구에 거부한 것이 확인되며, 공통적으로 쟁점거래처는 청구법인으로부터 수취한 대금을 입금즉시 전액 현금으로 출금하여 동 대금이 청구법인에게 제공한 인력들의 임금 등으로 사용하였는지 불분명하여 쟁점거래처가 청구법인에게 실제 인력을 제공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법인거래처의 법인대표자 성명이 잘못 기재된 것에 불과하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대표자의 성명이 실질과 달라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것이 아니라 쟁점거래처가 용역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나) 쟁점거래처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주식회사 OOO사업자 기본현황은 아래 <표9>와 같고, 주식회사 OOO2016.4.20.에 OOO3층에서 개업한 법인으로, 사업자등록 당시 제출한 임대차계약서를 보면, 계약기간은 2016.4.15.∼2017.7.14.(보증금 OOO)이지만, 임대인 OOO2017년에 신고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상 3층에 소재한 임차인은 동 소재지에서 2016.2.18. 폐업신고한 주식회사 OOO확인되고, 주식회사 OOO청구법인으로부터 송금받은 대금을 즉시 현금 출금하여 실제 용역을 제공하였는지 불분명하다. 또한 주식회사 OOO과거 주식회사 OOO대표자로 재직시에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확인되어 검찰에 고발된 이력도 있다. <표9> 주식회사 OOO사업자 기본현황
2. 주식회사 OOO사업자 기본현황이 아래 <표10>과 같고, 주식회사 OOO2016.10.28.에 OOO202호에서 개업한 법인으로, 사업자등록 당시 제출한 임대차계약서를 보면, 계약기간은 2016.10.7.∼2017.10.6.(보증금 OOO월세 없음)이나, 임대인 OOO2016∼2017년에 신고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상 202호는 공실로 신고되어 있으며, 주식회사 OOO청구법인으로부터 송금받은 대금을 즉시 현금 출금하여 동 법인이 실제 용역을 제공하였는지 불분명하다. 또한, 본인이 주식회사 OOO실운영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OOO과거 OOO등 3개 업체를 타인명의로 사업자등록 후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확인되어 검찰에 고발된 이력도 있다. <표10> 주식회사 OOO사업자 기본현황
3. OOO사업자 기본현황은 아래 <표11>과 같고, OOO2016.5.2.에 OOO개업한 개인사업체로, OOO청구법인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용역의 제공없이 발급한 가공세금계산서임을 인정하였고, 청구법인으로부터 송금받은 대금은 현금출금하여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을 본인의 사무실에서 청구법인 등을 담당한 현장팀장들에게 되돌려 줬다고 진술하여, 사용처가 불분명하였던 현금출금액의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표11> OOO사업자 기본현황
4. 주식회사 OOO사업자 기본현황은 아래 <표12>와 같고, 주식회사 OOO2016.11.28.에 OOO에서 개업한 법인으로 동 소재지는 여러 사업체가 함께 모여 있는 소호사무실 형태의 2∼3평 남짓의 소규모 사업장으로 인력공급업을 운영하기에 부적합한 장소로 확인되고, 대표자 OOO세무서의 주식회사 OOO대한 세무조사 당시 법인 설립 및 운영에 대한 대부분의 업무를 본인이 아닌 지인들이 했다고 진술하였으나, 구체적으로 누가 어떻게 인력공급업을 영위하였는지에 대한 진술 및 자료제출은 거부하였으며, 주식회사 OOO명의로 인력공급업을 영위하였다는 광고내역 및 사업장 내 광고판 설치 내역도 전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OOO세무서의 조사종결보고서 상 확인된다. 또한 주식회사 OOO청구법인으로부터 송금받은 대금을 즉시 현금 출금하여 실제 용역을 제공하였는지 불분명하다. <표12> 주식회사 OOO사업자 기본현황
5. 주식회사 OOO사업자 기본현황은 아래 <표13>과 같고, 주식회사 OOO2017.4.5.에 OOO에서 개업한 법인으로, 대표자는 주식회사 OOO대표와 동일한 OOO확인되고, 동 소재지도 주식회사 OOO여러 사업체가 함께 모여 있는 소호사무실로써 인력공급업을 운영하기에 부적합한 장소이며, 주식회사 OOO청구법인으로부터 송금받은 대금을 즉시 현금 출금하여 실제 용역을 제공하였는지 불분명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13> 주식회사 OOO사업자 기본현황 또한 주식회사 OOO발급한 세금계산서 IP를 추적한바, 랜카드 및 CPU 고유번호 등이 아래 <표14>와 같이 주식회사 OOO발급한 세금계산서 랜카드고유번호 등과 동일하여 하나의 컴퓨터를 통하여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것으로 확인된다. <표14> 세금계산서 발급 IP 등 비교
6. 주식회사 OOO사업자 기본현황은 아래 <표15>와 같고, 주식회사 OOO2017.8.29.에 OOO에서 개업한 법인으로, 동 소재지는 층만 달리할 뿐 주식회사 OOO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장소로 인력공급업을 운영하기에 부적합한 장소로 확인되고, 주식회사 OOO청구법인으로부터 송금받은 대금을 즉시 현금 출금하여 실제 용역을 제공하였는지 불분명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15> 주식회사 OOO사업자 기본현황 또한 주식회사 OOO발급한 세금계산서 IP를 추적한바, 랜카드 및 CPU 고유번호 등이 아래 <표16>과 같이 주식회사 OOO주식회사 OOO발급한 세금계산서 랜카드 및 CPU고유번호 등과 동일하여 한 사람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위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폐업하기를 반복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16> 세금계산서 발급 IP 등 비교 (다) 상기 쟁점거래처의 현황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법인격을 부인하거나 대표자의 성명이 사실과 달리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쟁점거래처는 청구법인이 필요한 인력을 공급할만한 능력이 없어 쟁점거래처가 용역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외관상 쟁점거래처가 청구법인에게 인력을 공급한 것으로 서류 상 작성되어 있을 뿐 실질적으로는 현장의 팀장들에 의해 인력을 공급받고 수취하여 실제 공급업체가 어디인지는 명확하지는 않으나 최소한 쟁점거래처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지 않은 것은 분명해 보인다.
(2) 청구법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청구법인은 사업자등록 관계서류, 대금결제증빙, 출근기록부, 업체 세금계산서, 일용근로자 현황 및 송금내역 등을 선의의 거래당자자의 증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통상적인 거래관계에 있어서 주고받는 서류 및 대금결제 증빙일 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기울인 근거서류로 보기 어렵다.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9.6.11. 선고 2009두1808 판결 등 참조), 공급받는 자와 명의위장사업자와의 거래 양상에 비추어 공급받는 자가 거래상대방이 명의위장사업자가 아닌지에 관하여 의심을 가질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다면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우나(대법원 2002.6.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참조), 청구법인은 타 터미널 현장에서 원활한 일용직근로자를 공급하였는지 여부 등 쟁점거래처에 대해 충분한 조사를 거쳐 거래를 진행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의 용역제공능력이 검증되기도 전인 개업일 이후 1개월∼6개월 사이에 첫 거래를 시작한 것으로 확인되고, 거래기간도 대부분 1년 내외의 단기간 그치고 있으며, 현장에서 인력을 관리하는 팀장들이 어느 회사 소속인지에 대한 최소한의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 또한, 쟁점거래처 중 주식회사 OOO대표자가 동일한데 법인사업자를 개업하여 단기간 거래한 후 폐업하고 신규법인을 설립하여 거래를 이어갔음에도 인력을 원활히 공급하고 있다는 이유로 정상사업자 여부에 대한 의심이나 확인절차가 없었고,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지동에서 인력을 수급 받고 있음에도 쟁점거래처 중 일부는 사업장 소재지가 대전광역시라는 부분에 대해 특별한 의심이나 확인이 없었다. 청구법인은 택배물류 사업을 2015년 8월에 시작하여 업계현황 정보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였다고 주장하나, 택배 물류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인력과 관련된 시장 특성 및 세금계산서 수수 행태를 사전조사 하지 않고 시장에 뛰어들었다는 주장은 수긍하기 힘들다. 이와 같이 이 건들의 인력공급이 쟁점거래처가 아닌 명의위장업체로부터 공급되었다는 의심을 가질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다.
①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⑦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 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삭제 <2014.1.1>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5.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 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6.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7.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 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8.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제5조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의 기산일을 말한다)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포탈)할 우려가 있는 경우
(1)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종결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경기도 성남시 소재 물류전문업체인 주식회사 OOO지점으로 주식회사 OOO물량을 수주받아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지동 소재 OOO택배물류사업 및 택배상하차 도급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업자로, 택배상하차 용역업무에 필요한 인력을 인력공급업체 또는 고용알선업체로부터 제공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 등으로부터 2016년 제2기부터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동안 총 OOO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청구법인은 조사착수 이후 소명자료로 각 업체별 업무위탁계약서와 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통장사본,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출근부 및 계좌이체증 등 증빙자료를 제시하였다. (다) 소명자료로 제출한 택배상하차 처리물량과 고용한 인력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아래의 ‘월별 처리물량 대비 투입인력 현황’을 볼 때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용역을 제공받지 않고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라) 쟁점거래처의 조사종결보고서에는 주식회사 OOO수취한 대금을 즉시 현금 출금하였지만, 거래처들이 고용한 일용근무자들은 상시근무자가 아니고 주로 일당을 계좌가 아닌 현금으로 당일 지급받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일당을 지급하기 위해 현금을 출금한 것으로 보여 전형적인 가공거래의 형태로 보기에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지만, 처분청 의견에 기술한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상의 거래처로부터 인력을 공급받고 수취한 것이 아니라 제3의 담당 팀장 등이 주도한 업체 등으로부터 인력을 공급받고 수취한 것(위장매입)으로 판단된다. (마) 청구법인은 2016년 제2기부터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OOO외 33개 업체로부터 OOO상당의 매출이 발생하였다. 청구법인은 2015년 8월 주식회사 OOO물량을 수주 받아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지동 소재 OOO택배물류사업 및 택배상하차 도급업무를 시작하였고, 주식회사 OOO매일 ‘일별 현장 입고 예정 차량대수(일일 예상 물량)’를 청구법인에게 통지하며, 통지받은 청구법인은 일별 필요한 인원을 예측산정한 후 인력공급업체에게 배분 및 통보하고 있는 시스템으로, 주식회사 OOO관련한 위탁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세금계산서, OOO월별 정산물량, 금융거래내역 등을 검토한바, 기타 특이사항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정상거래로 판단되고, 주식회사 OOO등 업체들에 대한 물류관련 업무내용 및 금융거래 등 검토한바, 기타 특이사항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정상거래로 판단된다. (바)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며 사업자등록 관계서류, 대금결제증빙, 출근기록부 등을 그 증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통상적인 거래관계에 있어서의 주고받는 서류일 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기울인 근거서류는 될 수 없고, 오히려 현장에서 인력을 공급받을 당시 이를 관리하던 일명 팀장들이 인력공급업체의 대표자인지 또는 직원인지에 대한 확인이 없었고, 쟁점거래처 중 주식회사 OOO경우와 같이 동일인(대표자의 지인)이 인력을 공급을 하면서 법인사업자를 변경하였음에도 인력을 원활히 공급하고 있다는 이유로 정상사업자 여부에 대한 의심이나 확인절차가 없었으며, 인력들이 서울‧경기도 등 수도권에서 모집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OOO의 경우 사업장 소재지가 대전광역시에 소재하고 있음에도 모집되는 인력이 위 거래처들이 공급하는 것인지에 대한 의심이나 확인절차가 없었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렵다. 또한 납세자가 사후적으로 당시 청구법인의 물류현장에 인력공급을 담당하였다는 팀장들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확인서의 내용이 일률적이고, 구체성이 떨어지며, 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여 확인서의 진실성이 의심될 뿐만 아니라 확인서를 작성한 담당팀장들이 각각의 업체의 지휘와 관리하에서 업체의 권한을 위임받아 행사한 자들로 볼 수 있는 자료(근로소득원천징수 내역 등)를 확인할 수 없어 이들이 문제가 된 업체들 소속이 아니라 그 업체들의 명의를 이용하여 인력을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 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청구법인의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주식회사 OOO청구법인에게 보낸 OOO도급업체 선정입찰 결과 안내’ 문서(2015.7.24.)에는 청구법인이 OOO최종 도급업체에 선정되었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나) 주식회사 OOO청구법인 등에 보낸 ‘고용노동부 재하도급 금지 지침에 따른 운영개선 요청’ 문서(2017.8.31.)에는 불법파견 요소가 존재하여 2차 재하도급을 금지하였고, 조업사와 근로자간 직접 계약을 체결하도록 업무지침을 전달하였다. 이에 당사는 ‘표준 택배터미널 운영 위탁 계약서’를 2017년 5월 개정하였으며 노동부 지침에 따라 기존 계약에 대해서도 재하도급을 금지하고 있다. 계약서상 사업자와 실운영 사업자가 다른 경우 역시 계약서 제18조 재위탁 금지에 명기된 금지사항이다. 향후 조업사의 재하도/재위탁 상황이 발견된 경우 이에 대한 시정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며 기한내 시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서 제14조 및 제19조에 따라 계약해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 중 주식회사 OOO거래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역발행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거래처는 해당 사업을 실제 영위할 여건이 되지 않거나 대표자들이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한 점, 쟁점거래처 중에 주식회사 OOO은 동일한 IP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거래처는 청구법인이 계좌입금 즉시 현금으로 출금하여 그 사용처가 불분명한 점,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들은 1년 단위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비교적 단기간의 고액 거래가 있고 난 후 거래관계가 종료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처가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하는바 (대법원 2014.12.11. 선고 2012두20618 판결,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사업현장이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지동 소재에만 있음에도 인력을 공급받은 쟁점거래처의 사업장 소재지가 청구법인의 사업현장과 비교적 원거리에 위치하여 쟁점거래처가 정상적인 업체인지 여부를 세밀히 확인하였어야 했던 점,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를 비교적 단기간의 고액 거래가 있은 후 거래관계를 종료하였고, 쟁점거래처 중 일부는 대표자가 동일한데 법인사업자를 개업하여 다시 거래를 시작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을 쟁점거래처와의 거래에 있어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