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사업연도에 대한 경정청구는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기한이 이미 도과하였고,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에 대한 경정청구 또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청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이미 그 기간이 도과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쟁점사업연도에 대한 경정청구는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기한이 이미 도과하였고,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에 대한 경정청구 또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청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이미 그 기간이 도과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2016년 6월 OOO지방국세청의 처분청에 대한 업무감사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당초 적정하게 ‘가중평균이자율’을 적용하여 신고한 가지급급 인정이자에 대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여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재계산하여야 한다는 감사지적에 대하여 합리적이지 않다는 입장을 피력하였으나 2016.6.30. 청구법인이 이를 수용하여 법인세를 수정신고․납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과세관청의 수정신고 요청 그 자체가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 바로 부과처분과 같이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2) 이와 같이 청구법인의 쟁점사업연도에 대한 수정신고는 청구법인의 직접적 판단에 의한 것이 아니라 처분청의 부과처분과 같이 인식되는 상황에서 청구법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경정청구기한도 법인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아닌 수정신고일(2016.6.30.)을 기준으로 기산하여야 한다.
(3) 더 나아가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8.5.15. 선고 2018두34220 판결)로 인하여 소액주주인 청구법인과 건설공제조합은 특수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OOO지방국세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감사지적이 잘못되었음이 확인되었는바, 청구법인이 당초 가지급금인정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여 신고한 것은 정당한 것이므로 처분청의 쟁점사업연도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4) 이와 같이 대법원의 판결로 청구법인의 당초 신고는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이 확인되고, 또한 처분청의 수정신고 요청으로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법인세를 추가로 부담한 결과에 이르게 되고, 경정청구의 법적실익까지 상실한 것에 대한 처분청의 잘못이 크다 할 것이므로 쟁점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수정신고에 대한 경정청구는 당초의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하여야 하고, 당해 경정청구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이 정하는 사유(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청구가 가능하나 이 또한 같은 법 제26조의2에 규정하는 국세부과제척기간 내에 청구하여야 하는 것이고,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3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의 경우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날. 이 경우 중간예납ㆍ예정신고기한과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수정신고 기한 익일부터 경정청구 기한을 기산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경정청구에 대한 법리의 오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따라서 국세부과제척기간이나 경정청구기한 모두 권리관계를 조속히 확정시켜 법적안정성을 도모하려는 것이 입법취지임을 볼 때 청구법인의 쟁점사업연도에 대한 경정청구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이후 신청된 것으로 처분청이 쟁점사업연도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한 것이다.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의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역외거래의 경우 7년간)
⑥ 제1항 각 호에 따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한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26조의2 제6항에 따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의 경우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날. 이 경우 중간예납ㆍ예정신고기한과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4)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후발적 사유) 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2.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3.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1) 처분청은 2019.7.5. OOO지방국세청장에게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서(2019.6.3. 접수)를 이송하여 검토결과를 회신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2019.7.5. 아래와 같이 ‘2011사업연도부터 2013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경정청구는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하여 기각대상’이라는 회신을 받았는바, 그 회신내용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 대여시점에 건설공제조합의 차입금만 존재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① 2011∼2013 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에 대해서는 경정청구 기한이 도과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기각처리하고,
② 2014∼2015 사업연도 법인세 및 2016년 7월 신고한 원천세(2013년 2월, 2014년 2월 귀속) 경정청구에 대해서는 인용함이 타당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사업연도에 대한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 지나 국세기본법제45조의2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기한이 이미 도과하였고,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에 대한 경정청구 또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청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이 경정청구의 근거로 삼은 ‘소액주주와 건설공제조합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판결(대법원 2018.5.15. 선고 2018두34220 판결)도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 당시와 달라진 법령해석에 관한 것으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도 해당되는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대법원 2014.11.27. 선고 2012두28254 판결 참조) 등으로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사업연도에 대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이미 그 기간이 도과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