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들을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으로 보아 각자가 거주한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9-서-4400 선고일 2020.12.23

청구인들은 쟁점건물 양도 당시 현실적으로 생계를 달리하는 각각의 독립된 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김OOO과 김OOO(이하 김OOO, 김OOO이라 하고 합하여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04.2.2. 각 5분의2, 5분의3 지분으로 공동취득 한 OOO 토지 및 건물(전체 5개 층으로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2018.2.21. OOO원에 양도하고, 2018.4.24. 쟁점건물은 주택으로 사용한 층이 4개 층으로 그 면적이 주택 외 용도로 사용한 면적보다 넓다는 이유로 건물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 주택 비과세(고가주택 양도)를 적용하여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합계 OOO원(김OOO OOO원, 김OOO OOO원) 을 각각 신고·납부 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8.12.10.부터 2018.12.29.까지 청구인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건물은 전체 5개 층 중 1층을 제외한 4개 층이 주택으로 사용되어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가구주택이 아닌 다세대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김OOO이 거주한 5층 주택에 대하여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2019.2.25. 김OOO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고 김OOO의 주소지 관할인 OOO세무서장(이하 OOO세무서장과 OOO세무서장을 합하여 “처분청”이라 한다)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이에 OOO세무서장은 2019.2.22. 김OOO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9.5.21. 이의신청을 거쳐 2019.11.11. 각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동일세대원인 청구인들은 2004년 쟁점부동산 취득시점부터 양도 시까지 쟁점건물의 5층 주택 뿐만 아니라 3층 일부(302·3호를 통합하여 사용함, 이하 “쟁점호실”이라 한다)에도 거주하였으므로 쟁점호실의 면적도 합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

(1) 청구인들은 생계를 위해 2004.2.2. 쟁점건물을 공동으로 취득한 후 1세대를 이루며 함께 생활하였는데, 김OOO의 가족이 배우자와 자녀 넷을 포함하여 6명으로 김OOO까지 함께 7명이 생활하기에는 5층 주택공간(40평)이 협소한바 부득이하게 미혼인 김OOO은 쟁점호실에서 거주한 것으로, 실제 김OOO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쟁점건물의 양도 당시까지 김OOO 가족과 함께 쟁점건물의 5층으로 되어있었다.

(2) 위와 같이 김OOO은 김OOO의 가족들과 함께 동일 세대원으로 생활하였음에도 처분청이 김OOO이 거주한 쟁점호실을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제외하고 김OOO이 거주한 5층 주택에 대하여만 비과세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들 의견 김OOO과 김OOO은 동일세대원으로 볼 수 없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한 5층 주택과 김OOO이 거주하였던 쟁점호실은 각 별개의 주택에 해당한다.

(1) 쟁점부동산 5층 주택과 쟁점호실은 별개 주택이다. 4개 층을 주택으로 사용한 쟁점건물은 다가구 주택이 아닌 공동주택에 해당하는바, 처분청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면서 청구인들에게 가장 유리한 5층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였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2 에 따르면,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는 것으로 쟁점건물의 5층 주택과 쟁점호실은 청구인들 각자의 주택수에 포함되는 것인바, 청구인들에게 유리한 5층 주택에 각 지분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2) 김OOO과 김OOO은 동일 세대원으로 볼 수 없다. 청구인들은 김OOO과 김OOO 가족이 동일세대원으로 함께 살았다고 주장하나, 김OOO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쟁점부동산의 5층으로 되어있었다는 내용 말고는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으로서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1세대”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3층에 거주하였던 김OOO은 1953년생으로 양도당시인 2018.2.21. 현재 65세에 해당하고, 아래 <표1·2>와 같이 각자 독립적 생계를 유지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김OOO과는 별도 세대로 보아야 한다. OOO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들을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으로 보아 각자가 거주한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7.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3(1세대의 범위) 법 제88조 제6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3.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6호 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이하 생략)

③ 법 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⑮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할 때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다만, 해당 다가구주택을 구획된 부분별로 양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제156조(고가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란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1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일부가 타인 소유인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타인 소유부분을 포함한다)의 면적이 전체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54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으로 보는 부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실지거래가액을 포함한다.

③ 제155조 제1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3) 건축법 제2조(정의) ②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되,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공동주택

(4)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 제2조 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1.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 가. 단독주택
  • 나. 다중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

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2.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30제곱미터 이하 이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 다. 다가구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2. 공동주택[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및 주택법 시행령제3조 제1항에 따른 원룸형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가목이나 나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다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며,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지하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 가.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 나.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는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들은 2018.2.21. 쟁점건물을 OOO원에 양도한 후, 2018.4.24. 건축물대장상 근린생활시설인 2층과 3층을 실제 주택으로 사용하여 실제로는 4개 층이 주택으로 사용된바, 주택으로 사용한 면적이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한 면적보다 넓다는 이유로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고가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합계 OOO 원을 신고하였다. (나) 청구인들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첨부한 쟁점건물의 ‘부동산(상가주택) 매매계약서 및 별첨1’에 의하면 지하 1층 및 지상 1층(근린생활시설)을 제외한 2층∼5층까지 4개 층은 ‘주거 사용’으로 기재되어 있고, 2층∼4층은 각 층별 5개 호로 나누어 각 201호∼205호, 301호∼305호(302∼303호는 김OOO 거주), 401호∼405호 각각 ‘주거 사용’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건물 양도계약서 등에 근거한 층별 실제 사용용도 및 현황은 다음과 같다. (다) 조사청은 청구인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건물의 5개 층 중 4개 층이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된 것을 확인하고, 쟁점건물이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가구주택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김OOO이 거주한 5층만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하고, 나머지 층에 대하여는 비과세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라) 김OOO의 가족관계증명서상 가족사항으로 배우자와 슬하 자녀 4명이 기재되어있고, 쟁점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김OOO의 주소가 쟁점호실로 되어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2항 제1호는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1세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이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것을 의미하며, 반드시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함을 요하지는 아니하나 일상생활에서 볼 때 유무상통하여 동일한 생활자금에서 생활하는 단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 여부의 판단은 그 주민등록지가 같은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한 세대 내에 거주하면서 생계를 함께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OOO인바, 김OOO과 김OOO은 쟁점건물에 거주할 당시부터 그 연령이 30세 이상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2항에 따라 각각 별도의 세대로 볼 수 있는 점, 김OOO은 미혼이나 김OOO과는 별도로 쟁점호실(302·3호)에서 생활하였고, 김OOO은 쟁점건물의 5층에서 배우자, 자녀들과 함께 생활하였던 점, 청구인들은 각자 별도의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사회통념상 남동생인 김OOO이 쟁점건물 양도 당시 65세이고 장애도 없는 김OOO을 부양한다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은 쟁점건물 양도 당시 현실적으로 생계를 달리하는 각각의 독립된 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