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주택임대사업자 거주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주택임대사업자 거주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소득세법상 임대주택사업자의 거주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의 입법 취지는 임대주택의 공급을 유도하고 보유만 하면서 거주하지 않는 소유자에게 1주택자의 비과세를 배제하기 위한 것으로서 실제 거주한 청구인에게 주민등록상의 전입일과 전출일을 기준으로 거주일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것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은 양도세 신고 등 의무이행을 충실하게 한 선량한 납세자로서 2016.12.20. 거주주택 취득과 동시에 거주주택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청구인에게 있으며, 거주를 위한 인테리어 공사기간은 실제 거주와 동일하게 보아야 하고, 거주주택에 대한 주민등록상 전입신고 및 입주자카드 작성이 늦었을 뿐, 2016년 12월분 아파트 관리비를 2017년 1월에 정상납부하였으며 주민등록표 거주기간도 2년 이상 거주요건의 95%(697일/730일) 이상이므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이 2년 이상 요건을 미비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특례 적용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소득세법(2017.12.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된 것) 제88조【정의】
6.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임대사업자의 등록】①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제1호 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해당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⑩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이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55조 제20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거나 영유아보육법 제13조 에 따른 가정어린이집 인가를 받은 사실이 있을 것
2. 해당 주택이 제155조 제20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일 것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그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⑳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택(같은 호 가목 단서 및 다목 단서에서 정하는 기한의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또는 제167조의3 제1항 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장기가정어린이집"이라 한다)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각각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호와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이하 이 조에서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애 한 차례만 거주주택을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거주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거나 영유아보육법 제13조 제1항 에 따른 인가를 받아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고 그 보유기간 중에 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양도한 거주주택을 말한다. 이하 "직전거주주택"이라 한다)이 있는 거주주택(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는 주택인 경우에는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1. 거주주택: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날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13조 제1항 에 따른 인가를 받은 날 이후의 거주기간을 말한다)이 2년 이상일 것
2. 장기임대주택: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으며,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제167조의3【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① 법 제104조 제7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2.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등"이라 한다)을 한 거주자가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다만, 2003년 10월 29일(이하 이 조에서 "기존사업자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거주자가 2004년 6월 30일까지 같은 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때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일에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2016.12.20. 취득한 쟁점주택을 2018.12.20. 양도하고, 2019.2.22. 장기임대주택사업자의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하여 고가주택 OOO초과분에 대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주택이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0항의 주택임대사업자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인 쟁점주택 보유한 기간 중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표1> 당초 신고 및 이 건 과세처분 내역(청구인별) (단위: 원)
(2)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청구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청구인들이 소유한 주택 내역
(3) 청구인들은 2018.3.21. 임대주택을 OOO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OOO하고, 2018년 3월 OOO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2018.3.20.자 개업OOO하였다.
(4) 청구인들의 주민등록표(2019.6.26. 열람)에 의하면 아래 <표3>과 같이 2017.1.24.∼2018.12.20. 기간 동안 쟁점주택에서 거주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주민등록표상 거주 현황
(5) 청구인들은 인테리어 공사업자 청구외 OOO로부터 2016.12.21.부터 짐을 비닐로 싸놓고 입주한 상태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청구인이 입주해서 출·퇴근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받아 제출하였고, 청구인 OOO에서 2017.1.25. 쟁점주택관리사무소에 OOO송금한 내역을 제출하였다.
(6) 처분청은 거주요건 2년 미충족 입증자료로 쟁점주택 관리사무소가 확인한 입주일이 2017.1.19.인 아파트입주자명부와 인테리어공사 기간이 2016.12.26.∼2017.1.13.인 인테리어공사 주민동의서를 제출하였고, 쟁점주택의 2017년 1월 전후 수도 및 전기사용량 비교표를 아래 <표4>와 같이 제출하였다. <표4> 쟁점주택 수도 및 전기 사용량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대한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신고 및 입주자카드 작성이 늦었을 뿐, 거주주택 취득과 동시에 아파트 관리비를 납부하였으며 주민등록표상의 거주기간도 2년 거주요건의 95% 이상이므로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는바(대법원 1998.3.27. 선고 97누20090 판결 참조),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로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이 1년 330일로 거주기간이 비과세 요건인 2년 보다 36일 부족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부동산등기부상 청구인의 쟁점주택 보유기간은 2년 1일이고, 아파트 입주자명부 상 입주일인 2017.1.19.부터 기산하더라도 거주기간이 2년 미만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분청이 청구인들이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주택임대사업자 거주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