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청은 쟁점주식을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부과제척기간 경과로 인해 증여세를 과세하지 못하였고, 피상속인이 사망하자, ◈◈◈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였는바, 이는 실소유자를 ◈◈◈으로 판단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사청은 쟁점주식을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부과제척기간 경과로 인해 증여세를 과세하지 못하였고, 피상속인이 사망하자, ◈◈◈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였는바, 이는 실소유자를 ◈◈◈으로 판단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OOO세무서장이 2019.5.2. 청구인에게 한 2004.5.11. 상속분 상속세 OOO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개시일에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였으므로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기준으로 피상속인이 아닌 상속인의 재산이다. 상속세를 부과하는 과세방법은 유산과세형 또는 취득과세형으로 이는 각 국이 추구하는 목표에 따라 선택되는 것으로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속의 법률적 효력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상속인의 재산에 해당하는 쟁점주식에 대한 처분청의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결정은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2호 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가 부과제척기간 경과로 인하여 증여세가 결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후발적 경정청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의견이나,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조심 2018중2499, 2019.1.16.)에서는 세무조사를 통해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확인되는 경우 부과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해 증여세를 과세하지 못한 경우에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따라서 쟁점주식에 대해 부과제척기간 경과로 인해 피상속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못하였지만 세무조사를 통해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되었음이 확인되었으므로 이는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상속세의 과세방식 중 유산세 과세방식은 피상속인의 유산 자체를 대상으로 과세하는 것으로, 피상속인이 남긴 유산총액의 이전을 과세물건으로 하여 과세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유산세 과세방식하에서는 피상속인의 유산액에 대한 결정·경정이 존재하여야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에 대하여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를 결정한 적이 없는바,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지 아니한 쟁점주식에 대하여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그와 관련하여 납부한 상속세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는 등기·등록이 필요한 명의신탁재산에 대하여 별도로 명의자로 등기·등록을 한때 명의신탁을 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쟁점주식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상속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증여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주주명부 등에 청구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고 이로 인해 증여의제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청구인에게 증여세가 결정·고지된 것은 민법상 상속의 효력이 발생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별도로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였기 때문이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5.1.4. 법률 제73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상속세 과세대상】① 상속[유증,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제1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증여채무의 이행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당해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민법 제1057조의2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分與)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이하 "거주자"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제7조【상속재산의 범위】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중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이를 제외한다. 제9조【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①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다만, 타인이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을 제외한다.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중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제1항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2) 국세기본법(2018.12.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된 것) 제26조2【국세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4. 상속세·증여세는 제1호, 제1호의2,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간으로 한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민법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피상속인 OOO2004.5.11. 사망하자 배우자인 청구인 등의 상속인들은 2004.11.11. 쟁점주식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법정신고기한 이내에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였고, 2018년 조사청의 조사 당시 상속세 부과제척기간(10년)은 경과하였다.
(2) 처분청은 조사청의 증여세 조사종결보고서 등의 당초 증여세 조사내용에 관한 세부내용은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의신청결정서에 기재된 아래의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다툼은 없다. 한편 청구인은 위 증여세 과세처분에 대해 별도의 불복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고 증여세 OOO납부하였다고 소명하였다.
(3) 청구인은 조사청의 조사에 따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대한 증여세를 결정한 것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9.2.22. 피상속인의 상속세 신고시 포함되어 있던 쟁점주식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 기 신고납부한 상속세 OOO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5.2. 이를 거부하였다.
(4)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전후(2004.5.11.) 2003·2004사업연도의 OOO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쟁점주식은 2003사업연도에는 피상속인의 명의로, 2004년에는 이를 청구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하여 이후 청구인의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피상속인에 대하여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를 결정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결정은 상속세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조사청은 2000년 이전 OOO쟁점주식을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부과제척기간 결과로 인해 증여세를 과세하지 못하였고, 피상속인이 사망하자, OOO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였는바, 이는 조사청이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를 OOO으로 판단한 것이므로 쟁점주식의 귀속이 제3자인 OOO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이 있었다 할 것인 점,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있는 쟁점주식이 명의신탁주식이라는 결정이 있었던 이상,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변동이 생겼다고 보이는 점, 피상속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못하였던 것은 부과제척기간 제도로 인한 결과일 뿐이고, 처분청도 세무조사를 통해 쟁점주식이 명의신탁주식임을 확인하였다고 인정하면서도 부과제척기간으로 피상속인에 대한 증여세 결정을 못하였다고 하여 달리 판단하는 것은 납세자 권리구제 확대라는 후발적 경정청구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쟁점주식은 OOO명의신탁한 재산이므로 OOO사망하는 경우 OOO상속재산에 포함되어야 할 것인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지 않는 경우 이중으로 과세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결정으로 인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2호 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발생되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