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처분청의 보정요구 불응으로 이의신청이 각하되고, 당초 처분일로부터 90일 경과 후 심판청구가 제기된 경우, 적법한 심판청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9-서-4381 선고일 2020.02.28

이의신청에서 청구인이 정당한 보정요구에 불응하여 각하 결정된 경우에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3.8.26. OOO에게 OOO토지 330.3㎥(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양도하고 법정신고기한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 나. 처분청은 무신고 과세자료 처리결과에 따라, 이 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OOO(등기부등본상 거래가액), 취득가액을 OOO(환산가액)으로 하여 2019.4.10.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7.9. 이의신청을 거쳐 2019.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지 아니하였다.

(2) 과세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음에도 그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하였다.

(3)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양도하고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

(4) 국세징수권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제1호 는 같은 법 제94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자산(토지)을 양도한 거주자는 같은 법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과세관청은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 신고가 없는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 이내에 가산세 등을 포함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2) 또한 국세기본법 제26조 제1항 제2호 에 따르면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은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이다.

(3)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양도하고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나, 등기부등본 및 실가거래 신고내역에 의하면 거래가액 OOO을 확인할 수 있고, 이 건 토지의 매매거래가 실질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원인무효로 소유권이 환원되어야하나 그러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4) OOO매매계약서 등 부동산 실거래 신고 관련자료를 요청하여 확인한 결과, 동 신고서에는 청구인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신분증 사본도 첨부되어 있다.

(5) 청구인은 2014년 3월 이 건 토지에 가압류(청구금액 OOO)를 설정하였다가 2014년 11월 해제하였는바, 매매대금을 수령하지 못하였다면 가압류를 해제할 이유가 없고, 청구인의 근저당채무가 양도일에 해지된 사실로 볼 때 양도대금으로 금융기관의 채무를 청산한 것으로 판단된다.

(6) 등기부등본의 기재내역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이 해야 할 것이나 어떠한 증빙도 제출하지 않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처분청의 보정요구에 불응하여 이의신청이 각하결정되고, 당초 처분일로부터 90일이 경과된 후 심판청구가 제기된 경우, 적법한 심판청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ㆍ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61조【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63조【청구서의 보정】 ① 국세청장은 심사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이 법 또는 세법에 적합하지 아니하나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이를 보정할 수 있다.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제66조【이의신청】 ⑥ 제61조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ㆍ제62조 제2항ㆍ제63조ㆍ제64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과 제65조의 규정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쳐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61조 제3항 및 제4항ㆍ제63조ㆍ제65조와 제65조의 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제63조 제1항 중 “20일내의 기간”은 이를 “상당한 기간”으로 한다.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역외거래의 경우 10년간)

(2)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제97조 및 제97조의2에 따른 가액에 따라야 한다.

⑤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이하 이 항에서 "신고의무자"라 한다)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 또는 신고의무자의 실지거래가액 소명(疏明)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부동산등기법 제68조 에 따라 등기부에 기재된 거래가액(이하 이 항에서 "등기부 기재가액"이라 한다)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등기부 기재가액이 실지거래가액과 차이가 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3.8.26. OOO에게 이 건 토지를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와 등기부등본상 거래가액인 OOO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2019.4.10.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2) 청구인은 2019.7.9.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이유 및 입증자료’에 대하여 보정을 요구하였으나 불응하자 2019.8.7. 각하결정하였다.

(3) 청구인은 이의신청과 동일한 내용으로 2019.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며, 별도의 증거자료는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63조 및 제65조 등은 청구서의 보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부적법한 경우 바로 각하결정을 하지 않고 보정의 기회를 주는 것이므로 정당한 보정요구에 불응하여 각하결정된 경우에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조심 2009서4126, 2010.6.15.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보정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에 불응하여 각하결정을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이고, 따라서 청구인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