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금액은 증여재산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9-서-4379 선고일 2020.07.14

망인이 사실혼 관계의 청구인에게 정신적ㆍ물질적 보상의 대가로 쟁점재산을 준 것이라는 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9.2.12. 청구인에게 한 2015.11.12. 증여분 증여세 OOO, 2015.12.1. 증여분 증여세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각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이하 “망인”이라 한다)으로부터 2015.11.12. OOO, 2015.12.1. OOO(이하 “쟁점재산”이라 한다)을 지급받은 후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고, 망인은 2017.8.10. 사망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망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쟁점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고 보아 2019.2.12. 2015.11.12. 증여분 증여세 OOO, 2015.12.1. 증여분 증여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5.10. 이의신청을 거쳐 2019.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망인과 사실혼 관계로 쟁점재산은 그동안의 동거생활에 대한 정신적·물질적 보상의 대가로 지급받은 위자료 성격의 금원이므로 증여재산으로 볼 수 없다. (가) 청구인은 망인을 1993년에 알게 되었고, 2013년 청구인이 이혼한 후 청구인이 망인의 집에 가서 가사를 도와주면서 사실혼 관계로 지내게 되었고, 2015년 10월 무렵 망인이 대장암 판정을 받게 되자 망인은 청구인에게 본인 집으로 와서 거주하면서 병간호와 가사를 부탁하였으며, 청구인은 이를 수락하였다. (나) 청구인과 망인은 혼인의 의사가 있었고, 주변 이웃들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1.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 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하며, 여기서 ‘혼인의 의사’는 사회적, 실질적으로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을 영위할 의사를 말한다.

2. 망인은 생전에 청구인에게 혼인신고를 권하였으나 청구인은 망인의 재산이 탐나서 혼인신고를 하였다는 비난과 망인의 사후 송사에 관여하기 싫어서 혼인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이지 청구인과 망인은 모두 혼인의 의사가 있고,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므로 사실혼 관계에 있다. 주변 이웃들도 청구인과 망인은 부부관계에 있었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그 증명서류로 OOO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3. 망인이 생존할 당시 상속문제와 관련하여 망인의 형이 사실혼이 아니라는 확인서를 작성한 바 있으나, 이는 상속인들의 강압에 의하여 작성한 것이고, 만일 망인과 청구인이 사실혼 관계가 아니라면 망인의 형이 이러한 요구를 할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현재 진행 중인 망인의 상속인들과의 각서금 청구소송(2018가합588916) 준비서면 3쪽 나항 제1호 내지 제2호와 6쪽 1차 녹음파일 나항 제1호 내지 제2호에 따르면, 상속인 중 망인의 형 OOO은 청구인이 망인과 27년간 사실혼 관계였다고 인정하고 있다.

4. 청구인은 주변 이웃들의 확인서를 받아서 제출하였으므로 청구인과 망인의 사실혼 관계에 대해 확인할 책임이 있는 것은 처분청임에도 처분청은 이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단지 청구인이 망인의 상속인들로부터 확인서를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과 망인은 사실혼 관계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는 입증책임을 청구인에게 전가한 부당한 처분이다.

5. 또한 처분청은 주민등록등(초)본 상 망인과 신청인이 일상생활을 함께 영위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망인의 거주지는 쥐가 나오는 등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을 정도로 낙후되어 할 수 없이 인근에 거주하게 된 것으로 2015년 며칠동안만 OOO로 주소 이전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망인의 주소지에서 직선거리 2㎞이내의 인근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었으므로 이를 가지고 청구인과 망인이 사실혼 관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 (다) 망인은 청구인이 쉬는 날 없이 곁을 지키며 망인을 간병하였기에 고마움과 함께 미안함을 느꼈고, 자신의 건강이 갑자기 악화되어 사망하게 될 것을 우려하여 그동안의 동거생활 동안의 정신적, 물질적 보상의 대가 및 생활비, 병원비로 받아두라며 청구인에게 쟁점재산을 지급하였는바, 쟁점재산은 위자료로 보아야 할 것이지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 (라) 처분청이 인용한 선결정례(조심 2017서1062, 2017.4.24.)는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중혼적 사실혼 관계에 관한 것으로 사실관계가 다른 이 사건에 적용할 수 없다. 우리나라는 중혼을 인정하지 않고 이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혼적 사실혼을 사실혼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법률혼에 준한 보호를 받을 수 없는바, 해당 선결정례는 이에 따라 “피상속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더라도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경우 법률혼에 준하여 보호를 할 수 없는 점으로 보아 사망 시 사실혼 관계 해소를 위한 위자료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망인과 청구인은 둘 다 법률적인 배우자가 없는 상태이므로 망인과 청구인 간 사실혼 관계는 법률혼에 준하여 보호받아야 한다. 다른 선결정례(조심 2015서5353, 조심 2008서1708, 조심 2016전737 참조)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사망하기 전까지 동거하면서 동고동락하였으나 법률상 처의 지위에 있지 않기 때문에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 상속받을 권리도 없는 점을 고려하여 사망하기 전에 사실상 그동안의 동거관계가 청산됨에 따른 정신적·물질적 보상의 대가로 지급한 것은 위자료로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2) 쟁점재산은 망인으로부터 생활비, 병원비 및 간병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이므로 증여재산으로 볼 수 없다. (가) 2015년 12월 망인이 대장암수술을 받은 후 전문 간병인을 채용하였으나 망인의 폭언 등으로 전문 간병인이 돌아가 버렸고, 이후 망인의 사망일까지 청구인이 간병을 하였다. 통상 간병비는 월 OOO에서 OOO이고, 청구인은 통상 간병인이 받는 유급휴가도 없이 망인의 사망 전까지 망인을 돌보았으므로 노동의 대가로 받은 쟁점재산을 증여재산으로 볼 수 없다. (나) 2015년 11월부터 2017년 8월 망인의 사망일까지 청구인과 망인이 함께 생활하면서 소요한 생활비는 월 OOO 씩 약 OOO 정도 되는바 쟁점금액은 실비변상적 금원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 망인은 말기 암환자로 삶에 대한 의욕으로 암에 특효가 있다는 고가 식품을 구입하였는데, 그 비용을 청구인에게 지급한 쟁점재산으로 지급하게 하였고, 그 비용이 약 OOO 상당이며, 항암치료에 사용된 비용도 쟁점재산으로 지급하였는바 그 금원도 상당하다.

(3) 망인은 생전에 청구인으로부터 빌려간 OOO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청구인에게 증여를 할 이유가 없다. (가) 망인은 생전 청구인에게 수차례에 걸쳐 합계 OOO을 차용하였고, 2017.3.29. 청구인에게 지불기일을 2019.3.29.로 한 액면금액 OOO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다. (나) 그러나 망인의 사망 후 상속인들은 위 금원을 상환하지 아니하여 현재 소송이 진행 중에 있는바, 채무자인 망인이 채권자인 청구인에게 위 금원을 상환하지 않고 쟁점재산을 증여할 이유는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재산은 망인과의 사실혼 관계 해소에 따른 위자료 성격의 금원으로 볼 수 없다. (가) OOO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망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후 망인이 쟁점재산을 청구인에게 이체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8.10.26. 청구인에게 쟁점재산에 관하여 소명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재산을 망인과의 사실혼 관계와 관련하여 위자료로 받은 금액이라고 주장하였다. (나) 그러나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과 망인이 사실혼 관계라는 주장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청구인의 주민등록등(초)본 상 청구인의 최종 주소지는 OOO로 확인되고, 망인의 주소지는 1980.1.29.부터 상속개시일까지 OOO로 확인되는데, 청구인은 망인의 주소지에 2002.1.9.부터 2002.12.29.까지, 2005.7.26.부터 2008.9.4.까지만 주소를 둔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사실혼 관계에 관한 지인의 확인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으나, 상속인들로부터는 사실혼 관계에 대한 확인을 받지 못하였고, 망인은 결혼을 한 사실이 없는 자로 청구인과 망인은 혼인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음에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다는 사유를 납득하기 어렵다. (다) 설령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청구인과 망인이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제출한 확인서와 같이 망인의 사망일까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고, 49제, 1년 기제사까지 함께 하였는바, 망인의 귀책사유로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었다거나 사실혼 관계의 파탄에 따른 위자료로 쟁점재산을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청구인은 쟁점재산은 망인으로부터 생활비, 병원비 및 간병비 명목으로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가) 청구인은 월 OOO 정도의 금원은 망인의 간병에 대한 대가라고 주장하나, 통상의 간병비라면 매월 지급되어야 함에도 청구인은 쟁점재산을 일회성으로 지급받았고, 청구인은 망인의 투병 중에도 계속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쟁점재산을 간병비로 볼 수 없다. (나) 또한 청구인은 망인과 함께 생활하면서 월 OOO 정도의 생활비와 암에 효과가 있다는 고가 식품구입비 및 항암치료비 등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카드명세서 등 실제 사용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은 증여재산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4조【증여세 납부의무】① 수증자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5조의2에 따른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가 그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④ 법 제46조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한다.

2.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3. 기념품·축하금·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4.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5. 타인으로부터 기증을 받아 외국에서 국내에 반입된 물품으로서 당해 물품의 관세의 과세가격이 100만원미만인 물품

6. 무주택근로자가 건물의 총연면적이 85제곱미터이하인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연면적의 5배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취득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법 제4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취득보조금중 그 주택취득가액의 100분의 5이하의 것과 주택임차보조금중 전세가액의 100분의 10이하의 것

7.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하여 언론기관을 통하여 증여한 금품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이 작성한 상속세 조사 종결(예정)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2)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증여세 결정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3)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는 아래와 같다. OOO(4) 청구인과 망인의 주민등록등(초)본 상 주소변동 내역은 아래와 같다. OOO(5) 청구인이 망인과 작성한 차용증과 채권채무 및 사실관계 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7) 청구인은 망인의 형 OOO을 상대로 위 채권 OOO에 더하여 OOO이 지급하기로 약속한 OOO을 합한 OOO의 각서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OOO지방법원에 제기(2018가합588916)하였고, OOO지방법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2019.9.25. OOO이 청구인에게 OOO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으며, 2020.1.3. OOO고등법원 항소심(2019나2046016) 과정에서 망인의 상속인들이 위 각서금을 공동으로 변제하기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OOO (8) 처분청이 제출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청구인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과 망인이 사실혼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쟁점재산을 사실혼 관계 해소에 따른 위자료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와 OOO지방법원 2018가합588916 판결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망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은 청구인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가 건강이 악화되어 사망이 우려되자 법률상 배우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한 청구인이 상속받을 권리가 없는 점을 우려하여 그 동안의 동거관계가 청산됨에 따른 정신적․물질적 보상의 대가로 쟁점재산을 준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쟁점재산을 증여재산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