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오피스텔은 명의신탁 부동산으로서 이 건 양도소득세 계산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9-서-4346 선고일 2020.10.28

어떤 재산에 관해 등기나 등록 그 밖의 공시방법을 갖춘 명의인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재산은 그 명의인의 소유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그 외 명의신탁을 입증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4.10.14. OOO 오피스텔 131.56㎡(이하 “양도부동산”이라 한다)를 OOO에 취득하여 2018.11.2. OOO에 양도한 후,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고가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가액 중 OOO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2019.1.23. 양도소득세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9.7.2.부터 2019.7.31.까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 결과, 양도부동산 매각 당시 청구인의 배우자 OOO가 소유한 OOO 오피스텔 27.09㎡(2010.12.29. OOO에 취득, 이하 “쟁점오피스텔①”이라 한다)와 같은 오피스텔 1126호(2015.9.22. OOO에 취득, 이하 “쟁점오피스텔②”라고 한다)가 사실상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신고를 부인하고 1세대3주택 보유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19.8.6.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0.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오피스텔①・②는 청구인의 처이모 및 장모가 청구인의 배우자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으로, 이 건 양도소득세 계산 시 보유주택 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가) 청구인의 처이모 OOO(이하 “OOO”라 한다)는 자녀가 없고 이복형제만 있어 조카 OOO(청구인의 배우자로, 이하 “OOO”라 한다)에게 주로 의지하여 왔으며, 오피스텔을 본인 명의로 취득할 경우 본인 사망 시 혈연관계가 아닌 호적상 형제들에게 오피스텔의 명의가 넘어가게 될 것을 염려하였고, 오피스텔 소유가 본인의 기초생활수급 및 독거노인주택 신청자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여, 2010년 12월경 조카인 OOO에게 쟁점오피스텔①을 OOO의 명의로 취득ㆍ관리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으며, OOO는 OOO가 당시 치료를 받고 있던 터라 본인이 관리해 주는 것이 나을 것이라 판단하고 부탁에 응하였다. 이후 OOO는 OOO의 예금해지 금액을 재원으로 2010.12.29. 쟁점오피스텔①을 취득하였고, 그 명의는 OOO의 명의로 등기하되, 등기권리증은 OOO가 보관하였으며, 오피스텔 임대수입(2011년 2월 ~2016년 11월: 월 65만원, 2016년 12월 이후: 월 50만원)은 명의자인 OOO의 계좌로 수취한 후 OOO가 기초생활수급을 못 받을 것을 우려 하여 현금인출 후 OOO에게 전달하였다. (나) 쟁점오피스텔②는 청구인의 장모가 청구인의 배우자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으로, 이 건 양도소득세 계산 시 보유주택 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015년 9월경 청구인의 장모 OOO(이하 “OOO”이라 한다)은 딸 OOO가 위 OOO 소유의 쟁점오피스텔①을 대신 취득하여 관리하면서 은행이자보다 더 많은 임대수익을 창출하는 것 같아 OOO와 동일한 오피스텔을 구입하기로 하였으나, 오피스텔 임대에 무지하여 OOO에게 맡기면 잘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고, 쟁점오피스텔②에 대해서도 OOO의 명의로 취득하여 관리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OOO는 연로한 어머니가 오피스텔을 관리하는 것이 힘들 것이라 판단하고 OOO 명의의 예금해지 금액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였고, 매매계약서 작성 시 OOO과 동석하였으며, 쟁점오피스텔①과 같이 그 명의는 OOO로 하되, 등기권리증은 OOO이 보관하면서 오피스텔 임대수입을 매달 OOO에게 재송금하였다. (다) 세법 전반에 흐르는 실질과세원칙의 법리상 쟁점오피스텔①・②의 소유자 판단은 명의상 외형이 아닌 실질을 따져 판단하여야 한다.

1. 쟁점오피스텔①・②의 취득자금 및 임대소득 관련 거래내역 등을 보면, OOO가 OOO와 OOO의 부탁을 받고 쟁점오피스텔①・②를 본인의 명의로 한 것일 뿐, 쟁점오피스텔①・②의 실제 소유자는 OOO와 OOO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은 소득의 귀속자가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2016.10.27. 선고 2016두43091 판결) 역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1세대3주택에 해당하 는지 여부는 명의상의 외형이 아니라 실질을 따져 과세하라는 입장이다.

3. 처분청은 OOO, OOO의 예금해지 금액이 OOO에게 전달되었다는 명백한 증거자료가 없기 때문에 쟁점오피스텔①・② 취득 자금의 출처로 볼 수 없어 이 건 부과처분이 정당하다는 주장이나, 이는 ‘형식’과 ‘실질’이 다른 경우 ‘형식’에 따라 세법을 적용한다는 논리에 입각한 것으로, 실질우선주의와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주장이다.

4. 처분청은 명의신탁 부분에 대하여 반사회적 행위라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하나, 명의신탁계약은 실질과 달리 대외적으로 명의인을 내세우는 것이기에 OOO가 매매계약서에 날인 내지 OOO 명의의 등기된 내용이 있었다 하여 명의신탁계약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며, 부동산명의신탁 행위가 관련 법률에 따른 과징금 내지 다른 행정제재의 대상일 수 있으나 그렇다고 하여 세법상 실질과세원칙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이 건 명의신탁으로 향후 상속세 회피가 있을지에 대해 살펴보면, OOO의 경우 현재 시가 OOO에도 훨씬 못 미치는 과세미달자에 해당되어 잠재적으로도 상속세 탈루가 성립할 수 없다.

5. 마지막으로, 쟁점오피스텔①・②의 취득가액은 각 OOO에 해당하나, 이들이 주택으로 판정되어 청구인이 1세대3주택자가 된다면 OOO의 세금이 부과된다. 오피스텔 시세와 비교하여도 부과되는 양도소득세가 오피스텔의 전체 매매대금보다도 많은 금액이므로, 이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있다.

(2) 쟁점오피스텔①・②를 주거용으로 보아 1세대3주택 보유의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에 대하여 OOO의 쟁점오피스텔①・②의 임대차계약서를 보면 오피스텔의 용도는 업무용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임차인들이 전입신고를 하였지만 오피스텔에 입주하여 전입신고를 하는 것은 확정일자를 받기 위한 행위이며, 전입신고를 하였다고 업무용으로 오피스텔을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니므로, 쟁점오피스텔①・②를 주택 수에 포함하여 3주택으로 판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또한, OOO가 쟁점오피스텔①・②에 대해 부동산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지만 실제로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하였으므로, 미등록에 대해서는 다른 세법상 제재를 하는 것이 적정하고 주거용 오피스텔로 보아 1세대3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오피스텔①・②가 명의신탁 부동산이므로 양도소득세 계산 시 보유주택 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가) 청구인은 이 건 세무조사 시에는

쟁점

오피스텔① ・②가 소형주택이므로 주택 수 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나, 불복과정에서는 쟁점오피스텔①・②가 명의신탁 부동산이므로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쟁점오피스텔① ・②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OOO가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한 사실이 확인 되는바, 등기나 등록 그 밖의 공시방법을 갖춘 명의인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재산은 그 명의인의 소유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조 는 이 법의 제정목적에 대해, 부동산 물권의 실명등기를 의무화하고 명의신탁을 불법화함으로써 부동산 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ㆍ탈세ㆍ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 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달성하려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①・②를 명의신탁 부동산으로 주장하나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를 시인한 것으로도 볼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택 수에 포함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쟁점오피스텔①이 명의신탁 부동산이라는 주장은 기초생활수급 및 독거노인주택 관련 업무를 방해하는 불법행위이며, 자녀가 없는 OOO의 사망 시 잠재적 상속세 탈루로 이어지는 등 부동산 등기제도를 악용한 탈세ㆍ탈법행위에 해당한다.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①의 취득자금 출처에 대해 OOO 명의 예 금해지 관련 금융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예금이 해지 되었다는 금융자료 외에 OOO에게 전달되었다는 구체적이고 명백한 증빙이 없고, 설령 취득자금으로 쓰였다 하더라도 이는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나 OOO의 대여금으로 추정할 수 있는 등 무조건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청구인은 OOO가 기초생활수급을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하여 OOO가 임대료를 현금인출하여 OOO에게 전달하였다고 주장하나, OOO 명의의 계좌에서 현금이 출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출금액이 OOO에게 전달되었고, 임대소득의 귀속자가 OOO라고 보기 어렵다. (다) 2010년 9월경 OOO가 OOO의 부동산 명의신탁 관련 부탁에 응하였고, OOO과 동석하여 쟁점오피스텔②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등기권리증은 OOO이 보관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주장 또한 이를 입증할 구체적인 증빙이 없으며, 그러한 이유만으로 OOO이 쟁점오피스텔②를 지배・관리하면서 사실상 이를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②의 명의신탁 주장에 대한 증거자료로 OOO 명의의 예금해지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쟁점오피스텔①과 마찬가지로 해지금액이 인출되어 OOO에게 전달되었다는 구체적인 증빙이 없고, 설령 쟁점오피스텔②의 취득자금으로 쓰였다 하더라도 이는 OOO으로부터의 현금증여나 대여금으로도 추정할 수 있으므로, 단순히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쟁점오피스텔②의 임대수입을 OOO가 인출하여 OOO에게 재송금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쟁점오피스텔②의 취득자금 OOO에 대한 이자지급 또는 어머니 OOO에게 생활비를 지급하였다고도 볼 수 있으므로, 쟁점오피스텔②의 실제 소유자가 OOO이라는 객관적인 근거라 할 수 없다. (라) 신탁물건을 지배・관리하기 위해서는 명의신탁자가 해당 부동 산의 등기부등본 상 근저당 설정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쟁점

오피스텔

① ・②의 경우 OOO, OOO의 근저당 설정 내역이 확인되지 않으며, 명의신탁은 우리 민법이 취하고 있는 물권변동에 있어 형식주의와 일물일권주의에 반하고, 부동산실명제는 바로 이러한 명의신탁을 불법화함으로써 1995.7.1.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등기된 내용이 곧 실제권리 관계를 반영한다’고 할 수 있는 등 등기에 ‘공신력’을 인정하는 것과 같으므로, 청구인의 필요에 따른 명의신탁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2)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3주택 보유의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OOO는 임대수입을 목적으로 쟁점오피스텔①・②를 매입하고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과 월세를 받아 임대용역을 제공하였으나 사업개시일부터 현재까지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으며,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도록 과세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임대수입금액이 적어서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가 면제된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까지 면제되지는 않는다. 또한, 쟁점오피스텔①・②에 대한 임차인들의 임대개시일부터 현재까지의 소득내역을 확인한바, 종합소득금액의 발생처가 쟁점오피스텔 소재지와 상이하여 임차인들이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국세청 전사자료상 쟁점오피스텔①・② 임차인들의 경우 확정일자를 받은 사실이 없는바, 임차인들의 전입신고가 단지 확정일 자를 받기 위한 행위였다는 청구주장도 근거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오피스텔은 명의신탁 부동산으로서 이 건 양도소득세 계산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18.3.20. 법률 제155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

3.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2) 소득세법 시행령(2018.10.23. 법률292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주택법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서 조정대상지역을 적용할 때 2017년 8월 3일부터 2017년 11월 9일까지의 기간에는 다음 표의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한다. 1. 서울특별시: 전지역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ㆍ 연제구 ㆍ 동래구 ㆍ 남구 ㆍ 부산진구 및 수영구, 기장군

3. 경기도: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고양시 남양주시 하남시 및 화성시(반송동 외 14개지역)

4. 기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예정지역

(3)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과 그 밖의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와 일치하도록 실권리자 명의(名義)로 등기하게 함으로써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ㆍ탈세ㆍ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 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해 확인되는 양도부동산 양도일 현재 청구인의 세대별 주택보유 현황 등은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의 세대별 주택 보유 현황

(2)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 및 처분청의 경정내역을 요약하면 다음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 신고 및 처분청 경정내역 (3) 쟁점오피스텔①과 관련하여 제출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2019.12.31. OOO이 발급한 가족관계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①의 명의신탁자라고 주장하는 OOO는 배우자와 자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2019.10.18. OOO이 발급한 기초연금수급자 확인서를 보면, OOO의 생년월일은 1944.3.7.이며, 수급자 구분은 ‘노인 단독가구’로 표기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OOO에서 발급한 OOO의 건강보험요양급여 내역에 따르면, 2011.1.1.부터 2019.10.17.까지 339회에 걸쳐 고 혈압, 노년성 백내장 등을 원인으로 한 병원 진료 및 의약품 구입 이력이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①이 OOO의 명의신탁 부동산이라는 주장의 근거로 쟁점오피스텔①의 매매대금 지급내역, OOO의 예금해지내역 등을 <표1>, <표2>와 같이 제출하였다. <표1> 쟁점오피스텔① 매매대금 지급내역 <표2> OOO 예금해지 등 내역 (마) OOO가 위 예금해지 후 쟁점오피스텔①의 매수대금으로 OOO에게 지급하였다는 수표의 내역은 <표3>과 같다. <표3> OOO가 OOO에게 지급한 수표 내역 한편, 처분청은 당초 세무조사 시 수표내역이 제출되지 않았고, 수표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OOO가 위 수표를 OOO에게 지급했는지 여부는 확인이 불가하다고 한다. (바) 청구인은 OOO가 쟁점오피스텔①의 월 임대료 OOO를 수령한 후 현금으로 인출하여 OOO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하면서 <표4>와 같은 현금인출 내역을 제출하였다. <표4> OOO의 현금인출 내역 처분청은 이에 대해, 제출된 현금 인출금액이 총 임대기간(2011년 2월~현재)의 임대소득에 비해 상당히 부족하며, 현금 인출된 사실만으로는 OOO에게 전달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사) 청구인은 OOO가 건강이 좋지 않고, 기초연금 수급자격 상실 등을 우려하여 조카인 OOO 명의로 쟁점오피스텔①을 매입하였다는 내용의 소명서(OOO 대필, OOO 서명)를 제출하였다. (아) OOO, OOO, OOO의 가족관계를 확인한바, OOO의 母 OOO이 OOO의 父 OOO과 재혼하면서 자매 사이가 되었고, OOO는 母 OOO의 성을 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쟁점오피스텔②와 관련하여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오피스텔② 매매대금 지급내역과 OOO의 예금해지 등 내역은 아래 <표5>, <표6>과 같다. <표5> 쟁점오피스텔② 매매대금 지급내역 <표6> OOO 예금해지 등 내역 (나) OOO이 위 예금해지 후 쟁점오피스텔② 매수대금으로 OOO에게 지급했다는 수표의 내역은 <표7>과 같다. <표7> OOO이 OOO에게 지급한 수표 내역 (다) 청 구인은 OOO가 쟁점오피스텔②의 임대료 OOO을 수령한 후 매월 OOO에게 재송금했다고 주장하면서 <표8>과 같은 송금내역(2015.10.30.~2017.11.30.)을 제출하였다. <표8> OOO가 OOO에게 송금한 내역

(5) 쟁점②와 관련하여, 처분청 전산자료 및 처분청이 2019.8.9. OOO으로부터 회신 받은 ‘주민등록 전산자료 조회결과’에 따른 양도부동산 양도일(2018.11.2.) 전후 쟁점오피스텔①・② 주민등록 전출입 및 임차인의 종합소득금액 발생 현황은 <표9> 및 <표10>과 같다. <표9> 쟁점오피스텔① 주민등록 전출입 등 현황 <표10> 쟁점오피스텔② 주민등록 전출입 등 현황 또한, 처분청이 제출한 국세청 전산자료(임대인 및 임차인별 확정일자 내역 등)에 따르면, 쟁점오피스텔①・②의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신청하여 받은 내역은 조회되지 않으며, 청구인이나 OOO가 양도부동산 및 쟁점오피스텔①・②에 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처분청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내역도 없는 것을 나타난다.

(6) 청구인은 이 건 심판관회의 의견진술을 통해, 당초 오피스텔이 업무용 부동산이므로 다른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문제는 없을 것 이라는 말을 듣고 쟁점오피스텔①・②를 취득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해 살피건대, 어떤 재산에 관해 등기나 등록 그 밖의 공시방법을 갖춘 명의인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재산은 그 명의인 의 소유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청구인은 이 건 세무조사 당시 쟁점 오피스텔①・②에 대하여 명의신탁 부동산이 아닌 소형주택을 이유로 양도소득세 계산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OOO와 OOO이 쟁점오피스텔①・②의 각 취 득자금으로 OOO에게 지급하였다는 수표(6매)의 발행번호 등 내역을 처분청의 금융추적조사 가능기간 중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그 외 명의신탁을 입증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해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①・②의 취득 경위에 대해, 오피스텔이 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여 다른 소유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등 세금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알았다고 설명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①・②를 양도부동산 처분 당시 청구인 세대원 소유의 부동산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①・②가 본래 업무용시설로 지어졌고, 당사자들도 업무용시설로 사용할 의사로 임대차하였으며, 각 임차인들은 단지 확정일자 신청을 위해 쟁점오피스텔에 전입신고를 한 것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계산 시 주거용이 아닌 업무용시설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오피스텔①・②의 각 임차인들은 해당 오피스텔에 주민등록만 두었을 뿐 확정일자를 신청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임차인들이 쟁점오피스텔①・②를 사업장으로 하여 처분청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이력은 없으며, 미등록 상태에서라도 업무용시설로 사용하였다는 자료는 제출되지 아니한 점, 각 임차인들이 처분청에 신고한 종합소득금액의 발생처가 쟁점오피스텔①・②와는 무관한 사업장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