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의 신고안내문 발송은 납세자의 신고 및 납세 편의를 위한 것에 불과한 점, 청구인이 1차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신고ㆍ납부할 것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세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처분청의 신고안내문 발송은 납세자의 신고 및 납세 편의를 위한 것에 불과한 점, 청구인이 1차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신고ㆍ납부할 것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세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은 2017년 부(父)로부터 1차 및 2차 증여분을 증여받은 후, 2차 증여분에 대한 처분청의 신고안내문을 통지받고 성실하게 증여세 신고·납부를 이행하였다.
(2) 한편, 1차 증여분에 대하여는 처분청으로부터 아무런 신고안내 및 통지가 없었기에 세무와 관련한 지식이 없던 청구인으로서는 면제된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바, 처분청이 2년여가 지난 시점에 쟁점가산세OOO포함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개개의 증여행위는 별개의 증여세 과세요건을 구성하므로 상증세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여야 하고, 제47조 제2항은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한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OOO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세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의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당해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6.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등 다수 같은 뜻).
(2)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증여세 신고안내문을 받지 못하여 1차 증여분이 증여세 과세대상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면서 처분청의 증여세 지연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1차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신고ㆍ납부할 것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였다고 할 수 없고, 이러한 사정이 세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증여세 납부의무) ① 수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수증자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8조(증여세 과세표준신고) ① 제4조의2에 따라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47조와 제55조 제1항에 따른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증여세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증여재산의 종류, 수량, 평가가액 및 각종 공제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76조(결정ㆍ경정) ① 세무서장등은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脫漏)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2) 국세기본법 제47조(가산세 부과) ①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稅目)으로 한다. 다만,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③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교육세법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및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인 경우에는 100분의 60)
2. 제1호 외의 경우: 100분의 20 제47조의4(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7.2.1. 청구인의 부(父) OOO를, 2017.10.10. OOO토지 및 지상건물을 각 증여받았으나, 1차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는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2018.1.29. 2차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신고를 하면서 1차 증여분을 합산하지 아니하였다(아래 <표1> 참조). <표1> 청구인의 증여세 신고내역 (단위: 천원) (나) 처분청의 납세자별 안내발송목록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1차 및 2차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신고안내문을 아래 <표2>와 같이 동일한 주소지에 일반우편으로 각 발송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2> 처분청의 납세자별 안내발송목록 (다) 처분청이 2017.5.10. 및 2018.1.10. 청구인에게 발송한 1차 및 2차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신고안내문에는 신고·납부기한, 신고대상 물건, 합산신고 안내 및 가산세에 대한 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한 것이며, 법령의 부지는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2.11.13. 선고 2001두4689 판결, 같은 뜻임). (나) 청구인은 1차 증여분에 대한 처분청의 신고안내 및 통지가 없었으므로 증여일부터 2년여가 지난 시점에 쟁점가산세OOO 포함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1차ㆍ2차 증여분에 대한 처분청의 증여세 신고안내문이 청구인의 주민등록표등(초)본 상 동일한 주소지로 발송된 반면 2차 증여분에 대한 신고안내문만을 받았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부족한 점, 처 분청의 신고안내문 발송은 납세자의 신고 및 납세 편의를 위한 것에 불과한 점, 청구인이 1차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신고ㆍ납부할 것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세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