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소득세법제97조 등에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 중 자본적지출액은 적격증빙(세금계산서 등)을 수취‧보관한 경우에 필요경비 산입을 인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들은 쟁점①금액과 관련하여 공급자와 공급시기가 다른 위장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등 적격증빙을 수취‧보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소득세법제97조 등에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 중 자본적지출액은 적격증빙(세금계산서 등)을 수취‧보관한 경우에 필요경비 산입을 인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들은 쟁점①금액과 관련하여 공급자와 공급시기가 다른 위장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등 적격증빙을 수취‧보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8서475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조세심판원에서 청구인들이 OOO에게 지급한 쟁점①금액 중 쟁점부동산 지상 건물의 공사비용에 실제 소요된 금액이 있는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고 결정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재조사를 소홀히 한 채 당초처분을 유지하였으므로 이는 조세심판원 재조사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여 그 자체로 위법하다.
(2) 처분청은 쟁점①금액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도급계약서, 견적서, 금융입금증, 세금계산서 등을 이미 확보하였고, 현장확인 등으로 쟁점부동산 건물의 공사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였다. 또한 쟁점①금액과 관련한 공사는 실제 OOO하였으나, 대표이사가 같은 OOO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당해 세금계산서가 위장세금계산서에 해당할지라도 공사대금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이므로 쟁점①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1) 처분청은 재조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공사여부를 확인하고자 현장확인을 실시하였고, OOO에게 공사관련 일체의 서류제출을 요청하였지만 전혀 이행되지 아니하였다. 또한, OOO실제 공사를 하였더라도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미수취(공사완료후 OOO에게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음)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당초처분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한 것이다. 결국 처분청은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 취지에 따라 재조사를 한 후 당초처분을 유지한 것이므로 기속력에 반하지 아니한다.
(2) 처분청은 재조사 기간에 현장확인을 통해 쟁점①금액과 관련하여 OOO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쟁점부동산 4층 공사를 제외한 외부 도색공사와 일부 화장실 공사, 3층 바닥공사를 하였던 것으로 확인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가계상서상의 공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으나,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들이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로부터 위장세금계산서를 수취함으로써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하여 쟁점①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① 처분청의 당초처분 유지 결정이 재결의 기속력에 반하여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인이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았다 하여 쟁점①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
(1) 국세기본법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3.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ㆍ경정 결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 다만, 취소ㆍ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청으로 하여금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취소ㆍ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을 할 수 있다 제80조(결정의 효력) ① 제81조에서 준용하는 제65조에 따른 결정은 관계 행정청을 기속(羈束)한다.
②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으면 해당 행정청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2)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60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② 제1항의 경우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른 계산서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4. 제162조의3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하여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ㆍ금액 등 결제내역이 기재된 영수증(이하 "현금영수증"이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비용 지출에 대한 증명서류의 수취ㆍ보관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제28637호로 개정되기전의것)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한 경우를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제208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① 법 제160조의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건당 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3만원 이하인 경우
2. 거래상대방이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61조를 적용받는 사업자에 한한다)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경우
3. 금융·보험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4.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거래한 경우
5. 농어민(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농업 중 작물 재배업, 축산업, 작물재배 및 축산 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은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
6.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7. 비영리법인(비영리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을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8. 법 제127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원천징수한 경우에 한한다)
9.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 <부칙> 제24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자본적지출액 등에 대해서는 제163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4) 소득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제28637호로 개정된것)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부칙> 제19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관한 적용례) 제163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2018년 4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2016년 2월 16일 이전에 지출한 분은 대통령령 제26982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4조를 적용한다.
(5) 소득세법 시행령(2016.2.17. 대통령령제26982호로개정되기전의것)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1) 청구인들은 2017.11.17.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2018년 1월 그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바, 그 양도차익의 산정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필요경비 중 쟁점①금액과 쟁점②금액은 아래 <표2>와 같다. <표1>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 산정내역(청구인 각 지분) (단위: 원) <표2> 필요경비 중 쟁점①금액과 쟁점②금액의 내역 (단위: 원) * 쟁점②금액은 당초 심판청구에서 기각결정됨
(2) 청구인들은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①금액과 관련하여, OOO와의 표준하도급계약서(2017.7.9.)를 제출한 바, 공사명은 ‘건물내부 수리 및 인테리어공사’로, 공사기간은 2017.7.10.~9.30., 계약금액은 OOO으로 대금은 선급금 없이 ‘완공후 3개월 이내 일괄지급’으로 각 기재되어 있고, 계약서와 함께 제출된 금융거래내역 등에 따르면 청구인 OOO지급한 내역OOO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인 OOO유동성 거래내역조회 (단위: 원) 청구인들은 이와 함께 OOO공사계약서(2016.7.15.)를 제출한 바, 공사명은 ‘건물 내외부 및 해당 건물 3층, 4층 리뉴얼 공사’로, 공사기간은 2016.7.22.~11.15., 계약금액은 OOO대금지급과 관련하여 ‘전액 외상공사로 공사기간 동안 공사금액은 현행 법정 최고이율 27.9%를 적용하고 공사대금은 완공후 3개월 이내 일괄지급한다’로 기재되어 있고, 계약서와 함께 제출된 OOO작성한 원가계산서에는 각 개별공사의 원가내역이 기재되어 있으며, 공사별 원가내역 합계는 아래 <표4>와 같다. <표4> 원가계산서상 각 개별공사의 원가내역 합계 (단위: 원)
(3)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전후 및 현재의 사용내역, 이와 관련하여 공사한 내역을 아래 <표5>와 같이 제시하면서 이를 OOO실제 시공하였다는 주장이다. <표5> 쟁점부동산의 취득전후․현재 사용내역 및 공사내역
(4) 처분청이 2018년 5월경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와 관련한 세무조사시 작성한 ‘양도소득세 종결보고서’상 쟁점①금액과 관련한 내용은 아래 <표6>과 같고, 이에 따르면 처분청은 “쟁점①금액은 실제 공사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계약금 없이 공사기간 종료 두 달 이후 양도자의 잔금일 이후 전액 입금하기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OOO가 부가가치세 체납자 등인 점에 비추어 가공경비로 판단”하였다. <표6> 처분청의 쟁점①금액에 대한 조사내용
(5) 청구인들의 신청에 따라 조세심판원의 심판조사관 등이 2018.5.18. 쟁점부동산을 현지확인하고, 대리인 등으로부터 쟁점①․②금액의 실제 지출여부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바, 쟁점①금액은 1․2층 화장실 공사, 3․4층 내부공사, 옥상의 방수공사 및 외부 도색공사 등을 실시하고 지출한 비용이고, 쟁점②금액은 옥탑내부의 정화조․건물내부 화장실 정화조(3개조) 및 배수공사 등을 실시하고 지출한 비용라는 주장으로, 다른 층과 달리 1․2층 화장실은 칸막이, 양변기 및 세면대 등이 설치된 것으로 보이고 옥탑내 정화조가 철거된 것과 외부 도색공사가 실시된 것으로 보이나, 3․4층 내부공사는 현재 거주자의 부재 등으로 확인이 불가능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6)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3항 개정에 대한 개정세법해설 내용은 아래와 같다. <2016년 개정분> <2018년 개정분>
(7) 청구인들이 2018.10.29. 제기한 심판청구에서 조세심판원은 쟁점①금액과 관련하여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현지확인을 통해 일부 공사가 이루어진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쟁점①금액과 관련한 공사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청구인들이 제시한 쟁점부동산의 사진과 우리원 심판조사관 등의 현장확인 내용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 4층 내부 인테리어 공사, 일부 화장실 공사 및 쟁점부동산의 외부도색 공사가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에 쟁점부동산 4층 내부 인테리어공사와 관련한 비용이 쟁점②금액에 포함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아니하고, 외부도색공사와 화장실 공사의 경우 OOO작성한 원가계산서상 ‘외벽채 도장공사’과 ‘건물내부 개선공사’라는 항목으로 공사원가가 산정되어 있으며, 청구인들이 OOO명의 계좌에 공사대금을 지급한 사실은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들이 이를 돌려받는 등 허위지급으로 단정할 수 있는 사정이 없다고 보인다. 따라서, 쟁점①금액과 관련하여 쟁점부동산에서 실제 공사가 이루어진 부분도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은 쟁점①금액 중 실제 공사에 소요된 비용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청구인들에 대한 이 건 과세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결정하였다(조심 2018서4756․4854, 2019.3.28.).
(8) 처분청이 위 심판결정에 따라 2019.5.1.~2019.7.11. 기간 동안 실시한 양도소득세 재조사에서 “4층 주택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하여서는 실제 공사를 진행한 업체가 당초 조사했던 내용과 같이 OOO으로 판단되고, OOO외부도색, 일부 화장실 공사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공사비용에 대해서는 대표 OOO으로부터 자료를 받지 못해 확인할 수 없었으며, 원가계산서상 금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검토하였으나, 용역을 제공받은 시점인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적격증빙을 미수취한 것이 확인되고 이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초 조사한 내용대로 재조사 종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재조사결정은 재결청이 처분청에게 결정서의 주문과 이유에 명시된 재조사 기준에 따라 재조사하여 처분을 하라고 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기속력이 생기는 것이고, 처분청은 재조사결정의 기준에 따라 재조사를 해야 할 법적의무를 부담하는 것인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재조사 취지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한 후 당초처분을 유지하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재조사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①금액의 비용이 실제 지출되었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2016.2.17. 대통령령제26982호로개정된 것)에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 중 자본적지출액은 같은 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적격증빙(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ㆍ보관한 경우에 필요경비 산입을 인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들은 같은 법 제160조의2 제2항 단서에서 정하는 지출증명 수취ㆍ보관의 예외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쟁점①금액과 관련하여 공급자와 공급시기가 다른 위장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등 적격증빙을 수취ㆍ보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