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금액이 부외인건비로 지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부외인건비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계산서 중 일부가 가공계산서로 부인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추계결정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쟁점금액이 부외인건비로 지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부외인건비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계산서 중 일부가 가공계산서로 부인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추계결정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주위적 청구) 이 건 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급받은 가공계산서인 사실은 인정하나, 같은 기간 다음 <표1>과 같이 인건비 OOO(이하 “쟁점인건비”라 한다)을 지출하고도 장부에 누락하였으므로 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표1> 쟁점인건비 지출내역 (가) 쟁점인건비는 청구인의 계좌 및 모친 OOO운영하는 OOO의 사업용계좌 거래내역에 의해 그 지급사실이 확인되고, 그 지급내역을 살펴보면 매월 25일경 일정 금액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 인건비로 지급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일부 금액이 모친 OOO운영하는 OOO사업용계좌에서 지급되기는 하였으나, OOO35년간 축산물유통업에 종사해 온 사업자로, 아들에게 동일 업종 사업을 권유하여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개업하게 되었고, 아들의 사업에 도움을 주는 과정에서 인건비 일부를 대신 지급하게 되었는바, OOO계좌에서 지급되었다 하여 해당 금액이 OOO인건비인 것은 아니다. (나) 쟁점사업장은 축산물 유통사업장으로서 근무환경이 열악하여 단기간 근무하거나 4대 보험을 원하지 않는 근로자들이 있는 경우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급여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하여 현금으로 급여를 지급하며 청구인의 계좌 또는 모친 OOO운영하는 OOO(축산물유통업)의 사업용계좌를 이용한 후, 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장부에 반영하지 않은 바 있으며, 쟁점인건비 중 OOO사업용계좌에서 지급된 인건비에 대하여 OOO에서도 급여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청구인은 2013년에는 인건비를 한 명 외에 계상하지 아니하는 등 실제 지출한 인건비 중 상당 부분을 비용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다. 위와 같이 인건비 등 지출금액이 실제로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비용으로 계상하지 못함에 따라 그 중 일부라도 비용으로 계상하기 위하여 이 건 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하게 된 것으로, 실제로는 인건비 지출액이 더 많으나 현금으로 지급한 부분을 제외하고 금융거래내역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만을 부외 인건비로 하여 필요경비 인정하여 주기를 청구하게 된 것이다. (다) 청구인은 당초 부외 인건비 대상자에 대하여 이력서를 받아 두었으나 쟁점사업장을 폐업한 후 6년이 경과하여 이를 확인할 수 없고, 연락이 가능한 직원에 대해서만 확인서를 첨부하게 되었으며, 이 건 계산서와 관련하여 당초 OOO세무서장에게 ‘상시 근무인원 3명에 대한 급여처리를 4대 보험 가입을 원치 않은 관계로 현금 및 통장으로만 이루어지다보니 지출금액의 부족으로 매입계산서를 실물 거래 없이 수취하였음을 시인합니다’라는 확인서를 작성한 바 있다.
(2) (예비적 청구)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경정소득률이 당초 신고소득률의 3.5배∼4.7배에 이르는 등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한다. (가) 수입금액이 발생하면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그에 대응하는 필요경비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또한 수입금액에 상응하는 필요경비를 인정하여 주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되는 것이다(조심 2008서3051, 2008.10.31. 외, 같은 뜻임). (나) 청구인은 좋은 고기를 선점하기 위해 현금으로 거래하면서 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가 있었고(쟁점사업장을 폐업한 후 6년이 경과하여 관련 증빙서류를 제시할 수는 없음), 이 건 계산서를 수취하게 된 경위 및 그 지급내역 등에 비추어 인건비 등 경비가 지출되었음에도 이를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점, 청구인과 같은 축산물 유통업의 경우 해당 업종[도매/축산물(일반)]의 단순경비율이 2013년 95.6%, 2015년 95.8%에 달하여 소득률은 4.2%∼4.4%에 불과한데, 청구인이 사업과 관련한 경비를 실제로 지출하였음에도 이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부인한다면 처분청이 한 이 건 과세처분에 따라 청구인의 소득률이 13.7%(2015년) ∼ 14.2%(2013년)에 달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작성한 장부는 실질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다)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동종업종 사업자의 신고내용 등에 비추어 수입금액 및 주요 경비 등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는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부외 필요경비를 장부에 반영하지 아니하여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이 부외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증빙자료는 쟁점사업장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경비라 볼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청구인은 쟁점인건비 지출증빙자료로서 2013년⋅2015년 청구인의 OOO은행 계좌 및 모친 OOO운영하는 OOO사업용계좌(OOO은행)에서 6명에게 지급된 사실이 나타나는 거래내역을 제출하였으나, 인적명세 및 확인서가 있는 대상은 제출된 인원 8명 중 3명뿐이고, 해당 비용은 대부분 OOO사업용계좌에서 지급되었으며, OOO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사업장인 점을 고려할 때 제출된 확인서의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해당 금액을 부외인건비로 인정하기 어렵다.
(2) 청구인은 가공계산서 수취분에 대한 과세관청의 소득세 경정으로 인해 소득률이 상승되었다는 사유로 추계결정을 요청하였으나, 소득률은 세원관리목적으로 평균치를 정해 놓은 참고적인 수취에 불과할 뿐 사업장의 수익을 결정하는 절대적인 수치가 아니고, 단지 과세기간 중 일부 가공계산서를 수취하여 허위로 장부를 기장하였다 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등에서 정한 추계 결정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① (주위적 청구) 부외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총사업내역은 다음 <표2>와 같고, 쟁점사업장 외에 타 소득 발생내역은 다음 <표3>과 같다. <표2> 청구인의 사업이력 <표3> 청구인의 타 소득 발생내역 (나) 청구인은 2010.4.1.부터 2016.5.31.까지 쟁점사업장에서 축산물 도⋅소매업을 영위하며 다음 <표4>와 같은 수입금액이 발생하였고, 처분청은 이 건 계산서 관련 거래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같은 <표4>와 같이 소득금액을 경정하였다. <표4> 쟁점사업장 신고 및 경정내역 (다)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에 따르면 청구인 및 OOO은행 예금계좌에서 다음 <표5>와 같은 금액이 매월 25일경 해당 상대방에게 계좌이체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수취인 중 OOO이 인건비로 해당 금액을 수취하였다고 확인한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표5> 청구인 및 OOO예금계좌 지급내역 (라) 청구인의 모친 OOO사업이력은 다음 <표6>과 같고, OOO1986.5.20. OOO에서 개업한 OOO(축산물 유통업)에서 2013년 OOO매출, OOO당기순이익(매출액의 3.0%)이, 2015년 OOO매출, OOO당기순이익(매출액의 3.7%)이 각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에서 2013년에 급여 등 필요경비를 산입하여 신고한 바 없고, 2015년에 쟁점인건비가 지급된 상대방에 대한 인건비를 필요경비(인건비 등)로 계상하여 신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6> OOO사업이력 (마) 처분청은 이 건 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해당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2019.4.17. 청구인에게 다음 <표7>과 같이 종합소득세 2013년 귀속분 OOO및 2015년 귀속분 OOO합계 OOO경정⋅고지하였다. <표7>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 내역 (바) 청구인은 OOO세무서장이 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당시인 2018.9.4. 다음과 같은 확인서를 OOO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인건비를 지급하였으나 장부에 계상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쟁점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필요경비가 신고누락 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그 별도의 공제를 구하는 납세의무자가 주장을 입증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이 그 지출증빙자료로서 제출한 2013년⋅2015년 청구인의 OOO은행 계좌 및 모친 OOO운영하는 OOO사업용계좌(OOO은행) 지급내역에 따르면 인건비조로 지급된 금액 중 65% 이상이 OOO사업용계좌에서 지급되었고 나머지 35% 가량만이 청구인의 계좌에서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고, 그 중 인적명세 및 확인서가 있는 대상은 제출된 인원 8명 중 3명에 불과하며 해당 비용은 대부분 OOO사업용계좌에서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 해당 지급액이 쟁점사업장의 인건비로서 지급된 것인지 혹은 청구인과 동일하게 축산물 유통업을 영위하고 있는 모친 OOO사업장OOO의 인건비로 지급된 것인지를 구분ㆍ확인할 수 없어 보이며, 달리 쟁점금액이 부외인건비로 지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부외인건비로 인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인건비를 쟁점사업장의 필요경비에 포함하지 아니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 부인한다면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ㆍ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및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하고, 장부 및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추계결정할 수 있는 것인데, 쟁점사업장의 2013년 필요경비 OOO천원 중 3매 OOO의 계산서(11.6%) 및 2015년 필요경비 OOO천원 중 2매 OOO천원의 계산서(8.5%)가 가공계산서로 부인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장부 및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라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장부 및 증빙서류에 따라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결정하고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 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1)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 5. 생략)
(이하 생략)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동종업종 사업자의 신고내용 등에 비추어 수입금액 및 주요 경비 등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산출한 소득금액에서 법 제50조, 제51조, 제52조에 따른 인적공제와 특별소득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⑤ 제3항 제1호 가목에 따른 매입비용과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증빙서류의 종류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⑥ 제4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제208조 제7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의한다.
⑦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1. 제147조의2에 따른 사업자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 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
3. 법 제162조의3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사업자(가입하지 아니한 해당 과세기간에 한한다)
4. 해당 과세기간에 법 제162조의2 제2항, 제162조의3 제3항 또는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법 제162조의2 제4항 후단 또는 제162조의3 제6항 후단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해당 과세기간에 3회 이상 통보받고 그 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상이거나 5회 이상 통보받은 사업자(통보받은 내용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해당 과세기간에 한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