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o 소프트웨어의 도입 또는 하드웨어 시스템 지원은 단순히 상품을 수입한 것이 아니라 노하우 또는 그 기술을 도입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처분청에서 그 도입대가를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인 사용료 소득으로 본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ooo 소프트웨어의 도입 또는 하드웨어 시스템 지원은 단순히 상품을 수입한 것이 아니라 노하우 또는 그 기술을 도입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처분청에서 그 도입대가를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인 사용료 소득으로 본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이 사건 수수료는 사용료 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가) 청구법인이 판매하는 소프트웨어는 OOO완제품으로, 어떠한 노하우 또는 기술도 제공하고 있지 아니한 바, 그 대가로 지급한 SLF는 사용료 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참고> 법인세법 집행기준과 이 사건의 비교 (청구법인 제시)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OOO소프트웨어는 개발이 완료된 상태로 공급되고, 개별적인 주문에 따라 제작되지 아니하며, 완제품 상태로 온라인OOO다운로드할 수 있는 점(법인세법 집행기준 93-132-7), 청구법인이 OOO또는 다른 OOO그룹 계열회사로부터 원시코드를 제공받지 아니한 점(위 집행기준 93-132-7, 다운로드 가능한 OOO소프트웨어의 전자사본은 설치 실행파일이지 원시코드가 아님), 이 사건 수수료는 소프트웨어의 사용 형태 또는 복제량 등 소프트웨어의 사용에 기반하여 계산하지 않고, 소프트웨어 총판계약에 따라 운영비용 및 수익에 기반하여 계산되고 있는 점(위 집행기준 93-132-7), OOO소프트웨어는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에게 판매되고 있는 점(위 집행기준 93-132-8, 일례로 OOO데이터베이스는 310,000개 이상의 기관과 사업체들이 사용), 청구법인은 내부 용도로만 소프트웨어를 복제 및 설치하고 있을 뿐 재판매 용도로는 복제하고 있지 않고, 최종 사용자들 역시 OOO소프트웨어를 복제하거나 개작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점(위 집행기준 93-132-8), OOO소프트웨어는 경쟁시장에서 수많은 경쟁 제품OOO들과 경쟁하고 있고, 이러한 경쟁소프트웨어의 존재를 고려하였을 때 이 사건 수수료를 사용료 소득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수수료는 사용료 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은 하드웨어 시스템 지원 수수료(HSF)를 과세대상에 포함하였으나, HSF를 사용료로 보아 과세한 것은 잘못이다.
1. 처분청은 이전 과세기간에는 HSF를 과세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하였다.
2. OOO캐나다, 아시아태평양 및 라틴 아메리카 지역에서 모든 하드웨어 제품의 운송을 책임지고 있으므로 OOO이 하드웨어 제품 유통업체라는 사실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OOO하드웨어 유통 활동을 위하여 제3자 글로벌 물류⋅화물운송 업체인 OOO계약을 체결하여 하드웨어 제품의 수출입을 위탁하고 있고, 이는 OOO하드웨어 제품의 취급권한을 OOO허여한 위임장 사본, OOO의 운송업체로 위임하는 것을 승인한 OOO이사회 회의록 사본, OOO하드웨어 제품을 청구법인에게 운송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통관 기록 등(상업송장, 세관 신고서류, 포장명세서 등)에도 OOO관련 당사자로 명시되어 있는 점 등에 의해 확인되는 사실이다.
3. 이와 같이 OOO하드웨어 제품 유통업체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하드웨어 제품을 공급받아 이를 국내에 유통시킨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하드웨어 시스템 지원 수수료(HSF)를 과세대상에 포함한 것은 잘못이다. 실제로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청의 종전 서면 분석 및 그에 따른 과세 과정에서는 처분청측 조사담당자는 해당 하드웨어 시스템 지원 수수료를 인정하고 허용한 바 있고, 관세청 OOO본부세관도 최근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OOO하드웨어 제품 유통 거래의 관련 당사자로 인정한 바 있다.
(2) 이 사건 수수료가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OOO은 아일랜드 거주자로서 이 사건 수수료의 수익적 소유자이고 한-아일랜드 조세조약에 의하면, 대한민국에서 발생하는 사용료가 아일랜드의 거주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아일랜드에서만 과세되어야 하므로 국내 원천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 OOO그룹은 아시아⋅태평양 시장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아일랜드를 기반으로 한 OOO을 구축한다는 사업목적으로 2007.6.22. 아일랜드에 OOO설립하였고, 이는 OOO 지역의 OOO모델과 동일한 방식으로 구축된 것으로서, 기존에 설립되어 있던 OOO법인이 당시에 이미 10년간 수립하고 개발한 사업운영 방식과 관행을 도입하였으며, 이에 따라 OOO유통업체로서 OOO프로그램의 판매 및 유통에 대한 전적인 권한을 부여받아 한국을 포함한 캐나다, 아시아⋅태평양 및 라틴 아메리카 지역에서 OOO제품을 유통하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보유하게 되었다. OOO아일랜드 및 싱가포르에서 600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여 마스터 유통업체로서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였고, 캐나다, 라틴아메리카 및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대규모 사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그 사업활동이 소프트웨어 유통에 국한되지 않는 등 중요한 경제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위와 같은 사업활동을 통해 배당소득, 관리서비스 수수료, 하드웨어 판매수익, 하드웨어 기술 지원 수수료, 외환차익 소득 및 이자 소득 등의 다양한 수입원을 통해 소득을 창출해 왔다. OOO경영진은 상업적 계약, 재무제표 및 이 사건 수수료 관련 제반 사항들을 검토하고 승인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있고, 배당금, 하드웨어 총판 수익 및 계열회사 간 서비스 수익 등을 통해 취득한 자금에 대한 완전한 지배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위와 같은 사업 모델에 수반되는 경제적⋅재무적인 환율 위험을 부담하고 있다. 이를 위해 OOO명의의 은행계좌를 보유하고 연간 30∼40회 가량 독립적인 이사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와 같이 OOO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실질적 경영활동 및 사업활동을 수행하며 이 사건 수수료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으므로 OOO이 사건 수수료 지급을 위한 단순한 도관회사로 보는 것은 불합리하고, OOO아일랜드 거주자로서 이 사건 수수료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3) OOO그룹은 미국 또는 한국에서 조세를 회피한 사실이 없다. OOO대가를 지급하던 구조를 OOO지급하는 구조로 변경한 것은 미국에서 조세를 회피하기 위함이 아니라 OOO법인으로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미국에서 연결 기준으로 세금 신고를 하고 있고, “지급구조 변경”으로 인해 미국에서 조세회피의 결과가 초래되지 아니하였다. 또한 OOO설립으로 인한 구조조정 당시 청구법인은 그 영향을 받은 24개 계열사 중 하나에 불과하여 한국에서 조세경감의 효과가 발생하는지 여부는 고려대상으로조차 삼지 아니하였다.
(4) 처분청은 OOO이 사건 수수료에 대한 권한이 없고 OOO이 사건 수수료에 대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고 보았으나, OOO자체적인 의사결정 권한이 있는 이사회를 보유한 별도의 법인으로, 정기적으로 이사회를 개최하여 사업과 영업을 논의하고 있고, 이 사건 수수료를 수취하면서 청구법인을 포함한 유통업체들에 대하여 OOO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제품 납품, 제품 지원, 오류 수정 및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업데이트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였으며, 하드웨어 운송을 위하여 OOO거래를 하는 등 경비를 지급하는 등 이 사건 수수료를 지급받아 사업 경비로 사용하였다. OOO유통업체로서 역할을 수행하며 OOO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이는 청구법인이 총판계약에 따라 OOO에게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5) 정보교환의 일환으로 처분청에게 정보를 제공한 모든 과세당국(뉴질랜드,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호주, 캐나다)은 OOO수익적 소유자로 보고 아일랜드와 체결한 이중과세방지조약을 적용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유독 국세청만이 OOO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
(1) 이 사건 수수료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한다. (가) 청구법인은 설립 당시 OOO코퍼레이션과 체결한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OOO코퍼레이션이 개발한 컴퓨터 프로그램 순 매출액의 35% 및 교육훈련 매출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라이선스 수수료로 지급하였고, 이후 OOO에게 라이선스 수수료를 지급할 때도 사용료 소득을 지급하였으며, 이 사건 수수료도 그 실질은 변함이 없고 지급처만 OOO변경된 것에 불과하다. 또한 OOO체결한 'License Agreement'에 따라 매년 OOO얻게 되는 Sub-License 수입 및 유지보수 수입의 1.5%를 제외한 98.5%를 사용료(Royalties)로 OOO지급하였고, OOO으로부터 지급받은 사용료(Royalties)의 99.85%를 OOO에게 사용료(Royalties)로 지급하였다. 이와 같이 청구법인→OOO순으로 이 사건 수수료가 전달되었고,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수수료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OOO로부터 받는 이 사건 수수료를 재원으로 하여 그 중 일정비율로서 지급받는 각 사용료도 모두 사업소득에 해당하여야 할 것인데, OOO모두 명목상 회사에 불과하여 OOO지급받는 각 사용료를 OOO사업상 활동에 대한 대가로서의 사업소득이라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청구법인의 주장대로라면, 이 사건 수수료의 성격이 청구법인이 OOO지급하는 단계에서는 사업소득이지만, OOO지급하는 단계에서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사용료 소득으로 소득의 성질이 변경되어 아일랜드와 룩셈부르크 사이의 사용료 소득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세율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나) 청구법인은 이 사건 수수료가 사용료 소득임을 전제로 국세청에 각종 신고를 하였는바, 청구법인 스스로 이 사건 수수료를 사용료 소득임을 인정하고 있었다. 청구법인은 이 사건 수수료가 사용료 소득임을 전제로 2008사업연도에 아일랜드법인 OOO지급처를 변경하기 이전에는 사용료 소득의 지급 상대방을 미국법인 OOO하고 한-미 조세조약 제14조 제1항에 따라 위 수수료를 사용료 소득으로 하여 15%를 원천징수하여 신고하였고, 2008년 사용료 소득의 지급 상대방을 아일랜드 법인 OOO변경한 이후에는 한-아일랜드 조세조약 제12조 제1항에 따라 국내에 OOO국내에서 지급받는 사용료에 대한 과세권이 없다고 판단하여 비과세⋅면제를 적용받는 신청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첨부서류인 ‘무형자산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를 보면 OOO지급하는 이 사건 수수료를 사용허락거래에 대한 지급금으로 분류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법인의 의뢰로 OOO회계법인에서 작성한 ‘재라이선스수수료 계산서에 대한 검토보고서’(2013사업연도 이전부터 현재까지 매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로 구분하여 작성)에도 청구법인의 라이선스 수수료 계약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한․아일랜드 조세조약상 사용료소득은 과세되지 않으므로 당 수수료가 원천징수 되지 않는다”고 서술하였다. (다) OOO통합기업보고서(Master File)를 보면, OOO계열사는 청구법인과 마찬가지로 소프트웨어 사용권을 받아 고객에게 직접 허여하거나 파트너사를 통해 간접 허여하는 동일한 사업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아시아태평양 소재 OOO계열사들도 이 사건 수수료와 성격이 동일한 재라이선스수수료를 사용료 소득으로 처리하였고, 조사청이 청구법인과 동일한 사업형태를 가지고 OOO재라이선스수수료를 지급하는 아시아·태평양 국가의 과세관청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뉴질랜드·인도네시아 등 6개 국가에서 일관되게 사용료 소득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법인과 동일하게 소프트웨어 일본 총판 권한을 받아 배포하는 일본 OOO역시 미국법인 OOO사용료로서 그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소프트웨어의 지급대가가 사용료 소득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법인세법령, OECD모델조약 등에는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의 구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고, 대법원은 “소프트웨어의 도입과 관련하여 해당 프로그램을 표현하는 언어배열인 비공개 원시코드를 제공받아 산업적으로 재생산한 사실이 없다면 노하우 또는 그 기술을 도입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을 “노하우 또는 그 기술이 프로그램의 제작기법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유 없다.”고 배척하는 판결(대법원 2000.1.21.선고 97누11065 판결)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의 사용료 소득 해당여부와 관련하여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도입한 소프트웨어의 기능과 도입가격, 특약내용 기타 제반 사정에 비추어 그 소프트웨어의 도입이 단순히 상품을 수입한 것이 아니라 노하우 또는 그 기술을 도입한 것이라면, 그 도입대가는 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인 사용료 소득에 해당한다(대법원 2000.1.21.선고 97누11065, 같은 뜻임)고 판단한 바 있고, 해당 판례는 소프트웨어의 도입이 사용료 소득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과 관련하여 ① 소프트웨어의 도입가격이 거액인 점, ② 도입계약에 소프트웨어에 들어있는 비밀내용을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 ③ 소프트웨어에 포함된 기술이 당시 국내에서는 개발·공급이 불가능한 고도 수준의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미국 등지에서 다년간 전기회사의 경영 및 관리, 핵발전소 등의 건설사업관리, 원자로의 설계 및 운용 등에 관한 기술·경험·정보가 축적되어 개발된 것들인 사실, ④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된다거나 간단한 사용설명서에 의하여 쉽게 사용방법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제공자가 소프트웨어를 직접 설치하고 사용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며 일정한 기간 동안 소프트웨어의 유지·관리·오류시정·수준향상 등을 책임지고 관련기술을 지원하여야 하는 사실을 제시하였다. OOO소프트웨어는 OOO그룹의 기술·경험·정보가 집약된 산물로서 소프트웨어의 종류·라이선스 유형·사용수준·사용자수·패키지 구성 등에 따라 가격을 달리하여 도입가격이 비정형화되어 있으며, 가격이 고액이다. 또한 이 사건 수수료는 청구법인의 매출액과 연동되며 고객사와의 계약금액은 라이선스 사용량에 따라 결정되고, OOO소프트웨어는 기업용 소프트웨어로 고객사의 요구에 적합한 솔루션의 제공, 고객사가 활용하기에 안정적인 환경으로 재구성·재설계하여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마지막으로 청구법인이 OOO체결한 소프트웨어 등의 총판계약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Sub-License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비독점적 권리”를 부여 받았고, Sub-License란 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에 대한 재판매를 허락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와 같은 이용 허락의 경우 그에 관한 계약 내용에 따라 이용 가능한 저작권의 범위와 방법, 조건 등이 결정되며 그 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 허락을 받은 청구법인이 일정한 범위 내에서 지식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인바, 이는 OOO그룹으로부터 부여받은 배포권의 범위 내에서 고객사에 소프트웨어의 사용권을 부여하고 기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단순히 범용 소프트웨어를 재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수수료는 사용료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2) OOO이 사건 수수료의 수익적 소유자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수수료의 수익적 소유자는 OOO제품의 지적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 OOO할 것이므로 한-미 조세조약의 사용료 조항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법인(원천)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 없다. (가) OOO도관회사이고, OOO순환되는 sub-license 계약의 체결, 그에 따른 사용료 소득의 지급구조 변경을 통하여 지적재산권 등을 보유하는 미국법인 OOO아니라 아일랜드법인 OOO사용료 소득을 지급받도록 함으로써 대한민국과 미국에서의 조세를 회피하였는바, 청구법인 및 OOO그룹은 아일랜드법인 OOO하여금 사용료 소득을 지급받게 한 것은 조세회피의 목적에 따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아일랜드 법인 OOO수취한 재라이선스 대가를 제3자에게 전달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자로 사용료 소득을 지급받을 만한 사업활동을 영위하지 않는 명목상 회사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수수료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한-아일랜드 조세조약 제12조 제1항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해 취득되고 수익적으로 소유되는 일방체약국 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하는 사용료는 동 타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고 명시하여, 사용료 소득을 수취한 자가 그 사용료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할 것을 요건으로 원천지국의 과세권을 배제하고 있고, 이 때 수익적 소유자의 의미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그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그 귀속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므로 재산의 귀속명의자는 이를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그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으며,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그 재산에 관한 소득은 그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원칙은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조세조약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도 이를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고 판시(대법원 2012.4.26. 선고 2010두15179 판결 등, 같은 뜻임)하여, 소득이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그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로 판단하고 있다. 그리고 외관상 과세의 근거가 되는 거래행위로 인한 소득이 거래 명의자에게 귀속된 경우 그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어서 도관에 해당하고, 실질적으로 그 소득을 얻은 자, 즉 수익적 소유자가 따로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도관으로 지목된 명의자가 법인인 경우 그 설립 목적과 설립 경위, 사업활동 내역, 그 임직원 및 사무소의 소재를 비롯한 인적·물적 시설, 문제된 당해 거래행위와 관련한 의사결정 과정, 거래행위의 대가로 지급된 자금의 이동 내역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야 하고, 특히 설립 목적과 관련하여서는 조세회피의 주된 것인 것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서울고등법원 2016.5.24. 선고 2015누47043판결, 같은 뜻임). 따라서 소득을 지급받은 자가 소득을 사용하고 향유할 수 있는 완전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것으로서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며, 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다른 자에게 그 소득을 다시 전달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OOO아일랜드법인 OOO설립하고 OOO지급받던 소득을 OOO지급받도록 무상으로 권한을 부여한 이후에도 OOO소프트웨어에 포함된 지식재산권 등은 여전히 OOO그룹(또는 그 자회사)이 보유하고 있는바, 단순히 조세회피의 목적에 따라 사용료 소득을 수취하여 전달만 하는 OOO그 권리 행사 주체가 될 수가 없을 뿐 아니라 OOO이 사건 수수료의 대부분을 OOO등에게 전달할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면서 청구법인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사용료 소득의 98.5%를 룩셈부르크법인 OOO에게 다시 전달하고, OOO그 중 99.85%를 다시 아일랜드 법인 OOO에게 전달하였는바, 그렇다면 OOO이 사건 수수료를 포함한 사용료 소득을 청구법인으로부터 지급받아 이를 다시 OOO거쳐 궁극적으로 OOO전달하는 통로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3. 청구법인은 OOO싱가포르 지점에서 600여명의 정규직원이 소프트웨어 관련 용역업무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OOO싱가포르 지점은 OOO2009.6.1. OOO싱가포르 법인의 서비스 마케팅 관련 사업부분의 자산과 부채 및 종업원을 포괄적으로 인수한 것이라는 점에서 신빙성이 없고, 해당 직원이 소프트웨어 관련 용역업무를 하고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수수료는 그 귀속 명의자OOO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로서, 그 귀속 명의자인 OOO이 사건 수수료를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그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으로서, OOO이 사건 수수료의 수익적 소유자로 볼 수 없다.
① 이 사건 수수료가 사용료 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이 사건 수수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미국 모법인OOO아닌 아일랜드 법인OOO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청구법인이 OOO지급한 수수료 관련 불복 진행 현황은 다음 <표3>과 같다. <표3> 수수료 관련 불복 진행 현황 (단위: 억원)
(2) 청구법인 등 현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1989.10.30. 미국법인 OOO100% 출자⋅설립하여 컴퓨터 하드웨어·소프트웨어·데이터 저장장치 및 기타 정보기술 제품 및 서비스의 제조, 수입, 중개, 마케팅 대여, 임대 및 도매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2011년 11월 당초 주주법인 OOO아일랜드 법인 OOO보유주식 전부를 증여하였고, 상위 단계에서 수차례 주식변동 과정을 거친 결과 기존 미국 직접 지배방식에서 현재의 “미국-아일랜드-청구법인” 방식으로 지배구조가 성립되었다. <참고> 청구법인 지분구조 (나) OOO그룹의 상장 모회사로, 2005년 5월 미국에서 설립되어 기업 IT환경의 모든 측면을 다루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그 중 소프트웨어 제품은 애플리케이션(매출비중 18.2%), 미들웨어(고객이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을 구축, 배포, 보안, 액서스, 통합하고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자동화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는 통합 애플리케이션 인프라 소프트웨어 제품, 매출비중 13.7%), 데이터베이스(기업과 정부기관이 사용하는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 플랫폼, 매출비중 36.4%) 등이 있고, 하드웨어 제품으로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킹 및 데이터센터 패브릭 제품, POS단말기 및 관련 하드웨어 등 다양한 제품이 있다. (다) OOO또는 그 인허가권자(가능한 경우 미국 소재 하나의 법인)가 법적으로 보호 가능한 프로그램, 운영 시스템, 통합 소프트웨어 및 마스터 합의서에 의거해 개발 또는 배송된 사항에 대한 모든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을 보유하고 있고, 미국 외의 지역에서 다중의 유통단계모델을 사용하여 OOO기술 및 서비스를 유통하고 제공하고 있는데, 캐나다, 아시아⋅태평양 및 라틴아메리카 지역에서 유통체인은 OOO에게 허여한 지역의 주요 제조업체 및 유통업자로 활동할 수 있는 운영 라이선스(sub-license)로부터 시작되어, OOO제품 및 서비스를 제3자 유통업자 및 OOO판매 및 서비스 조직(청구법인 등)을 통하여 유통하고 있다.
(3) 처분청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나타나는 청구법인의 OOO제품 총판 및 이 사건 수수료의 지급과 관련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OOO2007.6.22. 아일랜드에서 설립되어 캐나다, 아시아⋅태평양 및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OOO제품 마스터 유통업체로 지정된 법인이다. (나)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국내 OOO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판매 및 유지보수 서비스 제공 권한을 부여받아 총판·대리점과 같은 일명 ‘파트너사’를 통하여 OOO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판매 및 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대부분 간접거래 방식)하고 있다.
1.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국내 OOO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판매 및 유지보수 서비스 제공 권한을 부여받아 OOO소프트웨어 Sub-licensing,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및 유지보수 서비스(Support)에 대한 대가(SLF), 하드웨어 시스템 지원에 대한 대가(Hardware Systems Support Fee, HSF)를 지급하고 있다. <참고> 하드웨어 총판계약서(Amended & Restated Hardware Distribution Agreement, 2012.5.1.) 주요내용 <참고> 소프트웨어 총판계약서(Fourth Amended & Restated Distribution Agreement, 2013.6.1.) 주요내용
2. 청구법인은 허여받은 재판매 권리 내에서 파트너사와 하위 라이선스계약(Sub-liccense)을 체결하여 소프트웨어 사용권을 재허여하고 기술서비스를 제공하였고, ‘파트너사’는 소프트웨어를 최종 고객(End User)이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일부는 청구법인이 국내 고객과 직접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를 수취하기도 한다. <참고> 하위 라이선스 계약서(Master Agreement) 주요내용 (다) 청구법인은 당초 OOO체결한 총판계약에 따라 2002년 3월부터 2008년 1월까지 OOO로부터 청구법인이 OOO개발·보유한 소프트웨어 등의 배포 및 사용권한을 받은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하면서 이를 사용료로 보아 한-미 조세조약 제14조(사용료) 제1항에 따라 그 지급액의 15%를 법인세로 원천징수·납부하여 왔다. (라) OOO2008.
1. 25.과 2008.
6. 3.경 국외특수관계인인 아일랜드 소재 OOO사이에 OOO청구법인을 포함하여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소재하는 OOO그룹 내 일정한 법인들과 체결한 총판계약 등에 따른 법률상 권한과 경제적 권한을 OOO전부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OOO그룹의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그대로 보유하면서, 그 유통권한 및 그에 대한 대가를 수취할 수 있는 계약상 권한을 OOO이전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2014사업연도부터 2018사업연도까지 국내에서 OOO소프트웨어를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은 데 대한 대가로 OOO에게 재라이선스수수료(Sub-License Fee, “SLF”, 앞의 <표1> 참고)를 지급하고, 하드웨어에 대한 유지보수서비스(하드웨어에 포함된 소프트웨어의 업데이트 포함)를 제공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 받은 데 대한 대가로 OOO하드웨어 지원 수수료(Hardware Support Fee, “HSF”, 앞의 <표1> 참고)를 지급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이 사건 수수료가 사용료에 해당하고, 아일랜드 법인인 OOO지급한 사용료에 대하여는 한-아일랜드 조세조약 제12조 제1항에 따라 한국에 과세권이 없다고 보아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첨부서류인 ‘무형자산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를 보면 청구법인은 이 사건 수수료를 사용허락거래에 대한 지급금으로 분류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4> 청구법인의 201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 중 무형자산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
(4) 처분청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나타나는 OOO현황은 다음과 같다. (가) OOOPartnership 형태 투자를 통해 아일랜드 OOO에 설립한 법인이다. (나) 조사청 조사결과에 나타나는 OOO현황은 다음과 같다.
1. OOO아일랜드 OOO 동북면에 소재하는 산업단지로 OOO같은 다국적 IT 기업들이 다수 입주해 있는 곳으로, 조사청의 현지확인 결과 OOO12개 법인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조사청이 OOO인적·물적 시설 및 사업목적의 명확한 확인을 위해 아일랜드 현지확인을 4개월에 걸쳐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청구법인은 2019.4.11. OOO촉박한 방문요청 스케쥴 및 OOO법률자문사의 자문을 고려할 때 방문이 불가하다는 의견서를, 2019.
6.
3. 아일랜드 현지방문에 대한 협조가 불가하다는 회신문을 통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3. OOO임원은 동일 장소OOO소재한 관계사 OOO임원과 모두 일치하고, OOO등기임원들은 OOO그룹 조직도 상 OOO등으로 구분되어 있을 뿐 OOO구분되어 있지 아니할 뿐 아니라 최대 20개 법인의 등기임원을 겸직하고 있으며, 조사청은 OOO업무를 전담하는 상시 근무 인력을 두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하였다.
4. OOO룩셈부르크 법인 OOO체결한 라이선스 협약(License Agreement Payment term 5.9.A)에 의하면, OOO청구법인을 비롯한 캐나다 및 아시아태평양 지역 OOO관계사들로부터 수취한 사용료 수입의 1.5% 상당액만 OOO영업이익으로 남겨두고 나머지는 OOO 그룹의 다른 회사에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90일내에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OOO2008.5.27.~2011.5.31.사업연도 연차결산보고서(Annual Accounts) 및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OOO아일랜드 법인 OOO체결한 라이선스 협약[License Agreement (Sub-license Contract)]에 따라 OOO으로부터 수취한 로열티의 대부분(99% 이상)을 OOO에게 다시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조사청에서 청구법인이 OOO수수료를 송금하는 절차를 확인한 결과, 청구법인에는 이 사건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는 자금이체 권한을 가진 담당자가 없고, OOO담당자의 서명, 인도 OOO부서 담당자의 서명이 이루어진 후에 인도 OOO자금이체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청구법인의 전직⋅현직 대표이사 진술서에 의해 확인), 구체적 자금이체 방법은 미국에 소재하는 OOO청구법인이 수령하여야 할 인보이스를 인도 OOO부서로 발송하고 OOO담당자에게 OOO계좌에서 OOO계좌로 이체할 것을 요청하면 OOO담당자가 자금이체를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관련인 간 이메일, 인보이스 등에 의해 확인).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재무제표 등에 나타나는 OOO현황은 다음과 같다.
1. OOO재무제표(감사필, 주석)에는 OOO역할과 주요 업무와 관련하여 “OOO캐나다, 라틴아메리카, 일본 및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컴퓨터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제품을 유통 및 판매하고 서비스를 제공한 후에 다른 OOO그룹사들로부터 재라이선스수수료를 받는 것을 주요 활동으로 영위하고 있고, OOO일본과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컨설팅, 교육 및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활동으로 영위하는 싱가포르 지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캐나다, 일본 및 아시아태평양 지역의OOO자회사들에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2. OOO재무제표에는 2014년에 종료된 회계연도 기준 OOO직원 관련 비용이 OOO전문가 수수료 및 채용관련 비용이 OOO출장 및 접대 비용이 OOO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은 OOO이사들 중 OOO 이사직을 겸임한 이사는 없는 점, OOO캐나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25여 개국에서 자회사 또는 지사를 운영하고 있고, 아일랜드와 싱가포르 소재 사무소를 통해 수백명의 직원을 두고 포괄적인 유통 및 판매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점 및 이를 위해 OOO명의 은행계좌를 보유하고 사업운영을 위해 독립적인 이사회를 통해 연간 30∼40회 이사회를 개최하고 있는 점, OOO다른 OOO계열회사들과 사무 설비를 공유할 수는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OOO물적 설비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들어 OOO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있다고 주장한다.
(5) 조사청이 청구법인과 동일한 사업형태를 가지고 OOO에게 재라이선스수수료를 지급하는 OOO계열사들이 소재한 아시아·태평양 국가의 과세관청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해당 OOO계열사들이 뉴질랜드·인도네시아 등 6개 국가에서 재라이선스수수료를 사용료 소득으로 지급하면서 해당 국가와 아일랜드간 체결한 조세조약에 따라 원천징수(조세조약을 체결한 경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일본 국세청의 회신에 따르면 일본 OOO아시아⋅태평양 국가의 자회사들 중에서 유일하게 미국법인 OOO에게 재라이언스 수수료를 사용료 소득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6) OOO회계법인이 작성한 청구법인의 재라이선스수수료 계산서에 대한 검토보고서(2018.5.30., 2018.6.29.)에는 청구법인과 미국의 OOO간에 2004.6.1. 체결된 라이선스공급계약서와 미국의 OOO2008.1.25. 체결된 양도계약서 및 청구법인과 OOO2013.6.1. 체결된 수정된 라이선스공급계약서에 따라 계산된 청구법인의 2018년 3월분, 2017년 10월분 재라이선스수수료 계산서에 대해 검토한 결과, 청구법인이 OOO지급하여야 할 재라이선스수수료 금액이 위 계약서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어 있다고 확인된 것으로 나타나고, 위 검토보고서의 주석에는 위 계약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아일랜드 OOO소유권을 갖고 있는 컴퓨터프로그램의 라이선스 매출 및 유지갱신 등과 관련된 수익의 97%에서 관련 직접 및 간접비용의 95%를 차감한 잔액과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서비스 관련 수익의 97%에서 과련 직접 및 간접비용의 95%를 차감한 잔액을 OOO지급하기로 되어 있고, 한-아일랜드 조세조약 제12조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된 사용료 소득은 국내에서 과세되는 소득으로 보지 아니함에 따라 청구법인은 관련 재라이선스수수료에 대하여 원천징수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관하여 살피건대, 사용료라 함은 통상 노하우라고 일컫는 발명, 기술, 제조방법, 경영방법 등에 관한 비공개 기술정보를 사용하는 대가를 말하므로,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도입한 소프트웨어의 기능과 도입가격, 특약내용 등에 비추어 그 소프트웨어의 도입이 단순히 상품을 수입한 것이 아니라 노하우 또는 그 기술을 도입한 것이라면, 그 기술도입 대가를 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인 사용료 소득으로 보고 구 법인세법 제59조 에 정한 원천징수의무자인 내국법인에 대하여 법인세를 징수할 수 있지만, 범용 소프트웨어로서 외국의 공급업자가 스스로 소프트웨어를 복제한 후 국내법인이 이를 복제판매권 등을 수여받지 아니한 채 수입하여 판매한 상품에 불과하다면 이를 노하우의 전수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인데, 청구법인이 판매한 OOO소프트웨어의 경우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된다거나 간단한 사용설명서에 의하여 쉽게 사용방법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제공자가 소프트웨어를 직접 설치하고 사용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며 일정한 기간 동안 소프트웨어의 유지·관리·오류시정·수준향상 등을 책임지고 관련기술을 지원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청구법인은 최종 소비자가 국내 컴퓨터 시스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와 함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필요시 최종 소비자가 프로그램을 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수도 있어 이를 단순히 범용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받아 판매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당초 같은 성격으로 지급한 수수료에 대하여 사용료 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천징수한 사실이 있을 뿐 아니라, 조사청이 청구법인과 동일한 사업형태를 가지고 OOO에게 재라이선스수수료를 지급하는 OOO계열사들이 소재한 아시아·태평양 국가의 과세관청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해당 OOO계열사들이 뉴질랜드·인도네시아 등 6개 국가에서 재라이선스수수료를 사용료 소득으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OOO소프트웨어의 도입 또는 하드웨어 시스템 지원은 단순히 상품을 수입한 것이 아니라 노하우 또는 그 기술을 도입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처분청에서 그 도입대가를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인 사용료 소득으로 본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은 아일랜드 법에 의해 설립되어 그 실체를 가지고 실질적인 사업활동을 하고 있는 아일랜드 거주자로서 쟁점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라고 주장하나,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사용료소득을 지급함에 있어 당해 외국법인이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수익적 소득의 처분권, 소득발생의 결정권 등이 동 외국법인에 실질적으로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조심 2012중3119, 2013.6.4., 같은 뜻임), OOO주소지는 OOO뿐만 아니라 OOO그룹의 다른 자회사들이 다수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OOO임원 또한 동일 장소에 소재한 관계사 OOO임원과 모두 일치하며, OOO등기임원들은 OOO그룹 조직도 상 OOO등으로 구분되어 있을 뿐 OOO구분되어 있지 아니할 뿐 아니라 최대 20개 법인의 등기임원을 겸직하고 있고, 청구법인과 OOO소프트웨어의 도입 등과 관련하여 계약 또는 수수료 등 지급을 담당하는 직원을 별도로 두어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등 OOO해당 법인의 업무를 전담하는 상시 근무 인력을 두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OOO지적재산권을 직접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고, OOO룩셈부르크 법인 OOO체결한 라이선스협약에 의하면 OOO청구법인을 비롯한 캐나다 및 아시아태평양 지역 OOO관계사들로부터 수취한 사용료 수입의 1.5% 상당액만 OOO영업이익으로 남겨두고 나머지는 OOO그룹의 다른 회사에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90일내에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OOO2008.5.27.~2011.5.31.사업연도 연차결산보고서(Annual Accounts) 및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OOO아일랜드 법인 OOO체결한 라이선스 협약[License Agreement (Sub-license Contract)]에 따라 OOO으로부터 수취한 로열티의 대부분(99% 이상)을 OOO에게 다시 지급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OOO자신이 청구법인 등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수취한 사용료 수입의 1.5% 상당액만 OOO영업이익으로 남겨 두고 나머지를 OOO또는 OOO그룹 다른 회사에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지급하고 있고, OOO수취한 사용료의 대부분(99% 이상)을 OOO지급하여 OOO사용료 수입이 실질적으로 귀속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OOO싱가포르 지점에서 550여명의 정규직원이 소프트웨어 관련 용역업무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OOO싱가포르 지점은 OOO2009.6.1. OOO 싱가포르법인의 서비스 마케팅 관련 사업부분의 자산과 부채 및 종업원을 포괄적으로 인수한 것이라는 점에서 신빙성이 없고, 해당 직원이 소프트웨어 관련 용역업무를 하고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OOO쟁점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아닌 도관회사로 보고, OOO제품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소유자인 OOO수익적 소유자로 보아 한-미 조세조약상 원천징수세율 15%를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원천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법인세법(2014.1.1. 법률 제12166호로 개정된 것) 제93조(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5. 외국법인이 경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6호에 따른 소득은 제외한다.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ㆍ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 방지협약에서 사용지(使用地)를 기준으로 하여 그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등에 대한 대가는 국내 지급 여부에도 불구하고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권리의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호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는 해당 특허권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ㆍ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
1. 제93조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소득: 그 지급액의 100분의 2
2. 제93조 제6호에 따른 소득: 그 지급액의 100분의 20
3. 제93조 제1호ㆍ제2호ㆍ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소득: 그 지급액(제93조 제10호 다목의 소득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다만, 제93조 제1호의 소득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14로 한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항 및 제5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야 할 금액을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원천징수한 금액을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지체 없이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징수하는 금액에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1항 에 따른 금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98조의4(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③ 소득지급자는 실질귀속자 또는 국외투자기구로부터 비과세·면제신청서 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제출받지 못하거나 제출된 서류를 통해서는 실질귀속자를 파악할 수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98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2)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4.1.1. 법률 제12164호로 개정된 것) 제2조의2(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① 국제거래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에 관하여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명의자와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② 국제거래에서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③ 국제거래에서 조세조약 및 이 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하여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거래하거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조세조약과 이 법을 적용한다. 제28조(조세조약상의 소득 구분의 우선 적용)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구분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19조 및 법인세법 제93조 에도 불구하고 조세조약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2) 대한민국과 아일랜드간의 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7조(사업이윤) 1. 일방체약국의 기업의 이윤은, 그 기업이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기업이 상기와 같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에 대해서만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제12조(사용료) 1.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취득되고 수익적으로 소유되는 일방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하는 사용료는 동 타방국에서만 과세된다.
2. 본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문학, 예술 또는 학술작품(영화 또는 필름,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을 위하여 사용되는 테이프 또는 기타 미디어상의 녹음 또는 기타의 재생수단 또는 전송수단을 포함함)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의장 또는 신안, 도면, 비밀공식 또는 비밀 산업상, 상업상 또는 학술상 경험에 관한 정보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의미한다.
(3)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8조(사업소득) (1)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의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은, 그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 체약국내에서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한, 동 타방 체약국에 의한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동 거주자가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에 대하여 동 타방 체약국이 과세할 수 있으나,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동 이윤에 대해서만 과세된다. 제14조(사용료) (1) 타방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일방 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되는 사용료에 대하여 동 일방 체약국이 부과하는 조세는, 하기(2)항 및 (3)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용료 총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4) 본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a) 문학·예술·과학작품의 저작권 또는 영화필름·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의 저작권 특히, 의장,신안,도면, 비밀공정 또는 비밀공식, 상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 지식, 경험, 기능(기술), 선박 또는 항공기(임대인이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제운수상의 운행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인 경우에 한함)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 (b) 그러한 재산 또는 권리(선박 또는 항공기는 제외됨)의 매각, 교환 또는 기타의 처분에서 발생한 소득중에서 동 매각, 교환 또는 기타의 유상처분으로 취득된 금액이 그러한 재산 또는 권리의 생산성, 사용 또는 처분에 상응하는 부분 사용료에는 광산, 채석장 또는 기타 자연자원의 운용에 관련하여 지급되는 사용료, 임차료 또는 기타의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4)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7(노하우와 독립적 인적용역의 구분) ① 법 제93조 제9호 나목의 정보 또는 노하우란 지적재산권의 목적물이 될 수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제품 또는 공정의 산업적 재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비공개 기술정보로서 동 정보를 제공하기 전에 이미 존재하는 것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말하는 정보 또는 노하우 해당 여부는 특히 다음 각호의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1. 비밀보호규정이 있거나 제3자에게 공개되지 못하게 하는 특별한 장치가 있는지 여부
2. 기술용역제공대가가 당해 용역 수행에 투입되는 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상당히 초과하는지 여부 (96.8.1. 개정)
3. 사용자가 제공된 정보 또는 노하우를 적용함에 있어서, 제공자가 특별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요구되는지 또는 제공자가 그 적용결과를 보증하는지 여부 93-132…8(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의 도입 대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에 대한 법인세원천징수는 다음 각 항에 의한다.
① 소프트웨어라 함은 특정의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기계장치 내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 또는 명령(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 및 동 프로그램과 관련되어 사용되는 설명서, 기술서 및 기타 보고서 등을 말한다.
② 소프트웨어의 국내도입자가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당해 거래의 성격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소프트웨어 저작권자로부터 당해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을 양수하고 지급하는 대가 및 소프트웨어의 복제권, 배포권, 개작권 등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의 대가는 법 제93조 제9호 가목에 규정하는 사용료에 해당한다.
2. 위 1호 이외의 방식으로 도입되는 것으로, 다음 각목에서 열거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소프트웨어의 대가는 법 제93조 제9호 나목에 규정하는 사용료에 해당한다.
③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프트웨어의 대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하드웨어와 함께 도입되는 소프트웨어로서 당해 소프트웨어의 가격이 하드웨어의 가격과 분리 가능한 경우는 소프트웨어 대가 부분만 원천징수한다.
2. 소프트웨어를 담고 있는 매체나 용기의 가격 비중이 전체 도입대가에 비하여 미미한 경우는 그 매체나 용기의 가액을 포함한 전체 도입대가에 대하여 원천징수한다.
④ 소프트웨어의 국내도입자가 외국의 소프트웨어개발업자에게 도입자의 비용과 책임으로 자기가 원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제작해 줄 것을 의뢰하고 도입한 것으로서 자기가 그 도입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포괄적인 권리(저작권을 포함한다)를 원시적으로 취득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제2항 제2호의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5) OECD 모델조세협약
○ 제12조 제2항 “사용료”라 함은 영화필름을 포함한 문학, 예술 또는 과학작품의 저작권, 특허권, 의장이나 신안, 도면, 비밀공식이나 비밀공정의 사용 및 사용권 또는 산업적, 상업적 및 과학적 경험에 관한 정보의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의미한다. (“Royalties” as used in this Article means payments of any kind received as a consideration for the use of, or the right to use, any copyright of literary, artistic or scientific work including cinematograph films, any patent, trade mark, design or model, plan, secret formula or process, or for information concerning industrial, commercial or scientific experience.)
(6) OECD 모델조세협약 주석서 제12조 제2항 2항은 “사용료”의 정의를 포함하고 있다. 이 정의는 통상 다양한 형태의 문학적, 예술적 자산이나 권리, 또는 산업, 상업, 학술적 경험관련 서류나 정보상 특정되는 지적자산과 관계가 있다. 이 정의는 공인등록기관 등록이나 등록필요 여부와 상관없이 위 언급된 종류의 권리를 사용하거나 사용할 권리에 대한 지급금에 적용된다. 이 정의는 라이선스(licence)에 따른 지급이나, 부정출판 또는 권리침해로 지급해야 할 보상을 모두 포함한다. 제7조 제4항 그렇지만, 다른 유형의 소득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특정소득종류에 적용되는 조항이 7조에 우선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해석원칙을 포함하였다. 이러한 해석은 7조는 다른 조항에서 다루는 소득종류에 속하지 않는 사업소득에 적용되며, 이에 더하여 10조 및 11조 4항, 12조 3항 및 21조 2항에 따라 7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적용된다는 원칙에서 비롯된다. 그렇지만, 이 원칙이 국내세법상 소득을 구분하는 방법을 정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한 체약국이 조세조약의 다른 조항에 의해 특정소득을 과세할 수 있다면, 그 국가는 해당소득종류의 과세취급이 조세조약규정에 반하지 않는 한 국내세법에 따라 해당소득을 구분하여 과세할 수 있다. (즉, 사업소득 또는 다른 소득종류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