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국심2006서0378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를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은 OOO(이하 “발행법인”이라 한다)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 2013.9.23. OOO 및 OOO로부터 각 OOO에 발행법인의 신주인수권을 취득한 후 2015.6.2. 및 2015.6.12. 이를 행사하였고, 그 전환이익에 대하여 2015.9.24. 2016.6.12. 증여분 증여세 OOO을 신고·납부하였으며, 처분청은 2016.7.8. 청구인의 2015.6.12. 증여분 증여세를 OOO으로 결정하고, OOO을 환급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6.5.23. 이 건 신주인수권 행사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기 납부한 증여세 OOO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이하 “1차 경정청구”라 한다)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6.7.8. 이를 거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9.8.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7.1.16. 기각결정되었다.
- 다. 청구인은 2019.5.23. 1차 경정청구와 같은 내용으로 증여세 OOO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이하 “2차 경정청구”라 한다)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경정청구를 제기한 날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0.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처분청은 2019.10.30. 2차 경정청구가 1차 경정청구의 내용과 동일하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 마.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납세의무자가 과세관청으로부터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받은 경우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기간 내라고 하여 언제든지 과세관청에 동일한 경정청구를 다시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청구기간(처분일로부터 90일)이 경정청구기간(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으로 연장되는 것과 같게 되어 국세기본법이 불복청구기간을 단기의 불변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반하게 되는 점, 이미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을 한 납세의무자가 다시 동일한 취지의 경정청구를 할 수 있게 됨으로써 양 절차가 중복 진행되어 처분에 대한 불복제도와 경정청구제도의 기능이 중첩적으로 작용하여 상호 충돌할 소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경정청구기간 내라고 하더라도 납세의무자가 이미 과세관청에 자신이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하여 과세관청으로부터 그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이미 받은 경우에는 당초의 경정청구와 동일한 취지의 경정청구를 다시 할 수 없고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통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투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처분에 대한 불복제도와 함께 경정청구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에 대한 체계적 해석 및 법규의 합목적적 해석에 부합한다고 할 것인바(국심 2006서378, 2006.9.1. 국세심판관합동회의 외 다수, 참조), 청구인은 1차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다투기 위해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기각결정을 받은 후 다시 2차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2차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다투기 위해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