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의 실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9-서-4274 선고일 2020.12.23

청구인이 AAA에게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소재 토지(대) 1002.4 ㎡의 지분 6분의5와 같은 곳 6층 건물(업무시설 등) 3,895.88㎡의 지분 전체를 소유하였고, 청구인의 동생 OOO는 위 토지의 나머지 지분 6분의1(이하 “쟁점토지”라 하고, 토지 및 건물을 통칭하여 “신축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였으며, 청구인과 OOO는 2016.3.31. 신축부동산을 주식회사 OOO에 매각한 후, 2016년 5월 양도 가액을 OOO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8.8.10.부터 2018. 10.19.까지 양도소득세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이 동생 OOO에게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을 청구인의 양도소득에 합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19.7.9.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0.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신축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과 청구인의 가족들은 향후의 투자가치를 예상하고 2002년부터 2011년까지 약 10년에 걸쳐 OOO(총 6호이며, 이하 “종전부동산”이라 한다)를 아래 <표1>과 같이 순차적으로 매입하여 각 소유자별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노후한 연립주택 상태로 유지하는 것보다 이를 철거하고 업무용시설을 신축하는 것이 부동산관리 및 수익창출에 효율적일 것이라고 판단하여, 청구인이 건축비 약 OOO을 전액 부담하는 조건으로 다른 가족들의 동의를 받아 지상 6층 건물을 신축한 후, 2013.7.11. 청구인 명의로 신축건물 전부(토지 지분은 당초와 같이 3/6)에 대한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쳤다. <표1> 종전부동산 매입 내역 (나) 한편, 청구인의 父 OOO의 지분(토지 1/6)은 2011.3.10. OOO의 사망으로 청구인의 母 OOO 및 청구인의 여자형제인 OOO가 공동으로 상속받았고, 이후 OOO이 위 지분을 담보로 한 OOO을 미상환함에 따라 2013.7.24. OOO의 기존지분(토지 1/6) 및 위 상속지분에 대한 경매가 개시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타인이 OOO의 토지지분을 낙찰 받을 경우 청구인 소유 부동산의 권리행사에 제약이 있을 것을 우려하여, 「민사집행법」 제140조 에 따른 ‘공유자 우선매수권’을 행사함으로써 2015.2.27. 최고매수신고가격으로 OOO의 기존지분 및 상속지분을 취득하였고, 나머지 공동상속인 OOO의 상속지분도 무상 또는 유상으로 청구인이 취득하여, 신축부동산 매각 당시에는 동생 OOO의 지분(토지 1/6, 167.06㎡)을 제외한 모든 지분을 청구인이 소유하게 되었다. (다) 2015년 하반기경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의 대표이사 OOO으로부터 신축부동산을 매입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OOO의 동의를 받아 주된 매도인의 자격으로 OOO 등과 협상을 하였으며, 2016.3.7. 최종적인 양도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치밀하지 못한 업무처리로 인해 신축부동산 매각대금 OOO중 계약금 OOO과 채무인수액 OOO을 제외한 잔금 OOO을 미수취한 상태에서 2016.3.31. 신축부동산의 소유권을 OOO에 먼저 이전해 주었다.

(2) 쟁점토지의 실소유자는 OOO이며, 명의신탁 관련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처분청에 있다. (가) 쟁점토지는 OOO가 자기 책임하에 금융대출 등을 받아 취득하였으므로, 실소유주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OOO는 멸실된 종전부동산 301호를 2002.7.25. OOO으로부터 OOO에 취득하하면서 같은 날 OOO으로부터 OOO을 대출받은 것으로 추정되는바, OOO 본인이 종전부동산 301호 취득자금의 상당부분(약70%)을 금융기관 차입을 통하여 조달한 것으로 보이며,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OOO의 소유로 봄이 타당할 것이므로, 아무런 근거 없이 청구인의 명의신탁 부동산으로 본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명의신탁 해당 여부는 이를 주장하는 처분청이 입증하여야 한다. 명의신탁 관련 판례의 일관된 입장은 명의신탁자가 실권리자로서 그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자금을 부담하였는지 여부(대법원 2010.7.8. 선고 2008도7546 판결) 또는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실질적 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매수대금을 부담한 것인지 여부 가 입증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3.10.31. 선고 2013다49572 판결)는 것인바, 명의신탁 약정의 존재 여부, 명의신탁의 이유나 필요성, 재산의 실제 지배자 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명의신탁을 이유로 한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편, OOO와 청구인은 여러 고소고발 건의 당사자로서 서로 이해관계가 상충되므로, 처분청이 명의신탁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당초 종전부동산 301호의 취득자금을 청구인이 대신 지급하였다거나 양도대금을 청구인이 실제로 향유하였다는 사실을 금융조사 등을 통해 입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인데, 종전부동산 301호 취득자금을 청구인이 대신 지급하였다는 어떠한 증거가 없고, 신축부동산 매매계약 잔금은 수령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과 OOO는 명의신탁을 약정한 사실도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입증책임의 법리에 위배된다 할 것이다.

(3) 처분청 답변에 대한 청구인의 항변은 다음과 같다. (가) 종전부동산 301호의 취득자금 중 일부가 청구인이 운영하는 회사자금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조사청의 조사종결보고서를 보면, 2002.7.26. OOO의 자금 OOO이 OOO 계좌에 일시 이체된 후 301호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는데, OOO의 실지대표자는 청구인으로 확인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OOO가 OOO 인근에 위치한 집단상가에서 해외 보따 리상을 대상으로 사업을 영위하다가 사업장을 매각한 것으로 알고 있을 뿐 OOO이란 사업장을 운영한 사실이 없는바, 사업장 매각대금의 귀속을 조사하면 OOO의 실사업자가 누구인지 명백히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나) 일시적으로 재산세를 대납한 사례가 있으므로 해당 부동산이 명의신탁 부동산이라는 답변에 대하여 조사청은 청구인의 금융계좌에서 2010년 9월경 OOO와 모친 OOO의 재산세 등을 일시적으로 대납한 사실을 들어 마치 가족들 명의의 부동산 모두가 청구인의 명의신탁 재산이라고 추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OOO 등의 재산세를 대납한 사유는 일시적으로 자금이 어 려운 가족들을 돕기 위하여 선의였을 뿐이며, 이 건 외에도 사업적으로 성공한 청구인은 수시로 가족들에게 금전적인 도움을 제공하였다. 만약 OOO 소유의 종전부동산 301호가 청구인의 명의신탁재산이었다면 취득일 이후 계속적으로 재산세를 청구인이 부담하였을 것이나 이러한 사실이 없으며, 굳이 계좌 거래내역에 “대납”이란 용어를 사용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다) 청구인이 종전부동산 6호에 근저당채무 설정하여 명의신탁재산에 해당한다는 답변에 대하여 종전부동산에는 청구인뿐 아니라 OOO와 누나 OOO을 채무자로 한 근저당권도 다수 설정되어 있으며, OOO가 대표이사로 있는 OOO(이하 각 OOO라 한다)의 채무 관련 근저당권도 설정되어 있다. OOO는 자신이 OOO의 대표이사를 맡은 것도 청구인에게 명의를 빌려 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OOO가 거래처를 고발하면서 서울고등검찰청에 제출한 항고이유서를 보면 OOO 본인이 사업을 주도적으로 운영하였고, 대표자가 본인임을 명백히 밝히고 있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라) 청구인에게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는 OOO의 주장과 관련하여 OOO는 OOO 소재 근린생활시설 및 OOO를 본인명의로 취득한 사실이 있으며, 위 부동산들은 본인이 금융기관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여 현재는 강제 경매개시된 후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알고 있다. OOO가 쟁점토지를 취득할 충분한 자력이 있다는 사실은 OOO의 자동차 보유이력OOO 및 자녀 2명의 해외유학 내역 등을 확인해 보아도 알 수 있을 것이다. (마) 청구인이 OOO과 종전부동산 102호와 관련하여 명의신탁 소송을 진행한 사실이 있다는 답변에 대하여 OOO은 신축부동산 신축과정에서 본인 소유의 102호를 청구인에게 시세보다 현저히 높은 OOO 이상에 인 수할 것을 제안하였고, 청구인이 이를 거부하자 건물신축을 방해하고 토지사용승낙서 위조 혐의로 청구인을 고소하여 분쟁이 발생한 사실이 있을 뿐 종전부동산 102호에 대하여 명의신탁소송을 진행한 사실이 없으며, 법원은 청구인이 토지사용승낙서를 위조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면서 오히려 OOO을 무고로 보아 집행유예의 실형을 선고OOO하였다. (바) 신축부동산 임대수입이 토지지분권자인 OOO에게 귀속된 사실이 없으며, 토지사용대금을 지불한 사실이 없다는 답변에 대하여 청구인은 매월 정기적으로 토지사용대금을 지급하지는 못하였지만 자금사정을 감안하여 수시로 OOO에게 사용대금을 지급하였는바, 청구인 명의의 OOO 에서 2012∼2016년 중 OOO에게 OOO이상 송금한 내역은 총OOO에 이른다. 또한, 신축부동산 임대차계약 시 청구인 명의로만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유는 임대건물이 모두 청구인의 자금으로 신축되어 청구인이 건물지분 전체를 소유하고 있었고, 청구인 입장에서는 토지 지분권자인 OOO에게 토지사용대금을 지불하도록 약정하였으므로 임대수입에 대하여 추가로 지급할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사) 청구인이 신축부동산 매수법인과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소송 중이라는 답변과 관련하여 청구인과 OOO는 신축부동산 매매대금 중 계약금 OOO과 채무인수액을 제외하고는 매매대금을 수령하지 못하여, 청구인은 잔금지급 약정일(2016.3.31.) 이후인 2016.9.7. 신축부동산에 대한 매매예약가등기를 설정한 사실이 있으며, 이는 단지 매수법인의 매매대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한 것일 뿐 현재까지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은 없다. 한편 조사청은 가등기권자로 청구인만 설정한 사실을 들어 OOO 명의의 토지지분이 청구인의 명의신탁 재산임을 나타내는 증거인 것처럼 판단하고 있으나, 이는 청구인이 주된 매도자로서 매매대금을 회수할 책임이 있기에 매도인을 대표하여 매수법인으로부터 가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날인 받아 관할등기소에 제출하였을 뿐, OOO가 본인 명의 별도의 가등기권을 설정하고자 하였다면 OOO 명의로도 가등기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매수법인에게 서류를 요구하였을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종전부동산 301호는 청구인의 명의대여 요청에 따라 OOO가 취득하였고, 취득 이후 재산세 및 임대수입은 청구인이 관리하였다. (가) OOO는 종전부동산 301호 취득자금 OOO의 출처에 대해 청구인이 운영하는 무역회사 자금 약 OOO과 OOO 본인 명의 은행대출금 OOO이라고 하였으며, 당시 청구인이 명의를 빌려줄 것을 요청하여 중개사무소 및 은행에 가서 청구인이 시키는 대로 계약서, 약정서 등에 날인 내지 서명만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OOO는 명의대여 사유에 대해, 당시 청구인은 종전부동산(빌라)을 멸실한 후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양도 또는 임대할 경우 상당한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았으나, 청구인이 빌라 6호를 단독으로 매수할 경우 거래가액이 높아지고, 추후 양도소득세 부담도 커질 것을 우려하여 OOO 등 가족명의를 빌린 것이라고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2.4.5. OOO 등 4인의 가족에게 토지사용승낙 OOO을 받아 종전부동산을 멸실한 후 2013.7.11. 신축 상가건물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이후 2016년 3월 신축부동산 매각 시까지 OOO의 임대수입이 발생하였으나, 공동사업자인 OOO에게 수입을 배분하거나 토지사용대가를 지불한 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라) OOO는 종전부동산 의 재산세 납부 및 임대수입 관리에 대해, 가족 명의의 재산세 고지서가 각자의 주소지로 송달되면 OOO 등 청구인의 직원 2명이 관할 구청에서 고지서를 재발급 받아 인근 은행에서 납부하거나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던 OOO 명의의 계좌 3∼4개를 통해 납부하였고, 임대수입도 OOO 등 청구인의 직원이 관리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청구인 명의의 금융계좌를 검토한바, 2010.9.30. OOO에서 OOO 명의의 재산세 2건OOO과 母 OOO의 재산세 2건OOO을 납부한 이력이 확인되는 반면, 신축부동산의 임대보증금 등 임대료의 입출금 내역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았다. (마) 또한 OOO에 따르면, 청구인은 OOO과의 종전부동산 OOO에 대한 소유권 관련 소송에서, 자신이 102호의 실소유자이고, 해당 부동산은 명의신탁 부동산이라고 주장하였으나 패소하였으며, 이후 OOO이 부동산 담보대출을 상환하지 못하여 102호와 상속지분(302호 일부)에 대한 경매가 개시되자 이에 참여하여 OOO에 경락받았다고 한다. (바) 청구인은 신축부동산 매매대금 OOO 중 잔금 약 OOO을 매수자인 OOO로부터 받지 못하여 2016. 9.7. 신축부동산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설정을 하였으며, 기타 신축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가압류 등 이력은 아래와 같다. (사) 쟁점토지 양도대금 수령 여부에 대하여 OOO는 쟁점토지가 실제 자신의 소유가 아니므로 양도대금 수취에 대해 관심이 없었고, 이 건 양도소득세 신고 또한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이 유선으로 신고사실만 통보하였으며, 청구인으로부터 명의대여에 대한 별도의 금원을 제공받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2)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세무조사 기간 중 조사청의 부동산 명의신탁 사실관계 소명요청 및 출석요구에 불응하였으며,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OOO와 신축부동산 매매대금 미수로 인한 소유권 이전청구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이나 OOO는 관련 소송에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상기 소송의 결과에 따라 쟁점토지 등에 대한 실소유자가 밝혀질 것으로 예상된다. (3) 위와 같이, 종전부동산 301호 취득 시 청구인의 요청에 의해 OOO 명의로 등기가 이루어졌고, 종전부동산 2호를 자금여력이 없는 청구인 가족OOO 명의로 추가 매수하였으며, 종전부동산 재산세를 청구인이 관리하고 대납하였고, 청구인이 종전부동산 6호 전체를 담보로 하여 7회에 걸쳐 약 OOO의 금융기관 대출을 받는 등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명의신탁 부동산이 명백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실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한 종전부동산, 신축부동산의 현황은 <표2>와 같다. <표2> 종전부동산 및 신축부동산 현황

(2) 처분청에서 제출한 신축부동산 매매계약서를 보면, 청구인과 OOO가 각각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신축부동산의 매매대금 수취 내역은 <표3>과 같다. <표3> 신축부동산 매매대금 수취 내역

(4) 청구인 및 OOO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내역은 <표4>와 같다. <표4>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내역

(5) 청구인은 OOO와 여러 고소고발 건을 진행 중이어서 서로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상황이라는 주장의 근거로 다음과 같은 고소장 사본을 제출하였다.

(6) 청구인은 종전부동산에 청구인뿐 아니라 OOO와 OOO을 채무자로 한 근저당권, OOO가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OOO의 채무 관련 근저당권도 다수 설정되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아래 <표5>와 같은 근저당권 설정 이력을 제출하였다. <표5> 종전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이력

(7) 청구인은 OOO가 대표이사로 등재된 법인 OOO에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는 처분청 의견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면서, OOO 등이 2017.1.12. OOO에 제출한 항고이유서 사본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8) 청구인은 OOO가 종전부동산 301호 외에도 종전부동산 인근의 부동산을 소유한 이력이 있다는 주장의 근거로 OOO 근린생활시설, OOO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제출하였다.

(9) 청구인은 종전부동산 102호의 소유자인 OOO과 명의신탁 관련 소송을 진행한 사실이 없고, 토지사용승낙서 위조 관련 소송으로 OOO이 유죄판결(무고죄)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OOO의 판결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10) 청구인은 쟁점토지 사용대가OOO를 OOO에게 비정기적으로 지급했다고 주장하면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청구인 명의의 OOO에서 OOO에게 OOO 이상 송금한 내역OOO을 제출하였으나, 명확한 송금 사유는 확인되지 않는다.

(11) 사전조사서 열람 후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구상금 사건OOO 판결서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2) 청구인은 이 건 심리일에 출석하여, 1998년부터 2012년까지 OOO에서 부동산중개업소를 운영한 OOO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바, 그 요지는 ‘종전부동산 301호 매입 당시 OOO가 계약금을 수표를 가져와서 직접 계약하였고, 그 후 가끔 사무실을 방문하여 전 재산을 털어 매입한 301호의 시세가 오른 것을 확인하고 기분이 좋게 돌아갔다’는 내용이다.

(1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OOO는 종전부동산 6호를 매입한 후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계획을 갖고 있던 청구인이 이를 단독으로 일괄 매입할 경우 거래 가액이 높아지는 등 매수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추후 양도소득세 부담도 커질 것을 우려하여 OOO 등 가족명의를 빌려 순차 매수하였다고 종전부동산 취득 전후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일시적이기는 하나 청구인이 OOO 등 가족 명의 종전부동산의 재산세 등을 대납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OOO에 이르는 신축부동산의 건축비용을 청구인이 전액 부담하였고, 신축 부동산의 매각 또한 청구인의 주도로 이루어진 점, 청구인의 누이 OOO이 OOO 구상금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종전부동산 102호는 청구인의 소유인데, 세금 문제로 OOO 명의로 등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OOO에게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