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 현재 법원이 쟁점법인에 대하여 파산선고나 면책결정을 한 사실이 없는 점, 쟁점법인은 계속사업자로 꾸준히 매출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 밖에 파산, 화의, 회사정리 혹은 사업폐쇄 등에 처한 상태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상속개시일 현재 법원이 쟁점법인에 대하여 파산선고나 면책결정을 한 사실이 없는 점, 쟁점법인은 계속사업자로 꾸준히 매출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 밖에 파산, 화의, 회사정리 혹은 사업폐쇄 등에 처한 상태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과 권리를 포함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一身)에 전속(專屬)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피상속인은 2007년 4월 OOO의 지분 OOO%를 매입하고 상속개시일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피상속인이 2007년 4월부터 상속개시일까지 OOO에 대여한 금액은 OOO의 법인결산서상OOO만원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상속세 신고시 OOO에 대여한 쟁점대여금 OOO원에 대해 회수불가능을 사유로 “0”으로 평가하여 신고하였다. (다) 청구인은 OOO(상속개시일) 현재 OOO의 부실채권은OOO원(외상매출금, 2018년 대손처리)이고, 피상속인의 임차보증금 OOO을 공제하면 실질자산은 OOO원이며, 부채는 쟁점대여금 OOO원으로 순자산은 –OOO원이라고 주장한다. (라) OOO의 법인장부에 의하면, 계상되지 않은 퇴직금이 2017년 7월 31일 현재 OOO이고, OOO은 2019년 4월 현재 부가가치세 OOO원을 체납하고 있다. (마)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OOO은 2007.3.2. 일반탁주와 주정을 제외한 전 주류(수입주류 포함)에 대한 종합주류도매업면허(면허번호 113-2-*)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다. (바) OOO의 상속개시일 전후 법인세 신고내역 등은 아래와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회수불능채권에 해당하는지는 주된 채무자가 파산, 화의, 회사정리 혹은 강제집행 등의 절차개시를 받거나 사업폐쇄, 행방불명, 형의 집행 등에 의하여 채무초과의 상태가 상당 기간 계속되면서 달리 융자를 받을 가능성도 없고, 재기의 방도도 서 있지 않는 등의 사정에 의하여, 사실상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인지에 따라야 할 것(대법원 2007.11.15. 선고, 2005두5604 판결)인바, 청구인은 쟁점대여금을 회수불능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속개시일(2017.8.5.) 현재 법원이 OOO에 대하여 파산선고나 면책결정을 한 사실이 없는 점, OOO은 누적 결손액이 있으나, 상속개시일 이후에도 종합주류도매면허를 가지고 계속사업자로 꾸준히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 점, OOO이 자산보다 부채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쟁점대여금을 상환할 능력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파산, 화의, 회사정리 혹은 사업폐쇄 등에 처한 상태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대여금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