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대여금은 회수불가능한 채권이므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9-서-4268 선고일 2020.06.15

상속개시일 현재 법원이 쟁점법인에 대하여 파산선고나 면책결정을 한 사실이 없는 점, 쟁점법인은 계속사업자로 꾸준히 매출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 밖에 파산, 화의, 회사정리 혹은 사업폐쇄 등에 처한 상태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아버지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17.8.5. 사망함에 따라 2018.2.28.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피상속인이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게 대여한 OOO원(이하 “쟁점대여금”이라 한다)을 회수불능채권으로 보아 “0”으로 평가하여 신고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9.1.17.부터 2019.7.6.까지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대여금을 회수가능한 채권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쟁점대여금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2019.9.4. 청구인에게 2017.8.5.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하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8조 제2항 단서에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OOO의 장부(상속개시일 현재)상에 자산은 OOO원으로 되어 있으나, 자산은 부실채권 OOO원과 피상속인의 임차보증금 OOO원 및 기계장치(거래처에 진열하도록 제공한 냉장고로 가치가 없음) OOO을 공제하면 실질자산은OOO원이며, 부채는 쟁점대여금 OOO이다. 또한, OOO이 장부상에 계상하지 않은 퇴직금이 OOO이고, 2019년 4월 현재 부가가치세 체납액이 OOO원이므로 쟁점대여금은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므로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상속세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OOO은 상속개시일 이후에도 계속사업자로 꾸준히 매출이 발생하고 있고, 2016년부터 영업이익이 발생하여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고 있으며, OOO은 누적 결손액이 있으나 파산, 화의, 회사정리 혹은 사업폐쇄 등에 처한 상태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신규 거래처가 발생하는 등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종합주류도매면허’라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 자산을 보유한 법인이다. 또한, OOO의 결산서상 채무면제이익을 계상하지 아니하여 청구가 가능하고, 서울가정법원의 상속한정승인시 제출된 서류에도 쟁점대여금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쟁점대여금은 회수가능한 채권에 해당하므로 상속재산에 산입하여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대여금은 회수불가능한 채권이므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과 권리를 포함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一身)에 전속(專屬)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

  •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국채ㆍ공채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 ② 대부금ㆍ외상매출금 및 받을 어음등의 채권가액과 입회금ㆍ보증금 등의 채무가액은 원본의 회수기간ㆍ약정이자율 및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피상속인은 2007년 4월 OOO의 지분 OOO%를 매입하고 상속개시일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피상속인이 2007년 4월부터 상속개시일까지 OOO에 대여한 금액은 OOO의 법인결산서상OOO만원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상속세 신고시 OOO에 대여한 쟁점대여금 OOO원에 대해 회수불가능을 사유로 “0”으로 평가하여 신고하였다. (다) 청구인은 OOO(상속개시일) 현재 OOO의 부실채권은OOO원(외상매출금, 2018년 대손처리)이고, 피상속인의 임차보증금 OOO을 공제하면 실질자산은 OOO원이며, 부채는 쟁점대여금 OOO원으로 순자산은 –OOO원이라고 주장한다. (라) OOO의 법인장부에 의하면, 계상되지 않은 퇴직금이 2017년 7월 31일 현재 OOO이고, OOO은 2019년 4월 현재 부가가치세 OOO원을 체납하고 있다. (마)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OOO은 2007.3.2. 일반탁주와 주정을 제외한 전 주류(수입주류 포함)에 대한 종합주류도매업면허(면허번호 113-2-*)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다. (바) OOO의 상속개시일 전후 법인세 신고내역 등은 아래와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회수불능채권에 해당하는지는 주된 채무자가 파산, 화의, 회사정리 혹은 강제집행 등의 절차개시를 받거나 사업폐쇄, 행방불명, 형의 집행 등에 의하여 채무초과의 상태가 상당 기간 계속되면서 달리 융자를 받을 가능성도 없고, 재기의 방도도 서 있지 않는 등의 사정에 의하여, 사실상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인지에 따라야 할 것(대법원 2007.11.15. 선고, 2005두5604 판결)인바, 청구인은 쟁점대여금을 회수불능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속개시일(2017.8.5.) 현재 법원이 OOO에 대하여 파산선고나 면책결정을 한 사실이 없는 점, OOO은 누적 결손액이 있으나, 상속개시일 이후에도 종합주류도매면허를 가지고 계속사업자로 꾸준히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 점, OOO이 자산보다 부채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쟁점대여금을 상환할 능력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파산, 화의, 회사정리 혹은 사업폐쇄 등에 처한 상태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대여금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