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9-서-4265 선고일 2020.08.25

청구법인이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한 경정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서 이에 대한 처분청의 경정청구 각하 통지는 단순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처분개요
  • 가. 토목공사 및 건축공사 등의 건설업을 영위하던 주식회사 OOO은 2014.10.22.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은 후 2016.9.19. 회생절차 종결결정이 되었고, 2017.8.31. 청구법인에게 흡수합병되었다.
  • 나. 피합병법인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게 되자 피합병법인의 매입처들은 피합병법인에 대한 매출채권 중 회생채권으로 분류된 OOO대손금액으로 하여 OOO대손세액으로 공제받았고, 처분청은 피합병법인의 매입처들이 대손세액으로 공제받은 금액 중 면세분을 제외하여 피합병법인의 2015년 제1기, 제2기, 2016년 제1기 및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서 차감하고 피합병법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한 청구법인에게 2019.3.15. 2015년 제1기, 제2기, 2016년 제1기 및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이를 합하여 이를 “쟁점부가가치세”라 한다)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2019.4.1. 쟁점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이후 피합병법인의 매입처들이 대손세액 공제받은 금액과 관련된 대손금이 부가가치세법상 대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며 2019.7.16.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9.18. 청구법인의 경정청구가 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0.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2018.12.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된 것)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5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제55조에 규정된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 제15조, 제16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9조, 제36조제1항, 제39조, 제40조, 제42조 및 제51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국세심사위원회",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로 본다.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피합병법인은 1965년 7월경 설립되어 OOO소재에서 토목건축 및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4.10.22.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후 2015.7.1. 및 2016.7.20.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았고, 2016.9.19. 회생절차 종결결정이 되었으며, 이후 2017.8.31. 청구법인에 합병되어 해산되었다. <표1> 피합병법인의 회생계획 인가결정 등 사실관계

(2) 처분청은 피합병법인의 매입처들이 신고한 대손세액공제 내역을 검토하여 피합병법인의 회생계획인가에 따라 회생채권 중 출자전환된 부분을 대손금으로 보아 현금변제된 부분은 대손금에서 제외하여, 2019.3.15. 청구법인에게 피합병법인의 2015년 제1기∼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고, 청구법인 직원OOO이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된다. <표2> 처분청의 쟁점부가가치세 경정 내역

(3) 청구법인은 2019.4.1. 쟁점부가가치세 OOO납부한 이후 2019.7.16. 처분청에 쟁점부가가치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부가가치세에 대한 수정신고를 아니하였고, 처분청의 쟁점부가가치세 경정․고지 후 90일이 경과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상 적법한 경정청구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2019.9.18. 이를 거부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으므로 이는 신고납부 방식의 부가가치세 성격상 수정신고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이 건 경정청구가 적법한 기한 내 제기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쟁점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쟁점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다고 하여 수정신고서의 제출과 동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 본문에서 정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쟁점부가가치세 경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경정청구를 하였어야 하나 그렇게 하지 아니한 것이 명백하므로 청구법인이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한 경정청구는 부적법한 경정청구로서 이에 대한 처분청의 경정청구 각하 통지는 단순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