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한 경정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서 이에 대한 처분청의 경정청구 각하 통지는 단순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청구법인이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한 경정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서 이에 대한 처분청의 경정청구 각하 통지는 단순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5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제55조에 규정된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 제15조, 제16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9조, 제36조제1항, 제39조, 제40조, 제42조 및 제51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국세심사위원회",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로 본다.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1) 피합병법인은 1965년 7월경 설립되어 OOO소재에서 토목건축 및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4.10.22.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후 2015.7.1. 및 2016.7.20.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았고, 2016.9.19. 회생절차 종결결정이 되었으며, 이후 2017.8.31. 청구법인에 합병되어 해산되었다. <표1> 피합병법인의 회생계획 인가결정 등 사실관계
(2) 처분청은 피합병법인의 매입처들이 신고한 대손세액공제 내역을 검토하여 피합병법인의 회생계획인가에 따라 회생채권 중 출자전환된 부분을 대손금으로 보아 현금변제된 부분은 대손금에서 제외하여, 2019.3.15. 청구법인에게 피합병법인의 2015년 제1기∼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고, 청구법인 직원OOO이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된다. <표2> 처분청의 쟁점부가가치세 경정 내역
(3) 청구법인은 2019.4.1. 쟁점부가가치세 OOO납부한 이후 2019.7.16. 처분청에 쟁점부가가치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부가가치세에 대한 수정신고를 아니하였고, 처분청의 쟁점부가가치세 경정․고지 후 90일이 경과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상 적법한 경정청구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2019.9.18. 이를 거부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으므로 이는 신고납부 방식의 부가가치세 성격상 수정신고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이 건 경정청구가 적법한 기한 내 제기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쟁점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쟁점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다고 하여 수정신고서의 제출과 동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 본문에서 정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쟁점부가가치세 경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경정청구를 하였어야 하나 그렇게 하지 아니한 것이 명백하므로 청구법인이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한 경정청구는 부적법한 경정청구로서 이에 대한 처분청의 경정청구 각하 통지는 단순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