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아들이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차입금 이자를 지급하였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9-서-4258 선고일 2020.04.01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상속인 부부의 생활비가 부족해 보여 아들에게 부양의무가 있었다고 보이고, 아들 부부는 매월 일정금액을 부모에게 생활비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금액은 상증세법 제46조 제5호에 따라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주 문

OOO장이 2019.8.7. 청구인에게 한 2007.12.31.〜2017.12.1.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등 상속인들은 아버지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17.12.1. 사망하자 그의 아들(청구인의 동생) OOO 명의의 은행채무 OOO원 중 OOO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을 피상속인의 상속채무로 하여 상속재산가액 OOO원(OOO로, 청구인이 단독 상속하였음), 채무 등 공제금액 OOO원, 납부세액 OOO원으로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9.3.4.~2019.6.7. 기간 동안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 명의의 쟁점채무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는 한편, 2006.6.19.〜2017.11.20. 기간 동안 아들 OOO이 피상속인의 쟁점채무에 대한 매월분 이자 합계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대납하였다고 보아 쟁점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고 단독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피상속인의 증여세 납세의무가 승계되었다고 보아 2019.8.7. 청구인에게 2007.12.31.〜2017.12.1.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원 결정․고지하였습니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0.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채무의 이자납입 경위는 아래와 같다. (가) 피상속인의 아들 OOO은 OOO에 임대용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고, 직장을 다니는 관계로 임대건물의 관리를 사업실패로 일정한 수입이 없던 아버지인 피상속인에게 맡겼다. (나) 피상속인은 임대건물을 관리해주고 2006년부터 2007년 11월까지는 매월 OOO원, 2007년 12월부터 상속개시일까지는 OOO원씩 OOO 혹은 OOO(OOO의 배우자)으로부터 피상속인이 관리하는 OOO 명의의 임대업 관련 사업용계좌로 생활비를 입금받았다. (다) 피상속인은 OOO의 피부양자로, 공직에 재직하면서 OOO이 학업을 정진할 수 있도록 양육하였고, 재산을 OOO에게 증여한 사실도 있었으며, OOO의 임대건물을 15년간 성실히 관리해 주었다. 이에 OOO은 자식된 도리로 매월 생활비를 피상속인에게 지원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라) 피상속인이 OOO으로부터 매월 지급받은 정액 생활비OOO는 그 금액의 규모가 사회통념에 반한다 할 수 없고 이자납입을 제외한 금액은 모두 가사 혹은 개인적 지출에 사용되었다. (마) 한편, OOO 명의의 임대사업용계좌를 사용한 이유를 살펴보면, 피상속인은 OOO의 임대건물 관리업무를 하면서 사업용계좌로 모든 은행업무를 처리하였고, 은행대출이 OOO 명의로 되어 있어 이자 납부도 OOO 명의의 계좌로 해야 했다. 다른 소득이 없던 피상속인은 생활비를 OOO으로부터 임대사업용계좌로 입금 받아 본인 몫의 이자를 내고, 임대수입으로 OOO 몫의 이자를 한꺼번에 납부하는 것이 편리하였으므로 OOO의 임대사업용계좌를 사용한 것은 업무편의를 위한 것이었다.

(2) 피상속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5항 에 따라 비과세되는 피부양자에 대한 생활비 또는 임대건물 관리에 대한 근 로제공의 대가로 OOO으로부터 받은 금전으로 이자를 납부하였다. (가) 청구인이 매월 OOO으로부터 받은 돈은 생활비 보조라는 측면도 있지만 건물 관리에 따른 급여의 성격도 포함되어 있다. 피상속인은 매월 세무사사무실에 임하여 OOO의 건물관리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등 모든 업무를 대행하였으므로 OOO으로부터 받은 금전은 급여의 성격으로 보아야 한다. (나) OOO이 피상속인의 이자를 대납하기 위한 목적만으로 생활비를 지급하였다면 실제 지급해야 할 이자와 동일한 금액을 입금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피상속인 몫의 이자 납입액은 이자변동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2006년 5월부터 2007년 11월까지의 이자납입액은 지급받은 생활비 OOO원을 훨씬 초과하고 있고, 2007년 12월 이후 이자납입액은 지급받은 생활비 OOO원의 50%도 미치지 못한다.

(3) OOO(OOO의 배우자)이 생활비 송금시 적요에 “이자”로 기재한 것은 총 입금횟수 144회 중 23회(비율 16%)에 불과하고, 며느리가 연로한 시아버지인 피상속인에게 송금하면서 이자납입을 상기시키기 위해 기재한 것에 불과할 뿐 이자금액을 대신 부담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 나. 처분청 의견

(1) 피상속인이 아들 OOO으로부터 받은 금전은 그 수령개시 시기와 적요란 기재내용(“이자”)으로 볼 때 생활비로 보기 어렵고, 주된 성격이 이자를 대신 부담한 것이다. (가) 청구인이 생활비 보조라고 주장하는 금전이 입금된 시기가 당초 피상속인 명의의 대출금이 OOO 명의의 OOO 대출로 전환된 2006.5.18. 이후부터이고, 입금시 적요란에 “이자”라고 명시한 것을 볼 때 동 입금액은 단순한 생활비라기보다는 주된 성격이 이자를 대신 부담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나) 또한, 지급된 이자의 또 다른 원천인 부동산임대소득 역시 아들 OOO의 임대소득이다.

(2)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OOO으로부터 받은 금전이 임대건물 관리업무에 대한 근로제공의 대가 성격이라고 주장하나, 임대사업자인 OOO이 그 금전지급에 대해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적이 없고, 이자지급의 주요 원천인 월지급액의 통장내역에 “이자”로 직접 명시되어 있어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3) 생활비(혹은 급여) 중 일부를 이자로 지급하였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부양의무자 사이의 생활비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지만 생활비 명목으로 증여받은 재산이라 할지라도 예․적금 하거나 주식, 토지, 주택 등의 매입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이 아니기에 피상속인이 가사 생활비명목으로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외 용도로 사용될 경우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아들이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차입금 이자를 지급하였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 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

④ 법 제46조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한다.

1. 삭제<2003.12.30.>

2.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3. 기념품·축하금·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4.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5. 타인으로부터 기증을 받아 외국에서 국내에 반입된 물품으로서 당해 물품의 관세의 과세가격이 100만원 미만인 물품

6. 무주택근로자가 건물의 총연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연면적의 5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취득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법 제4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 및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취득보조금중 그 주택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의 것과 주택임차보조금 중 전세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것

7.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하여 언론기관을 통하여 증여한 금품 (3) 민법 제974조【부양의무】 다음 각 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

2. 삭제

3. 기타 친족간(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975조【부양의무와 생활능력】 부양의 의무는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에는 아래의 내용이 나타난다. (가) 상속세 신고서에 따르면, 청구인 등은 OOO 명의로 2006.5.18. OOO에서 대출받은 OOO원 중 OOO원(쟁점채무)은 피상속인의 상속채무로 하여 상속재산가액 OOO원, 채무 등 공제금액 OOO원, 납부세액 OOO원으로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나) 조사종결보고서에 따르면, 처분청은 쟁점채무 발생 전에 있던 피상속인의 OOO 채무 OOO원이 쟁점채무로 대체되었고, OOO 명의의 쟁점채무와 관련하여 피상속인 소유의 아파트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정을 감안하여 쟁점채무를 피상속인의 상속채무로 인정하는 한편, 그에 대한 이자를 아들인 OOO이 대납하였다고 보아 매월분 대출원리금상환액 중 쟁점채무상당액 OOO원(쟁점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피상속인의 아들 OOO 명의의 OOO계좌(OOO 이하 “쟁점계좌”라 한다) 거래내역에 따르면, 아래 <표>와 같이 OOO 또는 그 배우자 OOO의 계좌에서 쟁점계좌로 매월 OOO원(2006.8.16.~2007.10.22.) 또는 OOO원(2007.11.10.~2016.5.17.)이 입금되었고, 매월 18일 등에 대출원리금이 인출되었으며, 동 계좌에는 매월 OOO의 부동산임대수입(2008년 3월까지 매월 OOO원, 그 후부터 매월 OOO원 등)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며 동 계좌에서 생활비로 지출된 내역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아니하였다. <표> 쟁점계좌 거래내역 등 (라) 피상속인의 배우자(청구인의 어머니) OOO 명의의 계좌거래내역을 보면, 2016년 7월부터는 OOO과 그 배우자가 피상속인(아버지)이 아닌 어머니 OOO의 계좌에 매월 OOO원을 입금하였고, 그때부터 OOO이 쟁점계좌에 입금하던 거래는 종료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주민등록초본에 따르면, 피상속인(1926년생)은 배우자와 함께 1998년부터 OOO에 계속 거주하였고, 아들 OOO(1960년생)은 1991년 분가하여 그의 배우자 및 자녀들과 거주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 및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조회자료에 따르면, 피상속인은 매년 OOO원의 근로소득을 지급받고 있었고, 그 배우자 OOO에게 매년 부동산임대 수입금액 OOO원이 발생(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의 연간 수입금액 합계액은 OOO원 이상)하였으며, OOO은 기업의 임원으로 재직하며 근로소득과 부동산임대 수입금액을 포함하여 매년 OOO원 내외의 수입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사)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OOO은 OOO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OOO을 위해 동 건물을 관리해 주었다고 주장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계좌에서 변제된 이자 중 쟁점채무 상당액(쟁점금액)이 증여재산이라는 의견이나, 소득 조회자료에 따르면, 피상속인은 매년 OOO원의 근로소득만을 얻고 있었고, 그 소득으로는 피상속인 부부의 생활비로 부족해 보여 아들인 OOO에게 부양의무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쟁점금액의 원천은 피상속인의 아들인 OOO이 2006.8.16.부터 매월분 이자납부 전에 피상속인이 관리하던 쟁점계좌로 매월 입금한 OOO원 또는 OOO원인 점, OOO이 쟁점계좌에 최종적으로 입금한 2016년 5월 이후인 2016년 7월부터는 피상속인의 배우자이자 자신의 어머니인 OOO의 계좌로 매월 같은 시기에 같은 금액OOO을 입금한 것으로 보아 OOO이 2006.8.16.부터 쟁점계좌에 매월 입금한 금액은 부모에게 지급한 매월분 생활비로 보이는 점, OOO의 쟁점계좌 매월분 입금액은 당초 OOO원에서 2007년 11월부터 OOO원으로 증가한 후 쟁점채무의 매월분 이자가 OOO원대로 현저히 낮아진 2009년 3월 이후에도 일정(매월 OOO원)하여 금액적으로 이자지원액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당초 피상속인의 명의로 차입한 채무OOO를 신용상태가 좋은 아들 명의의 쟁점채무로 변경하면서 피상속인 소유의 아파트를 물상담보로 제공하였던바, 쟁점채무의 이자는 과거부터 지출하던 이자지출의 연장일 뿐 새로운 재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며, 피상속인이 계속하여 소유하는 아파트의 담보대출 이자는 생활비 중 주거비용의 일종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금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5호 에 따른 피부양자의 생활비로서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쟁점금액을 OOO 등으로부터 증여받았고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증여세 납세의무를 승계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