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상증법 제40조에 따른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에서 증여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보통주 주식수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1.19.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①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신주인수권증권이 분리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증권을 말한다) 또는 그 밖의 주식으로 전환·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3에서 “전환사채 등”이라 한다)를 인수·취득·양도하거나,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주식으로 전환·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이하 이 조에서 “주식전환 등”이라 한다)를 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2.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주식전환 등을 함으로써 주식전환 등을 한 날에 얻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 나.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나 그의 특수관계인인 주주가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 등을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 등을 한 경우로서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 등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② 제1항에 따른 최대주주,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 이익의 계산방법, 증여일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된 것) 제30조【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① 법 제40조 제1항에 따른 이익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40조 제1항 제1호 각 목에 따른 이익: 법 제40조 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 등(이하 이 조에서 “전환사채 등”이라 한다)의 시가에서 전환사채 등의 인수·취득가액을 차감한 가액
2. 법 제40조 제1항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이익: 가목의 가액에서 나목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의 주식수를 곱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손실분 및 제1호에 따른 이익을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전환사채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전환사채 등의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 가. 제5항 제1호에 따른 교부받은 주식가액(전환사채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제5항 제2호에 따른 교부받을 주식가액을 말한다)
- 나. 주식 1주당 전환·교환 또는 인수 가액(이하 이 항에서 “전환가액 등”이라 한다)
- 다. 교부받은 주식수(전환사채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교부받을 주식수를 말한다)
3. 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라목에 따른 이익: 가목의 가액에서 나목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의 주식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 가. 주식 1주당 전환가액등
- 나. 제5항 제1호에 따른 교부받은 주식가액
- 다. 전환 등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당해 주식을 교부받은 자의 특수관계인이 전환 등을 하기 전에 보유한 지분비율
4. 법 제4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이익: 전환사채 등의 양도가액에서 전환사채등의 시가를 차감한 가액
② 법 제4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제1항 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적은 금액
- 가. 전환사채 등의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 나. 1억원
2.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1억원
3.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0원
③ 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나목·다목 및 같은 항 제2호 나목·다목에서 “최대주주”란 각각 최대주주 등 중 보유주식등의 수가 가장 많은 1인을 말한다.
④ 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3항 에 따라 모집하는 경우를 말한다.
⑤ 법 제40조 제1항 제2호에서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전환 등 전의 1주당 평가가액 × 전환 등 전의 발행주식총수] + (주식 1주당 전환가액 등 × 전환 등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전환 등 전의 발행주식총수 + 전환 등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1. 교부받은 주식가액: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주식으로 전환·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이하 이 조에서 “전환 등”이라 한다)한 경우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이 경우 주권상장법인 등의 주식으로 전환 등을 한 경우로서 전환 등 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법 제40조제1항 제2호 라목의 경우에는 높은 경우를 말한다)에는 당해 가액
2. 교부받을 주식가액: 양도일 현재 주식으로의 전환 등이 가능한 전환사채 등을 양도한 경우로서 당해 전환사채 등의 양도일 현재 주식으로 전환 등을 할 경우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이 경우 주권상장법인 등의 경우로서 양도일을 기준으로 한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양도전의 1주당 평가가액 × 양도전의 발행주식총수 ] + (주식 1주당 전환가액 등 × 전환 등을 할 경우 증가하는 주식수)] 양도 전의 발행주식총수 + 전환 등을 할 경우 증가하는 주식수 경우에는 당해 가액
(3) 상법(2014.5.20. 법률 제13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4조【종류주식】① 회사는 이익의 배당, 잔여재산의 분배,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의 행사, 상환 및 전환 등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의 주식(이하 “종류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각 종류주식의 내용과 수를 정하여야 한다.
③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때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주식의 종류에 따라 신주의 인수, 주식의 병합・분할・소각 또는 회사의 합병・분할로 인한 주식의 배정에 관하여 특수하게 정할 수 있다.
④ 종류주식 주주의 종류주주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제435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418조【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공고】①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③ 회사는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가 제1항의 권리를 가진다는 뜻과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을 경우에는 그 뜻을 그 날의 2주간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날이 제354조 제1항의 기간 중인 때에는 그 기간의 초일의 2주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회사는 제416조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이 2016.6.21. 전환권을 행사하면서 OOO주당 전환가격을 OOO원으로 하여 OOO 보통주 주식 OOO주를 취득한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 등과 처분청의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전환상환우선주 투자계약서(2015.4.2.)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의약품 연구개발 및 판매업체인 OOO는 2015.4.3.에 기명식 무보증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제3자(OOO제약펀드외 4)에게 발행하였고, 이러한 신주인수권부사채가 발행될 당시(2015.4.3.)의 OOO 발행주식총수는 OOO주(보통주식 OOO주, 2006.11.11. 발행 우선주 OOO주, 2015.4.3. 발행한 전환상환우선주 OOO주)이다. (다) OOO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OOO 전환상환우선주 OOO주 전부가 2015.11.16. 보통주로 전환되었고, 2015.11.18. 등기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난다. (라) 위의 신주인수권부사채에는 신주인수권을 분리하여 청구인이 매입할 수 있는 콜옵션이 있었고, 청구인은 2016.4.1. 콜옵션을 행사하여 신주인수권 OOO주를 OOO원(신주인수권 1주당 인수가액 OOO원)에 인수하였다. (마) 청구인은 2016.6.21. 전환권을 행사하여 OOO주당 전환가액 OOO원으로 OOO 보통주(신주) OOO주를 취득하였다. (바) 이 건 경정청구서를 살펴보면 신주인수권 주식 전환 등에 따른 이익은 OOO원인데, 이는 교부받은 주식가액 OOO원에서 주식인수가액 OOO원을 공제한 후, 여기에 초과배정주식수 OOO주(우선주 제외 지분율 40.27% 적용함)를 곱하여 산정하였다. (사) 증여세 신고서(2016.7.28.)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6.7.28. 전환사채 이익증여에 대하여 평가이익 OOO원, 납부할 세액 OOO원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아) OOO의 정관 제10조 제1항을 살펴보면,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 청구인이 증여세 신고시 및 경정청구시 증여이익 산정내역은 아래와 같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제3자로부터 취득한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보통주를 취득하였으므로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주식수를 산정할 때에는 발행주식 중 우선주를 제외한 보통주 지분 비율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증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나 그의 특수관계인인 주주가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 등을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 등을 한 경우로서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 등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5항 제1호에서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을 계산하는 산식에서 “전환 등 전의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상증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5항 제1호에서 규정한 “그 소유주식수”와 “전환 등 전의 발행주식총수”에서 우선주를 제외하도록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청구인은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 산정시에는 우선주를 포함하여 “전환 등 전의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어 상증법상 “그 소유주식수”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일관성 측면에서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상증법 제40조 제1항 제2호의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계산함에 있어 “그 소유주식수”에 우선주를 제외한 보통주 비율만으로 초과배정 주식수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부작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