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은 ㅇㅇㅇ의 건축업자 여부,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ㅇㅇㅇ, ㅁㅁㅁ과 금전거래를 한 사유, 거래내역, 쟁점부동산 임대차보증금 내역 등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사전증여 받았는지 여부 판단에 필요한 사항을 재조사하여 과세표준,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처분청은 ㅇㅇㅇ의 건축업자 여부,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ㅇㅇㅇ, ㅁㅁㅁ과 금전거래를 한 사유, 거래내역, 쟁점부동산 임대차보증금 내역 등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사전증여 받았는지 여부 판단에 필요한 사항을 재조사하여 과세표준,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OOO세무서장이 <별지1> 기재와 같이 2019.2.1. 청구인에게 한 증여세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이 건축업자인지 여부,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父) OOO이 OOO과 금전거래를 한 사유 및 해당 거래내역, OOO 소재 토지 및 그 지상 건물 관련 임대차보증금내역 등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OOO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의 취득자금을 사전증여 받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쟁점토지 관련 증여세(2009.6.11. 증여분 증여세)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9.6.11. 대한주택공사에 납부한 쟁점토지 매매대금 OOO원의 금원이 그 전날인 2009.6.10. 피상속인이 청구인 계좌로 입금한 OOO원에서 지급된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20% 지분 취득은 전액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것이라는 의견이나, 사업경력이 있는 청구인과 피상속인 간에 은행계좌을 통하여 이루어진 입출금 등의 금전거래는 각자의 사업에서 일시적인 자금의 필요에 따라 이루어진 금전대차의 거래로, 단순히 한때의 입출금만이 아닌 전·후의 입출금으로 증여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며, 2007년 이후 쟁점토지를 구입하여 쟁점건물을 준공한 2011년까지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지급한 금액이 지급받은 금액보다 약 OOO원이 더 많은 점을 고려할 때,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의 취득자금은 청구인의 자금으로 보아야 한다. 처분청은 청구인과 피상속인 간의 입출금 내역과 관련하여 2007년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이견이 없으나, 2008년〜2011년 기간의 금액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일부 부인하고 있다. (가) 먼저 2009년의 경우, 결과적으로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OOO원을 대여한 결과이나, 처분청은 <표1> 24번OOO원을 피상속인의 자금으로 보아 청구인이 피상속인 계좌에 입금한 금액에서 제외하고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OOO원을 받은 것으로 잘못 판단하였다. <표1> 2009년 청구인과 피상속인간의 입출금 내역
1. <표1>의 24번의 경우, 청구인의 계좌에서 출금되어 피상속인의 계좌에 OOO원이 입금되었으나, 처분청은 아래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9.6.17. 피상속인이 OOO원을 출금하여 OOO에게 송금한 사실(1번, 2번)과, 그로부터 약 3개월 뒤인 2009.9.1. OOO이 청구인 계좌에 OOO원을 입금하였고(3번〜7번), 같은 날 청구인이 피상속인 계좌에 OOO원을 입금한 사실(8번∼9번)을 바탕으로, 청구인이 피상속인 계좌에 입금한 OOO원의 금원이 약 3개월 전에 피상속인이 OOO에게 송금한 OOO원의 일부인 것으로 보아 이를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계좌에 입금한 금액에서 제외하였다. <표2> 처분청의 <표1> 24번 거래 부인 근거 자료
2. 그런데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2009.6.17. 출금된 OOO원이 OOO을 통해 2009.9.16. 청구인 계좌에 입금된 OOO원의 금원이라고 주장하려면, 피상속인 계좌에서 출금된 OOO원의 출금일과 청구인 계좌에 입금된 OOO원의 입금일이 같아야 하고 거래시간, 분까지 근접해야 하며 그 거래금액이 같아야만 하는데, 출금일로부터 약 3개월이 지나 입금되었으며 그 거래금액도 상이한데도 이를 동일한 자금이라고 본 것은 이해할 수 없다.
3. 조사관청이 피상속인과 청구인간 금융거래를 규명할 때, 한편의 은행계좌의 출금이 상대방의 입금으로 되기 위해서는 입출금의 금융정보에 거래상대방(피상속인 또는 청구인)에 대한 내용이 없다면, 출금일과 입금일이 동일한 날짜의 시간, 분, 초 단위, 그 금액까지 근접해야 해당 출금액이 바로 입금액이라고 그 관련성을 판단했던 점을 고려할 때, 위 출금한 OOO원이 3개월 후 입금된 OOO원의 금원이 될 수 없다.
4. 과세관청이 <표1> 24번 자금을 OOO을 통한 피상속인의 자금이라고 주장하려면, OOO에 대한 확인 등 별도의 조사를 통해 입증해야 할 것이지 별도의 확인절차 없이 위와 같이 추정해서는 아니되며, 그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5. 피상속인이 OOO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 대여금을 회수하는 경우라면 OOO이 피상속인의 계좌에 바로 대여금을 입금하는 것이 통상적이나, 처분청의 주장대로 청구인 계좌를 통하여 회수되었다는 것은 정상적인 경우가 아닌 수익을 은닉하기 위한 목적 등 별도의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그렇게 해야 할 이유는 없다. 청구인은 2005.4.10. OOO를 개업하여 지금까지 영위하면서 공인중개업을 하는 OOO으로부터 건설자재(조명 등)의 거래처 등을 소개받고 그 수수료를 지급한 적이 있는 등 청구인과 OOO 사이에 금전거래가 있었으므로, OOO이 청구인에게 입금한 금원으로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계좌에 입금한 것은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한 개별거래이고, 그 자금으로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채무를 변제(또는 대여)한 별도의 거래이다. 청구인은 이를 밝히기 위해 OOO의 거소지를 수소문도 했으나, OOO은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처분청은 아무런 확인도 없이 단순히 추정만을 하고 있을 뿐이다. (나) 2010년의 경우, 결과적으로 아래 <표3>과 같이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OOO원을 지급받은 결과이나, 처분청은 <표3> 2번, 35번, 36번, 39번을 부인하여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OOO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잘못 판단하였다. <표3> 2010년 청구인과 피상속인 간의 입출금 내역
1. 처분청은 <표3>의 35번, 39번, 40번은 청구인의 계좌에서 피상속인의 계좌로 송금된 OOO원의 자금원이 아래 <표4>와 같이 피상속인이 OOO에 통해 청구인에게 입금한 금원이므로, 이를 청구인이 피상속인계좌에 입금한 집계액에서 제외하였다. <표4> 처분청의 <표3> 35번, 39번, 40번 거래 부인 근거 자료
2. 처분청은 청구인이 피상속인 계좌에 입금한 금원이 그 이전에 피상속인이 OOO에 송금한 금원으로,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입금받아 피상속인에게 다시 송금한 금액이라고 처분청은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데, 처분청의 주장대로 <표4> 4번과 5번 거래 OOO원의 금원이 같은 표 1번의 피상속인이 OOO에게 입금한 OOO원이라고 한다면, 동일하게 같은 표 6번과 7번 거래 OOO원도 그 이전에 피상속인이 OOO에게 송금한 사실이 있어야 함에도 송금 사실이 없으며, 위 <표4>의 1번에서 2010.9.13. 피상속인이 OOO에게 OOO원을 송금하기 이전에 아래 <표5>와 같이 OOO을 각 송금 받은 사실이 있는 점을 볼 때, 처분청의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표5> 피상속인의 OOO은행 계좌에서 OOO과의 입·출금 내역 발췌 (다) 2011년의 경우, 결과적으로 아래 <표6>과 같이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OOO원을 대여한 결과이나, 처분청은 <표6>의 12번 OOO원을 피상속인의 자금으로 보아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OOO만을 지급한 것으로 잘못 판단하였다. <표6> 2011년 청구인과 피상속인 간의 입출금 내역
1. 처분청은 위 <표6>의 12번에 대해 아래 <표7>을 제시하면서 2개월 전 피상속인이 OOO에게 송금한 OOO원의 금원으로 보아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계좌에 입금한 집계에서 제외하였다. <표7> 처분청의 <표6> 12번 거래 부인 근거 자료
2. 처분청은 위 <표7>에서 6번의 피상속인 계좌 입금액의 원천이 같은 표 1번, 2번의 출금액의 일부라고 판단했으나, 1번 및 2번의 출금액 OOO원이 2개월 후 입금된 OOO원의 금원이 될 수 없는 점은 앞서 2009년 관련 청구이유에서 확인하였다. 즉 시기적으로도, 금액면에서도 연관성이 없다.
3. 또한 위 <표7>의 1번 및 2번과 같이 피상속인이 2011.1.11.에 OOO원을 OOO에게 송금했으나, 그 후 2011.7.5.에 OOO원을 입금 받은 사실이 아래 <표8>과 같이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확인되는바, 처분청 주장은 인정될 수 없다. <표8> 피상속인의 OOO은행 계좌에서 OOO과의 입·출금내역 발췌 (라) 피상속인이 청구인의 배우자 계좌에 입금한 것은 청구인에게 입금한 것으로 본 것과 관련하여
1. 위 <표3>의 2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 계좌에 입금한 것을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보고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입금한 집계에 가산하였는데, 이는 피상속인의 1세대와 청구인의 1세대는 각기 하나의 경제공동체이므로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되었든 청구인의 배우자 계좌에 입금되었던 금전대차에서는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본 것인바, 그렇다면 청구인의 계좌에서 피상속인의 처인 OOO의 계좌에 입금된 것 역시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입금한 집계액에 가산해야 한다.
2. 청구인의 계좌에서 출금되어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OOO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아래 <표9>와 같다. <표9> 청구인의 계좌에서 피상속인의 배우자로 계좌 송금한 내역 단위: 원)
3. 따라서 <표9>의 금액을 2008년〜2011년 기간 동안의 청구인과 피상속인 간의 금융거래 내역에 각 합산하면,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입금한 금액은 아래 <표10>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OOO원이 된다. <표10>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지급한 금액
(2) 쟁점건물 증여세 관련 OOO과의 거래건(2009.6.15., 2009.7.31. 증여분 증여세)에 대하여 (가)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OOO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청구인이 OOO에게 지급한 건축비 OOO원은 그 금원이 아래 <표11>과 같이 전액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출금된 자금이므로 그 자금의 OOO원이 피상속인으로부터 현금 증여받은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처분하였다. <표11> OOO과의 거래 내역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계좌로부터 입금된 2009.6.15. OOO원을 같은 날짜에 동일한 금액으로 바로 OOO 계좌로 송금했다는 사실을 근거로 OOO을 건축업자로 판단한 것으로 보이나,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건축업자가 OOO 1명으로 알고 있으며, 청구인 母 OOO의 비망기록 등을 통해 피상속인과 OOO과의 금전거래 관계를 확인한 결과, 피상속인은 청구인을 통하여 OOO에게 2009.6.15. OOO원을 송금하였다가 OOO로부터 2009.12.11. 피상속인의 계좌로 OOO원을 입금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다)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출금되어 청구인의 계좌를 통해 2009.6.15. OOO의 계좌에 입금됐지만, 2009.12.11. 다시 피상속인의 계좌로 입금되어 환원되었는바, 비록 약간의 금액 차이가 있다하더라도 이는 증여의 대상이 되는 쟁점건물의 건축비가 아니라 피상속인과 OOO간에 금전대차의 거래임을 입증하는 것이다. (라) 이에 대해 처분청은 청구인이 피상속인과 OOO 간의 금전대차 경위, 소비대차계약서 및 원금과 이자회수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2009.12.11. 피상속인의 계좌에 OOO원을 입금한 상대방이 OOO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증빙도 제출하지 않은바, 근거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 금융거래 장부 보존기한이 5년이므로 처분청의 수표ㆍ전표조회는 조사일 현재 2013년까지만 가능하다고 하나,
1. 청구인이 제시한 피상속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 OOO원이 OOO로부터 입금되었다는 사실여부에 대하여는 과세관청이 OOO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OOO의 위 입금계좌를 금융기관에 조회하여 피상속인의 계좌 입출금 내용과 대조한다면, 그 입금여부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고객의 계좌 입출금 거래는 전산자료에 수록된 것으로 반영구적인 기록이다).
2. 국세청 전산망에 의하면, OOO이 기타도매업을 영위한 이력과 인력공급업체에서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이력이 확인된다(이의신청결정문, 25면 참조)고 하는바, 처분청은 OOO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통해 주소지를 확인하여 문제되는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데도, 이를 도외시한 채 과세한 것은 부당하며, OOO이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인력공급업체에서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이력만으로 OOO이 건축업자라고 추정한 것도 부당하다.
3. 청구인은 OOO을 찾으려고 백방으로 노력했으나 허사였고, 금전대차 경위, 계약서 및 원금과 이자 회수액에 대한 자료는 10년이 지난 시점이며,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도저히 찾을 수 없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4. 그리고 대법원의 판례에서 설시하듯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관청이 현금증여에 대한 그 과세요건 사실의 존재 등을 입증해 과세하는 것은 원칙이다. (마) 처분청은 피상속인과 OOO 간의 금전대차거래가 진실이라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신축비용에 대한 자금출처를 밝혀야 하나, 쟁점건물의 착공일로부터 사용승인일까지 부동산의 신축비용으로 지출되었다는 자금을 청구인의 계좌에서 확인할 수 없고, 이와 달리 피상속인 계좌에서 상당수 지출된 점을 확인할 수 있는바,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의 신축비용에 대한 자금출처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의 근거를 보면,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금융계좌를 통하여 현금을 증여받은 사실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것이고, 이 경우의 현금증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전적으로 있음에도, 처분청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 제1항의 증여추정에 의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관련법령을 오인하여 청구인에게 취득자금의 출처를 밝힐 것을 요구하고 있는바, 처분청의 주장은 관련법리을 오해한 잘못이 있다.
(3) 쟁점건물 증여세 관련 OOO과의 거래건(2009.9.3., 2009.9.7., 2009.9.8., 2009.9.18., 2009.11.13., 2009.12.15. 증여분 증여세)에 대하여 (가) 처분청은 쟁점건물을 신축할 당시 피상속인계좌에서 아래 <표12>와 같이 건축업자 OOO에게 지급된 OOO원에 대하여 쟁점건물의 OOO소유하고 있는 청구인이 그 건축비의 OOO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해야 함에도 전액 피상속인이 부담하였으므로 동 금액의 OOO에 해당하는 OOO원이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처분하였으나, <표12> OOO과의 거래 내역
1. 통상 건물을 신축할 때는 본인의 자금으로 전액 건물신축비를 충당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을 은행대출과 임대보증금 등으로 충당하는 점을 볼 때,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쟁점건물의 신축비를 전액 지급하였다고는 하나, 사실상 그 금원에는 청구인의 토지·건물지분에 해당하는 은행대출금과 임대보증금의 금원이 포함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2. 이 건 상속세 신고서에 첨부된 쟁점부동산에 관련된 부채명세서에 의하면, 비록 신축 당시의 부채가액은 알 수 없으나 상속일 현재 OOO은행 대출금이 OOO원이고, 임대보증금이 OOO원으로 합계 OOO원인 점, 청구인의 지분 OOO(토지+건물)에 해당하는 금액이 OOO원인 점 등을 감안해 보면, 처분청이 건축업자 OOO에게 지급한 쟁점건물의 신축비 OOO원의 전액을 피상속인이 지급하였다는 처분청 판단은 잘못된 것이며, 청구인의 지분 OOO에 해당되는 OOO원은 은행대출금과 임대보증금의 청구인 지분으로 충당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은행대출금 및 임대보증금이 신축공사비에 충당되었고, 2010년 준공 이후 동 금원이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에 대하여는 금융거래 확인을 통해 발견할 수 없었는바, 처분청은 건축업자 OOO에게 지급한 건축비와 관련하여 그 OOO에 해당하는 금액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그 당시 쟁점부동산에 대한 부채금액과 청구인의 지분액이 얼마인지를 파악하여 그 금액을 차감하고 증여세를 감액경정을 하여야 할 것이다.
(1) 조사청은 청구인과 피상속인의 계좌거래내역을 검토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OOO 사전증여재산으로 결정하였다. (가) 피상속인과 청구인이 각 본인의 지분(80:20)으로 한국토지공사와 용지분양계약을 OOO원에 체결하고, 선납할인 및 면적정산으로 각 OOO원 할인을 적용받아 실제 납부한 금액은 OOO원이며, 계좌상 일자별로 지급한 내역은 아래 <표13>과 같다. <표13> 쟁점토지 분양대금 지급관련 거래내역 조사청은 2009.2.27.∼2009.5.15. 기간의 납부금액은 피상속인 본인명의 계좌에서 지급된 사실을 확인하였으나, 2009.6.11. 청구인 계좌에서 인출된 OOO원의 자금원천은 위 <표13>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자금임을 확인하고, 쟁점토지의 취득금액 OOO원의 20% 상당액인 OOO원을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분에 대한 사전증여로 결정하였다. (나) 청구인과 피상속인은 쟁점토지 지상에 쟁점건물을 신축하고자 OOO시청 건축과에 신축허가를 신청하고, 설계・감리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직영공사인 관계로 실제 공사비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었고, 상속인에게 신축공사계약서를 요청하였으나 제출받지는 못하였다. 차선책으로 조사청은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공사착공일(2009.7.29.)로부터 사용승인일(2009.11.3.) 즈음 특정인에게 피상속인과 청구인 계좌에서 고액이 인출되는 정황을 아래와 같이 확인하고, 2009.6.15.∼2009.12.15.까지 OOO에게 입금된 금액이 <표11> 및 <표1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각 OOO원, 합계OOO원이므로 이를 신축공사비로 추정하면서 건물 취득세 과세표준금액이 OOO원인 점을 감안하여 청구인에게 소명요구 하였으나 불응하였기에 위 가액에서 청구인의 지분 상당액OOO원을 청구인의 쟁점건물 취득분에 대한 사전증여재산가액으로 결정하였다.
(2) 이에 청구인은 2007년 6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청구인과 피상속인간의 금전거래결과로 청구인의 자금 OOO원이 피상속인에게 더 많이 지급(대여)되었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이 이유로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못하다. (가)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더 많은 금원을 대여하였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조사청은 2009~2011년까지 피상속인, 청구인 및 OOO과의 금전거래내역을 분석하여 피상속인→OOO→청구인→피상속인으로 이어지는 금전거래는 청구인의 자금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자금으로 보았다. 청구인은 <표1>의OOO원에 해당하는 OOO과의 금전거래는 피상속인과는 별개의 자금거래라는 주장과 함께 피상속인과의 관련성을 조사청이 입증하라고 주장한다. 조사청은 공인중개사인 OOO이 운영한 업종의 상호관련성과 계속·반복적으로 피상속인→OOO→청구인→피상속인으로 이어지는 거래내역을 통하여 피상속인의 (대여)자금이 일부 청구인을 통하여 회수된 것으로 보았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자금이 아니라 청구인의 자금임을 주장하면서도 OOO과의 금전거래를 한 경위, 목적 등에 대해서 소명하지 않고, 입증책임을 조사청에 돌리고 있는바, 청구인은 최소한의 근거를 가지고 주장해야 할 것이다. 참고로 청구인의 자금능력과 관련하여 2010년∼2016년 기간 중 피상속인, OOO 및 청구인의 신고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은 아래 <표14>와 같다. <표14> 피상속인, OOO, 청구인의 연도별 수입금액과 소득금액 (나)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배우자 계좌에 입금한 것도 피상속인에게 입금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위 <표3>의 2번에서 보는바와 같이,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출금되어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 계좌에 입금된 것을 청구인의 금융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보고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입금한 금액에 가산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의 계좌에서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OOO의 계좌에 입금된 것 역시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입금한 집계액에 가산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OOO에게 금전을 지급한 경위를 검토해보면, 아래 <표15>와 같이 OOO은 OOO를 취득하면서 OOO은행으로부터 대출금OOO원을 차입하였고, 대출에서 발생되는 이자상환 목적으로 청구인이 대다수 매달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15> 청구인과 OOO 거래내역 중 일부 발췌 청구인이 OOO에게 지급한 금원은 OOO의 임대목적 부동산 취득에 소요된 자금인 대출이자 상환자금이므로, OOO과 청구인과의 금전거래로 판단해야하지 경제공동체라는 이유로 청구인과 피상속인과의 금전거래에 위 금원들을 희석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자금으로 취득하였다는 주장은 금전거래내역을 사실과 다른 자료에 근거하여 본인의 편의대로 집계한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다) 쟁점건물 증여세 관련 OOO과의 거래건 관련 청구인은 조사청이 쟁점건물 신축비용 자금이라고 판단한 일부금액 중 OOO에게 지급한 OOO원은 공사대금이 아니라 대차거래하고 주장하면서, 비망기록을 근거로 2009.12.11. OOO원이 피상속인의 계좌로 환원되었음을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금전대차 경위, 소비대차계약서 및 원금과 이자 회수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2009.12.11. 피상속인의 OOO은행 계좌에 OOO원을 입금한 상대방이 OOO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증빙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장부 보존기한이 5년이므로 조사청의 수표・전표조회는 조사일 현재 2013년까지만 가능하다). 한편 금전대차거래가 진실이라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신축비용에 대한 자금출처를 밝혀야 할 것이나, 조사종료일까지 착공일로부터 사용승인일까지 부동산의 신축비용으로 지출되었다는 자금을 청구인 계좌에서 확인할 수 없고, 이와 달리 피상속인 계좌에서 상당수 지출된 점을 확인할 수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신축비용을 본인 자력으로 충당하였다면 소모품 지출 등 소액지출이 아니므로, 신축비용의 규모로 보아 공사비용과 지출일자 등 취득자금의 출처를 밝혀야 할 것이다.
(1) 청구인(OOO년생)은 2005.4.10. OOO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현재까지 전기자재, 조명기구, 실내장식 등의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016.2.12.부터는 OOO을 운영하고 있다. 피상속인은 1995.4.1.부터 상속개시일까지 부동산임대업 및 숙박업 등을 영위하였다.
(2) 청구인과 피상속인은 2009.2.27. 대한주택공사로부터 “OOO 사업지구 내 단독주택용지 OOO” 면적 263㎡ 를 매매대금 OOO원으로 하고, 피상속인을 80% 지분의 수분양자로, 청구인을 20%지분의 수분양자로 하여 아래 <표16>과 같이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였고, 2010.12.3. 피상속인 지분 10분의 8, 청구인 지분 10분의 2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표16> 쟁점토지 매매계약 체결내용 및 대금지급 내역 단위: 원) 쟁점토지의 매매대금 중 2009.6.11.의 지불금액 OOO원만 청구인이 지급하였고, 다른 쟁점토지 대금은 피상속인이 지급하였다. 이에 대해 처분청은 2009.6.10. 피상속인이 OOO원을 인출하여 청구인에게 입금한 거래내역을 근거로, 2009.6.11.의OOO원도 피상속인의 자금이므로 쟁점토지 대금 전액을 피상속인이 지급하였다고 판단하였다.
(3) 피상속인과 청구인은 쟁점토지 지상에 다가구겸용주택을 신축하고자 OOO시청 건축과로부터 2009.7.28. 허가를 득하고 2009.7.29. 공사를 착공하였고, 2009.11.3. 사용승인을 받았음을 일반건축물대장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2010.12.3. 쟁점건물을 피상속인과 청구인 각 2분의 1 지분으로 소유권 보존등기하였다. 건축물대장상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피상속인으로 되어 있고, 대지면적은 263㎡, 연면적은 425.44㎡이며, 건축물 현황은 아래 <표17>과 같다. <표17> 건축물대장상 쟁점건물 현황 쟁점건물 취득 자금과 관련하여, 처분청은 건물 취득세 과세표준금액이 OOO원인 점, 2009.6.15.∼2009.12.15. 기간 동안 OOO에게 입금된 금액이 각 OOO원(<표11>), OOO원(<표12>), 합계 OOO원인 점을 고려하여 신축공사비를 OOO원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OOO에게 지급한 OOO원이 2009.12.11. 피상속인의 계좌로 환원되었으므로 쟁점건물의 건축비가 아닌 피상속인과 OOO간에 금전대차거래로 보아야 하는 점, OOO에게 입금한 금원에 청구인의 토지·건물지분에 해당하는 은행대출금과 임대보증금의 금원을 포함하여야 하는 점 등의 이유로 처분청 추정이 잘못 되었다고 주장한다.
(4) 청구인은 2007년〜2011년 기간 동안 피상속인과 청구인 간의 금융거래 내역을 살펴보면, 결과적으로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OOO원을 더 지급하였으므로 쟁점토지나 쟁점건물의 청구인 지분에 대해 청구인 자금으로 납부했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피상속인→OOO→청구인→피상속인으로 이어지는 금전거래는 청구인의 자금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자금으로 봐야 한다며 결과적으로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지급한 금원은 사실상 거의 없다는 의견이다.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청구인의 배우자 계좌에 입금한 것은 청구인에게 입금한 것으로 보았으므로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배우자에 입금한 건도 피상속인에게 입금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배우자에게 입금한 금원은 OOO의 은행대출에서 발생되는 이자상환 목적으로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지급한 것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청구인 주장과 처분청 의견을 정리하면 아래 <표18>과 같다. <표18> 청구인과 피상속인 간 금융거래
(5) 이의신청결정문(이의 OOO 2019-0203, 2019.7.19., 25면)에 따르면, 국세청 전산망상 OOO은 2000.11.13.부터 2008.6.30.까지 기타도매업을 영위한 이력과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인력공급업체에서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이력이 확인되고, OOO은 2001년 5월부터 건설업(주택신축판매)을 영위하고 있음이 확인된다고 한다.
(6)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2010.12.3.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으며, 채권최고액은 OOO원, 채무자는 피상속인, 근저당권자는 OOO이며,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이 공동담보로 설정된 것으로 확인된다.
(7) 2017.10.31. 피상속인의 상속세 신고시 제출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 부표3의 채무 명세서에 따르면, 쟁점부동산과 관련한 임대보증금 채무가 합계 OOO원이며, 이중 피상속인의 소유지분인OOO(쟁점부동산을 공시지가에 의해 지분계산한 비율)인 OOO원을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부채로 신고하였고, 나머지 OOO원은 청구인이 부담해야 할 부채로 신고하였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사전증여받았다는 의견이나, 청구인과 피상속인 간의 금융거래내역(<표18>)을 살펴보면, 처분청 의견에 따르더라도 2007년〜2011년 기간 동안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송금한 금액이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송금한 금액보다OOO원이 더 많은 점, 처분청은 피상속인→OOO→청구인→피상속인으로 이어지는 거래내역(<표1>의 24번 OOO원, <표6>의 12번 OOO원) 대하여 이를 결과적으로 피상속인의 자금으로 보았으나, 해당 거래는 시간적으로 3개월간 또는 2개월간의 차이가 있으며, 금액도 OOO원 만큼 차이가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해당 금액을 피상속인의 자금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과 피상속인의 각자 사업적인 필요에 의해 OOO과 금전 거래를 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2020.10.29. 조세심판관회의에서 의견진술시, OOO은 건축업자가 아니라 피상속인 아들(OOO)의 임대인이며, 2009.12.11. 피상속인 계좌에 입금된 OOO원은 피상속인 아들(OOO)의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은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OOO이 건축업자인지 여부,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OOO 및 OOO과 금전 거래를 한 사유 및 그 내역에 대해 재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또한 2017.10.31. 피상속인의 상속세 신고시 제출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 부표3의 채무 명세서에 따르면, 쟁점부동산과 관련한 임대보증금 채무가 합계 OOO원이며, 이중 피상속인의 소유지분인 OOO(쟁점부동산을 공시지가에 의해 지분계산한 비율)인 OOO원을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부채로 신고하였고, 나머지 OOO원은 청구인이 부담해야 할 부채로 신고한 점에 비추어, 쟁점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임대보증금에 대한 지급 채무를 부담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재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은 OOO이 건축업자인지 여부,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OOO과 금전 거래를 한 사유 및 해당 거래내역, 쟁점부동산 관련 임대차보증금 내역 등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사전증여 받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2>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1.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당해 상환자금을 당해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당해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② 법 제4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재산취득일전 또는 채무상환일전 10년 이내에 당해 재산취득자금 또는 당해 채무상환자금의 합계액이 3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