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 무납부세액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9-서-4251 선고일 2020.02.03

양도소득세 신고의무를 몰랐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렵고, 세무공무원의 상담만으로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어 신의성실원칙을 적용하기 어려운 점으로 볼 때,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는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5.5.28. OO시 OO구 대지 및 지상 4층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OOO원에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9.4.22.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따라 2019.5.3. 기한 후 신고를 하였으나 무납부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기한 후 신고 이후에도 해당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2019.9.9.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무신고가산세 OOO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가산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9.10.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년 화재예방을 하는 OOO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설립하여 현재까지 OOO년 동안 성실하게 운영하고 있고, OOO직도 맡고 있다. 청구인은 OOO와 OOO 등 OOO문화재에 대한 국가적 재난을 맞아 OOO문화재용 OOO도료 등을 개발하고자 하였고, 동 비용으로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제2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쟁점부동산은 부동산 신탁회사(△△△)로 명의가 이전되었다. 당시 신탁회사는 양도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고 하였고, 2년 전에는 세무서에서 전화가 와서 “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하였느냐?”고 물었는데 청구인이 위 신탁회사의 답변을 그대로 전하니 세무서 담당자는 “그러냐”라고만 하고 그대로 전화를 종결하였다. 위 사실관계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쟁점부동산은 신탁회사에 명의가 이전되어 위임된 상태로 청구인은 세금 납부의무를 인지하지 못하였고, 세무공무원도 세금신고에 대해 제대로 안내하지 못한 과실이 있으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특허 보유 내역, 대표로 재직 중인 법인의 사업 내용(OOO 공익적 성격이 있다하더라도) 등은 청구인 개인의 양도소득세 가산세 감면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바,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의무를 인지하지 못하였어도 이는국세기본법에서 정한 가산세 감면의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이에 더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그 납부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 외에도 세법상의 신고기한까지 납부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는 그 이자액 상당의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이를 회수보전하기 위한 목적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가산세를 감면할 사유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기한 후 신고 무납부세액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2014.12.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가산세 감면 등】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 주식회사에 신탁(부동산 신탁 대출 관련)하였다가 이후 2015.5.28. 신탁재산의 귀속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이전함과 동시에 □□□ 외 1인에게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다시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처분청의 기한 후 신고 안내문을 받은 후 2019.5.3.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하였는데, 동 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10.13.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취득한 후 2015.5.28. OOO원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양도 당시 쟁점부동산은 신탁회사에 명의 이전되어 위임된 상태로 이와 관련하여 세금 납부의무가 있었는지 알 수 없었고 세무공무원도 세금신고에 대해 제대로 안내하지 못한 과실이 있으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는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과를 면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로 OOO원에 이르는 거액의 양도차익을 얻었음에도 그 당시 양도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었는지 몰랐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청구주장과 같이 담당 공무원의 유선통화가 실제 있었는지가 불분명하고 설령 이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세무공무원의 전화상담 내지 안내 등을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아 신의성실원칙을 적용하기 어려운 점,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자와의 형평을 고려한 지연이자의 성격도 있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