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신고의무를 몰랐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렵고, 세무공무원의 상담만으로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어 신의성실원칙을 적용하기 어려운 점으로 볼 때,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는 정당함
양도소득세 신고의무를 몰랐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렵고, 세무공무원의 상담만으로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어 신의성실원칙을 적용하기 어려운 점으로 볼 때,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는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쟁점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 주식회사에 신탁(부동산 신탁 대출 관련)하였다가 이후 2015.5.28. 신탁재산의 귀속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이전함과 동시에 □□□ 외 1인에게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다시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처분청의 기한 후 신고 안내문을 받은 후 2019.5.3.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하였는데, 동 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10.13.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취득한 후 2015.5.28. OOO원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양도 당시 쟁점부동산은 신탁회사에 명의 이전되어 위임된 상태로 이와 관련하여 세금 납부의무가 있었는지 알 수 없었고 세무공무원도 세금신고에 대해 제대로 안내하지 못한 과실이 있으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는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과를 면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로 OOO원에 이르는 거액의 양도차익을 얻었음에도 그 당시 양도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었는지 몰랐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청구주장과 같이 담당 공무원의 유선통화가 실제 있었는지가 불분명하고 설령 이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세무공무원의 전화상담 내지 안내 등을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아 신의성실원칙을 적용하기 어려운 점,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자와의 형평을 고려한 지연이자의 성격도 있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