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9-서-4229 선고일 2019.12.26

처분청이 2019.3.22. 청구인의 주소지로 등기우편 발송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통지서가 2019.3.25. 청구인 주소지의 건물관리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우편물종적조회서에 나타나는 점 등 청구인이 송달일부터 90일이 도과하여 제기한 이의신청은 부적법하다.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1조【청구기간】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제66조【이의신청】⑥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61조 제1항·제3항 및 제4항, 제62조 제2항, 제63조, 제64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과 제65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3.12.30. 증여로 취득한 OOO 대지 416.9㎡와 지상 건물 1,186.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13.5.6. 경매OOO로 양도(지상 건물은 2012.6.22. 멸실되어 양도부동산에서 제외)한 후, 2013.7.31.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금액 OOO원을 산정하고,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일대가 OOO 관리처분계획인가OOO가 이루어진 재개발사업지역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관리처분계획인가 전과 후로 구분하여 산정하면, 납부할 세액은 OOO원이 되고, 따라서 초과납부된 양도소득세 OOO원은 환급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2017.11.13.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9.3.25. 환급할 세액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통지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6.25. 이의신청을 거쳐 2019.10.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7.11.13.자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한 검토 결과, 환급할 세액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다는 내용의 거부통지서를 2019.3.22. 청구인의 주소지인 OOO으로 등기우편 발송하였고, OOO가 2019.3.25. 10:03에 우편물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등기우편물이 자신의 주소지로 송달될 당시 기도원에 방문 중이어서 우편물을 수령한 사실이 없고, 대신 OOO가 대신 등기우편물을 수령하여 편지함에 투입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이 실제로 등기우편물을 수령한 날은 기도원에서 귀가한 2019.3.29.이라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OOO가 2019.7.8. 작성한 자필 확인서와 OOO가 2019.9.13. 워드로 작성한 확인서를 제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납세의무자 등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다른 사람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그 수임자가 해당 서류를 수령함으로써 그 송달받을 자 본인에게 해당 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8.4.10. 선고 98두1161 판결 참조), 처분청이 2019.3.22. 청구인의 주소지로 등기우편 발송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통지서가 2019.3.25. 청구인 주소지의 OOO에게 송달된 것으로 우편물종적조회서에 나타나는 점, OOO도 본인이 작성한 확인서에서 수령한 우편물을 건물 1층의 우편함에 넣어 두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등기우편물은 청구인이 그 수령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한 OOO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송달일부터 90일이 도과하여 제기한 이의신청은 부적법하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전심절차에 하자가 있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