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보수ㆍ설비공사 지출액이 쟁점부동산의 필요경비(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9-서-4227 선고일 2020.04.28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사업자로서 복식부기의무자였던바, 쟁점보수공사 등이 진실로 자본적 지출이었다면 당연히 장부에 반영하여 감가상각비로서 임대소득에서 공제하였어야하나, 장부에 반영된 사실이 없는 점에 비추어 쟁점보수ㆍ설비공사 지출액이 자본적지출로서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0.10.5. OOO에 취득한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2016.10.20. OOO에 양도하고 OOO을 양도소득세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8.8. 청구인이 신고한 필요경비 중 OOO을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부인된 필요경비 중 아래 <표1>의 OOO은 쟁점부동산의 자본적 지출로서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면서, 2019.10.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표1> 청구인이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금액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2000년 1차 개보수공사(이하 “쟁점보수공사”라 한다) 지출액 OOO은 OOO(이하 “보수공사업체”라 한다)이 공사한 것으로, 공사사실은 공사계약서, 관공서공문, 승강기설치내역, 적산서 등으로 확인되고, 공사대금지급은 영수증 등으로 확인된다.

(2) 2000년 설비공사(이하 “쟁점설비공사”라 한다) 지출액 OOO은 OOO이 할 수 없는 공사를 OOO가 공사한 것으로, 견적서와 청구인의 노트기록, 영수증 및 무통장입금내역으로 대금 지급사실이 확인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자본적지출로 인정받기 위한 객관적 증빙자료가 불비하다. (가) 쟁점보수공사의 계약서는 진위여부가 불분명하고, 보수공사업체(2001.9.30. 폐업)가 교부한 세금계산서도 OOO에 불과하다. (나)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보수공사의 공사대금 지급내역도 청구인이 아닌 남편(OOO) 또는 임차인(OOO)의 통장에서 인출된 것으로 대가관계가 불분명하다. (다) 쟁점설비공사의 견적서 또한 사본만이 제출되었을 뿐, 그 밖의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2) 설령, 청구인이 쟁점보수공사 및 쟁점설비공사 비용 등을 실제로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승강기․단열․금속공사 등을 제외하면 자산의 원상회복, 유지, 단순 인테리어 등에 불과하여, 자본적 지출로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보수․설비공사 지출액이 쟁점부동산의 필요경비(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즉시상각의 의제】

② 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 호의 1에 규정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ㆍ기계ㆍ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5. 기타 개량ㆍ확장ㆍ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 신고․경정내역은 다음 <표2> 및 <표3>과 같다. <표2>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 신고 및 경정 현황 (단위: 백만원) <표3> 쟁점부동산의 자본적지출 신고 및 경정 현황 (단위: 백만원) 과세전적부심단계에서는 청구대상이었으나, 청구인의 거짓문서 제출로 불채택 됨은 물론, 「질서행위위반규제법」에 따라 과태료까지 부과되었다. (나) 쟁점보수공사 계약서상 공사기간(2000.5.22.∼8.30.)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2000.10.5.)하기 전인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은 계약금을 지급(2000.4.28.)한 후 공사를 바로 시작할 수 있는 특약이 있었다며 해당 (취득)매매계약서를 제시하였는바, 다음과 같다. (다) 쟁점부동산의 건축물대상에는 청구인 취득일(2000.10.5.) 이후, 지상1층 및 지하1층이 변경된 것으로 확인된다. <표4> 쟁점부동산 건축물대장 변경내역 (라)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임대업(임차인: OOO)을 영위하면서, 그간(2001∼2016년)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제출한 대차대조표(자산)와 손익계산서(감가상각비)에 쟁점보수공사와 쟁점설비공사의 지출액은 반영되지 않았다. (마) 그 밖에 청구인이 쟁점보수공사를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자료와 그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바) 처분청은 쟁점보수공사 계약서상의 인감날인이 밀려 2000년에 작성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아래 사진을 제시하였다. 첫 번째, 세 번째 도장은 조사 당시 조사자가 밀어서 밀린 상태임 ** 계약서의 “을”의 고무직인을 보면 주소가 오기된 것을 알 수 있음 (사) 처분청은 조사당시 청구인이 제시한 2004년 제2차 개보수공사 관련서류의 문서감정을 의뢰(2019.4.17.)한 결과 거짓가능성이 높다는 통보를 받고 관련 필요경비를 부인함과 동시에 과태료를 부과하였는바, 이 건 쟁점보수공사(제1차 개보수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 또한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아)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보수공사의 대금지급내역과 그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5> 쟁점보수공사 계약서상 대금결제 사항 (단위: 천원) <표6> 쟁점보수공사 지급내역(OOO) (단위: 백만원) <표7> 쟁점설비공사 지급내역(OOO) (백만원)

(2) 공사비용이 자본적 지출인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공사계약서 및 공사대금의 지급증빙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양도자산에 실제 소요된 비용으로서 양도자산의 용도변경이나 내용연수증가 등의 결과를 가져올 정도의 공사비용이었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확인되어야 할 것(대법원 2015.5.28. 선고 2015두37990 판결과 같은 뜻임)이며, 필요경비는 납세자에게 유리할 뿐만 아니라 기초 사실관계의 대부분이 납세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처분청이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당사자 간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자가 입증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자가 입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1992.7.28. 선고 91누10909 판결과 같은 뜻임) 할 것이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보수공사와 쟁점설비공사는 실제 지출된 쟁점부동산의 자본적 지출액인바,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하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 공사내역서, 공사계약서, 관공서공문, 적산서 등을 제시하였으나, 공사내역서 또는 견적서는 개별 공사항목별로 단순히 공사금액만 기재된 것에 불과하여, 실제 공사가 이루어지고 그 대가가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자료로 채택하기 어려운 점, 쟁점보수공사기간(2000.5.22.∼8.30.), 승강기설치일자(2000.8.24.) 등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일(2000.10.5.) 이전인데, 통상 전소유주가 양도할 부동산을 보수ㆍ수리한 후, 양도하는 것이 일반적임에 비추어, 청구인이 취득하기 전에 이들 비용을 지출하였다는 주장은 이례적이라 할 것이고, 이에 대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당시 매매계약서를 제시하였으나, 매매금액(OOO)의 규모 등을 고려하면 중개인 없이 메모장에 수기로 약식․작성된 것이어서 신뢰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OOO청의 공문 또한, 회신일(2000.6.26.)은 물론, 수신인이 청구인이 아니라 전소유주로 확인되어 청구주장의 진위가 의심되는 반면, 청구인은 이러한 의구심을 해소할만한 다른 객관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사업자로서 복식부기의무자였던바, 쟁점보수공사 등이 진실로 자본적 지출이었다면 당연히 장부에 반영하여 감가상각비로서 임대소득에서 공제하였어야 하고, 공제되지 않은 잔존가액만이 쟁점부동산의 자본적지출로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되었어야 하나, 이들 금액이 장부에 반영된 사실이 없는 점, 설령, 공사비용이 실제 지출되었어도 공사업체가 청구인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가 일부 금액(OOO)에 불과하여 공사업체는 매출을 누락하였는바, 거래상대방인 청구인은 공사업체의 조세회피(매출누락)를 협조․방조한 결과가 되었음에도, 자신의 필요경비로는 공제받겠다는 것이어서 청구주장에 정당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또한 쟁점보수공사 및 쟁점설비공사의 결과가 쟁점부동산이 단순히 유지․보수된 것이 아니라 용도가 변경되었거나 내용연수가 증가되는 등 실질적인 가치가 증가되었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확인되어야 비로소 자본적지출로 인정될 것이나,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보수․설비공사 지출액이 쟁점부동산의 자본적지출로서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