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계약이 AAA의 지점 설립을 위해 형식상 작성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쟁점계약이 AAA의 지점 설립을 위해 형식상 작성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쟁점계약서는 형식상 작성된 후 실제로 실행되지 아니하였다. 청구인은 2011.11.4. 의료법인의 지점 개설 허가에 관한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로부터 ‘임차 방식으로도 의료법인의 지점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는 취지의 민원회신을 받아 이에 근거하여 OOO의료재단의 지점 설치를 준비하면서 쟁점계약서를 작성한 후 주무관청인 OOO 보건소에 의료법인 지점의 개설허가 신청 및 관할세무서 OOO에 사업자등록의 각 부속서류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OOO 보건소는 위 보건복지부 민원회신에도 불구하고 2012.5.8. 청구인의 허가 신청에 대하여 ‘의료법인의 지점이 의료기관으로서 필요한 부동산을 직접 보유하여야 하므로 임차 등의 다른 방법에 따른 설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다만 위 보건복지부 민원회신을 받은 OOO의료재단에 한정하여 ‘지점 설치를 위한 예산으로 현금 OOO원(임대보증금 OOO원과 의료기기 등 초기 운영자금 OOO원의 합계액) 및 쟁점부동산을 각각 기부할 것’을 요청 하였는바(이는 쟁점부동산의 직접 보유에 준하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 것임), 청구인은 2012.5.12. 이에 따라 위 보건소에 각 기부승낙서를 작성ㆍ제출하였고(청구인이 OOO병원의 폐업시 위 OOO원 중 실제 수수되지 않은 임대보증금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OOO원을 실제로 기부하였다), 쟁점부동산의 경우 OOO원 상당의 금융채무가 있어서 OOO병원의 기본재산으로의 편입이 어렵게 되자 위 보건소가 청구인에게 OOO병원으로 하여금 쟁점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요청하였다. 한편 OOO병원이 전세계적 전염병(중동호흡기증후군)의 유행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다가 2017.6.5. 폐업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OOO가 청구인에게 OOO병원의 기본재산 손실방지를 목적으로 OOO원(5년간의 월세 합계액) 상당의 채권포기승락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고, 청구인은 2017.10.30. 위 보건소에 이 중 OOO원(위 사전 기부승낙서상의 OOO원 중 임대보증금 상당액)을 제외 한 OOO원 상당의 채권을 포기한다는 취지의 승낙서를 작성ㆍ제출하였다. 이러한 사실관계 및 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2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청구인이 외료법인을 운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단체인 OOO병원에 무상으로 제공한 쟁점부동산의 임대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에도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OOO의료재단 (또는 OOO병원)으로부터 쟁점임대료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2) 처분청의 의견은 부당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계약과 관련하여 OOO원의 월세를 받은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등의 제세 신고를 하였음을 근거로 쟁점계약의 실제성이 있다고 보았으나, ① 청구인이 조사당시 처분청의 요구에 따라 처분청에 제출한 증빙자료[청구인 (OOO개발) 및 OOO의료재단의 각 회계처리 내역ㆍ재무제표 및 금융거래 내역]를 보면 청구인이 OOO의료재단(또는 OOO병원)으로부터 쟁점계약에 따른 임대료를 수취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는 점, ② 위 OOO원의 월세는 청구인이 OOO의료재단으로부터 받은 쟁점부동산의 시설유지관리비의 일부였으나 종전 세무대리인이 쟁점계약의 실질을 확인하지 않은 채, 그 이전 세무대리인으로부터 인계받은 대로 이를 임대료로 잘못 신고한 점(위 종전 세무대리인은 이러한 사실을 시인하였음), ③ 청구인이 OOO병원을 폐업한 2017.6.5.부터 현재까지 쟁점부동산을 다른 의료법인(OOO요양병원)에 임대한 조건(‘계약기간 5년 동안 보증금 OOO원 및 월세 OOO원~OOO원’이고 이에 대한 제세 신고도 거의 유사하다)을 감안하면 위 OOO원의 월세 매출의 신고를 정상적인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처분청의 의견은 부당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세신고시 쟁점부동산의 금융채무 와 관련한 금융채무의 이자비용을 필요경비로 신고하지 않은 것이 쟁점임대료를 누락할 목적이었다는 의견이나, 앞서 제시한대로 쟁점계약서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위 금융채무 조달 당시의 시가를 반영하여 작성됨)는 OOO병원의 개설허가 과정에서 형식상 작성된 것일 뿐, 실제로 이행된 것이 아니어서 이에 대응하는 이자비용을 신고하지 않은 것이므로 위 처분청의 의견도 부당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1.12.14. OOO병원으로부터 받은 임대보증 금 OOO원과 금융기관 대출금OOO을 합하여 쟁점부동산의 경매대금 잔금OOO을 납부하였음을 전제로 쟁점계약의 실제성이 있다는 의견이나, 위 OOO원은 2011.12.13. OOO의료재단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그 다음날인 2011.12.14. 청구인에게 ‘대표자 가수금’을 변제한 것으로, 2016.12.13. 그 명의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한 후 OOO의료재단이 그 상당액을 ‘대표자 가수금’으로 계상한 것이나, 앞서 제시하였듯이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를 통해 청구인과 OOO의료재단(또는 그 지점) 간의 쟁점임대료 수수 내역이 없음이 확인되므로 위 처분청의 의견도 부당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의료재단으로부터 받을 미수임대료 OOO원(채권)을 포기하였다는 전제로 이를 포함한 쟁점임대료를 양자 간에 수수하여야 할 것으로 보았으나, 이는 앞서 제시하였듯 이 해당 포기승낙서가 소관관청의 요청에 따른 것이고 그 대상채권인 쟁점계약이 이행을 전제로 체결된 것이 아니므로 사실과 다르다 처분청은 어느 수준까지 입증하여야 청구인과 OOO의료재단 간의 무상임대 사실이 입증되는지를 제시하지 않은 채로 단지 청구인이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으나, 이는 실질과세 및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와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2018.12.31. 법률 제1610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20.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無償)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단서 생략)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조건부 또는 그 밖의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 우
4.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제47조(공익단체의 범위) ① 법 제26조 제1항 제2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단체"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를 말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8.2.13. 대통령령 제2863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4.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5) 소득세법(2017.12.19. 법률 제1522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단서 생략)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6) 소득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0의4. 자산을 임대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7) 민법 제618조(임대차의 의의)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