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시한 상속아파트의 감정가액은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관리처분 계획수립을 위한 것으로, 상속세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보기는 어려움
청구인이 제시한 상속아파트의 감정가액은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관리처분 계획수립을 위한 것으로, 상속세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보기는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2018.1.3. 당초 상속세 신고시 2017.8.1. 거래된 비교대상①아파트의 매매가액인 신고매매사례가액(OOO원)을 상속아파트의 시가로 신고하였고, 2018.6.29. 수정신고시 상속아파트의 감정평가액 평균액인 쟁점감정가액(OOO원)으로 변경하였으나, 처분청은 위와 같은 신고내용을 모두 부인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 에 따라 2018.1.25. 거래된 비교대상②아파트의 매매가액인 쟁점매매사례가액(OOO원)을 상속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이 건 상속세를 결정․고지하였는바, 상속재산에 대한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에 따른 감정가액과 제49조 제4항에 따른 매매사례가액이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에는 제49조 제2항 단서규정에 따라 매매사례가액의 적용은 배제하고 감정가액을 우선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상속아파트의 시가를 쟁점매매사례가액이 아닌 쟁점감정가액으로 경정함이 타당하다. 상속아파트가 소재하는 OOO단지는 주택재건축사업지구로서 OOO 주택재건축조합을 설립한 후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고 현재까지 주택재건축사업이 진행 중이고, 동 사업지구 내의 모든 종전부동산은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사업시행인가일 현재)를 실시하고 그 평균액을 기준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제1항 제5호 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에 대하여 입안 및 인가를 받아 현재는 철거를 앞둔 상태이다. 상속아파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에 따른 감정평가액 평균액과 제49조 제4항에 따른 유사한 다른 자산의 매매가액인 쟁점매매사례가 액이 평가기간 내에 2 이상 존재하므로 제49조 제2항 단서규정에 따라 매매사례가액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수정신고시 적용한 쟁점감정가액의 경우 가격산정기준일(2017.9.28.)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2017.11.13.)이 모두 상속재산 평가기간 내에 존재하므로 이를 상속아파트의 시가로 인정하여야 한다.
(2) 설령, 상속아파트의 시가를 쟁점감정가액으로 볼 수 없다면 적어도 당초 신고매매사례가액을 인정하여야 한다. 조세심판원은 유사매매사례가액이 2개 이상 있는 경우 상속아파트와 더 유사한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고 있고OOO, 법원은 유사매매사례가액이 평가기준일로부터 더 가깝다고 하더라도 평가대상 자산과 유사성이 없다면 이를 시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OOO, 상속아파트와 유의미한 유사성을 갖추고 있는 비교대상①아파트의 매매가액인 신고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 상속아파트가 소재하는 OOO단지는 부동산시장에서 토지면적을 기준으로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데, 상속아파트와 비교대상②아파트의 토지면적 차이는 5%를 초과하고, 상속아파트는 공용(지하)면적이 있으나 비교대상②아파트는 없는 등 쟁점매매사례가액은 상속아파트의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적당하지 아니하므로 신고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봄이 타당하다.
(2) 비교대상②아파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해당하고, 평가기준일인 2017.12.21.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가장 가까운 날인 2018.1.25. 거래되었으므로, 비교대상②아파트의 매매가액인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상속아파트의 시가로 본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한편, 비교대상①아파트의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 중 한명은 부녀관계로 확인되므로 특수관계자들 간의 거래가액을 상속아파트의 시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① 쟁점감정가액을 상속아파트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신고매매사례가액을 상속아파트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 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 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 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단서 생략)
2. 해당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 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며, 해당 감정가액이 법 제61조ㆍ제62조ㆍ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4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 3개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 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증여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본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평가의 원칙 등] ③ 영 제49조 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새로운 공동주택가격이 고시되기 전에는 직전의 공동주택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2)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상속인별 납부할 상속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통지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상속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내역 (나) 조사청의 상속세조사 종결보고서(2018년 12월)에 의하면 이 건 조사시 적출한 상속재산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상속재산 내역 (단위: 백만원) (
① 평가대상 주택과 동일한 단지에 있는 주택
② 평가대상 주택과 전용면적의 차이가 ±5% 이내인 주택
③ 평가대상 주택과 기준시가의 차이가 ±5% 이내인 주택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상속아파트의 시가를 쟁점감정가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해당 재산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인정된다고 하면서 다만,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상속아파트가 소재하는 OOO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OOO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OOO를 받았고, OOO 사업시행이 인가OOO됨에 따라 위 재건축조합이 감정평가법인들에게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2017.11.13.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하였으며, OOO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OOO를 통지받았는바, 청구인이 제시한 상속아파트의 감정가액은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관리처분 계획수립을 위한 것으로, 상속세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재건축사업에 출자된 부동산의 시가는 주택재건축사업이 시행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개발이익이 포함된 가격으로 평가하여야 하는데OOO, 청구인이 상속아파트의 시가라고 주장하는 쟁점감정가액은 재건축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의 개발이익만을 반 영하여 평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감정가액을 상속아파트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상속아파트의 시가를 신고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에서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 가격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으로 인정한다고 하면서 가목에서 평가대상 주택과 동일한 단지에 있을 것을, 나목에서 평가대상 주택과 전용면적의 차이가 100분의 5 이내일 것을, 다목에서 평가대상 주택과 기준시가의 차이가 100분의 5 이내일 것을 각각 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매매사례로 제시한 비교대상①아파트 및 처 분청이 제시한 비교대상②아파트가 위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되나, 비교대상①아파트의 거래가액인 신고매매사례가액은 거래 당사자에 특수관계자가 포함되어 있어서 시가로 보기에는 무리한 면이 있는 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 에서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신고 매매사례가액 및 쟁점매매사례가액 모두 상속개시일(2017.12.21.) 전후 6개월 이내에 거래된 가액에 해당하나 신고매매사례가액(2017.8.1.)보다 쟁점매매사례가액(2018.1.25.)이 평가기준일에 더 가까운 날에 거래되어 상속아파트의 시가는 쟁점매매사례가액으로 봄이 적합하다 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신고매매사례가액을 상속아파트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