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기준이 되는 시가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주장하는 과세관청에 있음

사건번호 조심-2019-서-4203 선고일 2020.11.27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비교대상용역과 특수관계법인에게 제공한 용역이 유사한지 여부 등을 입증하여야 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9.7.19. 청구법인에게 한 2014~2018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신용카드업 등을 영위하고 있고, 2014~2018사업연도 중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청구법인의 사옥관리, 보안, 휘트니스센터ㆍ통근버스 운영(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에 대한 대가로 합계 OOO원의 수수료(수수료율이 원가 대비 10.0%~13.0% 상당이고, 이하 ”쟁점수수료“라 한다)를 지급한 후, 관련한 법인세 신고시 전액 손금에 산입하였다. OOO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9.4.26.~ 2019.7.16.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별지> 기재와 같이 쟁점용역의 시가에 해당하는 수수료율이 원가의 6.5% 상당이므로 청구법인이 2014년~2018년 기간 동안 OOO에게 합계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만큼 쟁점수수료를 과다하게 지급하였다고 보고 그 차액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하도록 과세자료를 통지하자,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9.7.19. 청구법인에게 2014~2018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0.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수수료가 시가를 초과하여 지급된 것임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 또는 입증을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의 적용대상으로 볼 수 없다. 처분청은 쟁점수수료의 시가가 원가의 6.5% 상당인데도 청구법인이 해당 원가에 10%~13%를 적용한 것에 대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의 적용대상이라는 의견이나, 처분청은 이 건에 관한 조사 당시부터 이 건 과세처분 시까지 청구법인에게 위 시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유사사례가 어떠한 법인의 어떠한 거래인지, 해당 거래가 쟁점용역과 어떠한 측면에서 유사한지, ‘6.5%’라는 수수료율의 산출 근거는 무엇인지 등을 밝히지 않았고 이는 헌법상의 적법절차의 원칙 및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한 행정절차법재23조에 반하여 위법하다. 또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 기준인 ‘시가’에 대한 입증책임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주장하는 처분청에게 있고, 과세관청이 제시한 비교대상 용역의 수수료율이 ‘시가’가 되려면 해당 용역이 쟁점용역과 유사한 상황에서 제공되었고 그 수수료율이 일반적인 거래에 대한 것임이 입증되어야 하며, ‘유사한 상황’이란 단순히 계약 내용이 유사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거래 당시 당사자들의 구체적인 상황(각각 영위하는 사업의 종류, 지배구조, 재무상태, 계약 체결ㆍ거래의 목적 등)도 유사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는 용역의 내용ㆍ구성요소, 품질, 수요자의 특성, 용역제공인력의 구성, 용역의 제공시기, 위험부담, 시장환경ㆍ경제상황 등의 유사성이 입증되어야 하는바, ① 처분청은 이 건 과세처분 후 청구법인에게 단순히 이 건의 비교대상업체가 ‘OOO으로부터 쟁점용역과 유사한 용역을 제공한 OO자동차’라고만 하였을 뿐, ‘원가의 6.5% 상당’이 시가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이유[용역의 내용, 위 6.5%의 산출근거 (분자ㆍ분모의 값, 하나의 거래값인지 아니면 수 개의 거래값의 평균인지) 등]를 제시하지 않은 점, ② 이에 따라 쟁점용역과 비교대상거래 간의 유사성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처분청이 위 6.5%의 수수료율이 시가임을 입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수수료율을 근거로 한 이 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수수료는 시가를 초과하여 지급된 것이어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의 적용대상이다.

① 쟁점용역은 청소, 경비, 설비의 유지보수, 통근버스 운영, 조경 등의 단순용역(facility management)으로 구성되어 있고, 용역원가의 구성에 의하면 OOO이 쟁점용역의 대부분에 대하여 외주를 주어서 실제로 수행하는 업무가 미미한 점, ② 쟁점용역에 관한 계약 내용을 보면 쟁점용역은 OOO이 청구법인이 속한 그룹의 계열사(OOO 주식회사 등)에게 제공한 용역과 동일하였고 후자의 수수료율이 6.5%로 확인된 점, ③ 통상 자산관리용역 업체들이 특수관계 없는 제3자에게 제공한 용역의 수수료로 평균 5% 상당의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확인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쟁점용역의 원가에 위 6.5% 상당의 금액을 시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적법ㆍ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자산관리용역에 대한 쟁점수수료가 시가를 초과하여 지급한 것이어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의 적용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2018.12.24. 법률 제1600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864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3) 행정절차법 제23조(처분의 이유 제시) ①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1.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

2. 단순ㆍ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3.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행정청은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 처분 후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4)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4조의2(처분의 이유제시) 행정청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 이유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근거가 되는 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확인한 사실관계 등은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결의서 등의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법인은 2014년~2018년 중 계약을 체결하여 OOO으로부터 쟁점용역을 제공받고 OOO에게 그 대가로 쟁점수수료를 포함한 합계 OOO원 상당을 지급한 후 관련한 법인세 신고시 전액 손금에 산입하였으나, 조사청은 쟁점용역의 시가가 원가의 6.5% 상당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금액만큼 쟁점수수료를 과다하게 지급하였다고 보아 그 차액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하도록 과세자료를 통지하자, 처분청이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과 OOO은 2014년 2월 ‘자산관리 및 안전관리 위탁계약서’ 및 ‘자산관리 및 안전관리 별도 협정서’를 각각 체결(적용기간은 같은 연도 1월 1일부터 2년 동안)한 후 계약기간 중 수차례 변경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년 1월 및 2018년 2월 같은 계약서 및 협정서를 체결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속한 그룹의 계열사인 OOO주식회사가 청구법인과 같은 건물을 사용하고 있고, 쟁점용역을 제공한 OOO이 OOO 주식회사에게 동일한 용역을 제공하고 있는데, 조사청이 후자의 용역에 대해 ‘원가의 6.5% 상당액’을 시가로 보아 해당 용역에 대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 것을 쟁점용역에 대해서도 적용하였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다음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 다 음 -

1. 2014년~2018년 청구법인 및 OOO 주식회사 도급비 총괄비교표를 보면, 연도별ㆍ법인별로 직전연도와 해당연도의 ‘계약인원, 인건비 등의 산출내역, 월별ㆍ연간 도급비 등을 비교한 것으로 나타나나, 해당 자료가 구체적으로 어떤 측면에서 쟁점용역과 비교대상거래의 유사성을 입증하는지에 대해서는 제시되지 아니하였다.

2. 동종업체 도급견적서[OOO 주식회사가 2013년 12월 중 주식회사 OOO에게 건물(본관, 면세점 등) 관리 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이는 3건]을 보면, 용역원가에 6.5%의 수수료(일반관리비ㆍ이윤)를 가산한 것으로 나타나나, 다른 용역거래의 통상적인 수수료율이 ‘원가의 5% 상당’이라는 처분청 의견에 관한 자료는 제시되지 아니하였다. (라)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금액의 산출내역을 보면, 처분청은 지출일별(2014년~2018년)ㆍ지출항목별로 쟁점수수료의 지급액 중 ‘원가의 10% 또는 13% 상당의 실제수수료 (마진)’에서 ‘원가의 6.5% 상당의 적정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합하여 쟁점금액을 산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우리 원은 청구법인과 동일하게 OOO로부터 쟁점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자산포괄관리용역’을 공급받은 ‘청구법인이 속한 그룹의 다른 계열사들(OOO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 OOO주식회사)’로서 조사청으로부터 6.5%의 수수료율을 시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받은 법인들이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비교대상용역[위 (1) (다) 2) 기재의 OOO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OOO 및 이외의 주식회사 OOO에게 제공한 부동산종합관리용역]과 OOO이 위 심판청구법인들에게 제공한 용역 간에 자산관리 대상물의 규모ㆍ용도, 위치, 용역의 범위 등이 다르고 OOO이 청구법인 등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제공한 자산관리용역의 수수료율이 위 심판청구법인들에게 제공한 것과 다를 것이라는 위 심판청구의 처분청 의견에 대한 입증이 제시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각 심판청구의 처분청이 과세처분시 적용한 ‘원가의 6.5%’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에 따른 시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OOO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에 의하면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지급하고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기준이 되는 용역의 ‘시가’는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에 의하고(제1항), 그와 같은 거래의 실례가 없는 경우에는 감정가액 등에 의할 수 있으며(제2항), 이러한 방법에 의하여도 시가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충적으로 해당 용역의 제공에 소요된 금액과 원가에 해당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제공한 유사한 용역제공거래에 있어서의 수익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제4항 제2호). 또한, 이와 같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기준이 되는 시가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주장하는 과세관청에 있다OOO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인인 OOO으로부터 제공받은 쟁점용역이 ‘청구법인이 속한 그룹의 계열사(OOO주식회사 등)가 제공받은 것’과 동일하고 조사청으로부터 후자의 수수료율이 ‘원가의 6.5%’로 확인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법인이 그 수수료율보다 높은 요율(10.0∼13.0%)의 쟁점수수료를 지급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다는 의견이나, 처분청이 이 건 과세처분의 근거로 한 ‘원가의 6.5%’는 이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 청구법인이 속한 그룹의 계열사(OOO주식회사 등)가 제기한 심판결정례 OOO에서 비교대상용역 및 OOO 이 제3자에게 제공한 용역 등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해당 심판결정례의 처분청이 과세처분시 적용한 ‘원가의 6.5%’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에 따른 시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한 점, 달리 처분청이 위 ‘원가의 6.5%’가 시가에 해당함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인 OOO에게 쟁점수수료를 시가보다 과다하게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OOO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