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제출한 매입인보이스와 은행 계좌 입출금내역에 거래일자, 거래처명, 매입품목 및 가격, 대금지급 일자 및 금액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매입품목이 청구법인이 공급하는 장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등에 비추어 매입원가 누락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청구법인이 제출한 매입인보이스와 은행 계좌 입출금내역에 거래일자, 거래처명, 매입품목 및 가격, 대금지급 일자 및 금액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매입품목이 청구법인이 공급하는 장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등에 비추어 매입원가 누락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OOO세무서장이 2019.2.8. 청구법인에게 한 2013∼2017사업연도 OOO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금융계좌를 통해 상품매입대금 등으로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는 2013∼2017년 귀속 OOO에 대해 동 금액이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지출인지 여부, 청구법인의 2013∼201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손금에 포함되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 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처분청의 답변내용에 대한 항변은 다음과 같다. (가) 공동사업자의 중고장비 사업과 관련하여 OOO는 청구법인을 운영하던 중 OOO가 OOO서비스 책임자로 가면서 중고장비 판매사업(서남아시아의 중고장비를 정비하여 동남아시아 등 후진국에 매각)을 해보자고 제안하여 이에 응하였으며, OOO에서의 회사 설립이 용이하지 않아 OOO가 경영하는 회사에서 각종 서류를 발행함으로써 서류들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으나, 중고장비 관련 사업은 청구법인과 별개인 공동사업자의 개인사업에 해당한다. (나) OOO와 체결한 계약내용과 관련하여 OOO는 종전 근무지인 OOO 근무 당시 OOO와의 계약은 커미션이 항상 3%이었고, 계약 당사자가 동일하기에 당연히 같은 조건이라 생각하고 서명을 한 것이며, 제출한 커미션 확인문서에도 기계 및 장비 매출은 공장도 가격의 3%, 부속품(spare parts)에 대하여만 5%로 되어 있다. 물론 이는 청구법인과 OOO와의 계약으로 공동사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아울러, 처분청은 커미션율(5%, 3%)과 무관하게 입금된 전체를 수입금액누락액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므로 커미션율은 중요하지 않 고, 실제로 완성된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로 수취한 금액이 의미가 있다 할 것이다. (다) 중고장비에 대한 계약과 관련하여 처분청은 계약서에 중고장비에 관한 규정이 없다고 하나, 2012.7.2. 작성된 ‘아시아중고장비 정비계약서’에는 첫페이지 첫줄부터 for second machinery(중고기계)라는 표현이 등장한다. (라) 매입 등 비용 관련 서류의 제출과 관련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원가관련 서류를 미제출하였다고 하나 이는 세무조사 수임 대리인의 잘못된 대응에서 기인한 것이고, 조사중지 이후에 2015년 OOO의 항공료 지출증빙, 2017년 OOO의 항공료 및 국외신용카드 지출증빙 등을 제출하였으며, 관련 서류가 OOO의 개인금고에서 나온 점과 당초 세무조사통지서의 조사대상자가 OOO 개인이라는 사실 등을 감안하면 당연히 쟁점금 액은 개인에게 귀속되어야 한다. (마) 배터리 매입액에 대한 오인과 관련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매입 인보이스상 OOO로부터의 배터리 매입액이 1,321,104유로(매입액의 100%)이나 쟁점금액 중 배터리 관련 매출(Spare Parts)은 333,813유로라고 하면서 이를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매입 인보이스의 세부항목 중 배터리(Victron BMV 700 Batteriemonitor)는 12회 10,350유로(매입액의 0.7%)에 불과하고, 나머지 대부분은 인쇄회로기판(컴퓨터의 메인보드 역할 수행)에 해당한다. (바) 계약번호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계약번호 3건(A11114142029, 6200000175, A111142027)이 청구법인의 계약번호로 확인되어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이라고 주장하나, 처분청도 이 건 답변서에서 기재한 바와 같이 이는 “OOO공동계좌에 입금한 입금서류 중 일부인 10매 중 1매”에 해당하는 것으로 수많은 계약서류나 금액 중 단순실수 및 착오에 의한 미미한 금액으로 본질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
⑤ OOO가 2012.1.2. 작성한 2nd H. Machine Maintenance for Asian Market, ⑥ 쟁점계좌 입금관련 OOO의 거래내역 10매, ⑦ 2015년 OOO의 항공료 지출증빙, ⑧ 2017년 OOO의 항공료 및 국외 신용카드 지출 증빙, ⑨ 2018.11.1. OOO의 커미션 확인 서와 OOO가 2017.4.25.과 2015.8.27. OOO에 보낸 Commission statement 2매이다. (나) 청구법인이 OOO와 2012.3.20. 작성한 계약서(Agency- Agreement) 3.2.1.에 의하면 Commission Amount의 5(+3)% ‘for machinery and eqipment’ 조항이 확인되나, 청구법인은 3%의 커미션만 신고하고 나머지는 쟁점계좌를 통해 수취하는 방법으로 매출신고를 누락하였다. OOO는 3%를 제외한 5%의 기재내용은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계약 당사자로 작성내용 중 가장 중요한 커미션율을 알지 못했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 (다) OOO는 쟁점금액 소명을 위한 국외자료 준비 명목으로 조사중지를 신청하여 총 5차례 조사가 중지되었다. 그 후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의 입금근거로 OOO의 입금내역을 제시하였는데, 그 중 하나는 OOO가 2015.11.26. 청구법인에게 OOO 따른 커미션 OOO를 입금하였다는 내용이며, 위 금액OOO은 2015.11.27. 쟁점계좌에 입금되었는데, 위 계약번호는 청구법인이 OOO에 보낸 자료, 한국철도공사의 공문 “외자 보선장비부품 단가발주 알림” 및 “Contract Sheet”에서 청구법인과 OOO와의 계약번호OOO임이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단순 실수라고 답변하였다. (라) 청구법인의 주주는 OOO의 딸 OOO(60%, 실제소유주 OOO로 추정)과 OOO(40%)로서 이는 쟁점계좌의 지분(OOO 60%, OOO 40%)비율과 일치한다. 쟁점계좌의 지분에 대하여는 OOO와 OOO가 확인서를 제출한 바 있다. (마) 청구법인이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제출한 자료는 공동사업자와 OOO가 2012.2.2. 작성한 Consultation Agreement뿐으로 위 계약서에는 중고장비 관련이라는 내용 외 대금관련 내용이 확인되지 않으며, 조사 당시 제출한 계약서의 계약 당사자는 OOO와 공동사업자이고 이의신청 시 제출한 계약서(Agreement)의 계약당사자는 OOO와 공동사업자로 되어있다. (바)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쟁점금액 상당의 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결론지었으며, OOO는 세무대리인의 참석하에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이라는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매입인보이스를 쟁점금액의 대응원가로 볼 근거가 부족하다. (가) 청구법인은 세무조사 시 세무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었으며, 쟁점계좌 출금내역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청구법인이 불복 시 추가로 제출한 매입인보이스가 쟁점금액과 관련된 비용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쟁 점금액 관련 은행 송금내역(송금사실통보서) 등의 자료가 있어야 판단 가능할 것이나 현재까지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않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매입인보이스는 OOO이라는 회사가 OOO(OOO에 소재하며, 이하 OOO라 한다)에 배터리 등의 대금을 청구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쟁점금액과 관련된 계약의 당사자는 공동사업자와 OOO이고, OOO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OOO 앞으로 청구된 매입비용은 청구법인의 매출원가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세무조사 당시 OOO가 “중고장비 중개 건에 대하여 OOO로부터 검사, 정비 등의 대가를 수령한 것으로, 실수요자로부터 OOO가 수령한 대가에 기초하여 커미션을 받기 때문에 인보이스 등 다른 증빙이 없다”고 진술한 내용과도 맞지 않는다. 또한, 쟁점계좌 입출금현황 중 출금일자별 출금액은 OOO인출)이라고만 표기되었을 뿐 실제 OOO에 입금되었는지도 확인할 수 없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세무조사 시는 물론이고 이 건 심판청구 과정에도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3) 청구법인의 항변에 대한 처분청 추가의견은 다음과 같다. (가) 매출인보이스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항변 시 제출한OOO(매입인 보이스 제출처인 OOO와 OOO 내 소재지가 같고, 이하 “ OOO”이라 한다)의 매출인보이스(44매)는 청구항목이 Management (관리비), Expense(정비비), Spare Parts(부속품비)로 구분되어 있고, 각 항목별 합계는 관리비 OOO, 정비비 OOO, 부속품비 OOO이다. 배터리 매입비용은 부속품비 항목에 포함되어야 할 것인바, 부속품비 매출이 OOO 정도임에도 OOO 에서 매입한 배터리 등 부품이 OOO라는 것은 신빙성이 없다. (나) 매입원가에 대하여
1. 이의신청 시 제출한 대부분의 원가인 배터리 등 구입 OOO과 관련하여, OOO는 OOO은 OOO에 선로정비장비용 배터리 등을 공급하는 회사이며, 실제로 OOO는 아무 역할을 하지 않고 받은 대가도 없다고 진술하였는바, 배터리 매입원가는 본 공동사업과 관련이 없는 원가이다.
2. 매입인보이스의 세부내용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3. 아울러, 청구법인은 조사당시 2015년 OOO의 항공료 지출증빙, 2017년 OOO의 항공료 및 국외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제출하였으나, OOO는 OOO에 OOO이라는 법인을 운영 중이므로, 해당 항공료가 청구법인을 위한 비용인지 OOO법인을 위한 비용인지 명확하게 구분이 되지 않음에도 이에 대한 적극적인 소명을 하지 않았고, OOO의 항 공료 및 신용카드 사용내역 역시 사업관련성 여부를 입증하지 못하였다.
①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아닌 전 대표이사 외 1인의 수입금액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금액의 대응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수익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3) 청구법인의 2013년 제1기부터 2017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표5>와 같다. <표5> 청구법인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4)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OOO로부터 입금받았다는 점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5) 청구법인은 쟁점금액 관련 매출ㆍ매입인보이스를 세무조사 기간 중에는 제출하지 않았고, 이의신청 과정에서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매출인보이스상 서비스내역 및 쟁점계좌의 입금내역은 <표6>과 같고, OOO 소재 OOO에 청구한 것으로 되어있다. <표6> 매출인보이스 및 쟁점계좌 입금내역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매입인보이스 내역은 <표7>과 같으며, 대 부분 OOO이 OOO에 청구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7> 매입인보이스 내역
(7)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의 전 대표 OOO가 쟁점금액의 귀속에 대해 밝힌 확인서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나) 2018.12.24. 작성된 OOO에 대한 문답서는 총 9매이며, 그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 (다) OOO 거래내역 5부 중 2015.11.26.자 거래내역에는 아래와 같이 OOO가 계약번호 OOO과 관련하여 OOO를 수수료로 지급한다는 내용이나 나머지 내역에는 계약번호 없이 금액만 표시되어 있다. 한편, 청구법인이 OOO에 보낸 아래의 서류에 위 계약번호 OOO가 확인되며, 코레일 공문 등에 계약번호 OOO이 표기되어 있다. (라) 커미션율에 대해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처분청 제출분: OOO상 커미션율[기계 및 장비 5(+3)%, 부속품 10% 등]
2. 청구법인 제출분: 커미션 확인문서(2018.11.1. OOO상 커미션율[기계 및 장비 3%, 부속품 5%]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해 살피건대,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부분의 거래에 관하여 매출누락이 있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는 것(대법원 2002.12.6. 선고, 2001두2560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OOO가 쟁점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은 청구법인과 관련된 수입금액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조사청에 제출한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의 쟁점금액 입금자료 5건 중 유일하게 거래내역이 표기된 2015.11.26.자 입금자료의 계약번호 OOO는 청구법인과 OOO와의 거래 관련 계약번호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매입인보이스 등 부외원가 관련 자료를 세무조사 과정에서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을 이유로 쟁점금액의 대응원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이 건 불복과정에서 제출한 매입인보이스와 OOO 계좌 입출금 내역에 거래일자, 거래처명, 매입품목 및 가격, 대금지급 일자 및 금액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매입품목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코레일 등에 공급하는 철로보선장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금액OOO은 청구법인이 같은 기간(2013~2017년)에 신고한 수입금액의 합계 OOO보다 더 큰 금액으로 이에 대응되는 매입원가도 상당부분 누락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주장에 상당한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되나, 매입인보이스와 송금내역만으로 쟁점금액에 대응하는 부외원가로 인정하기 부족한 측면이 있고, 당초 신고분 매입원가 등 손금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및 실제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되어 지출된 금액인지 여부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사실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