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는 개별공시지가가 산정ㆍ고시되어 있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상속개시 6개월 전에 쟁점토지가 속한 재건축사업구역 사업추진위원회를 승인해 상속인들이 보상을 기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법원판결로 청구인을 포함한 조합원들은 재건축조합이 평가한 금액을 지급받고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 보상도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쟁점토지는 개별공시지가가 산정ㆍ고시되어 있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상속개시 6개월 전에 쟁점토지가 속한 재건축사업구역 사업추진위원회를 승인해 상속인들이 보상을 기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법원판결로 청구인을 포함한 조합원들은 재건축조합이 평가한 금액을 지급받고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 보상도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또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쟁점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사실이 없고, 상속개시일 현재 재개발 또는 보상계획 등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를 인정할 만한 정황도 없었으므로 쟁점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또한 쟁점토지는 1990년부터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개별공시지가가 계속 고시되어 있고, 2010년 쟁점토지 일대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OOO(이하 “재건축조합”이라 한다)’이 설립되는 등 토지보상계획이 있었으며, 2012년 재건축조합이 쟁점토지를 감정평가하여 ㎡당 OOO, 총 OOO의 토지보상금을 책정한 후 실제로 보상도 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토지에 해당한다.
(3) 아울러 상속개시일 현재 토지거래제한지역 등에 속해있지 않아 매매가 가능하였고, 실제 수용이 이루어져 토지보상까지 받은 토지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재산적 가치가 없는 공용도로라는 청구주장은 근거가 없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0조[부동산의 평가] ① 법 제61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해당 토지와 지목・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보고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3조 제7항에 따른 비교표에 따라 납세지관할세무서장(납세지관할세무서장과 해당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으로 한다)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지방세법제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 또는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을 평가가액으로 할 수 있다.
(3) 처분청이 제출한 ‘개별공시지가 토지등급 목록조회서’에 의하면, 1990년부터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정기 고시되었으며, 상속개시일이 속한 2008년의 공시지가는 OOO이고, 최종 고시된 2019년의 경우 OOO으로 나타난다. (4) OOO이 2019.10.29. 발행한 토지이용계획정보에 따르면, 쟁점토지의 지목은 잡종지이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로 1류’로 분류되어 있으며, 국토교통부령인 「도시・군 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중로 1류’는 ‘폭 20m 이상 25m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 (5) OOO 홈페이지에서 조회되는 쟁점토지가 속한 재건축사업구역(OOO)의 사업추진현황에 의하면, 상속개시(2008.12.20.) 6개월 전(2008.6.20.)에 재건축사업 추진위원회에 대한 승인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 사건’ 판결서(OOO 2012.12.21. 선고 2011가단8599)에 따르면, 다음 사항들이 나타난다. (가) 재건축조합은 쟁점토지를 포함한 재건축사업구역 내 노후 부동산 소유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0.10.31.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설립을 결의하였고, 2010.12.6. 법인설립등기를 마쳤다. (나) 재건축조합은 2011.12.1. 청구인을 포함한 11명의 조합원에게 최고서를 보내, 2개월 내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39조 에 따라 보유 중인 토지 지분을 시가로 매도하겠다는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다) 재건축조합은 2012.2.3.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쟁점토지의 시가를 OOO으로 책정하였으며, OOO은 2012.12.21. 청구인을 포함한 조합원 11명에게 위 평가금액을 지급받고 재건축조합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도록 판결하였다.
(7)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1978.5.9.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토지의 지분1/4을 취득하였고, 위 OOO의 판결에 따라 2017.5.2. 재건축조합에서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 5명 명의로 대위등기(2008.12.20. 상속 원인 소유권이전)를 하였으며,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재건축조합에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8) 청구인은 2017.9.28.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시 취득가액을 OOO으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한 것으로 나타난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도로’에 해당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산세를 부과한 사실이 없고, 상속개시일 현재 재개발 또는 보상계획 등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를 인정할 만한 정황이 없었으므로 그 평가액을 OOO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는 1990년부터 매년 개별공시지가가 산정․고시되어 있는 점, 관할 지방자치단체(OOO)에서 상속개시 6개월 전(2008.6.20.)에 쟁점토지가 속한 재건축사업구역(OOO)의 사업추진위원회를 승인하여 청구인 등 상속인들이 향후 보상을 기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2012. 12.21. OOO의 판결로 청구인을 포함한 조합원 11명은 재건축조합이 평가한 금액을 지급받고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나타나 실제 보상도 이루어진 점 등으로 보아 쟁점토지가 상속개시일 현재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