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피상속인이이체한쟁점금액은피상속인이보관하던청구인 자녀 부동산 매각대금을 반환받은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9-서-4180 선고일 2020.06.16

처분청에서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았던 쟁점1증여와 관련하여 피상속인의 다른 상속인인 ⊙⊙⊙은 상속세 신고시 청구인이 해당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신고한 점, 이와 달리 쟁점금액이 피상속인이 ◈◈◈◈◈로부터 빌린 차입금에 대한 상환목적이었다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구체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6.10.20. 모친 망 유OOO(2018.2.4. 사망,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으로부터 OOO원을 자신의 금융계좌로 이체 받고 해당 증여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9.3.4.부터 2019.6.1.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16.4.18. 피상속인으로부터 이체 받은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중 장지비용 및 반환액 등을 제외한 OOO원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2019.7.23. 청구인에게 2016.4.18. 증여분 증여세 OOO원(신고누락분) 및 2016.10.20. 증여분 증여세 OOO원(과소신고분)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0.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2016.4.18. 피상속인으로부터 이체 받은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이 보관하고 있던 청구인의 딸 임OOO(피상속인의 손녀)의 국내 부동산 처분 대금을 반환받은 것으로서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 받은 재산이 아니다. (1) 피상속인은 미국에 거주하던 손녀 임OOO를 대신하여 국내 소재 부동산을 매도하고 그 매매대금을 수령하였다. 임OOO는 2010.11.8. 청구인의 배우자 서OOO의 사망으로 OOO(이하 “OOO”라 한다)를 상속하였는데, 임OOO는 미국 시민권자로서 미국에 거주하고 있었던 관계로 당시 국내에 있던 피상속인에게 OOO의 매도를 부탁하였다. 이에 피상속인은 2011.6.1. 임OOO를 대리하여 OOO를 OOO원에 매도하고, 그 매매대금을 대신 수령하였다.

(2) 피상속인은 OOO 매매대금 중 매각에 따르는 제반비용과 임OOO에게 해외송금한 금액을 제외한 쟁점금액을 계속하여 보관·관리하였다. 피상속인은 OOO 매매대금을 수령한 이후, ① 2011.6.14. OOO에 설정된 가압류를 해제하기 위한 해방공탁금 및 법무 보수 등을 지급하였고(2012.9.5. 해방공탁금 및 이자 회수), ② 2011. 7.17. OOO 매매 관련 양도소득세, 공인중개사 및 세무사 보수로 지급하였으며, ③ 2011.8.4. 임OOO에게 일정금액을 해외송금하였다. 이후 피상속인은 계속해서 임OOO의 OOO 매매대금 중 임OOO에게 해외송금 하지 않은 나머지 쟁점금액을 보관·관리하였다.

(3) 피상속인은 자신의 부동산 매입을 위해 임OOO로부터 쟁점금액을 차입하였다. 피상속인은 2014년 10월 OOO를 매수하였는데, 위 금액을 임OOO로부터 차입하여 사용하였다. 이후 피상속인은 2015.2.6. 자신 소유의 또 다른 OOO를 OOO원에 매도하였고, 이로써 자력이 확보되자 피상속인의 OOO은행 예금 계좌에 OOO원을 입금하여 임OOO에게 반환할 자금을 마련하였다.

(4) 피상속인은 차입한 쟁점금액을 상환하기 위하여 임OOO로부터 포괄적인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청구인에게 이체하였다. 임OOO는 2016.3.30. 청구인에게 OOO 매매대금을 미국으로 반출하기 위한 포괄적인 권한을 위임한 다음, 2016.4.17. 한국에 입국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2016.4.18.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OOO은행 예금 계좌로 이체 받고 이를 미국으로 반출하기 위한 준비를 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당시 임OOO에게 금전을 송금하려고 하였으나, OOO은행에서 임OOO의 여권 문제로 해외 송금이 불가하다고 하여 이를 송금할 수 없었다.

(5) 피상속인이 임OOO에게 반환하여야 할 쟁점금액이 해외로 송금할 수 없게 되자 청구인이 이를 대신하여 지급하였는바, 상기 사실을 종합하면 쟁점금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 청구인은 방법을 찾다가 일단 급한 대로 OOO원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하여 증여세를 납부한 다음 이를 미국으로 반출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청구인은 2016.10.17. 피상속인의 금융 계좌로 OOO원을 이체하였고, 피상속인은 2016.10.20. 다시 청구인의 금융 계좌로 OOO원을 이체하였다. 청구인은 OOO원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하여 증여세 OOO원을 신고·납부한 다음, 나머지 OOO원을 청구인의 OOO 예금 계좌로 해외송금 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임OOO가 상속받은 OOO 매매대금을 보관하는 동안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임OOO에게 현금 및 수표로 미화 OOO달러 및 미화 OOO달러를 먼저 지급해주고, 이후 매달 미화 OOO달러를 약 5년 동안 지급하여 합계 약 OOO 달러를 지급하였다. 아울러 청구인은 OOO 예금 계좌로 해외송금한 OOO원을 출금하여 임OOO에게 현금 및 수표로 전달하였는바, 청구인은 임OOO에게 합계 OOO원 이상의 금전을 지급하였다. 즉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임OOO에게 반환하여야 할 쟁점금액을 대신 지급하였던바, 피상속인은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변제할 의무가 있었던 것이므로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이체 받은 것은 증여 받은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이 보관하고 있던 임OOO 소유의 금전을 반환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피상속인이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2차례 이체한 현금[2016.4.18.자 OOO원(이하 “쟁점1증여”라 한다), 2016.10.20.자 OOO원(이하 “쟁점2증여”라 하고, 쟁점1증여와 합하여 “쟁점증여”라 한다)]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1) 피상속인이 2016.4.18. 청구인에게 이체한 쟁점금액(OOO원) 중 쟁점1증여(OOO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청구인은 2016.4.18. 피상속인으로부터 이체 받은 쟁점금액은 OOO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그 일부인 쟁점1증여도 증여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딸 임OOO로부터 받은 포괄 위임장을 제시하고 있다. 청구주장이 사실이라면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미국 달러를 임OOO에게 이체한 사실을 입증할만한 증빙을 제시하여 해당 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않았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그러나 청구인이 제출한 송금확인증을 보면, 청구인이 임OOO에게 이체한 금액은 OOO달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그 외 추가로 제시한 송금 관련 증빙은 없다.

(2) 피상속인이 2016.10.20. 청구인에게 이체한 쟁점2증여(OOO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2016.10.20. 청구인에게 이체한 쟁점2증여도 미국으로 반출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증여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2증여에 대하여 스스로 증여세 신고 및 납부까지 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미국 해외 계좌로 송금한 OOO원(OOO달러)을 출금하여 임OOO에게 현금 및 수표로 전달하였다고 주장하나, 증빙으로 제시하는 외국환 계산서는 청구인의 한국 계좌에서 청구인의 미국 계좌로 이체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에 불과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이체받은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이 보관하던 청구인 자녀 소유 부동산 매각대금을 반환받은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12.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 받은 재산 또는 이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6.4.18. 피상속인으로부터 이체 받은 쟁점금액 중 장지비용 및 반환액 등을 제외한 OOO원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였고, 동 금액을 청구인이 기신고한 2016.10.20.자 쟁점2증여와 합산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2) 이 건 사실관계를 청구주장에 따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피상속인은 미국에 거주하던 손녀 임OOO를 대신하여 임OOO 소유 OOO를 매도하고 매매대금을 수령·보관하였는바, 매매대금 수령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OOO (나) 피상속인은 OOO 매매대금을 수령한 후 매매 관련 제반 비용과 임OOO 해외송금액을 제외한 쟁점금액을 보관하다가 쟁점금액을 자신의 아파트 매입비용으로 차입하여 사용한 후 이를 포괄적 수령권한이 있는 청구인에게 반환하였는바, OOO 매매대금의 최종 귀속은 아래 <표2>와 같다. OOO

(3) 청구인은 증빙으로 청구인 및 피상속인의 국내외 금융계좌내역, 외국환 계산서(OOO은행), OOO 포괄위임장 및 번역문, 송금확인증(OOO 신용조합) 등을 제시하였다.

(4) 처분청에서 과세근거로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피상속인의 또 다른 상속인인 임OOO이 2018.8.31. OOO세무서에 제출한 상속세 신고서를 보면,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1증여를 증여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2016.10.20. 쟁점2증여에 대하여 증여세 자진신고 및 납부를 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녀가 피상속인에게 빌려준 대여금을 대신하여 수령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증여자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이상 그 예금은 증여로 추정되므로 다른 목적으로 행한 사정이 있다면 납세자가 그 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인 점(대법원 2001.11.13. 선고 99두4082 판결 등 참조), 직계존비속 간의 금전소비대차는 차용증서, 이자 지급사실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인정하기 어려운 점(조심 2018광5072, 2019.9.25. 참조), 처분청에서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았던 쟁점1증여와 관련하여 피상속인의 다른 상속인인 임OOO은 상속세 신고 시 청구인이 해당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신고한 점, 이와 달리 쟁점금액이 피상속인(할머니)이 임OOO(손녀)로부터 빌린 차입금에 대한 상환목적이었다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구체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