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개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통지행위에 불과하여 불복청구 대상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적법함

사건번호 조심-2019-서-4177 선고일 2020.02.04

이 건 심판청구는 개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한 것으로서 이는 통지행위에 불과하여 불복청구 대상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은 1996.3.18.(설립일)부터 2013.5.27.(폐업일)까지 OOO에서 부동산 개발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자로, 2016.9.13. 쟁점법인이 소유하고 있었던 OOO에 소재한 토지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OOO에게 OOO원에 양도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8.7.2. 쟁점토지 양도대금 중 OOO원에 대하여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2018.7.12. 2016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0.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라.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과세관청의 개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이로 인하여 구체적인 납세의무를 확정시키는 별도의 관련 규정 등이 없으므로 통지 그 자체에 대하여 부과처분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없고, 단지 소득세 등의 부과처분에 앞서 당해 개인의 소득금액이 변동되었음을 사전에 통보하는 통지행위에 불과하여 불복청구 대상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OOO.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