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는 개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한 것으로서 이는 통지행위에 불과하여 불복청구 대상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이 건 심판청구는 개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한 것으로서 이는 통지행위에 불과하여 불복청구 대상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