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자료, 법원판결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투자금을 유치하고 추천수당 등의 명목으로 수취한 혐의로 처벌받았고 청구인이 투자자들에게 송금한 금원이 투자수당을 배분한 것이라고 인정할만한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일부 타당한 측면이 있어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거래내역을 토대로 수입금액 누락여부를 재조사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수사자료, 법원판결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투자금을 유치하고 추천수당 등의 명목으로 수취한 혐의로 처벌받았고 청구인이 투자자들에게 송금한 금원이 투자수당을 배분한 것이라고 인정할만한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일부 타당한 측면이 있어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거래내역을 토대로 수입금액 누락여부를 재조사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OOO세무서장이 2019.7.31.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13년 귀속분 OOO, 2014년 귀속분 OOO의 부과처분은 아래 <표3>의 범죄일람표상 OOO가 금융계좌로 송금한 2013.6.26. OOO, 2013.7.25. OOO, OOO가 2013.10.16. 금융계좌로 송금한 OOO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거래자료 등을 토대로 수입금액누락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1) 납세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등을 결정함에 있어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자료들은 과세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사유가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바로 결정의 근거자료로 삼을 수 없으며, 그 작성의 경위 및 내용 등을 검토하여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고 그 내용 또한 과세자료로서 합리적이어서 진실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결정의 근거자료로 사용할 수 있는바(대법원 1991.12.10. 선고 91누4997 판결 참조),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은 수사기관의 범죄일람표는 수사기관에서 청구인에게 대한 구속영장신청서에 첨부한 것으로, 청구인이 수령하지 않은 금액이 포함되어 있고, 일부 금액은 금융거래내역과 차이가 있으며, 이후 재판과정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완료되지 않은 자료이므로 이를 토대로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2) ① 범죄일람표상 쟁점금액 중 청구인이 수령하지도 아니한 금원은 OOO이고, ② 수령하였더라도 투자자 등에게 다시 이체한 금원은 OOO이며, ③ OOO에서 재투자를 요구하여 OOO 전 대표이사 OOO에게 송금한 금원이 OOO이므로, 이를 쟁점금액OOO에서 차감하면, 청구인이 추천수당 명목으로 실제 수취한 금원은 OOO에 불과하다.
(3) 우선, 쟁점금액 중 청구인이 수령하지 아니한 금원 OOO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과 무관한 OOO와 OOO 간의 개인적인 자금(범죄일람표 연번 1, 연번 6), 근거 없이 현금으로 지급받았다고 본 금원(연번 2), 청구인의 금융계좌에 입금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금원(연번 5, 42, 47~54), 청구인의 금융계좌가 아니라 투자자(피해자) OOO나 OOO의 금융계좌에 입금된 금원(연번 8, 14, 17, 33), 계좌주가 누구인지 확인되지 아니한 금융계좌에 입금된 금원(연번 11, 15), 청구인의 금융계좌 거래내역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금원(연번 19, 39), 곗돈 등 청구인의 개인적인 금원(연번 41)이 범죄일람표상 청구인의 추천수당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범죄일람표상 열거된 8개의 금융계좌 중 일부OOO만 제출하였다고 하나, 나머지 계좌는 청구인의 금융계좌가 아니어서 제출할 수 없거나, 청구인이 수령사실을 인정하는 금원과 관련된 계좌이므로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다.
(4) 다음으로, 청구인이 수령한 금원이더라도, 투자자 등에게 계좌이체한 것으로 금융계좌에서 확인되는 OOO은 청구인의 추천수당으로 보기 어렵다. 청구인은 투자자인 OOO를 통해 다른 투자자를 유치하였고,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으면, OOO의 전 대표이사 OOO에게 송금하였으며, OOO는 그 투자금 중 10%를 청구인에게 추천수당으로 지급하면, 청구인은 추천수당의 일부를 OOO하였다. 예를 들어, 청구인의 OOO을 송금하고, OOO가 2013.7.25. 청구인에게 OOO을 송금하면, 같은 날 청구인은 OOO에게 OOO을 송금하였다. 2013.7.26. OOO로부터 추천수당으로 OOO을 받으면, 청구인은 OOO의 요청대로 OOO 등에게 OOO을 이체하였다.
(5) 또한, OOO에서 투자자 지급액이 부족하다고 하며 청구인에게 재투자를 요구하면, 청구인은 지급받은 수당을 OOO의 전 대표이사 OOO의 금융계좌로 송금하거나, 회장 OOO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지급하고, 현재까지 회수하지 못하였는바, 청구인의 금융계좌에서 2013.8.5.부터 2013.11.6.까지 OOO 전 대표이사 OOO에게 송금한 것으로 확인되는 OOO도 청구인의 추천수당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6) 따라서, 쟁점금액 중 청구인이 수령하지 아니한 금원, 수령하였더라도 투자자에게 이체한 금원, OOO에 재투자한 금원을 제외하면, 청구인에게 실제 귀속된 추천수당은 OOO이다.
(1) 청구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본인의 범죄에 대해 충분히 진술․소명하였고, 이를 확인하여 수사기관에서 범죄일람표를 작성하였으며, 유사수신행위로 유치한 금액은 양형의 중요한 근거가 되므로 법정에서도 청구인의 충분한 진술을 거쳐 범죄일람표가 확정된다. 청구인이 형사재판시 OOO고등법원에 제출한 변론요지서를 보면, 청구취지와 거의 같은 내용으로 범죄일람표상 OOO 중 OOO은 수령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청구인의 범죄일람표상 금액은 수정(인용)되지 아니하였다.
(2) 청구인은 범죄일람표에 기재되어 있는 금융계좌(8건) 중 2건OOO만 제출하였고, 제출된 계좌도 일부기간이 누락되어 있어 범죄일람표의 금액과 비교할 수 없었으며, 청구인이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는데 주로 사용한 OOO도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예를 들어, 청구인은 범죄일람표(연번 8)에서 청구인이 OOO로부터 2013.7.16. OOO을 입금받은 OOO는 청구인과 무관한 OOO의 금융계좌라고 주장하나, OOO는 2013.7.15. 청구인의 OOO로 OOO을 입금하였고, 다음날 청구인은 동 금원을 OOO의 전 대표이사 OOO의 금융계좌로 송금하였는바, 청구인은 2013.7.15. OOO의 투자금을 OOO로부터 유치하면서 유치금의 10% 정도인 OOO을 수당으로 받은 것으로 보인다. 만약, 동 계좌가 OOO의 계좌라면, 이는 수사기관의 계좌번호 오타 내지 청구인의 다른 계좌로 다시 이체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추천수당을 금융계좌로만 받았다고 하나, 청구인과 공범들의 범죄일람표OOO를 보면, 현금․수표․불상으로 투자금을 받은 사례도 여러 건이 있으므로 수당도 현금으로 지급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3) 한편, 청구인은 투자자들에게 송금한 금원과 OOO에 재투자한 금원을 추천수당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청구인의 OOO로 투자금 OOO을 송금받았고, 이들에게 금융계좌로 송금한 금원은 OOO에 불과하다. 청구인이 투자수당을 출금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시한 투자자 목록에서 OOO은 청구인과 공모자들의 범죄일람표상 열거된 투자자(피해자)가 아니고, 추천수당은 OOO의 금융계좌에서 출금되어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개인적으로 출금하거나 OOO의 임원들에게 송금한 금원 등을 수입금액에서 제외할 이유가 없다.
(1) 국세기본법(2013.1.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된 것)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2013.1.1. 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된 것)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처분청은 수사기관의 범죄일람표상 쟁점금액을 포함하여 2013년 OOO, 2014년 OOO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고, 소득금액OOO을 추계로 계산하여 2019.7.31. 이 건 처분을 하였다.
(3) 청구인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2016.3.10. OOO지방법원(2015고합840 판결)으로부터 아래 <표1>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OOO받았는바, 청구인과 공모자들은 2013.6.3.부터 2014.3.19.까지 피해자들로부터 OOO을 교부받았고, 그 과정에서 청구인은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 중 상당한 금원을 본인의 추천수당 등의 명목으로 가져갔으며, 편취액 중 일부금액은 피해자들에 대한 배당금 내지 이자지급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표1> OOO지방법원 판결서 주요내용
(4) 청구인의 변호인이 OOO고등법원에 제출한 변론요지서(2016.4.14.)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2>와 같은바, 청구인은 경찰에서 작성한 범죄일람표상 쟁점금액 중 OOO은 수령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표2> 청구인의 변호인이 OOO고등법원에 제출한 변론요지서
(5)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위 <표1>의 OOO지방법원 판결서에 첨부된 범죄일람표에서 청구인의 금융계좌OOO로 투자금을 송금한 투자자(피해자)는 4명OOO이고, 청구인이 금융계좌로 이들에게 송금한 금원은 OOO인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인의 세부주장과 제출한 증빙서류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수사기관에 첨부된 범죄일람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3>과 같은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표3> 범죄일람표에 대한 청구인 소명내역 (단위: 원)
1. 범죄일람표 연번 1은, OOO 전 대표이사 OOO가 2013.6.7. OOO의 OOO로 OOO을 송금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OOO가 OOO의 자동차를 빌려서 타다가 수리비 일부를 지급한 것으로, 청구인과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며 OOO의 사실확인서(OOO가 OOO에게 빌린 차가 고장남), 수리비명세서(2013.6.8. 수리비 OOO)를 제출하였다.
2. 범죄일람표 연번 2는 청구인이 2013.6.12. OOO로부터 OOO을 현금수령하였다고 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금융거래만 하고 현금으로 수당을 수취한 사실이 없다. 3) 범죄일람표 연번 5는 청구인이 2013.6.26. OOO로부터 청구인의 OOO로 OOO을 수령하였다고 되어 있으나, 입금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며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4. 범죄일람표 연번 6은 OOO가 2013.7.12. OOO의 OOO에 OOO을 송금하였다고 되어 있으나, OOO가 사무실을 임차하는 과정에서 OOO를 통해 임대인에게 지급한 금원이라고 주장하며 임대인의 사실확인서(2015.11.6. 작성, OOO을 임차한 OOO로부터 2013.7.12. 밀린 임대료 OOO을 수취함)를 제출하였다.
5. 범죄일람표 연번 8,14,17은 OOO의 OOO에서 2013.7.16. OOO, 2013.7.19. OOO, 2013.7.23. OOO이 출금되어 OOO로 입금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동 계좌는 OOO의 것으로 청구인과 관련이 없다. OOO의 OOO 계좌에서 해당금원이 출금될 때 비고란에 ‘청구인의 수당’으로 기재되어 있어 수사기관에서 청구인이 수령한 것으로 분류한 것으로 보이나, 청구인은 동 금원이 수취된 OOO 계좌는 OOO의 계좌라고 주장하며 OOO의 OOO 계좌 거래내역(2013.9.9. OOO 등으로 출금된 금원에 대하여는 OOO이라고 표기되어 있음), 청구인의 OOO 보유계좌 명세조회서를 제출하였다. 6) 범죄일람표 연번 11,15는 OOO가 2013.7.17. OOO, 2013.7.19. OOO을 OOO로 청구인에게 송금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동 금융계좌는 청구인의 계좌가 아니고, 계좌주가 누구인지 청구인도 아는바가 없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의 OOO 보유계좌 명세조회서를 제출하였다.
7. 범죄일람표 연번 19는 OOO가 2013.7.25. 청구인의 OOO에 OOO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나, 실제로는 OOO만 입금되었다고 주장하며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8. 범죄일람표 연번 33은 OOO가 2013.9.3. OOO에 OOO을 입금한 것으로 나타나나, 동 계좌는 투자자 OOO의 계좌이므로 청구인과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의 OOO 보유계좌내역을 제출하였다.
9. 범죄일람표 연번 39는 OOO가 2013.10.16. 청구인의 OOO에 OOO을 송금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해당일에 실제 입금된 금원은 OOO이라고 주장하며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10. 범죄일람표 연번 41은 OOO가 2013.10.21. 청구인의 OOO에 OOO을 송금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동 금원 중 OOO이 청구인과 투자자 OOO, OOO이 운영한 계와 관련하여 곗돈 명목으로 OOO에게 바로 출금되었는바, 이는 청구인의 추천수당과는 관련이 없다.
11. 범죄일람표 연번 42는 OOO가 2013.10.23. 청구인에게 OOO을 OOO 대여금 명목으로 출금’하였다고 되어 있으나, 이체된 계좌명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금융계좌에 OOO이 입금된 내역이 없으므로 이를 청구인이 수령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12. 범죄일람표 연번 47∼52는 OOO와 OOO이 2013.11.27.부터 2014.1.28.까지 청구인의 OOO로 OOO을 송금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동 계좌에 해당 금액이 입금된 내역이 없다고 주장하며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13. 범죄일람표 연번 53∼54는 OOO이 2014.3.21. 2회에 걸쳐 청구인의 딸인 OOO에게 OOO을 지급하였다고 되어 있으나, ‘계좌미상’이라고 표기되어 있어 실제로 송금되었는지 불분명하고, 청구인의 계좌에도 동 금액이 입금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수당으로 보기 어렵다. (나) 청구인은 위 <표3>에서 수령한 추천수당 OOO 중 투자자 OOO에게 OOO을 송금하였으므로 이를 청구인의 추천수당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은 OOO에서 청구인에게 재투자를 요구하면, 청구인이 지급받은 수당으로 아래 <표4>와 같이 전 대표이사 OOO에게 OOO을 송금하였으므로 이를 추천수당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표4> 청구인이 OOO에 재투자한 금액이라고 주장하는 내역 (단위: 원)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범죄일람표에 따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수사기관의 수사자료, 법원의 판결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범죄일람표상 투자금을 유치하고 상당한 금원을 추천수당 등의 명목으로 수취한 혐의가 확인되어 처벌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형사소송 중에 수사기관이 작성한 범죄일람표에 대하여 이 건과 유사한 취지로 범죄일람표 중 OOO 이상의 금원이 자신의 금융계좌에 입금되지 아니하였다거나 과다하게 산정되어 추천수당에서 차감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추천수당 지급내역, 임원 인센티브 지급내역, 투자자 명부, 거래내역서 및 통장사본 등을 토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양형을 결정한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에게 추천수당을 지급한 OOO의 장부나 금융자료 등 구체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이상 수사기관이 작성한 범죄일람표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외 청구인이 투자자들이나 OOO에 송금한 금원이 투자수당을 배분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위 <표3>의 범죄일람표 연번 5·연번 19를 보면, OOO가 청구인의 OOO로 2013.6.26. OOO, 2013.7.25. OOO을 송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같은 날 동 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없거나 OOO 명의로 일부만 입금된 것으로 확인되고, 범죄일람표 연번 39를 보면, OOO가 2013.10.16. 청구인의 OOO로 OOO을 송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같은 날 동 계좌에 OOO만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에 대하여는 청구주장이 일응 타당한 측면이 있어 처분청이 금융자료와의 대조·분석 등을 통하여 구체적인 수입금액 누락액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이므로 이 부분에 한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거래내역을 토대로 수입금액 누락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