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기존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조특법」에 따른 양도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9-서-4159 선고일 2020.05.28

쟁점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처분청에 제출된 쟁점계약서상에 쟁점확인 날인을 받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이상, 쟁점특례규정에 따른 감면적용을 배제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3.6.28.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OOO로부터 OOO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8.1.31. OOO외 1명에게 OOO양도한 후,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쟁점주택이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9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2(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규정으로, 이하 “쟁점특례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감면대상 주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OOO감면적용(100%)을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을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서(이하 “쟁점계약서”라 한다) 상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감면대상 기존주택임을 확인(이하 “쟁점확인날인”이라 한다)받아 처분청에 제출하지 아니한 것을 확인하고 쟁점특례규정에 따른 감면적용을 배제하여 2019.3.20.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6.17. 이의신청을 거쳐 2019.10.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이 건 양도소득세 OOO납세고지서(이하 “쟁점고지서”라 한다)는 2019.3.20. 아파트 경비원OOO에게 송달되었을 뿐,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 1주택자로 이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양도하였음에도, 단순히 쟁점계약서 상에 시장 등으로부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쟁점확인날인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쟁점특례규정에 따른 감면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2019.3.20. 쟁점고지서를 청구인의 주소지인 OOO하였으며, 청구인이 2019.4.23. 동일 주소지에서 이 건 관련 독촉장을 직접 수령하는 한편, 독촉기한 경과 후 재산압류통지서는 아파트 경비원OOO수령한 것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 부재시에는 아파트 경비원이 청구인에 대한 등기우편물(쟁점고지서 포함)을 관례적으로 수령하여 청구인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고지서의 송달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2) 쟁점특례규정에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시장 등으로부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감면대상 기존주택임을 쟁점확인날인을 받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은 쟁점계약서 상에 이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쟁점특례규정에 따른 감면적용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이 건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

② 부동산매매계약서 상에 시장 등으로부터 감면대상 기존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에 따른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세액감면)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와 같다)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 ①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② 납세의 고지ㆍ독촉ㆍ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65조 제1항 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납세고지서 및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 에 따라 징수하기 위한 납세고지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납세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③ 교부에 의한 서류 송달은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이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 송달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주민등록표 등으로 이를 확인하고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⑥ 서류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송달서에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면 그 사실을 송달서에 적어야 한다. 제12조(송달의 효력 발행) ① 제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축주택, 미분양주택 또는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으로서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이거나 주택의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2013년 4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주택법제38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에 따라 취득(2013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 해당 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이 과세대상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은 전국 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전국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을 고려하여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 주택임을 확인받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⑫ 감면대상 기존주택 양도자는 2014년 3월 31일까지 2부의 매매계약서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감면대상 기존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아 그 중 1부를 해당 매매계약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우편물배달증명서 등에 의하면, 쟁점고지서는 2019.3.20. 청구인의 주소지인 아파트 경비원OOO수령한 것으로, 이 건 관련한 독촉장은 2019.4.23. 청구인이 직접 수령한 것으로, 독촉기한 경과 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통지한 재산압류통지서는 청구인의 주소지인 아파트 경비원OOO수령한 것으로 각 확인된다. (2)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서 상에 시장 등으로부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쟁점확인날인을 받지 아니한 것을 확인하고 쟁점특례규정에 따른 감면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경정ㆍ고지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 이 양도소득세 신고 시 처분청에 제출한 매도인 OOO매수인 청구인 사이에 2013.4.26. 체결된 쟁점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서 상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4) 국세청이 발간한2014년 개정세법 해설책자에 의하면, 쟁점특례규정(2013.5.10. 법률 제11759호로 개정된 것)의 개정 취지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5)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쟁점확인날인 여부를 제외하고는 쟁점특례규정에서 정한 감면요건 및 과세특례 등에 대한 다툼은 없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우편물배달증명서 등에 의하면, 쟁점고지서 및 재산압류통지서는 청구인의 주소지인 아파트 경비원OOO이 건 관련 독촉장은 청구인이 직접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는 청구인이 부재시에는 등기우편물 등의 수령권한을 아파트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하고 아파트 경비원이 청구인에 대한 등기우편물을 관례적으로 수령하여 이를 청구인에게 전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대법원 2000.7.4. 선고 2000두1164 판결, 조심2013서4990, 2014.1.29. 등, 같은 뜻임)에 비추어 쟁점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계약서 상에 쟁점확인날인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쟁점특례규정에 따른 감면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의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대법원 2011.12.13. 선고 2011두20116 판결 참조)이고, 이 건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경우 쟁점특례규정은 시장 등으로부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감면대상 기존주택임을 확인받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처분청에 제출된 쟁점계약서 상에 쟁점확인날인을 받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이상, 쟁점특례규정에 따른 감면적용을 배제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